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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공식 출범스타트업부터 다양한 중견 기업까지 합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의결된 데 이어 지난 18일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이하 협회)가 식약처의 설립허가를 받아 공식 출범했다. 협회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부터 업력이 긴 중견기업, 세계 최대 유전자 분석장비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회원사들이 체외진단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아 설립한 국내 최초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협회로 젠바디 정점규 대표이사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 협회는 기술력이 우수하나 인허가 및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제품 인허가, 투자 유치, 신규 채용, 특허 및 법률 자문,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 개진해 정부정책개발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중 현재 이용가능한 산업융합촉진법 상의 제도를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지원함과 동시에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별도의 제도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체외진단의료기기는 다른 의료기기와 달리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등 위해도가 적고, 질병의 조기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과잉 중복 진료를 예방, 의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정부와 식약처는 기존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존 의료기기법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분리해 별도의 독립법으로 제정하고자 2017년 12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각각 발의됐다. 2018년 7월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시행하던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식약처 허가만으로 새로운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그동안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를 대변할 독립적, 통일적 창구의 부재로 인해 타 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의 분과나 위원회 등에서 산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독립법 제정 움직임에 맞춰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계를 대변할 독립적 협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업계 각 분야에서 상징성이 있는 대표기업들이 모여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협회 설립을 추진,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 18일 정식으로 설립허가를 받았다. -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의학교육영남컨소시엄 정기회의 및 세미나 개최한의학 진료수행 및 연구역량 강화 위한 교육과정 개발 기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 22일 교내 한의과대학 대학원세미나실에서 ‘2019년도 제1회 한의학교육영남컨소시엄 정기회의 및 세미나’ 개최했다. 이 날 정기회의 및 세미나에는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의과대학(원)장 및 교수 20여명이 참석, 2019년도 컨소시엄 운영 위원 및 예산을 검토하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신상우 원장의 ‘진료수행평가 개발 절차 및 의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신 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고시 실기시험 도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한의학 교육에서 진료수행평가(clinical performance exam, CPX) 개발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CPX 개발 시 필요한 채점기준, 표준환자 시나리오, 피드백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CPX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원환 동국대 한의과대학장은 "본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진료수행평가 프로그램 개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한의학 진료수행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개발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교육영남컨소시엄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8년부터 교수법 개발, 문제은행 구축, 표준화 환자의 훈련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다. -
“생활적폐 대상인 사무장 병원 대책 시급”적발 건수 1500건, 부당이익 규모 2.5조 건보공단, 금감원에 특별사법 경찰 권한 부여해야 할 시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지난 23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공청회를 오제세 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 부실화의 요인 중 하나가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에서 생활적폐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 요양병원 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만 1500건이 넘고 부당이익 규모가 2.5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환수액은 1700억 정도로 징수율이 6.7%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신현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다 보니 요양병원 등을 통한 비급여치료가 만연돼 있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등록취소된 의료인의 재개설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정도 확대가 필요가 있다”며 “전자의무기록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규제강화, 비급여 항목의 통계파악과 적정성에 대한 시스템 구축, 사무장 병원의 삼진아웃제, 의료인의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은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전문가에 의한 조사와 수사를 위해 금감원과 건보 등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리니언시,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역시 의료분야의 소비자활동이 미약한 현 단계에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의료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 역할과 함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시와 정보제공을 보다 강화하고 제재와 처벌을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한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팀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전 의료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추진돼야 할 사안임을 지적하며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월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사무장병원의 병폐를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다. 이런 사무장병원의 과잉의료행위, 부당·허위 청구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는 물론 의료소비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의료소비자의 경우 의료분야가 전문영역이라 소비자의 권익이 어떤 분야보다 무시되면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금소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말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사무장요양병원의 비급여치료행위 만연에도 환수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시장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무장 병원의 생활적폐의 청산과 의료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관리·감독 강화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24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한 상황.이에 개정안에서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로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수뢰 후 부정처사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경찰에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
영천시 건강 '한의약 총명백세 건강교실'로 지킨다!영천시보건소, 한의약양생·한약재체험 등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영천시보건소(소장 최수영)는 지난 23일 ‘2019년 한의약 총명백세 건강교실’을 개강, 노년기에 접어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건강 관리법을 통해 인지건강을 향상하고 주체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운영한 ‘한의약 총명백세 건강교실’은 건강한 노년기 생활 영위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총 8주간 주 1회 교육으로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이와 관련 60세 이상 지역주민 신청자 중 30명을 선별해 한의약양생, 치매, 우울증 등의 노인건강관리 교육을 비롯해 동의보감 안마도인 체조, 명상·호흡법 등을 알려주고, 총명침 치료도 병행한다. 또한 영천시보건소는 한약재체험, 약첩 만들기, 천연염색체험, 한지공예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 눈길을 끌었다. 프로그램 전후로 참여자들의 △주관적 건강수준 △신체 통증수준 △삶의 질 △건강 인식도 △건강행태의 변화도를 측정, 프로그램의 효과 확인 및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향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수영 소장은 “앞으로도 노년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각종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중앙아시아와 보건의료협력 기반 마련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정부와 구체적 보건의료 협력방안 합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계기로 우리의 선진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등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보건의료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의 포괄적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을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4.17.) 및 카자흐스탄 보건부(4.22.)와 체결했다.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인 의료인력 교류,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전문가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는'한-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4.19.)해 본격적으로 협력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사회담당 부총리 자문관 겸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동욱 전(前) 복지부 실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파견한다. 지난 19일에는 양국의 보건의료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센터 개소 기념 정책포럼도 개최했다. 건강보험제도, 의료 관광, eHealth, 제약 산업 등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제도·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지난 20일 가진 정부 간 면담에 이어 박능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로부터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발전에 기여한 데 감사하는 의미의 공로패를 수여받았으며 타슈켄트의과대학(TMA)은 박능후 장관을 명예교수로 임명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해당 국가의 eHealth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두 나라의 보건의료 정보화 계획 수립에 각각 참여해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고 eHealth 발전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업체 및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내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카자흐스탄 건강보험 담당자에 국내 연수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건강보험관리 정보시스템 수출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3개국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이 각국의 보건부․교육기관․병원 등과 인력 교류 및 교육에 대한 협력관계도 맺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의료 인력 실습교육을 전담하는 국제교육과학센터와 연구·교육 및 연수 등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과 민간부문 보건의료 교류가 전혀 없었으나 이번에 서울의료원·경북대학교병원·부평힘찬병원이 각각 국제교육과학센터 또는 산하 병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 앞으로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경북대병원은 카자흐스탄 아스펜디야로프 국립의과대학과 재활의학과 공동개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은 아크파 그룹이 설립 중인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사립 의과대학에 한국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전수하고 있다. 한국의 최첨단 의료기술을 현지에 알리고 우리 보건 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를 위한 발판도 마련됐다. ㈜미래컴퍼니는 국내 개발 수술로봇(Rebo-i)의 수출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현지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립암센터는 카자흐스탄의 암 유병률 완화를 위한 노력에 발맞춰 나자르바예프 국립의대 부속병원(UMC),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토론회를 공동 개최(4.19.)해 한국의 암 관리 정책과 치료 기술을 소개했다. 또 지난해 5월 설립된 카자흐스탄 국립암연구센터가 한국 센터를 모범 사례로 삼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암 예방·진단·치료 기술 및 전문가 교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카자흐스탄 보건발전센터 및 PPP(민관협력사업)센터와 함께 한국형 공공병원 PPP 프로젝트를 개발키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중앙아시아 3개국은 모두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며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기술을 높이 평가해 양국 간 협력에 관심이 많다”며 “3개국과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이번 정상순방 성과가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한약제제 등 임상시험계획 승인 보완사례집 발간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 임상시험계획 승인기간 단축 기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한약제제 등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심사 시 주요 보완사례를 모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변경) 승인 보완사례집'을 발간했다.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제약업계와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사례집은 의약품, 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분야 임상시험 계획의 주요 보완사항을 비롯해 제출서류 항목별 작성내용과 작성 시 고려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민원 업무의 예측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보완사항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와 함께 제출 자료에 따른 승인 결과를 안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유사 보완사례를 통해 완결성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전자민원/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카자흐 보건의료협력 업무협약 -
파킨슨병, 통합의학적 치료방법은?파킨슨병 개요에서부터 치료·관리 위한 실제 임상정보 중심으로 강연 진행 통합뇌질환학회, 내달 18·19일 이틀간 '2019년 파킨슨병 연수강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내과)가 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 강당에서 첫 번째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킨슨병의 진단과 평가방법 그리고 통합의학적 치료법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로 준비됐으며, 임상의 및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파킨슨병을 치료·관리하는데 필요한 임상정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첫째날에는 △파킨슨병의 개요(박성욱 회장) △파킨슨병의 증상(이형민 한방내과전문의) △파킨슨병의 진단(이동혁 KAIST 의과학대학원 인지신경영상 연구실) △파킨슨증후군의 개념과 감별진단(김정화 한방내과전문의)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한방음악치료(이승현 사계절한의원 한방음악치료센터) △파킨슨병 환자 평가방법 및 실습(양승보 강동경희대병원 뇌신경센터)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둘째날에는 △파킨슨병 표준치료의 현황(조승연 강동경희대병원 뇌신경센터) △파킨슨병 한의치료 근거 구축 현황(임정태 동신한방병원 협진재활센터)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두개천골요법(홍순규 Upledger Institute Korea) △파킨슨병 환자의 일상생활 관리와 사회보장체계(심소라 춘원당한의원 순환기내과)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한의학적 운동요법(이화진 경희대학교)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실제(박성욱 회장)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연수강좌는 통합뇌질환학회 홈페이지(www. ibds.or.kr)에서 등록 가능하며, 문의는 통합뇌질환학회 사무국(02-440-8558)으로 하면 된다. 한편 통합뇌질환학회는 뇌질환 치료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상의 및 한의사를 주축으로 이뤄진 학회로, 한의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뇌질환에 대한 통합의학적 치료법과 관리방법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치매와 파킨슨병 등 점차 늘고 있는 뇌질환을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만들고자 설립됐다. 향후 다양한 뇌질환 분야별 전문연수강좌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청주자생한방병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서 의료봉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청주자생한방병원(병원장 최우성)은 지난 19일 '제39회 충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찾아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최우성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임직원들이 행사가 열린 충북 청주시 사직동 청주체육관에 진료소를 열고 장애인 및 가족 3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이들에게는 개개인의 증상에 따른 건강상담과 함께 침 치료, 한약 처방 등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진료 대기시간 동안 제공된 쌍화차와 한방 파스가 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날 치료를 받은 양기준 (72)씨는 "마지막으로 침을 맞아본 지가 정말 오래됐다"며 "장애인들은 외출이 어려워 아파도 병원을 찾기 힘든데 이렇게 찾아와 신경 써주니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최우성 병원장은 "장애인 분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에 청주자생한방병원이 함께 참가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하다"며 "지역민 모두가 수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