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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한의사의 영역으로”◇왼쪽부터 김건형 마케팅본부장, 최예용 부설연구소장, 윤영희 대표. 한의원 전용 건기식 ‘더한’ 출시 준비하는 ㈜씨와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저변이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급증하는 소비에 따라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덩달아 오남용과 부작용 문제까지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 몸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맞춤처방이 가능한 전문가인 한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의 선택과 복용을 지도해준다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기식 소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누구나 한 번쯤 상상했던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 중심의 한의약 기업 ㈜씨와이가 올 7월 한의원 전용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씨와이의 윤영희 대표, 김건형 마케팅본부장, 최예용 부설연구소장을 만나 한의원 전용 건강기능식품의 출시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Q. 한의원 전용 건기식을 출시하게 된 계기는? 윤영희 대표(이하 윤) : ㈜씨와이는 한약재, 한약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이 뜻을 모아 시작했으며, 좋은 제품 연구개발을 통해 한의 산업계를 선도하고 성장코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씨와이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의사는 물론 건기식 전문가들을 TF팀으로 구성해 제품개발, 출시를 진행하게 되었다. 최예용 부설연구소장(이하 최): 건기식 시장을 살펴보면 약 50% 이상이 한약재 효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의 무분별한 정보에 의존해 소비되는 모습에 많은 우려를 느꼈다. 또한 현장에서 진료하는 동료, 후배 한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환자들이 내원해 증상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말하면서 어떤 건기식을 먹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들었다. 환자들이 한의사에게 건기식을 묻는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한의원 전용의 제품을 갈망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에 대한 한의사의 대답은 한의학적 연구개발과 원료를 바탕으로 한 건강하고 정직한 제품이라 판단했다.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의원 전용 건기식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출시를 준비하게 됐다. Q. 어떤 제품이 출시될 예정인가? 김건형 마케팅본부장(이하 김) : 2019년 7월에는 관절, 아미노산, 다이어트, 소화효소, 프로폴리스 등 총 5종을 선보이게 된다. 동의보감 편의 가치를 이어 [편] 시리즈로 5종이 먼저 출시되는데, 식약처 인증 기능 성분에 자연에서 얻은 전통 한방 소재를 부원료로 더했다. 올 하반기에도 약 3종의 제품이 출시될 계획이며, 내년말까지 20여 종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Q. 건기식만 선택할 우려는? 윤 : 한의원 전용 건기식 ‘더한’은 한의사와의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을 절대 원칙으로 두고 있다. 한약 대신 건기식을 복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약과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출시하기 때문에 한약과 겹칠 것이란 우려는 없다. Q. ‘더한’이라는 브랜드명도 눈에 띈다. 윤 : ‘더한’이라는 브랜드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한의원에 건기식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한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삶에 건강을 더한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질병에 앞서 건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한의사가 고객을 위해 연구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이 바로 ‘더한’이라는 브랜드가 지닌 가치다. Q. 건기식 출시까지 어려움은 없었나? 최 : 개발부터 출시까지 전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한의사들이 모여 건기식 연구개발부터 진행했는데, 한의원 전용 판매를 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성분, 디자인, 맛, 제형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리미엄을 갖춘 완성도 높은 건기식이 개발되었다고 자부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김 : 건기식 런칭을 위해 약 100억여 원의 투자유치를 지원받았다는 점은 ㈜씨와이가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건기식을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본다. 한의원과의 상생, 그리고 국민들에게 한의학을 좀 더 편하고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진정성으로 개발된 더한 건기식은 한의원에서 우선 판매할 예정이고, 그 방향성에 맞춰 기획과 홍보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한의사가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다. 이번 ‘더한’ 런칭을 통해 건기식 영역을 한의사의 것으로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 ㈜씨와이의 작은 움직임이 건기식의 주인이 한의사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윤 : ㈜씨와이는 한약재 제조, 유통,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진행 중이며 궁극적으로 신약개발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해 한의약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아우르는 기업이 되고 싶다. 지금처럼 회사의 이익이 아닌 상생을 목표로 한의계 발전을 선도하는 회사가 되도록 멈추지 않고 연구, 개발에 매진하도록 하겠다. 또한 한의학이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
‘최종안을 한의사가 결정할 수 있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FAKE<거짓> 의료인들이 반대해도 정부가 관철할 것이다(MRI, 최저임금을 보라!). 협의체 한의사 소수, 한의사 정치력 제로, 협상에 들어가는 순간 위험해진다. 회원투표로 중단 가능하더라도 그때까지 가는 건 한의계 정치력에 큰 손실,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FACT<팩트> 최종안, 한의계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정심 안도 바로 중단했습니다. MRI, 최저임금 같이 정부 중점과제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최종안 도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12년에는 건정심을 통과한 안도 바로 중단했습니다. 2012년 11월 임시 대의원총회 의결로 첩약 시범사업 참여 중단을 결정한 후 한의사협회가 2013년 1월16일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자마자 보건복지부는 바로 9일만에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된다는 취소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협회는 건정심 결정 전 정부가 올릴 최종안을 토대로 전회원 투표를 통해 의견을 묻고, 전회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한의계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 MRI, 최저임금은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문케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문케어 3800개 중 절반 가까운 항목이 초음파, MRI입니다. 최저임금도 대통령이 큰 중점을 둔 사안입니다. 첩약 건강보험은 한의계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한의계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협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겉으로 반대하지만 뒤로는 학회별, 과별 협상으로 실속을 다 챙겼습니다. MRI 관행수가를 보상해 주느라 정부는 돈을 많이 썼습니다. 첩약도 재정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한의계가 첩약을 포기하면 그만큼 양방, 치과의 보장성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정부가 첩약급여를 최저임금, MRI, 양방분업처럼 사회적 비용과 단체의 반발을 감수하고도 추진할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첩약급여가 지금까지 안될 수 있었을까요? 2012년 건정심 탈퇴 이후 정부는 왜 중단을 했을까요? ■ 협의도 하지 않는 단체는 없습니다. 협의도 하지 않는 단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MRI, 초음파 등등 학회별로 다 협상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협상 후 최종안을 가지고 전회원 투표를 통해 반대 의사가 많으면 거부하면 됩니다. 이번이 첩약을 급여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최종안을 도출해 봐야 합니다. 첩약 급여화가 이야기된 이후, -임시 대의원총회(2012.11.11)에서 시범사업 거부, 약사 포함 첩약건보 거부 -임시 대의원총회(2013.7.14)에서 첩약건보 협의를 위한 TFT승인 -사원총회(2013.9.8)에서 약사 참여 첩약건보 거부 의결 하였으나 무효 결정됨 -전회원 투표(2017.11.16)에서 첩약건강보험 추진 승인 이 과정에서 단 한번도 최종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법적으로 한약에 대한 권한이 있는 단체로 첩약급여를 논의하는 협의체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최종안 도출에 실패하고 논의조차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첩약건강보험은 다시는 논의될 수 없습니다.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최종안을 도출해보고, 이를 토대로 전회원 투표로 결정이 난다면 이후에도 모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종안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
‘첩약은 경쟁력이 없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FAKE<거짓> 첩약은 필수재가 아니기에 정부가 좋은 가격으로 급여해줄리 없다. 첩약은 경쟁력이 없어서 시범사업 이후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시범사업 이후 규제만 남고 급여는 사라질 것이다. FACT<팩트> 문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첩약은 의학적 가치가 높은 한의 주요 치료수단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분을 점검하고 더욱 확대해갈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중국은 중약음편(첩약)이 급여화된 이후 첩약시장의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중국에서 첩약이 국가 기본약물에 포함된 것은 ‘00년부터로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정부 부담을 명확히 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케미컬(양방의약품), 중성약(한약제제), 중약음편(첩약)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장률이 높고 환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첩약 방식(중약음편)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06~2014년 의약공업 총 생산치는 5345.7억 위안에서 24553.2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연평균 성장률(CAGR)은 2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약음편 산업의 매출은 190.2억 위안에서 1495.6억 위안으로 성장, CAGR은 29.7%로 중약 음편의 연평균 성장 속도는 의약공업 전 산업 중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으며, 중약음편 산업은 중국 의약 공업에서 시장과 업계의 지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 익산시 산후건강관리사업에서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총 2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5개월간 272명(익산시 전체 산모의 60% 정도)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87%가 넘는 산모가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그중 100%가 첩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만족도 역시 한약 90%, 산부인과 검사 및 치료 16%로 나왔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 가장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항상 첩약 지원 사업입니다. ■ 국민들이 급여 적용을 가장 원하는 항목은 첩약 보험입니다. 2017년 전국민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급여 적용을 가장 원하는 한의 행위로 첩약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55%). 반면에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 역시 첩약(84%)이었습니다. 한의의료 이용을 한 국민들의 79%는 다시 복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약을 다시 복용할 의향이 없는 국민 중 가장 다수(44%)가 가격이 비싸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약을 복용하는데 있어 국민들이 첩약을 가장 선호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제내역 공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FAKE<거짓> 처방전, 용량, 원산지 공개를 합의해줬다. FACT<팩트>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첩약급여와 관계없이 첩약의 조제내역 전반에 대한 내역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환자 요구시 처방전 발행이 의무임에도 여러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대정부 민원의 이유가 되고 있고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제한약 전체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문회의가 2월에 2차례 개최되었고,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 추진을 포함하여 한약재, 한약(첩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한약에 대해 양방의료계의 공격, 국회,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 부족 내지 알권리의 강한 요구 등이 있으며, 첩약급여 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 조제한약에 사용된 한약재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최근 추진사항 보건복지부는 ‘자문회의’(2차례)를 통하여 한약재 목록, 규격품 여부, 원산지정보를 우선 공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조제 내역 공개를 의무화(처방명, 용량, 원산지 이외 용량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 한의계는 전면 반대 (다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기간 내 한시적으로 용량을 제외한 처방명, 원산지 등은 긍정 검토할 수 있음으로 의견 제시) 43대 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한약 조제내역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현재 협회에서는 첩약급여 시범 사업시 1) 급여되는 처방에 한정 2) 처방명 미공개, 용량 미공개 3) 처방된 약재명만 공개 를 요구하고 있으며, 급여 처방에 대해서는 이 방식대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비급여 첩약 내역공개는 일반인의 한약재 구입에 대한 대책이 생겨서 첩약 오남용 우려가 없어지기 전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이 건은 공개의 주체가 한의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협회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입법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급여와 연계된 내역 공개는 일정 부분 수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제내역 공개에 대해 1) 첩약급여 대상에만 국한 2) 처방명 미공개, 용량 미공개, 약재명만 공개 3) 원산지 공개 불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비급여 한약 조제내역 공개의 입법화를 상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43대 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늦추고 공개범위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원외탕전만 배불리는 정책’ 진실을 말씀드립니다.FAKE<거짓> 정부의 원외탕전 인증사업, 부산대 공공탕전원 등은 원내조제를 없애고 원외탕전만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첩약급여도 원외탕전만 인정해 줄 것이다. 조제료 5만원도 원외탕전으로 간다. FACT<팩트> 원내탕전이 기본이 됩니다. 원외탕전은 시설기준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공단 부담금은 한의원으로 들어옵니다. ■ 원내탕전이 의료법 기본 원칙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기관 내에 탕전실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탕전실을 기관 밖에 둘 수 있게 한 것이 원외탕전입니다. 법의 원칙이 원내조제를 기본에 두고 일부 상황에서 원외, 공동탕전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원외탕전만 인정하려면 의료법을 위반해야 합니다. ■ 정부는 원외탕전만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외탕전의 기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외탕전 인증제도는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시설, 인력, 품질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인증제도를 통해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대의 공공탕전시설 역시 원외탕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 급여 적용시 원내탕전이 기본이 됩니다. 첩약급여 적용은 원내탕전을 기본으로, 원외탕전에는 일정 수준의 품질기준을 두어 허용할 예정입니다. ■ 급여비는 의료기관으로 들어옵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 요양기관(한방병원, 한의원)으로 들어옵니다. 원외탕전원은 요양기관이 될 수 없고 급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외·원내 탕전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고, 이후 원외탕전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개별 계약내용에 따른 자율사항입니다. ■ 약국외 탕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고, 처방권은 약사가 다른 약국으로 의뢰할 수 없습니다. 약국 이외 조제실을 두어 조제탕전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원내탕전 기준 높아져 원외만 가능'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FAKE<거짓> 원내탕전 기준 만들고 있다. 못 지킬 기준으로 원외탕전만 가능할 것이다. 교육 의무화해서 협회 돈 벌려고 한다. FACT<팩트> 거짓입니다. 원내탕전은 자율기준이고 현 한의원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한의계가 만드는 것입니다. 강제기준이 아닌 자율 가이드라인이 핵심입니다. ■ 원내탕전 가이드라인은 자율영역입니다. 원내조제실 기준은 강제기준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입니다. 탕전실의 시설, 인력기준 중심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짜여져야 합니다. 1명의 원장이 있는 한의원에서 청결하고 안전하게 탕전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인력기준 이상을 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FAKE<거짓> 현재 한의계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한의계 내부 합의도 없다. 여건을 만들고 정치력을 키워서 다음 기회에 논의하자. FACT<팩트> 문케어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문케어 이후로는 다양한 규제 도입이 진행될 것입니다. ■ 문케어로 비급여로 남는 것은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문케어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3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남는 것은 의학적 필요성이 매우 취약한 것들이고 이번이 전면적 급여화 추진의 마지막입니다. ‘12년에 첩약이 올라왔던 이유는 대규모 흑자가 났기 때문이고, 올해 역시 문케어라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이야기는 언제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첩약급여 논의에서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는 항상 나오는 주제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별개로 협의의 대상이라는건 바뀔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번에도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참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면 어느 정치세력도 첩약급여를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 정부가 추진한 두 번의 기회를 날리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12년 건정심과 이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상 첩약 시범사업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한 두 번의 기회입니다. 이번마저도 협의를 거부하게 되면 어느 정치세력도 첩약급여를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은 다양한 규제 도입으로 이어집니다. 문케어를 추진하는 이유는 노인인구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들의 의료이용량도 가장 높습니다. 경증질환의 손쉬운 외래이용에 대한 규제는 높은 수준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노인보장 연령대 70세 인상, 만성질환 관리나 커뮤니티케어 등은 이를 위한 기본 작업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약이 급여화되지 못하면 한의사 미래는 없습니다. 한의계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첩약보험 급여화 반드시 필요하다”첩약보험 추진 이유는? -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첩약보험 급여화 추진 3가지 약속 1.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2. 원내탕전 중심 3. 의약분업 불가 “최종안 놓고 회원들의 전회원 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중단 되었지만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양방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첩약 건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한약제제 실무협의체 불참을 공식화하기 위한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최혁용 회장은 3일 대회원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제한정 의약분업 정책의 중단선언과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한 회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호소했다. 최혁용 회장은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를 위해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하겠다”면서 “아울러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를 적극 반대하겠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제가 현재 협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제제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설령 그것이 4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협회에서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회원들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협력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보를 추진하는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함이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은 요법’이라는 수식어가 생겼는데, 이는 곧 한의계가 첩약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이유다. 다른 하나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양방 대비 가격경쟁력의 회복은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실손보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정에서 추나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첩약의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과 관련하여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 약속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처방료, 의약분업, 원외 탕전, 처방공개 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보고, 회원들이 참여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내부의 혼란을 종식하고, 첩약 급여에 대한 한의계의 기본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제제분업 중단’ 한약제제 실무협의체 불참 공문 전달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에 회무를 집중하고자 한약제제 실무협의체의 불참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한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한의협은 이 공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현 집행부(회장 최혁용)는 임기 중 한약급여화 협의체의 한약제제 분과 실무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발전 협의체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의 결정은 한약제제 확대 및 급여화에 대한 동 협의체의 운영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 분업과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혼란 등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에 의한 것으로, 협회 내부 의견 수렴을 더욱 확실하게 한 이후에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첩약급여 보이콧… “제제 분업 논의 중단은 비상식적”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약제제 분업 논의 중단 선언에 대해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5일 약사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의협의 한약제제 분업 논의 중단과 관련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에 편승해 첩약 급여화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전통 의약품의 현대화를 통한 한약 경쟁력 강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좌 부회장은 첩약 급여화 추진 논의와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첩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에 첩약 분과회의에 참여단체가 아닌 옵저버 자격으로만 참석했다. 한약사회, ‘첩약보험 연구 결과보고서’ 관련 공익감사 청구 요청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도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약제제 분업 논의 중단 선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들이 한약제제 분업 논의마저 깨트리려 한다”고 성토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3월에는 첩약보험 연구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첩약보험 연구 보고서를 주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
“첩약보험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전국 시도지부 ‘첩약보험 급여화 추진’ 지지 성명 잇따라 발표 최상의 급여화 모델 만들고, 전회원 투표로 참여 여부를 결정 상당수 전국 보험이사 성명, “첩약 보험 급여화 반드시 추진돼야” 제주, 광주, 인천 남동구분회, “시범사업 우리 지역부터 나서겠다” 경남한의사회 역대 회장단, “한의약이 차지해야 할 포지션 확고히” 대한침구의학회,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급여화 추진” 첩약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한 전국 시도지부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부가 중앙회의 첩약보험 급여화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지지한데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및 상당수의 지부 보험이사들도 지지 성명 대열에 합류했다. 이와 더불어 경남한의사회 역대 회장단을 비롯해 서울 관악구한의사회, 인천 남동구한의사회, 대한침구의학회 등도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그때까지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통 강화에 나서며, 차후 최종안이 도출되면 전회원 투표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모든 시도지부가 첩약 급여화 추진 정책에 대해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지부의 경우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서울, 부산 지부는 각각 회원 투표를 통해 투표에서 나타난 여론을 바탕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지부와 부산지부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회원 투표 결과를 반영한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부는 △노인정액제 구간을 소멸시키는 제제한정 의약분업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회원의 뜻을 거스르는 졸속적인 첩약 급여화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보험정책팀을 전면 교체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부산지부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약사, 한조시약사와 같이 하는 첩약건강보험 사업 반대 △한약제제 분업 반대 △예전 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보험을 반대하기로 의결한 바, 이에 위배되는 정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많은 지부들과 보험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 추진하고 있는 한의협 보험위원회와 전국 지부의 상당수 보험이사들은 첩약 급여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한의협 보험위원회와 대구, 경기, 인천, 경북, 경남,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제주 지부의 보험이사들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제주와 광주지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시도지부들 중 가장 먼저 첩약보험 급여화 정책 추진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지부는 성명 발표를 통해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면 제주지부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갈등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에도 반대했다. 분회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한 인천 남동구한의사회도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역할 모델을 가장 많이 고민한 인천 남동구분회를 대상 지역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남한의사회 역대 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는 국민건강에 한의약이 차지해야 할 포지션(position)을 확고히 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지난 11일 학회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침구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첩약 보험 적용을 위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
‘상대가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FAKE<거짓> 상대가치 34분이면 하루 첩약환자 8명 이상 못보고, 그동안 침환자도 못 본다! 심층진단? 3천원짜리 변증진찰료와 뭐가 달라? FACT<팩트> 포괄수가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첩약은 진찰, 처방, 투약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한의의료행위입니다. 첩약의 특징이 최대한 반영된 급여모델을 추진할 것입니다. 상대가치 시간은 심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포괄방식의 수가모델을 추진할 것입니다. 상대가치 관련해서 협회의 일관된 요구는 자보 방식의 포괄수가였습니다. 첩약보험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포괄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상대가치를 구축할 것을 요구, 연구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 행위별 상대가치가 연구되었다고 해서 수가가 그대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 임플란트 역시 개별 상대가치는 연구되었으나 사실상 수가는 재료대를 제외한 기술료를 포괄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명 단계적 포괄수가로 치료계획 수립, 식립, 보철 3개 행위에 대해 치협이 제공한 원가에 기초해 점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 첩약은 제조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와 다릅니다. 첩약은 환자를 진찰하고 변증하여 처방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적응증이 정해져 있는 제조된 의약품을 선정하는 행위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심층진단에 대해 “기본 진찰에서 얻은 주소증, 과거력, 가족력 등의 기초적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사진(四診) 및 기타 진단을 통해 얻은 임상자료를 심층적으로 종합 분석한 후 구체적인 병인, 병기, 병리, 병성, 병변 등을 밝혀,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의 소증과 예후까지 심층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첩약을 투약하는 행위가 단순한 진찰이나 기존의 변증기술과는 다른 업무량과 소요시간을 가진 복잡한 행위임을 규명한 것입니다. ■ 첩약은 고도의 업무량이 필요한 의료행위입니다. 첩약 심층진단의 경우, 일반적인 진단에 비해 더 고도의 업무량이 투입이 된다고 측정, 해당 상대가치가 도출된 것입니다. 한의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첩약 진찰과 조제과정의 업무량, 시간, 소요 비용 등이 첩약급여에 적용되어야 하며, 연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문조사 등에 기초해 상대가치를 구축했습니다. ■ 현재의 변증기술료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진찰료에 대한 수가 변경이 예상됩니다. 양방은 이미 심층진찰료, 교육상담료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계에도 새로운 진찰료 개발 또는 진찰료 상승을 위한 논리 개발 등의 진찰료 관련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증기술료는 첩약 수가와는 관계없이 한의 진찰료 확대 개편을 위해 폐기되거나 또는 행위정의를 축소하여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포괄방식으로 수가가 결정됨 ○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로 구성되지만,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 도입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개별기관별로 원가자료를 수집하여 당시의 환산지수 점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출하였음. ○ 치과의 보철은 처치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 보철재료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함. ○ 따라서 치과 임플란트는 3개 행위에 대한 기술료(치료계획 수립, 식립, 보철)와 별도 재료비로 구성된 것임. -
첩약 보험 급여화, 어떻게 진행돼 왔나?2017년 11월, 첩약 건보 관련 전회원 투표 ‘급여 찬성’ 78.23% 2018년 1월, 양승조 의원…첩약 건보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보건복지부 첩약보험 관련 첩약급여 실무협의 개최 1984년 12월, 첩약 건보 청주·청원 시범사업 1984년 12월 1일부터 2년간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적 호응 기반으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계기 마련. 2012년 8월, 양승조 의원 첩약 건보 법률안 발의 2012년 8월 30일 양승조 국회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2012년 9월, 첩약 건보 사업은 총회 결의 후 집행 2012년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양방의료일원화, 한방의약분업, 첩약건강보험 등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대의원총회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할 것 의결.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첩약 건보 시행 발표 201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2013년 10월부터 실시할 것 발표. 2012년 11월, 비의료인 포함 첩약 건보 시범사업 거부 2012년 11월 11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와 함께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업무를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에 일괄 위임할 것 의결. 향후 한의사만 참여하는 첩약 건강보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표결 없이 추진할 것 의결. 2013년 1월, 첩약 건보 시범사업 폐기 요청 대한한의사협회는 2013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에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를 포함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폐기를 요청하는 공문 송부. 2013년 7월, 첩약 건보 시범사업 협의 참여 의결 2013년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자투표로 첩약 건보 시범사업 협의에 참여할 것과 집행부와 별도로 정책결정권, 인사권을 갖고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첩약 의보 시범사업 T/F 구성을 결의(위원장에 임장신 대의원, 부위원장에 정경진 부회장(경기도한의사회장) 선출). 2013년 7월, 첩약 건보 시범사업 불참 입장 전달 2013년 7월 24일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하는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협회 공식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 2013년 9월, 사원총회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불참 9월 8일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서 의결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에 94.4%가 찬성, 세부사항으로 △2012년 제30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참여하지 않는다 △2013년 7월 14일 임총에서 결의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는 즉시 해산한다 △향후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는 추진하지 않을 것을 의결. 이후 이의제기되어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 결정함. 2012년 8월, 양승조 의원 첩약 건보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치료용 첩약 보험 시범사업 발표 2013년 1월, 한의협…비의료인 포함 시범사업 폐기 요청 2017년 11월, 첩약 건보 관련 전회원 투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이 전회원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 급여화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전회원 투표 실시. 첩약급여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78.23%로 나타남. 2018년 1월, 양승조 의원 첩약 보험 법률안 발의 2018년 1월 18일 양승조 국회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43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모두 첩약 건보 급여화 공약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모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최혁용·방대건 후보가 당선, 2018년 1월 11일 22시부로 임기 시작. 보험공단, 첩약 건보 보장성 강화 기반구축 연구 2018년 4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용역 공고. 2018년 6월 1일 연구용역 시작. 2018년 12월 14일 연구용역 완료 및 제출. 2019년 1월 31일 공시. 보건복지부,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19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 2019년 4월, 복지부 한약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 보건복지부가 4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약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에는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한약관련 이해단체와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 등 정부기관과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2019년 5월, 건강보험종합계획 첩약 건보 포함 2019년 5월 1일자 관보에 올해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고시.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공개토론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한의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5월 12일 서울, 5월 23일 대구).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한 다양한 의견 표출 서울시한의사회 회원투표(5월27~28일)에서는 첩약(탕약) 급여화 추진에 대해 찬성 34.8%, 반대 65.2%의 여론이 표출됐고, 부산시한의사회 회원투표(6월1~4일)에서는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의 완전 배제가 어렵다고 한 상황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 20.5%, 반대 79.5%로 의견이 제시됨. 이와는 달리 5월 31일 제주도한의사회와 광주시한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를 시작으로 경북, 대구, 전북, 대전, 전남, 충남, 인천, 경남지부 등이 흔들림 없는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 한의사협회장 담화문 발표 ‘제제분업 중단’ 선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대회원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제 분업 논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 등 3가지 약속이 반영된 첩약 건보 시범사업의 최종안을 보고 판단해 줄 것 요청. 2019년 6월, 1차 첩약급여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6월 4일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첩약보험의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식 논의 기구체인 첩약급여실무협의체 첫 회의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