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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활용해 침 치료 안전성 강화에 기여"6개 부위의 44개 경혈을 선정…취혈 단계부터 영상기기 적극 활용 전국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에 침구 실습 보조교재로 배포 한의학연, 원광대와 '고위험 부위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핸드북' 발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미래의학부 이상훈 박사 연구팀이 원광대 한의과대학 김재효 교수 연구팀과 함께 '고위험 부위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핸드북'을 공동발간하고, 전국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에 침구 실습 보조교재로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의학 대표 치료법인 침 치료는 근본적으로 침습적 시술이기 때문에 피하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시술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의과대학은 침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에 침 치료시 위험 부위 숙지 및 시술 실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숙련된 한의사도 일반인과 다른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환자를 치료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한의학연은 침 치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광대 경락경혈학교실과 함께 침 치료시 부작용 위험이 높은 △가슴 △배 △얼굴·목 등 6개 부위의 44개 경혈을 선정했다. 또 초음파 영상을 통해 정확한 혈자리를 찾고 장기, 신경 또는 혈관 등의 손상을 피해 자침할 수 있는 '고위험 경혈의 초음파 유도하 취혈법'을 개발해 핸드북에 담았다. 핸드북에서는 표면해부학을 기준으로 한 경혈위치를 초음파 영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체중(저체중, 표준체중, 과체중)에 따른 영상학적 특성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수직·수평 방향으로 특수 촬영한 사진도 수록됐다. 또 한의사가 초음파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해부학 부위를 표시하는 등 임상 및 교육에서 활용성을 높였다. 핸드북 발간 대표저자인 이상훈 박사는 "침 치료시 발생하는 부작용은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에 취혈 단계부터 영상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핸드북이 향후 안전하고 정확한 침 시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도 "한의학연은 침 치료 등 한의치료 기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며 "이번 핸드북 발간이 임상에서의 침 치료 안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한의사 전용 '자기식 침 시술 가이드 초음파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
한의협, 올해 수가협상 험난한 가시밭길 '예고'지난 22일 1차 협상 진행, 지난 5년간 실수진자 감소로 인한 어려움 호소 관련 통계자료 공유 미흡 '지적'…가능한 모든 통계자료 공유돼야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2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향후 협상이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수가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오늘 협상에서는 한의유형이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의견을 전달했고, 특히 보장성 강화가 미흡함으로 인해 실수진자 수가 지난 5년간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서 다소 실망감이 들었고, 이렇다보니 건보공단에서 과연 어떤 재량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마저 들 정도로 별 기대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건보공단에서)연구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겠다고 하는 입장인 만큼 연구 결과에 대한 오픈을 요구했다. 어차피 연구결과를 반영하겠다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못준다는 답변을 듣고 '올해도 역시 깜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며 "통계자료가 비단 건보공단만의 것은 아닐 텐데 그러한 자료를 건보공단만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단장은 "한의유형의 실제 실수진자 수 감소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매우 크며, 이 같은 원인은 지난 '14년부터 '18년까지 이뤄진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단 한 개의 부분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를 가져간 유형들은 보전해주면서, 오러지 기댈 곳이라고는 환산지수 하나밖에 없는 한의유형에 대해 SGR 모형을 그대로, 그것도 깜깜이 식으로 적용했다는 것에 많은 실망감이 들며, (이런 식이라면)올해는 (협상 결렬 등과 같은)다른 생각까지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려마저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SGR 모형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김 단장은 "SGR 모형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어느 연도를 적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가까운 연도치에 가중치를 두는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오픈돼야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오픈 없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급자도 국민의 한 영역이고, 또한 건강보험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면 통계를 정당하게 제공하고 오픈된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단장은 "한의협에서 어렵게 설문조사를 통해 마련한 한의사 종사자와 관련된 통계를 제시하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 보더니 수치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 다소 허탈감마저 들었다"며 "협상 과정에서 애초부터 불균형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협상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우선 오픈 가능한 통계는 모두 공개해 함께 공유하며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한의협의 의견과 관련 건보공단에서는 "1차 협상 과정에서는 지난 1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결정된 SGR 산출년도를 예년과 같이 누적 12년 자료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며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거시지표도 제2차 재정운영소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연구용역 연구자가 직접 브리핑할 계획도 잡혀 있으며, 다만 한의협에서 요구하는 순위 공개는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공개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제13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발족한의학, 의학, 약학, 치의학 등 분야별 전문가 포함 향후 2년간 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전략 및 정책 심의 미래 보건의료기술 및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3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시영 연세대 의대 교수)를 새로 구성하고 23일 위촉식을 가졌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곳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20인(민간위원 14인, 당연직위원 6인)으로 구성됐다. 제13기 보정심에서는 산·학·연·병 협력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롭게 변화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패러다임)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특히 학계의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한의학, 의학, 약학, 치의학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의학 분야 위원으로는 최선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송시영 교수는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기술의 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으로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13기 보정심에서는 향후 2년간(~’21.4.30.)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전략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보건의료기술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조언과 자문도 할 예정이다. -
7월1일부터 한방병원·병원 2·3인실 건보 적용2인실 2만8000원, 3인실 1만8000원…환자 부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제9차 건가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775개(의과 1469개소, 한방 306개소)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르고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간호 7등급 기준)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20.7월 시행)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며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간호인력 현황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 입원료 감산(패널티)을 강화(△5%→△10%)해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해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19.10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등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6등급 → 2정도)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이렇게 구분하세요!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간 가이드라인 외 별도의 유권해석 절차도 마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행위일까? 아니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일까? 만약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이하 비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대표적인 의료행위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이처럼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최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이 대표적인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에 해당되며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혈압·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은 대표적 비의료적 상담·조언 행위에 포함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 및 식품군에 대한 설명의 경우 비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 및 영양분의 섭취 등이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지침 및 식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해서는 않된다. 즉, 의료법 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없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 의료행위 위반 사례로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이 꼽힌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이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상 처벌될 수 있다.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의할 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질환의 치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질환보유자에게는 서비스가 위해하지 않은지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사례집에서는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비만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별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밖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사례도 제시해 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집과 별도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 볼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우편 등으로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 위원회 개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사례 축적을 통해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윤리’ 문항 출제비율 0.26%에 그쳐…미국은 약 15% 출제의료윤리와 의료법규 문제로 구분하기 애매해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지난 22일 서울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면허시험의 변화’를 주제로 약 200명의 의료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윤성 원장은 “올해에는 ‘면허시험의 변화’를 주제로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에 대한 변화 요구와 국시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특히 보건의료인의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현황을 반영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션1에서는 김장한(울산대 의과대학) 교수가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의료윤리 평가 실행방안 연구’로 발표를 진행, 김 교수는 “의료사고로 인한 이슈들로 인해 의료 윤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 윤리는 무엇이고, 왜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해봤고, 이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의사 국가시험에서 측정해야 하는 의료 윤리 역량 구체적 정립, 의료 윤리 역량에 대한 평가 목표와 구체적 성과 도출 그리고 이를 적용할 평가 방법의 유형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는 2013년도(77회) 시험부터 출제돼 1교시 의학총론 과목에서 매년 한 문항씩 출제되어 왔다. 이는 출제비율의 0.26%를 차지하는 수치로 미국 의사 국가고시 의료윤리 문항이 각 스텝에서 약 15% 출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한 의료업 종사자는 “의사고시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적 신뢰가 있었는데 의료 사고 관련 이슈들로 인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의료 윤리가 지켜질 수 있는 제도나 법규가 마련돼야 하고, 이는 의사 국가시험에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학습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며 “하지만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윤리 문제로 볼 것인지 의료법규 문제로 볼 것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향후 윤리와 법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시험에 적극 반영하는 것 또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 윤리를 담당하는 인력 모집 방법 △의료 윤리에 관한 공적규제 마련 △의료윤리 적용방안 연구 항목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 특화 ‘산촌생태마을’ 사례 육성한다약용자원 심어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적극 지원 연구시험림 조성·맞춤형 산림복합경영 소득모델 개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이 산림약용자원으로 특화된 산촌생태마을 육성에 나서 주목된다. 산림과학원은 산촌 소득을 높이고 주민과 협력·상생하는 산림약용자원 현장실연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가아2리 일원에서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마을 내 산림텃밭 조성, 약용수목 식재, 환경 정화와 산림약용자원 현장실연연구시험림 조성·관리 설명회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에앞서 지난 1월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인제군 가아2리 광치령마을 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따라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광치령마을 인근의 국유림에 산림약용자원 현장실연연구시험림 조성을 추진 중이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합경영 소득모델을 개발 중이다. 광치령마을 주민은 조성된 연구시험림 관리와 임산물 생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모델 개발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다. 산림약용자원 현장실연연구시험림은 품목별 임간재배적지를 예측과 산업화 원천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아2리 일대의 국유림에 약 200ha 규모로 2018년 4월 지정·고시됐다. 느릅나무, 비술나무 등 3종의 목본류와 참당귀, 천궁, 산양삼 등 초본류 10품목을 기후, 토양 및 해발고 등의 환경조건을 달리해 재배함으로서 품목별 적지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청정 산림환경 내에서 고품질 산림약용소재의 안정적 생산을 통한 산림복합경영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만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연구소와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모델이 개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약용소재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재배관리기술 실연을 통해 산촌소득 증대 및 신성장 동력원인 고부가 식·의약품 원료소재의 생산체계 연구를 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의료중재원-소비자원, MOU체결의료사고 피해 신속 구제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힘쓸 것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 본원에서 소비자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안정적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의료분쟁 사례 공유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학술활동 지원 △의료사고 예방 활동(교육, 캠페인 등) 공동 추진 △기타 의료소비자 권익 향상 및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업·협력 등으로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후에도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첩약 건보 등 회원투표 공고선거인 5362명 대상으로 휴대폰과 이메일 통한 전자투표 5월 27일 9시부터 5월 28일 18시 까지 [caption id="attachment_417218"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22일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 △첩약 급여화 추진 두 안건에 대한 회원투표를 공고했다. 공고문에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번 투표가 정책 찬반 투표로서 중앙회 정책에 구속력은 없지만 회의 기조의견으로 채택하는 투표임을 명시한데 이어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첩약건보 시행 논의와 관련 중앙회의 회무추진 방향에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에 중앙회에 문의해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현재까지 가능성 있는 세부 내용(반영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알리고 정확한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 회무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라며 "이후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서울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회원투표는 5월21일까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 신상신고를 마친 5373명 중 이메일 및 휴대전화가 없거나 알려주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5362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휴대폰과 이메일을 통한 전자투표(단 2G폰 소유자는 등록된 이메일로만 투표가능)로 진행된다. 특히 투표문구에는 안건과 함께 주요 고려사항으로 중앙회 의견과 반대측 의견을 각각 제시한다. 첫째 안건인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에는 중앙회 의견으로 △제제급여 범위의 확대(천연물신약 등 확보 추진) △진찰료 증액을 통해 실질적 이익증대 추구가, 반대측 의견으로는 △노인정액제 구간 소멸로 년 850억 원 매출 손실 △의약분업으로 비급여제제까지 사라질 위험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표기된다. 두번째 안건인 '첩약(탕약)급여화 추진에 대한 의견'에 표기되는 주요 고려사항은 중앙회 의견으로 △10일분 15만 원 이상의 수가 △첩약 분업 불가 방침 고수 △처방 공개 시 약재명만 공개(처방명, 원산지, 중량은 미공개)가, 반대측 의견은 △한약사, 한조시약사 참여 불가피 △의약분업 위험성 큼 △식약공용 해결 없는 처방전 공개 반대다. -
인문학 관점서 한의학 재해석 및 융합 위한 방안 모색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중국 등 세계 석학들 '한자리에' 한국한의학연구원·경희대학교,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과 경희대학교는 22일 경희대 한의학관에서 '잠재적 대안으로서의 동아시아 의학(East Asian Medicine as an Alternative Potential)'을 주제로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의학연 개원 25주년 및 경희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의학을 포함한 전통의학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특히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중국의 인문학·전통의학·철학 등 다양한 분야 석학들이 강연에 나섰다. 심포지엄에 앞서 이재동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심포지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아시아 의학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다양한 위기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위기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대안적 사유를 탐색하는 것은 모든 학자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장은 이어 "동아시아 의학의 경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현실에서는 서양의학의 보완적인 위치로만 각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한의학을 비롯한 동아시아 의학이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성을 발굴하는 첫 걸음이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영국 경희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 자리는 경희대의 개교 70주년은 물론 한의학연구원 개원 25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 크게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대해 동아시아 의학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 역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한의학을 비롯한 동아시아 의학은 단순한 의학만이 아니라 동양 철학과 문화와 연계돼 있는 등 우리 삶의 일부로 함께 존재해 왔다. 즉 동아시아 의학은 인간에 대한 생각과 인간세계를 기초로해 바라보며 만들어진 것인 만큼 향후 동아시아 의학은 인류가 기후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인류의 건강과 웰빙을 실현해 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도 "서양의학의 경우에는 화학에 기반한 반면 한의학은 진단 등 물리학에 기반한 의학이라고 생각된다"며 "또 서양의학은 미시적 기반에서 출발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면, 한의학은 거시적 관점에서 출발해 이제는 현대과학의 미시적인 도구와 결합하는 단계에 있는 의학이며, 특히 인문학과의 접목이 서양의학보다 더 필요한 학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한의학이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저변 및 외연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눈 세계 각국 석학들의 강연과 토론이 한의학이 주도하는 미래의학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영국 옥스퍼드대 데니스 노블(Denis Noble) 교수가 '전통의학의 다중스케일 시스템 분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프리드리히 발러(Friedrich Wallner) 교수는 '구성적 실재론-전통의학을 이해하는 열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프랑스 디드로대 프랑수아 줄리앙(Francois Jullien) 교수의 '사이(Between)의 부재', 중국 북경대 릴리 라이(Lili Lai) 교수의 '소수민족의학의 형성', 미국 시카고대 주디스 파쿼(Judith Farquhar) 교수의 '동시대 동아시아 의학에서의 완고함'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각각 진행되는 한편 발표 후에는 국민대 김환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잠재적 대안으로서의 동아시아 의학'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