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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건보종합계획 공청회(04.10) -
불합리한 자보 추나요법 행정해석…쟁점 부분 '수정'국토교통부, "추나요법의 시술 제한 아니다"…추가적인 시술 가능 심평원, 행정해석 Q&A 수정…진료기록부 등에 소견 게재, 재원시간으로 기재 가능 한의협, 심평원 항의방문 및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 진행 등 발빠른 대응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로 인해 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수진권 및 한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전 한의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의 발빠른 대응으로 소견서 제출 및 추나요법 시술시간 기재 등과 같은 주요 쟁점 사항이 수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8일 최혁용 회장·김경호 부회장·이승준 이사·최건희 상근한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항의방문한데 이어 최혁용 회장·김경호 부회장·이진호 부회장·박종훈 이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이번 행정해석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행정해석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같은 한의협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보도참고자료' 발표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20회 제한' 등의 제하에 대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20회를 초과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시술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수가기준 적용에 따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수가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보험업계 및 한의학계 등과 논의해 왔으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중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련 Q&A'를 한의협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배포,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했다. 개정 발표된 Q&A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의 가. 인정 횟수 중 '치료기간'의 의미는?' 부분에서 의사의 소견 등 애매한 표현을 한의사의 소견으로 수정돼 '단,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추가 횟수를 인정할 수 있음'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도 초과치료에 대해 전산상 일괄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기준(인정횟수,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한지?'에서는 '진료비 청구시 특정내역이나 진료기록부 등에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을 기재할 경우 심사를 통해 산정 가능'하다고 명시, 주체가 애매한 '의사의 소견'을 '한의사의 소견'으로, 소견서 제출이 아닌 진료기록부 등에 소견을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진료내역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J007에 한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실시일자와 시간 From/To 기재방법은?' 부분에서는 '입력시스템 미비 등으로 기재가 곤란한 경우 우선 환자의 재원시간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문구가 추가돼 실시시간 기재가 심사와 무관하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한의협은 "재원시간 기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행시간 기재를 철회한 것이며 재원시간 기재는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치라고 해석된다"며 "시행시간 또는 재원시간의 기재 여부가 심사상의 불이익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됐으며, 향후 발표될 확정고시에서는 시행, 재원 등의 시간 관련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심평원 항의방문 및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의 자리에서 이번 행정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이번 행정해석은 형평성의 문제, 수진권 및 진료권 제한, 절차상의 하자 등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현재 문재인케어로 인해 많은 비급여가 급여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유독 추나요법만 급여화되면서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사례이며, 의료인들이 행하는 수많은 의료행위 중 시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재하는 의료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추나요법만 기재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이번 행정해석으로 인해 금요일(5일)까지는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8일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환자의 수진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됐다"며 "또한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주로 받고 있는 복잡추나의 경우만 해도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질환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진료권에도 심각한 침해가 발생이 우려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행정해석과의 상위법인 고시와의 충돌과 더불어 발표시기 등의 절차적인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8일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추나요법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의협을 비롯한 전 한의계의 목표"라며 "한의협에서는 추나요법의 안정적인 정착은 향후 추진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등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있어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정부에서 추나요법의 질 관리정책에 적극 동참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번 행정해석과 같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관련 제도는 오히려 한의협의 목표와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경호 부회장은 "추나요법 시술시간 기재 부분은 관련 회의에서조차 전혀 언급된 적도 없는 등 한의협과 협의 없이 급박하게 진행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잘못된 추측성 기사까지도 보도되는 등 국민은 물론 일선 한의의료기관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자의적이고 과잉으로 해석된 부분이 포함돼 있는 Q&A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추나요법 시술시간을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훈 보험이사도 "추나요법이 시간에 비례해서 행위가 정의된 치료가 아니라 다양한 기법에 따라 기술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치료이므로 시술 시간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현실적으로도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여러 행위가 조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추나요법만의 시간을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국토교통부와 심평원 자보센터 등과 함께 추나요법의 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번 행정해석은 고시 개정 전까지는 철회 혹은 유예하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향후 추진될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한의협의 의견을 전달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추나요법이 제공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고시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추나요법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어떻게 정착돼 나가는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한의협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논의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정해석에 대한 발표시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미 발표된 행정해석에 대한 철회 내지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Q&A에서 과잉 혹은 확대 해석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나요법 시술시간의 기재는 기본적으로 자료 축적을 위해 진행된 것이지, 추나요법을 제한하거나 삭감의 목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추나요법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건정심 내 의협 대표 2명은 과잉…1명으로 줄여야”약평위·급평위 등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해야 한국노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의견서 제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구성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건정심 위원의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건정심 공급자단체 중 유일하게 2명을 차지하고 있는 의협 위원과 직역대표가 아닌 제약업계 이익이 대변되는 한국바이오제약협회 소속 위원을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실제 7개 공급자 단체 중(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한국바이오제약협회) 의협은 박홍준 부회장과 변형규 보험이사가 건정심 위원이다. 또 한국노총은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 및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사업장가입자의 과소대표문제와 함께 정부(보험자)-공익위원의 분리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정심 공익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및 급평위(이하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사무국 설치를 통해 대표성 있는 가입자단체의 전문성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보험료율 결정기능과 관련해서도 “이를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하거나 건정심 내에서 공급자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도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보장성 강화 및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의약품 보장성 강화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을 포괄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향후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시적 국고지원 미달 문제부터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
주사로 인한 합병증, 최근 5년간 5234명 '발생'감염 1843명·혈관합병증 1794명·기타 합병증 160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최도자 의원, 보건당국의 발생원인 분석 및 부작용 예방대책 마련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5년간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환자는 5234명으로, 이 중 주사 감염 환자 수가 184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사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함께 진료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사 합병증 진료환자 수는 2014년 917명에서 2018년 1195명으로 4년새 30.3% 증가했다. 합병증 발생유형별로 보면 전체 주사합병증 환자 5234명 중 감염이 1843명(34.2%)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혈관합병증(1794명), 기타 합병증(1062명), 상세불명 합병증(55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대비 지난해 주사 합병증 증가율은 혈관합병증이 50%('14년 304명→'18년 456명)로 가장 높았으며, 주사로 인한 기타합병증과 감염 증가율은 각각 37.7%, 23.2%로 나타났다. 한편 감염 등 주사 합병증에 따른 진료비용은 2014년 2억6434만원에서 지난해 4억9866만원으로 최근 4년 사이 88.6%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자부담금은 2014년 1억1169만원에서 지난해 2억1190만원으로 89.7% 증가했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주사로 인한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감염 외 합병증 발생 요인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보건당국은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주사제 부작용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북 보건의료 협력, 공멸이냐 상생이냐?신희영 교수, 늦춰질수록 보건의료 격차 및 건강공동체 조성 비용 증가 국회지구촌 보건복지포럼 조찬 강연 인구, 의료, 적정기술로 남북간 상생 최혁용 회장, 한의학 분야 적극 협력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공멸이 아닌 상생을 위해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 신희영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는 10일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이 주최한 조찬강연의 발제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소개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신희영 교수는 “2008년 이후 금강산 피격사건, 연평도 도발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 정색과 북핵문제 및 대북제재 국면에 따른 한반도 긴장 상황이 지속돼 남북교류 협력이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2018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부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 및 교류를 제외하고는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시급한 이유는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공동체 조성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구체적 상생 방안으로 △인구 △의료 △적정기술을 꼽았다. 이에 따르면 남북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에서 상생을 위한 첫 걸음으로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한의 경제성을 갖춘 ‘건강한 인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2015년부터 북한 연구진의 SCI급 논문 게재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물신약 개발, 기생충 감염, 결핵 등의 분야는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R&D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또한 ‘적정기술’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적정한 의료기술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스마트폰 현미경, 이동전개형병원, 이동진료병원, 이동형 자가수액제조기, 백신캐리어, 태양광 패널 등은 당장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 적정기술이라는 점이다. 신 교수는 특히 이 시점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누가 어떻게 나설 것인가와 관련,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을 통해 남과 북의 연구자, 전문인력, 정부 관계자가 자유롭게 교류협력이 가능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며, 인도적 차원의 틀을 벗어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및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적정기술에 기반한 보건의료기술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시설, 이동진료병원 등을 설립, 관리, 운영해 한반도에서 건강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조찬강연에 참석했던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를 꼽으라면 바로 한의약을 들 수 있다”면서 “한의협과 한의약 분야는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 내 고려약재 재배 및 고려약 생산 협력 △일회용 침 공장 건립 관련 협력 △남북 의약품 상호 교류를 통한 보건증진 협력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남북 우리의학 협력 △남북 전통의학 협력센터 건립 및 공동연구 △남북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 6대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지구촌의 보건, 복지, 의료 분야의 현안을 탐구하고 사회현상과 문제 등 각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6일 출범했으며, 현재 여야 국회의원(대표의원 전혜숙, 연구책임의원 송옥주, 회원: 이석현, 박병석, 설 훈, 신상진, 오제세, 조정식, 안규백, 우원식, 유재중, 엄용수, 윤종필, 이만희, 표창원, 손금주 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
이천시립박물관, ‘약기, 이천을 치유하다’ 展복령꼬챙이, 협도, 약탕관 등 전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이천시립박물관이 10일부터 6월9일까지 ‘약기, 이천을 치유하다’를 주제로한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약령시한의학박물관, 춘원당한방박물관, 허준박물관의 협조를 받아 한약을 제조하는데 사용됐던 약기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특히 평소에 볼 수 없는 옛 기구인 복령꼬챙이, 자르는 협도, 익히는 약탕관, 약숟가락, 약저울 등 우리 조상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약재를 만드는데 사용했던 기구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시와 연계해 약재(박하, 천궁 등)를 이용한 방향제를 만들어 보는 '약재 방향제 만들기'체험도 매주 토요일 무료로 해볼 수 있다. -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올해 4779억 원 투입복지부,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4779억 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박능후 장관, 이하 위원회)를 갖고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과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평가 계획(안) 등을 심의한데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위원회가 승인한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시행계획으로 지난해 4324억 원에 이어 올해에는 4779억 원을 투입,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한다. 올해에는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및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IT+BT 융합형 신약개발 전문인력 및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을 양성해 미래 제약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또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 운영 및 한국 제약산업 홍보회, 채용 박람회 등 개최를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개편 추진 및 신속·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IRB 심사 상호인증’사업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7월 물적 분할된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와 분할)에 대한 인증 재평가 결과에 따라 SK케미칼(물적분할 이전)이 보유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SK케미칼(물적분할 이후)로 지위 승계하는 것을 허용하고 2016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7개 제약기업의 인증 연장평가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연구팀(성균관대 이상원 교수 등)은 제약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복지부는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간무협, 강원 산불 피해 성금 1000만원 전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고통을 겪는 이재민의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간무협은 지난 9일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중앙회 및 13개 시도회가 참여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홍옥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릉시 보건소 전경임 위생과장(강원도회 수석부회장)과 박금자 회원(강릉시 분회장) 등을 만나 격려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화재 당일부터 구호활동을 진행 중인 전경임 과장은 “간호인력으로서 현장에 작은 손길이라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피해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건기관 간호조무사들과 지속적으로 구호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1회 의료기기 RA 전문가 국가공인 자격시험 실시11월 16일 실시,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향상 기대 한의학과 등 한의약 관련학과 졸업자 응시 자격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오는 11월 16일 제1회 국가공인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이하 RA 전문가)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시험은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서 국가공인 자격으로 실시되는 첫 시험이다. RA(Regulatory Affairs) 전문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 국내·외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의료기기 관련 기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시험은 서울·대전·대구 3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정보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RA 직무분야 경력 1년 이상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RA 직무분야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한의약 관련학과로는 △한의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한방의료공학과 △한방건강식품학과 △한방바이오식품과학과 △한방생명장원학과 △한방식품약리학과 △한방제약개발학과 △한방제약공학(과·전공) △한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자원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한약재산업학과 등이다. 시험과목은 총 5개 과목으로 △시판전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GMP) △임상 △해외인허가제도이며,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된 RA 전문가를 배출하여 신속한 제품화 지원 및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 등 의료기기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