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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우 강우규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식(9.2) -
강원도한의사회 강원 횡성군 한의의료봉사(8.30) -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한 노력 '지속'[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 4월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된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추나요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대강당에서는 18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제5차 추가교육(오프라인교육)이 실시됐다.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마련된 9시간의 온라인교육과 6시간의 오프라인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5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급여 추나요법에 대한 청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급여 추나요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에 앞서 교육 이수에 대한 신고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15시간의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회원의 경우에는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내려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이수 신고는 심평원에 '의료인력 신고'가 되어 있는 한의사에 한해 가능한 만큼 혹여 교육이수 신고를 한 이후에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교육이수 신고를 해야 하며, 현재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들의 경우에는 향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때 신고하면 된다. 이날 5차 교육에서는 박태용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교수(척추신경추나의학회 보험이사)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를 주제로 한 교육을 통해 △추나의학의 개요 및 행위 정의 △추나요법의 역사 △추나요법의 기법체계 △추나요법 시술 관련 용어 △추나요법 적용을 위한 진단평가 및 치료계획 △질환 진단-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추나 행위 진료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한 김규섭 굿모닝한의원장(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교육위원)은 발표를 통해 부작용, 합병증 및 주의사항을 비롯 경추부·요추부·탈구 추나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은 건강보험 청구자격이 부여되는 교육인 만큼 한의협에서는 교육의 질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날 교육에서도 지정좌석제를 통해 철저한 이석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각 강의 종료 후에는 QR코드를 활용한 '퀴즈 및 평가지' 제출을 통해 교육내용을 점검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에 대해 2년간의 모니터링 후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의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의협에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만족하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 안에 확고히 자리매김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와 더불어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오프라인 교육은 총 29회 개최돼 1만7080여명의 회원이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제6차 추가교육은 오는 11월9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6차 추가교육을 비롯해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 교육이수증 출력방법, 심평원 교육이수 신고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의협 홈페이지 알림마당 '406번' 게시글인 '중앙회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5차·6차 추가교육 실시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
중국 티벳(중)의약대학 연수단 한의협 방문(09.02) -
영동군, 한방통합치료로 오십견 극복![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충북 영동군 보건소가 오십견(동결견)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통합치료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마무리 됐다고 2일 밝혔다. 오십견(동결견)은 별다른 외상없이 어깨가 아프고 그로 인해 운동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어깨관절질환으로 어깨가 마치 얼어버린 것처럼 굳는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도 불리며, 능동적·수동적 관절운동에 제한을 보이고 야간에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이에 영동군 보건소는 지난 5월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한 16명 중 담당 한의사의 사전 상담을 통해 치료에 적합한 오십견(동결견) 환자 9명을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환자들에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8주간 추나치료와 함께 봉독약침요법, 동작침, 한방과립제 투여를 병행한 한의의료서비스는 물론 매 치료 시마다 증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변화된 건강상태를 환자가 직접 확인하고 질환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 및 어깨 움직임 개선을 위한 자가 운동법도 교육함으로써 질환의 전반적인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한방통합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프로그램 전후로 어깨의 통증 및 장애정도를 SPADI(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라는 객관적 평가지표를 통해 조사한 결과 어깨통증수준이 치료 전 54.67점에서 치료 후 21.83점으로 유의한 감소(P-value=0.0156)를 보였다. 한 참가자는 "어깨통증이 없어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사라졌다"며 100%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치료를 맡았던 군보건소 안용준 한의사는 "프로그램 실시 8주 만에 1년여 간 오십견으로 고생한 환자들의 통증과 생활 장애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군민을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오는 10월경 오십견(동결견) 한방통합치료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노인복지관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노인세대의 연명의료 작성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노인 복지관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웰다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세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노인세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양의사를 매료시킨 한의약!https://youtu.be/sk7VQd5lmj4 -
'23년 이후도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해 재무건전성 '지속'[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1일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으로,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해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19년 30.9조원에서 '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안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 증가 영향으로 '19년 13.2조원에서 '23년 16.7조원으로 증가,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19년 74.2%에서 '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중장기 재무전망상 부채비율이 증가('19년 74.2%→'23년 132.9%)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11∼'17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이렇게 쌓인 20조원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되지만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건보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증가되에 따라 급여비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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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세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예방교육, 전담인력 증원, 조직 확대 등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8년 한 해 196건을 적발, 117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3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2016년~2018년)들어 매년 평균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피해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 및 폐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