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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4조?…바이오산업 혁신전략 전면 철회해야”보건의료단체연합, 文 대통령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발표 겨냥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원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전략 발표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총체적 내용이 담겼다”면서 “과학적이지도 근거도 불충분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공적자금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쏟아 붇겠다는 공적자금 4조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의학연구, 기초생물학연구를 포함한 기금이지만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재벌 기업들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태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등과 같이 바이오업계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지원 약속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에 대해 “이런 대통령의 전략은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국민을 위한 복지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투기자본에게 저당 접히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이 발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평가 기간 단축 전략에 대해서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벌어진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인보사사태는 물론이고, 그간 허가받은 면역세포치료제의 상당수가 그 효과 및 안전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의 60일보다 2배 짧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누구를 위해 무슨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단축을 강행하고, 기업들이 그토록 바라는 우선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냐”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미래는 가짜약, 가짜 의료기기의 양산일 뿐이며,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새 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이 임명됐다. 김강립 신임 복지부 차관은 1965년 강원 철원 출생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에서 의료법윤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부에서 보험급여과장과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참사관 등을 거쳤다. 지난 2015년에는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승진했으며, 지난 2017년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돼 복지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
서울약령시협회·한방진흥센터, 보제원 약초대학 개강실용적인 도심 속 건강약초 등 강의 진행 예정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서울약령시협회는 서울한방진흥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서울한방진흥센터 3층 강당에서 2019년 상반기 ‘서울약령시 보제원 약초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제원 약초대학은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들에게 건강하게 사는 법과 한약재를 이용한 다양한 차와 식품, 약선요리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강식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약초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한약재 및 약초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배우면 가정과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기간 내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교육과정 중 동대문구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섭 서울약령시협회장은 “이번 약초대학은 실용성에 기반해 기획됐다”며 “약초와 한약재에 대해 정확히 배우고 익힌다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강식을 가진 약초대학은 오는 6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수업이 진행되며 한약 및 약초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대거 참여, 약초의 특성과 음양오행, 도심 속 건강약초, 실용약초, 한방차 블랜딩, 현장학습 등 다양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
"매월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체험하세요!"노년기 건강 관리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인천 동구보건소, 매월 10일까지 '한의약 체험교실' 참여자 모집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는 오는 6월부터 매월 10일까지 '한의약 체험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한의약 체험교실은 한의약적 건강정보 제공 및 체험으로 한의약 양생법의 생활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내달 27일부터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매월 넷째주 목요일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동안 운영되며, 내용으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이완요법인 '향첩 만들기'와 '아로마 향초 만들기' △노인 피부 건조증 예방을 위한 '한방 천연화장품 만들기' △한방 영양식인 '한방 약선요리 만들기'와 한방차 시연 등 매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사상체질검사, 스트레스검사, 모세혈관검사 실시 및 상담도 함께 할 예정이며, 신청은 매월 10일까지 동구보건소 한방허브실(032-770-57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권철 동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노년기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행복한 노후생활,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갱년기, 한의약 건강 교실로 예방하세요”의정부보건소, ‘2019 갱년기 여성 한의약 건강 교실’ 개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정부시가 관내 갱년기 여성을 위한 5주 과정의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의정부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및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지난 22일 내달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신곡권역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2019 갱년기 여성 한의약 건강 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2019 갱년기 여성 한의약 건강 교실’은 보건소 한의사가 갱년기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수강자의 갱년기 증세 진료 및 한약 제제와 자석 침 요법을 처치하는 5주 과정의 강좌이다. 이외에도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아로마테라피, 갱년기 약선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한의약 건강 교실은 매주 금요일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강경숙 복지지원과장은 “갱년기는 중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만성 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갱년기 여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중랑열린한의사회, 경로당에 어버이날 감사나눔 쌍화탕 전달2013년부터 매년 제공해 큰 호응 받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랑열린한의사회(회장 이준호)가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경로당에 쌍화탕 3000봉을 전달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중랑열린한의사회는 지난 16일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희정)과 이준호한의원에서 2019년 어버이날 감사나눔 쌍화탕 전달식을 가졌다. 쌍화탕 3000봉은 관내 경로당 49곳과 독거노인분들에게 전달된다. 중랑열린한의사회는 2013년부터 매년 어버이날을 비롯해 추석, 설 등 명절마다 쌍화탕을 제공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준호 회장은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다”며 “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한약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급격히 증가하는 장기요양비용, 커뮤니티케어로 비용 절감닐 길버트 교수, 접근성 통제‧선택적 보험료 증액‧시설과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의 균형 강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회복지분야 세계적 석학인 미국 U.C.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닐 길버트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 및 아동 돌봄과 관련해 접근성 통제, 선택적 보험료 증액, 시설과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의 균형이라는 세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한국보건행정학회(학회장 정형선), 한국장기요양학회(학회장 윤종률)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에서다. 이날 닐 길버트 교수는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한국이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특히 장기요양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의한 고령인구의 수요 뿐 아니라 현재 돌봄 시스템의 85%가 시설 장기요양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시설 중심 장기요양지출은 OECD 평균보다 31%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닐 길버트 교수는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접근성 통제 △선택적 보험료 증액 △시설돌봄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균형 3가지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커뮤니티케어(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 HCBS)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혁을 통해 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양시설 입소 자격이 있지만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돌봄 정책이다. 2017년 기준 460만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HCBS를 제공받고 있는 가운데 1995년 대비 2016년 HCBS비용 비중이 18%에서 57%로 증가한 반면 시설비용 비중은 82%에서 43%로 낮아졌다. 무엇보다 이같은 홈 케어(Home Care) 모형에 기초한 정책의 장점은 시설 이용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노인이 가족‧이웃과 상호작용을 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절감액이 410억 달러에 달했다. 닐 길버트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시설부양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정에서 노인을 위해 간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피부양인을 돌보는 동기를 부여해 세대를 초월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커뮤니티케어의 방향: 지역, 대상자,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제한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복지, 요양, 보건의료 등의 분야 간에 연속적인 돌봄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 내에서의 독점 또는 경쟁 구도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방향으로 지역 중심, 대상자 중심과 함께 돌봄서비스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의 서비스 및 제도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서비스제공 체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유인(인센티브) 개발, 적정 인력 및 병상 등의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한 발제에서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미래 보건복지 제도 개혁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와 사회적 투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사회적 합의,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가족의 참여 중요성, 한국 제도의 고유한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6월부터 시작되는 선도사업 지역에서 적용해 실증 근거 확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모든 국민은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 비전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치가 국민적 공감을 얻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
전문의제도 개선 두고 한의협-전문의 ‘온도차’한의협, 8개 분과학회·전문의협의회와 각각 간담회 개최 전문의 단체 “다수 배출 동의하지만, 전문과 신설 신중해야” 송미덕 부회장 “계속 논의해 개선 방안 도출해 나가자” [caption id="attachment_417278" align="aligncenter" width="700"] 지난 18일 열린 8개 전문분과학회 대상 전문의제도 개선 간담회.[/caption]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한의과 전문의들이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전문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한의과 전문의들은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의협 또한 해당 쟁점에 대해 한의계 내부 합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지난 18일, 19일 열린 한의협 및 한의과 8개 분과학회, 전문의협의회 대표자들이 모인 전문의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이 같이 결론을 내고 추후 전문의제도 개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송미덕 한의협 학술부회장은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 여론도 많지만 협회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끝까지 구하는 한편 서로의 의견차를 좁혀나가자”고 말했다. ◇전문의제도 개선 논의는 2012년 대의원총회 의결부터 시작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연구의 배경을 소개했다. 이 부원장은 43대 집행진에서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이사회에 위임했던 의결에 기초, 이사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점을 설명했다. 전문의 중심의 정책 추진과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전문의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치과 역시 2016년에 다수배출을 결정한 이상 한의계만 과거 소수배출 전략을 지속하는 것이 변화된 의료계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중앙회는 국내외 현황과 전문과목 신설 방향이 담긴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전공의, 전문의, 분과학회 및 전회원 의견수렴을 진행, 전국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대의원총회 등 최종적 의결방식은 전국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는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한의계 내부 의견 수렴 단계로 주요 검토 아젠다로는 △한의사 전문의 개선 논의 구조 △전문과목 신설 방식 및 신설과목 후보군(통합한의학전문의, 추나전문의, 예방한의학 전문의) △수련기관 확대,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수가 개발 등을 각각 제시했다. 제도개선 프로세스로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신규 전문과목 설치 기준 및 방법 마련, 전문과목별 수가 분석 및 발굴, 한방병원 수련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제반사항 선결부터...경과규정은 한의사 전문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이 같은 제안에 8개 전문분과학회와 전문의협의회는 전문의 다수 배출 필요에는 동의하면서도 전문과목 신설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8개 전문분과학회는 한의협이 내놓은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의 신설에 앞서 학부 교육과 병원 진료과목 존재 등 제반사항이 선결돼야 함을 지적했다. 한방소아과학회 장규태 회장은 “새로운 과목 전문의는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고, 이를 전담하는 학회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자생적 전문과목 신설의 수요가 생기는 과정에서 신설된다”면서 “현재 이 여건을 갖춘 학회들이 많다. 통합암학회, 추나학회, 예방한의학회, 진단학회 등의 신설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방재활의학회 권영달 회장도 “통합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프로세스상 2005년 연세대에서 통합치의학 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학회가 만들어지고, 경과조치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417279" align="aligncenter" width="700"] 지난 19일 열린 전문의협의회 대상 전문의제도 개선 간담회.[/caption] 전문의협의회도 학문의 성숙을 전제로 한 전문과목 신설은 가능하겠지만 통합한의학전문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양 단체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병원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들에게 경과규정을 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존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배출된 전문의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경과조치를 통해 배출된 전문의로 인해 한의사 전문의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문의협의회는 기존 병원 수련 전문의들의 이탈 문제도 발생할 것이란 의견도 내놨다. 수련기관 확대에 대해서도 수련병원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의원급 수련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일차의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 전문과목신설보다는 인정의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조현철 전문의협의회 회원은 “일차의료 강화가 협회의 목적이라면 수련의나 수련 과정은 병원 중심, 연구 중심으로 두고 로컬 일반의들은 인정의제로 가야 한다”면서 “정책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판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합의..큰 틀 개선 위해 8개 전문분과학회 중심 논의 테이블 마련키로 한의계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큰 틀의 전문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산정 방식이 전문의에게 유리한 형태를 띠고 있는 데다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한방병원 규모가 축소되는 현실에서 보다 근본적인 한의과 전문의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것. 그럼에도 제도 도입 당시 소수 배출을 근거로 기존 한의사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신규 과목 개설, 기존 과목 개선 등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구조에서 제도 개선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도상 난맥을 전공의, 전문의, 유관학회의 의견수렴과 전회원 설문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게 협회의 제안이다. 송미덕 부회장은 “양방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나서 기존 전문의들도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면허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 있다”며 “신설과목 이름, 경과조치, 수련 방법에 대한 이슈가 많은 만큼 추후 간담회에서 분과학회와 전문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부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도 “한의계 내부로만 보면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양의나 치의, 전 세계 추세를 본다면 전문의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담론을 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면서 “학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간담회 내지 회의체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8개 전문분과학회는 한의협을 제외한 이들 분과학회를 중심으로 별개의 협의체 구성 및 ‘한의학회 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전문의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률안 '재발의'안규백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故권대희 군 어머니, 청와대에 관련 국민청원 제기 [한의신문=윤영혜기자] 공동발의 의원 5명이 연달아 발의를 철회해 하룻밤 사이 법안이 폐기됐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률안이 재발의됐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지만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을 비롯해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며, 의사면허가 없는지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일례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시 촬영자료를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하룻밤 새 폐기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이해당사자의 압박에 흔들거리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 역시 실망했을 것"이라며 "다행히 안규백 의원이 입법의지를 꺾지 않고 신속히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재발의된 법안은 발의 최소인원인 10명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의원이 서명한 만큼 지난번과 같은 법안 철회로 인한 폐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국회에서의 사태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난 21일부터 시작했다.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에서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건거요? 정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수술실이 성폭행·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발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은 오는 6월20일까지 한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관련한 청와대의 대책을 꼭 들을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 130시간 근무로 사망한 의료진, 업무상 질병 인정중앙의료원 응급센터장 과로로 사무실서 심장마비 사망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과로 인과관계 인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417268" align="aligncenter" width="50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장질환으로 사무실에서 사망한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윤 응급의료센터장의 사인은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였다. 그는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에 달할 정도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해 근무했다. 특히 발병 전 12주간은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은 판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뇌혈관질병 및 심장질병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성과로와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2017년(32.6%) 대비 8.7% 상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