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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 고의침해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오는 9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손해배상 현실화로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5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 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하더라도 1/9에 불과하다. 일례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200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약 10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해 소송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자신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제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 A기업도 최대 66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특허권 또는 영업 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 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하여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 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이상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 질 전망이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도 강화됐다.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의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해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도 종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다.(징역형 : 국내 5년 → 10년, 국외 10년 → 15년, 벌금상한액 : 국내 5000만 원 → 5억 원, 국외: 1억 원 → 15억 원)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참당귀 잔뿌리, 굵기 가늘어도 유효성분은 많아버려지는 ‘세미’ 부위에 항노화․치매 예방하는 성분 ‘풍부’ 농촌진흥청, ‘한국 자원식물 학회지’에 연구결과 게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 참당귀의 가공 과정에서 부산물로 분류돼 버려지는 잔뿌리 ‘세미’ 부분에 다른 부위보다 유효성분 함량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피 생성과 순환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참당귀는 한약 처방에서 감초, 생강과 함께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약용작물이며, 재배 면적은 512ha로 국내 재배 약용작물 중 8번째로 면적이 넓다. 참당귀의 뿌리는 지름에 따라 △신 △대미 △중미 △세미 등 총 4부위로 분류되는데, 뿌리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신․대미․중미 부위는 한약재와 추출물 원료로 사용되는 반면 지름 0.3~1.5mm의 세미는 부산물로 버려져 왔다. 연구진은 참당귀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뿌리 지름에 따른 부위별 ‘데쿠르신(decursin)’과 ‘데쿠르시놀 안겔레이트(decursinol angelate)’ 함량을 분석했다. ‘데쿠르신’과 ‘데쿠르시놀 안겔레이트’는 항노화와 치매 예방, 당뇨합병증, 미백 등의 효과가 밝혀진 천연물질로, 참당귀 추출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 결과 세미 부위의 유효성분(데쿠르신, 데쿠르시놀 안겔레이트) 총 함량은 약 8.8%로, 유통 한약재로 이용되는 신․대미․중미 부위의 함량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항산화 활성 또한 약재 이용 부위인 신․대미․중미 부위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장재기 과장은 “이번 연구는 부산물로 분류돼 온 세미의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연구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당귀 부산물 세미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올해 초 국내 학술지 ‘한국 자원식물 학회지’에 게재됐다. -
의료기기 부작용 및 재심사 안전관리 개선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사례에 대한 소비자 신고 활성화 및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 환자 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부작용 규정’)' 및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재심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부작용 규정에서는 △안내문 통지 보고 절차 및 방법 신설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됐다.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내문 보고서를 신설하고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추가했으며 이상사례 신고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을 개정한 것이다. 재심사 규정의 경우에는 △시판 후 조사 환자 수의 조정 △문서 및 자료 등의 보존기간 현행화 등이다. 사용목적, 적용환자 등 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환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조사 환자 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8조(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개정(‘18.12.11)으로 자료보존 의무 법적근거가 마련돼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기록 등 문서 및 자료의 보존기간을 재심사 완료일로부터 2년에서 재심사 신청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에 주력"조인성 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조인성 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사화 중심 건강증진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4일 보건의약분야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조 원장은 “사람중심 신뢰경영을 핵심철학으로 안정감 있는 기관운영을 꾀하고 건강정책을 견고하게 다지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와 건강투자, 즉 ‘건강증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하며 지난 4월 보건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건강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말을 상기시킨 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역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에 주력해 건강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을 활성화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을 모색,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도록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향후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체계 확립이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이 국민의 삶에 체감되는 현실로, 중앙정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공공과 민간을 이어주는 가교로 충실히 역할함으로써 ‘온국민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광명시, 경기도 최초 한·양방 난임치료비 전격 지원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1인당 180만원 한의치료 지원 광명시 아이소망 지원사업, 체외수정 시술비 50만원 지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광명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난임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 중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광명시는 경기도 최초로 한·양방 난임치료를 전격 지원키로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올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1인당 180만원의 한의치료비와 더불어 양방 난임 시술비 50만원을 지원하는 '광명시 아이소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관내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15명을 선정해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1인당 180만원의 한약 및 침구·한의물리요법 등 한의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광명시한의사회로 문의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광명함소아한의원 철산점에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한다. 이밖에 광명시 아이소망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 법적 혼인 상태의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국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시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양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는 한·양방 난임 지원사업으로 난임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이 건강한 아이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달 18일에는 광명시한의사회와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06)1978년 이종형 교수가 노정우 교수에게 보낸 서신 “東醫學의 역사적 정체성을 계승하겠습니다” 두달 전 故노정우 교수(1918〜2008)의 사위되시는 윤동원 원장(미국 L.A 가야한의원 원장)과 따님 노효신 선생이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기증한 노정우 교수 유품 안에서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발견하였다. “보내주신 惠書 반가히 읽었습니다. 新年元旦에 年賀狀도 못 올린 터에 이렇게 懷抱넘치는 親書를 받고보니 罪悚하기 그지 없습니다. 3月 初부터 Medical center를 開院하신다 하오니 바야흐로 東醫學의 隆興이 蛙市에서 이루어질 바탕이 될 것으로 믿고 멀리서 深甚한 慶賀를 올리는 바입니다. 開院 初에는 다소 어려운 점들도 많으시겠지만 이것이 東醫學의 世界化의 한 前哨基地라 생각하시고 奮鬪精進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國內와도 緊密히 紐帶를 하시여 學術的으로도 서로 交換硏究를 해나가는 길이 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恩師께서 그동안 지도해주신 高大刊 現代科學技術史는 今年 初에 出刊되어 一部를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學界에서도 못하는 일을 한 敎育機關에서 成就한 것도 대견하거니와 恩師께서 積極努力하시여 그 속에 堂堂히 우리 學問도 한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우리 學界의 光榮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菲才, 淺短한 執筆로서 不足한 面이 너무 많은 점 悚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資料들을 더욱 蒐輯하여 完壁한 史實이 되도록 補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科學技術史 1권을 求하여 보내오니 笑覽하시고 未洽한 点 指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종종 書信을 올리기로 하고 이만 적습니다. 健勝하시기를 빌며 3월 1일 李鍾馨 올림.” 위의 서신은 李鍾馨 先生이 盧正祐 敎授께 보낸 서신이다. 여기에서 ‘高大刊 現代科學技術史’란 1977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현대문화사대계』 안에 포함된 李鍾馨 敎授 본인의 ‘韓國東醫學史’라는 제목의 논문을 지칭한다. 이 서한을 쓴 李鍾馨(1929〜2008)은 1929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후 한의학 연구의 뜻을 품고 1949년 晴崗 金永勳(1882〜1974)의 문하생이 되기 위해 서울로 와서 지도를 받기 시작하였다. 李鍾馨 先生은 1955년 東洋醫藥大學을 졸업하고 한의사국가고시를 수석합격하였다. 여기에서 노정우 교수를 ‘恩師’라고 표현한 것은 노정우 교수가 1954년 동양의약대학에서 전임강사로 임명된 이력을 통해서 확인된다. 학창시절의 마지막 1년을 교수와 제자의 관계로 지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盧正祐 敎授(1918~2008)는 황해도 松禾郡 豊川 출신으로 金永勳, 趙憲泳의 門下生으로서 한의학을 연구하여 한의계를 학술적으로 이끌어준 인물이다. 이 두 학자들이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해 지대한 동지적 연대가 이루어져 온 것을 노정우 교수가 스스로 청강 김영훈 선생의 제자임을 자임한 것에서도 충분히 추측된다. 노정우 교수도 일찍이 1968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간행된 『韓國文化史大系』의 ‘科學·技術史’ 분과에서 ‘韓國醫學史’ 부분을 집필하는 필력을 과시하였다. 140여쪽에 달하는 ‘韓國醫學史’라는 제목의 본 논문에서 盧正祐는 한국한의학의 정체성의 입장에서 한국의학사를 서술하였다. 그는 한국의학사를 원시의료기, 고대 경험의료기, 고유의학 형성 및 대륙의학 섭취기(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민족의학 수립기(조선초기부터 구한말 이전), 구미의학의 전래기(구한말에서 일제시대), 전환기의 의학의 순으로 목차를 설정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가 『東醫寶鑑』, 舍岩道人鍼法, 四象醫學, 池錫永의 牛痘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것은 그의 한의학관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1977년 이종형 교수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한국현대문화사대계』에 ‘韓國東醫學史’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게 된 것은 순전히 1968년 같은 연구소에서 간행한 『韓國文化史大系』의 ‘科學·技術史’ 분과의 ‘韓國醫學史’라는 盧正祐 敎授의 연구와 학문적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⑫한상윤 한의사/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교육은 OO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여름방학에 들어갔는데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1학기 동안 많은 과제와 시험의 반복으로, 분명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학교가 지겹게 느껴지는 학생도 많을 것인데 학교에 남아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방학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동기나 선후배들이 모여 스터디를 조직하여 해보고 싶은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학기 중 활동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방학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동아리 활동에 매진할 수도 있다. 그들은 모두 밝은 표정에 어느 정도 여유가 묻어 나온다.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친 홀가분함이 상대방에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즈음 시기에 학교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왠지 마음이 급하고 불안해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 위태위태한 성적 때문에 교수 연구실 앞을 서성이는 학생들이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1학기 성적이 확정되기 전의 성적 입력기간에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서라도 유급되지 않고 진급하기 위한 학생의 마지막 시도인 것이다. 그런 학생들을 만날 때면 굉장히 안쓰럽고 마음이 안 좋아진다. 몰아치는 시험 사이에서 그 학생이 했을 고민과 방황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무언가 도와줄 방법은 찾기 어렵다. 이미 시험까지 끝난 마당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다. 단지 응원과 위로의 말을 건넬 뿐이다. 얼마 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교수학습 지원센터는 ‘학생들과의 효과적인 상담과 코칭하기’라는 제목의 교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강사로 서울의대의 모 교수님이 오셨는데, 약속된 2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할 수 있었던 강의였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의 말미의 맨 마지막 슬라이드였다. 화면에는 ‘교육은 ◯◯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그 교수님은 ◯◯에 들어갈 말을 각자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잠시 후 빈 칸이 채워진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공개하시면서 강의는 끝이 났는데, 완성된 그 문장을 보고 무릎을 치며 깊이 공감했다. 개인적으로 강한 인상을 받음과 동시에 많은 여운을 주는 슬라이드였다. 그래서 1학년 수업의 종강 날, 수업시간의 마지막 슬라이드로 똑같이 활용해 보았다. 1학년 학생들에게 각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해 보라고 한 후, 온전한 문장을 공개하였다. 아마 학생들은 빈 칸에 들어갈 다양한 어휘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사랑, 노력, 만남, 감동, 경험, 소통 등등. 교육과 어울리는 2음절의 그럴듯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겠지만 마지막 슬라이드의 그 문장만큼 강한 울림은 없었을 것이다. 학부 시절에 학과 사무실로부터 학생들이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시와 압력이 내려온 적이 있었다. 특정 과목의 폐강을 막기 위해 수강신청 전에 미리 추첨을 하여 골고루 각 과목에 인원이 배분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동기들이 모두 모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러한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후배들에게까지 악습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연합하여 학과 측에 뜻을 전달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런데 다른 학생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지도 모르는데 누가 나서겠느냐’고 항변하였고, 결국 학과 사무실의 요구대로 우리는 추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공간은 다름 아닌 교육자를 양성한다는 대학이었다.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깊은 ◯◯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교육에서 ◯◯을 느낄만한 일은 너무도 많다. 그리고 ◯◯은 다양한 의미로 다가온다. 학교나 병원에서의 갑질과 폭행, 미투 사건들의 보도는 이제 새로울 것도 없지만, 역시나 접할 때마다 어김없이 ◯◯이 찾아온다. 사학 비리를 규탄하며 교수와 학생이 함께 시위를 나서는 장면이나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을 둘러싼 여러 갈등의 현장에도 ◯◯은 존재한다. 한의과대학 내에서도 ◯◯은 자주 포착된다.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의 시험공부나 과제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마주할 때도, 마음먹은 만큼 설명이 잘 안되어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달이 되었나 스스로 의심이 들 때도, 오로지 성적이나 장학금이 절대 목표가 되어 학습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도 없는 학생을 만날 때도,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모르는지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진급에 안도하고 유급에 절망하는 학내 분위기에도 ◯◯을 느낀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접할 때면 막다른 골목의 벽 앞에 선 암담함을 느낀다. 모든 ◯◯의 상황을 열거하자면 아마 지면에 싣기 어려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그 자체로는 좋지 않은 의미이지만 ‘교육은 ◯◯이다’의 문장 속에서는 곱씹어 생각해 볼수록 어떤 반전이 숨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바로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육’에 천착하며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지도 모른다. 교육이 ◯◯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개선하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살짝 잊고 있었던 개인적 경험들을 되새겨 주면서 초심을 다잡게 해 준, 그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빈 칸이 채워진 온전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다. ‘교육은 좌절이다’ -
마음챙김 명상, 체중 감소 및 식이습관 개선 ‘효과’[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명상 (마음챙김)으로 살을 뺄 수 있는가? ◇서지사항 Carrière K, Khoury B, Günak MM, Knäuper B. Mindfulness-based interventions for weight los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bes Rev. 2018 Feb;19(2):164-77. doi: 10.1111/obr.12623. ◇연구설계 마음챙김(mindfulness) 기반 치료법의 체중 감소 효과를 평가한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마음챙김 기반 치료법이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체중 감소 및 기타 비만 관련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과체중, 비만 ◇시험군중재 마음챙김 기반 치료법 ◇대조군중재 · 비교 중재 없음-전후 비교 4편 · 대기자 명단 (waitlist) 대조군 2편 · 표준 체중 감량 프로그램 7편 · 활성 대조군 (저항 운동, 스트레스 식이 중재 등) 5편 ◇평가지표 1. 체중 감소 2. 비만 관련 식습관 3. 심리학적 지표 (불안, 우울, 스트레스) 4. 마음챙김 정도 ◇주요결과 1. 마음챙김 치료 후 평균 체중 감소는 6.8~7.5 lb(3.1~3.4 kg)였다. 2. 전후 비교에서 마음챙김은 체중 감소에 중등도의 효과가 있고(n = 16; Hedge’s g = 0.42; 95% CI[0.26, 0.59], p < 0.000001), 비만 관련 식이 습관에는 큰 효과가 있었다 (n = 10; Hedge’s g = 0.70; 95% CI[0.36, 1.04], p < 0.00005). 3. 공식(formal)과 비공식(informal) 명상을 함께 사용한 연구(n = 6; Hedge’s g = 0.55; 95% CI[0.32, 0.77], p < 0.00001)가 공식 명상만 단독으로 사용한 연구(n = 4; Hedge’s g = 0.46; 95% CI[0.10, 0.83], p < 0.05)보다 체중 감소에 더욱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저자결론 마음챙김에 기반한 치료법은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체중 감소 및 비만 관련 식이 습관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KMCRIC 비평 비만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평소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일차적이며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단기간 체중을 감소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감소한 체중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지했던 생활 습관을 점차 버리고 다시 비만을 유발하는 익숙한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장기간 유지해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심리 및 인지적인 접근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 논문에서는 그중 마음챙김(mindfulness) 명상이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허기 및 포만의 내적인 상태에 대한 부적절한 인지 및 반응, 부적절한 감정 조절 등으로 인해 올바른 생활 습관 유지가 힘들고 이것이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성(awareness)을 증가시키는 마음챙김을 통해 비만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18편의 임상 보고 결과를 분석했을 때 마음챙김은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체중 감소에 중등도(moderate)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효과는 식이 습관 개선을 통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발표된 비슷한 주제의 고찰 논문과는 다르게 이 논문의 저자들은 마음챙김이 공식(formal) 명상 혹은 비공식(informal) 명상인지에 따라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공식 명상이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명상을 의미하며, 비공식 명상이란 다양한 일상생활 상황 속에서 마음에 대한 지각 능력을 높이는 수행을 의미한다 [1]. 비만 치료를 위한 비공식 마음챙김 명상의 방법의 예로는 허기 및 포만의 감각에 대한 지각, 음식의 맛에 대한 만족감을 지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공식 명상 또는 비공식 명상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결합하여 함께 적용하는 것이 체중 감소에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저자가 서술하고 있듯이, 아직 해당 분야가 초기 단계로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는 점이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 무작위대조 연구는 14개뿐이었으며, 중재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구성 및 대조군의 치료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질성이 높아 확실한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논문의 분석 방법에 대한 비평 및 이에 대한 저자의 답변이 추가적으로 출판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서술한 코크란 그룹의 비뚤림 위험 평가 결과 등을 그곳에서 참고할 수 있다 [2,3]. 비만의 예방,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생활 습관 개선은 필수적이며, 마음챙김은 약물 등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장기간 유지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흥미로운 연구 분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은 체중 감소의 효과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향후 잘 계획된 무작위배정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Roth C, Magnus P, Schjølberg S, Stoltenberg C, Suren P, McKeague IW, Davey Smith G, Reichborn-Kjennerud T, Susser E. Folic acid supplements in pregnancy and severe language delay in children. JAMA. 2011 Oct 12;306(14):1566-73. doi: 10.1001/jama.2011.143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1990300 [2] Nilsen RM, Vollset SE, Gjessing HK, Skjaerven R, Melve KK, Schreuder P, Alsaker ER, Haug K, Daltveit AK, Magnus P. Self-selection and bias in a large prospective pregnancy cohort in Norway. Paediatr Perinat Epidemiol. 2009 Nov;23(6):597-608. doi: 10.1111/j.1365-3016.2009.01062.x. https://www.ncbi.nlm.nih.gov/pubmed/19840297 [3] Haberg SE, London SJ, Stigum H, Nafstad P, Nystad W. Folic acid supplements in pregnancy and early childhood respiratory health. Arch Dis Child. 2009 Mar;94(3):180-4. doi: 10.1136/adc.2008.142448. https://www.ncbi.nlm.nih.gov/pubmed/19052032 [4] Crider KS, Cordero AM, Qi YP, Mulinare J, Dowling NF, Berry RJ. Prenatal folic acid and risk of asthma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m J Clin Nutr. 2013 Nov;98(5):1272-81. doi: 10.3945/ajcn.113.06562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004895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802019 -
국제포럼 FHH 참관기한의약 표준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 국제협력과 국제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커져 WHO와 위변조의약품 데이터베이스 활용 협력 방안 모색 한약재 성분프로파일 표준도감(FHH Atlas) 추진방향 검토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춰 Smart farm에 대해 논의 신기술의 한의약 분야 적용 및 활용에 관심 필요 나고야의정서 발효, 한의약 관련 국제표준의 중국 주도 등의 국제환경 흐름은 생약자원의 해외수입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한의약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래 한약 안전성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의약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2001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하는 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이하 FHH)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서태평양지역 국가들 중 한약(생약, 천연물) 유래 의약품이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여 이들 의약품을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7개 국(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호주)을 중심으로 한약(생약) 관련 규제 변화, 최신 연구동향 등에 관한 각국의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한 협의체이다. 국제적으로 한약(생약)의 규제에 관하여 논의하는 IRCH(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for Herbal Medicines)라고 하는 다른 국제 네트워크가 있기는 하지만 FHH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FHH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전통의약품이 보건의료체계에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활동범위나 전문성, 국제협력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한약 분야의 국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FHH는 7개 회원국이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각 회원국이 2년씩 의장직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2년간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상임이사회의 의장직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FHH는 상임위원회 외에도 3개 분과(Nomenclature and Standrdization(공정서), Quality Assurance and Information(품질보증과 정보교류), Adverse Drug Reactions(부작용))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중 제2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다. 한국은 FHH에 참여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에서 제2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2013년 이래 제2분과위원회 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한약의 품질보증 및 정보교류와 관련된 분야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올해의 제2분과위원회 회의는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일본, 홍콩 등 회원국의 규제기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국내의 식약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관련기관에서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필자는 2008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전통의학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WHO WPRO 대표로 FHH의 제6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 FHH와 인연을 맺었으며 2016년부터는 한국이 맡고 있는 제2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FHH 회의에 참여해 오고 있다. 올해는 위원장으로서는 4번째 참여하는 제2분과위원회 회의로 위원장으로서 개회사를 하고 주요 논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우연주 교수님과 함께 참석하였는데 우연주 교수님은 한의사로서 의약품안전관리원에 5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이번 회의 준비 및 진행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은 FHH 제2분과위원회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데 품질보증 관련으로는 초창기의 GMP, GACP 관리 사업에 이어 FHH 표준생약(RMPM, Reference Materials of Medicinal Plant materials) 및 표준생약 확립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국제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 한약재 성분프로파일 표준도감(FHH Atlas)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국제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초창기부터 FHH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위변조의약품(Adulterated Herbal Medicines) 국제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전통의학담당관이 FHH의 상임위원회나 제2분과위원회 회의에 계속 참석하여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오송에서 개최된 제2분과위원회에는 일본, 홍콩의 규제당국 전문가들뿐 아니라 스위스의 한약(생약) 프로파일 분석 전문가 및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근무 중인 박유리 박사 등이 참석하여 국제협력 및 WHO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특히 WHO에서는 FHH가 WHO 산하의 여러 네트워크 중 성공적인 국제네트워크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2분과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변조의약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한약 정보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FHH의 위변조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는 대부분이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보고한 자료들인데 각국의 한약에 대한 규제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국제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약의 유통 관리에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특히 WHO에서는 한의약 분야에서 선진국인 FHH 회원국들의 자료가 저개발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필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발표하고 개선방안 및 국제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Takashi Hakamatsuka 박사와 홍콩 보건부 중의약사무부의 Chi Ying Cheng 박사 역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위변조제품 사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여 관리 현황 등을 공유하면서 WHO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그간 진행해 왔던 FHH의 표준생약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조망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인 한약재 성분프로파일 표준도감 추진방향 및 표준생약 프로젝트와 어떻게 협력하여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기술 동향으로 Smart farm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 역시 가질 수 있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이 한의약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한의약은 이러한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 역시 우리가 관심을 기울어야 할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기에 유익한 시간이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한의약 표준화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국제협력과 국제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FHH는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 협력과 정보공유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FHH에서의 활동을 발판으로 한약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분야의 국제협력과 조화를 통해 한약이 국제보건의료체계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의계에서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의 발전한 연구기술과 정책 등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
한의원 세무 칼럼 – 151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져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나 서류 제출 등에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들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수급 적발 등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파악된다.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부터 개편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2018년 1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1년 동안 지원기간을 더 연장하고 있다. 1. 월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이하(‘19년은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며 월평균 보수에 대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실시하여 환수기준을 초과하는 지원노동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월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환수기준은 110%로 조정된다. 내년 보수총액(‘19년도분) 신고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확정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의 110% 수준인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게 지원된 ‘19년도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또한 일시적인 보수수준(비정기적 수당, 성과급 등) 변동이 아닌 기본급 인상 등으로 연도 중 지원노동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지연시 불이익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퇴사자에 대해 지원금이 잘못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3. 지원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 폐지 현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당시 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8월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신고기한과 무관하게 반드시 재직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4. 지원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 강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에는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입증자료(매출전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지원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7월(퇴사일 기준)부터는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지역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고용유지 의무가 면제된다. 5.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시 조치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해 지원받는 경우, 현장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환수된다.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자진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노동자 소득기준 초과자, 최저임금 미준수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공단으로 자진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시 부정수급에 대한 지원금의 5배는 부과 면제된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서 하반기에 고용노동부 기초노동질서 점검과 연계하여 현장 점검이 예정되고 있으며 지난 5일까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