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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혁신을 선도한다”…바이오코리아 2019 개막[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대한민국 보건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이끄는 바이오 코리아 2019(BIO KOREA 2019)를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개최한다. 올해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바이오 코리아, 기술도약의 원년을 꿈꾸다’를 주제로 14번째다. 최근 세계경제 성장이 저조한 상황에서 보건산업 분야는 성장률 5%를 웃돌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2020년 약 11조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우리 제약․바이오기업과 정부는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했고, 2018년 총 11건 5조 2000억원에 달하는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올해 바이오 코리아 2019 에서는 혁신 기술과 기술 거래에 대한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도약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세부행사로 운영되며, 약 50여개국 2만 5,000여 명의 보건산업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차세대 생명공학(바이오) 기술에 속하는 면역항암제,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등을 주제로 국내·외 연자들이 강연할 예정이다. 1조 원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에 성공한 유한양행과 ABL바이오 등 보건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개발 담당자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 삶에 다가온 보건산업의 혁신 기술 및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올해에는 국민이 보건산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바이오극장(Bio Theater)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바이오극장은 전시장(홀C) 중앙에 설치되는 특별 무대로, 기업들의 발표 및 특별 강연을 현장 참석자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관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또한 바이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베스트 페어와 보건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잡페어도 동시에 운영된다. 인베스트페어는 미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국과 호주 보건산업의 교류 협력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한-호주 보건산업 교류회도 20여개의 호주 기업이 참가해, 바이오의약품 연구의 초기임상 협력에 대한 전략적인 협력관계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전 세계 제약 전문가가 참가하는 ‘GPKOL 학술대회’에서는 세계시장 진출 전문위원들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 지난해 의약품제조기준(GMP) 및 인허가 주제에 이어 이번에는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소개한다. 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지난 14년간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과 함께 성장 해 온 바이오 코리아 2019를 통하여 국내 보건산업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사업교류의 기회와 성장의 발판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법안 추진성일종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제약 기업들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어 매년 의약품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안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된다면 해외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현행법에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수출과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이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일종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의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타인에게 마약 강제 투약 시 처벌 강화 추진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
“인구수는 줄고, 노인환자는 늘고”…독립 한의약법 시급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 역전…지자체 소멸 악순환 정부도 만성질환 관리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지자체서 ‘성과’…“독립 한의약법 이뤄져야” [늙어가는 대한민국 이제는 한의약이다上]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셈이다. 그럼에도 가임여성 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지난해 1명 미만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2년부터는 인구 감소 추세로 전환된다. 인구의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인구 수는 줄어들면서 국가 성장 동력을 잃어갈 전망이다. 이에 한의신문은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를 소개하며 한의약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육체 가동연한 60→65세·노인정액제도 70세 상향 대법원은 지난 2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기존 60세 보다 상향된 65세라고 판결했다.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 박모 씨 등 3명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육체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본다며 손해배상액을 더 산정하라는 취지의 선고였다. 기존 60세였던 가동연한 기준이 30년 만에 상향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며 “법정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실질 은퇴연령은 2011~2016년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연장되면서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인 점과 각종 사회보장 법령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고령자 기준도 65세 이상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연쇄반응은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다. 먼저 지난 2월 서울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기준 연령을 5년만 상향해도 현재 무임손실분분이 4140억원에서 3423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노인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고령화 시대 대비와 건강수명 연장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연령층 상향과 같은 단계적 조정을 검토한다”며 “또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여부를 분석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 인해 지자체도 소멸 위기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층의 변화는 통계청이 발간한 인구성장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총인구는 5163만명이며, 중위연령은 42.6세로 조사됐다. 2014년(40.3세) 첫 40세를 넘어선 이래 42.6세로 높아진 것이다. 2018년 유소년인구(0~14세)의 비중은 12.9%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4.3%를 기록한 738만명이다. 지난 2000년에는 전체인구 5명 중 1명이 유소년인구( 21.1%)였던 반면 노인인구는 10명 중 1명(7.2%)이 채 안됐지만, 20년도 채 안된 사이에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 또 지난해 노령화지수는 110.5명이었으며, 노년부양비는 19.6명 수준이었다.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비율 격차가 상당했다. 전라남도가 21.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상북도(19.1%), 전라북도(19.0%) 순이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9.0%), 울산광역시(10.2%), 경기도(11.6%) 순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낮았다. 문제는 수도권에 인구가 쏠리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지방의 경우 소멸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8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했다. 결국 인구 고령화는 막대한 노년부양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만성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 일차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전환 정부도 결국 불필요한 의료비로 인한 재정지출을 막고자 거점병원·대학병원에서 지역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꿔나가고 있다. 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전문가가 협력해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문자·전화 등을 통한 점검·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1, 2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 결과 1193개 의원에서 현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규 참여의원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에서는 771개 의원에서 참여 신청을 내고 지난 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1차, 2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들은 5만 1046명에 달했다. 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노인 10명 중 9명 만성질환…독립 한의약법 시급 이에 한의약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복지부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89.5%는 현재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자도 10년 전 30.7%에서 51%로 늘어나 한의약을 통한 만성질환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 실제 충남 홍성이나 경기 오산시, 전남 담양, 영암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침, 뜸, 부항, 기공체조 교실 등을 제공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에 큰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의과만으로 국한해 실시·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한의계 뿐 아니라 치의계, 간호계 등 다학제적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은 전국적으로 1만 4000여곳 이상의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90% 이상이 지역사회 주치의제도를 찬성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은 이미 다양한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등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환자의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독립법 제정을 통해 의과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 사용 전 임신 확인하세요!레티노이드계 의약품 대상 ‘복용 시 임신예방 프로그램’ 운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로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따라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를 해야 한다. 피임기간은 복용 1개월 전, 복용 중, 복용 후 최소 1개월이며 아시트레틴의 경우 복용 후 3년까지다. 또한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되며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했으며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제약사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태아기형유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서, 의·약사용 체크리스트,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의사가 해야할 처방 변경,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 없을 것"건보공단, 의협 성명서 관련 해명자료…약물이용 지원사업에 의협의 적극적 참여 기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2일 '공단은 다약제 복용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있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사가 해야 할 처방 변경을 약사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의료계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은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은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의사가 해야할 처방 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서는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정기적으로 10개 이상(투약일수 6개월 기준 60일 이상) 다제약제 복용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은 건보공단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하는 한편 중복 및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토록 했고, 부적정 처방 언급이나 약사의 처방변경 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 결과 의사회·약사회 모두 참여하는 협업모형 운영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며 "시범사업 지역에는 지역협의체(건보공단, 지역의사회, 보건소, 지역약사회 등)를 구성·운영하고, 6개 지역본부에는 분야별 의사(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차의료기관 의사 등)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다제약물 복약사례 검토, 올바른 약물이용기준 정립 등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사업 또한 의사가 해야 할 처방 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환자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참여는 필수적인 만큼 건보공단은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며,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건강보험계획, 가입자 부담만 가중”“2022년 까지 보험료 인상률 3.49%는 문케어 포기” 건정심 개혁·노인정액제 축소 즉각 폐기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계획’에 대해 사회적 논의 없이 가입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제도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나 사회적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종합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선 이번 건강보험종합계획 재원 조달 방식이 기업자 부담만 강요하는 만큼 국가가 건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재원조달을 위한)19년 보험료 인상률 3.49%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인데, 이를 ’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케어 당시 발표한 3.2% 인상률 약속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속적인 둔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로 인한 가계 부담은 한층 가중되는 셈”이라며 “국가 재정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부채 비율도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고지원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또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이번 계획안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의 개입이나 시민사회 참여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종합계획의 실제 내용과 논의는 복지부 관장 하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나 사회적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복지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종합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 부담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계획 수립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본부는 또 “주객이 전도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기형적인 거번넌스가 가능한 체계 또한 당장 뜯어고쳐야 하는 건강보험의 주된 개혁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정심의 △심의·의결 권한 분리(또는 의결 권한 배제) △보험료 결정 권한의 보험자 이관 △가입자 참여 강화 등 건강보험의 분권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층 축소(65→75세 이상)도 공급자 편향적 정책 설계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 등 한의정책에 의무사관 후보생들 ‘관심’한의협, 의무사관 후보생 격려차 육군학생군사학교 방문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불철주야 국방수호에 힘쓰고 있는 한의 군의사관 후보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한의학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 및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를 방문, 한의 의무사관 26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의무사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 부회장은 “학창시절에는 훌륭한 한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학업을 마친 후에는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복무를 마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최 부회장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 정책 △전문의 제도 개편 등 현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부회장은 “올해는 현대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x-ray를 사용할 수 없는 의료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며 “법적으로는 x-ray를 쓰는데 문제가 없지만 복지부령에 의한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으로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의료일원화 정책과 관련해 협회가 추구하는 기본 골자로 미국의 DO(정골의학 의사)방식과 같이 기본의학 과정을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와 관련 손변우 후보생은 “의협에서는 세계의과대학목록(WDMS;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에서 한의대가 제외돼야 함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한의대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WDMS 재등재를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될 필요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서두에 의료기기 사용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의협에서는 교과과정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행위에 있다. 그 벽을 넘기 위해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수술 캐미컬 처방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회장은 전문의 제도 개편에 대해 일반의들을 전문의 중간단계로 끌어 올려 1차 진료에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한 회무가 포커싱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최 부회장은 한의 군의관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도 약속했다. -
"일차의료 대응 위해 통합한의학전문의제가 필요하다"‘전문의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간담회 개최 한의협 “의료전달체계 개편 맞춰 일차의료 전문가 만들어야” 전공의협 “취지 공감…더 구체적인 안 나와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양방에 이어 치과조차 전문의 중심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의계도 일반의 중심 체계에서 전문의 중심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한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통합한의학전문의(가칭)제’ 신설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통합한의학전문의’란 의원급에서 담당하는 경증 외래질환에 대해 한의사도 진단, 진료 도구의 제한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이를 위해 ‘통합한의학전문의제’를 새로운 한의계 전문과목으로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한방내과나 부인과 등 기존 한의 전문과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의사의 일차의료에 대한 임상진료 및 연구의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하자는 것. 이에 한의협은 통합한의학전문의제 신설 추진을 두고 한의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자 지난 13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대한한의사전공의협회(이하 전공의협) 회원 50여명과 3시간 동안 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추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차의료서의 한의학 강점, 더욱 도드라질 것” 이어진 ‘전문의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발표에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커뮤니티케어 등 정부기조가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만큼 일차의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에서 한의사는 의과보다 더욱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일차의료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면 양방 대비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게 이 부원장의 설명. 따라서 통합한의학전문의제가 신설된다면 일차의료 내에서의 한의사 수가개발은 물론 의료기기 사용권 등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양방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를 적극 활용해 각 분과별로 수가개발을 한 결과 평균 진료수가를 지속 상승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한의계도 신규 전문과목 개설과 경과조치 부여, 병원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전문의 확대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을 통해 전문수가를 개발하고, 치과의 통합치의학 과목처럼 기존 한의사에게 신설과목에 대한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일차의료에서 한의계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뿐 아니라 ‘전문의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 추진에 앞서 한의협은 한의계 내부에서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 만들어 한의계 각계각층 목소리 담을 것 초재승 한의협 보험이사도 한의계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의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차의료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재승 이사는 “전문의 수련 후에도 특별한 수가로 이어지지 않아 전공의 지원이 늘지 않고 수련 중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문의와 일반의의 수가적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분과별로 수가개발이 필요하지만 시행하기에는 일반의들의 반대가 우려되고, 로컬표방금지를 합의했기 때문에 수가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목상 전문의로만 남게 돼 진료의 전문성이나 그에 합당한 보상 또한 보장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방신경정신과나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등처럼 일차의료 내에서 한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진단료·입원비 가산수가를 위해서는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과 이를 통한 학문적 연구, 수가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 다만 치과의 경우 로컬표방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고 경과조치를 통해서 전문의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일반의들에게도 교육시간을 제공해 통합한의학전문의 자격 부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계의 역량강화와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상황이므로 각 분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제도를 적극 제시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한방전문의협의회장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장 △전국한의과대학연합회장 △한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기수련의 대표 △일반의 대표 등을 포함하는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수렴은 물론 방향을 설정해나가자고 밝혔다. ◇수련의들 “정책방향 공감…세부 계획안 더 나와야” 이어 열린 질의응답에서 한 수련의는 “통합치의학과처럼 통합한의학전문의의 교육 시간이나 교육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은경 부원장은 “일차의료 수행 역량 강화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한 상태”라며 “어떻게 교육하고 평가할지는 한평원, 학회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만 추나교육 때처럼 오프라인 교육, 임상실습, 온라인 교육 등 최대한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수련의는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이라는 큰 안을 제시해놓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안은 부족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초재승 보험이사는 “한의계 내부 전체에서 논의하기 전에 전문의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 각 전문학과의 의견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 수련의는 “한의협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저 또한 한의계 전체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외부에서도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
경북한의사회 회장 이취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