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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촉구'수술실 안전에 대한 공론화 위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환단연, 성명 통해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9일 MBC-TV PD수첩에서는 믿기지 않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실태를 고발한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 편이 방영돼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성범죄·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을 생생히 전달했다. 이 같은 연이은 사고에 국민과 환자들은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과 수술실 안전,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의료인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상정·심의를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술실 안전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따르는 만큼 CCTV로 촬영된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들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며, 수사·재판·조정·중재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한편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만일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철저한 보호만 담보된다면 2016년 12월20일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가 신설되면서 수술시 설명의무와 수술동의서 작성의무가 법제화되어 오히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입장에서는 수술동의서와 CCTV 영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과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 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
조헌영 선생 재조명…“한의학과 서양의학 접목시킨 선구자”근대 한의학의 시작과 의의 국회 세미나 “일제 이후 차별받는 한의학, 정통성 회복하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8.15 해방 이후 한의사 제도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보완과 융합을 강조했던 의학 발전의 선구자인 해산(海山) 조헌영 선생의 업적을 근대 한의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공동 후원한 ‘근대 한의학의 시작과 의의’ 세미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및 정부관계자, 유관단체, 한의계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의학과 한의사의 높은 위상에는 조헌영 선생과 같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모쪼록 이번 세미나가 한의학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본연의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조헌영 선생의 생애를 회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일제 시대에 4000명이 넘었던 우리의 한의사들을 1000명대로 줄인 것은 한의학에 대한 일본의 적대시, 사멸시키려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한의학에 민족의식이 베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의학은 의료체계에서 단순히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용성과 과학성, 미래 지향적 성격을 지닌 우리 고유의 민족의학인데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마저 제한받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전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51년에 국민 의료법이 개정되고 제헌 국회의원이신 조헌영 학자가 큰 역할을 해 근대 한의학이 수립될 수 있었다”며 “이후 2003년에 한의약 육성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진흥원이 설립되는 등 조 선생 덕분에 오늘날 행정적으로는 그래도 한의학이 홀대 받지 않고 이 정도까지 상당한 기반을 갖게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 의원은 “27000여명의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서양에서조차 한의약에 더 많은 연구 개발 및 투자를 하는데 모쪼록 한의계가 분발해 세계적인 업적을 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오늘 조헌영 선생의 재조명을 통해 한의학이 미래로 발전하기 위한 든든한 뿌리를 내리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관련 단체 간에 갈등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질병 예방에 한의학이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의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의학으로 발전하도록 복지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특히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국가 쪽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있지만 한의는 아직 제한적이어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의학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환자 곁에서 열성을 다해 치료에 종사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한의학이 국민 개개인에 맞는 치료의학으로서 기능하도록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헌영 선생 흉상 건립 제안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한의사 제도 확립에 기여한 조헌영 선생(박용신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 △조헌영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의의(백유상 경희대학교 원전학교실 교수) △조헌영 선생의 가족사(조동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前 부총장) 등이 진행됐다. 박용신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은 ‘한의사 제도 확립에 기여한 조헌영 선생’ 발표를 통해 조헌영 선생이 1930년대 ‘신동아’에 한의학 학술논문을 연재하고 1934년부터는 ‘한의학원론’에 이어 ‘폐병치료법’, ‘신경쇠약치료법’, ‘위장병치료법’, ‘부인병치료법’을 간행했으며, 한의과 대학의 교과서로도 활용된 ‘동양의학사’와 ‘통속한의학원론’ 등을 집필한 한의학자로서 조헌영 선생의 업적을 설명했다. 또 지난 1950년 2월 서양의사제도만 두고 한의사제도는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건사회부 ‘보건의료 행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당시 제헌국회에서 한의학계의 유일한 대변자였던 조헌영 의원이 “민족의학을 말살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호소로 이를 저지하고, 전국에서 12만통이 넘는 진정서가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마침내 관련 법안이 폐지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어 박용신 부회장은 “조헌영 선생의 이 같은 노력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한의사’가 포함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됐으며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에 의해 의생 신분으로 격하됐던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조헌영 선생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위촉 및 흉상 건립을 제안했다. ◇통속한의학원론, 동서의학 융합 지향 백유상 경희대학교 원전학교실 교수는 근현대의 대표적인 한의학자로서 조헌영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의의를 해석했다. 특히 백유상 교수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조화를 중시한 조헌영 선생의 신념에 주목했다. 조헌영 선생은 1934년에 발간한 대표 저서인 '(응용자재)통속한의학원론'을 통해, 이전에 발행된 서양의학 소개의 의학서적들(조선총독부 발행)이 단순히 해부학과 생리학, 약물학, 전염병학 등 서양의학 기초지식과 진료 및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과 달리, 한의학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서양의학의 내용을 실용적으로 접목시켜 한의사뿐만 아니라 처음 한의학을 접하는 입문자나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동서의학 융합의 학문관을 지향했다. 백유상 교수는 “조헌영 선생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특성을 철저하게 따져 보고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서로 보완해 접목해 나간다면 현실에서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단순히 한의학과 서양의학 간의 형식적인 통합이나 어느 한편의 이득을 위한 보완적 병합을 추구하지 않고 양자 간 비교와 융합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생각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조동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前 부총장은 ‘조헌영 선생의 가족사’를 통해 3.1 운동 6주년 기념시위 주도와 반탁투쟁회 중앙집행위원직 수행, 제헌의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 추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 활약 등과 같이 한의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선생의 약력과 가족사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조헌영 선생이 한의학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동방한의학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을 맡아 한의학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을 정도까지 연구한 것”이라며 “조 선생은 극좌나 극우 노선을 택하지 않은 민족주의자로서 납북되서도 정치를 하지 않고 김일성 주치의의 대접을 받으며 의학 발전에 기여한 덕에 88세까지 북한에서 온전하게 계실 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video width="1920" height="1080" mp4="http://www.akomnews.com/wp1/wp-content/uploads/2019/07/조헌영-동영상.mp4"][/video] -
근대 한의학 국회세미나(07.10) -
“청연이 카자흐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광주송정역서 선수단 환영식 참여 기념품 전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청연한방병원‧요양병원(이하 청연)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카자흐스탄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청연은 광주송정역에서 카자흐스탄 선수단에 부채와 FPT크림, 한방파스 등 기념품을 나눠주며 환영 행사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광주에 도착한 카자흐스탄 선수단은 청연의 뜻밖의 선물에 큰 호응을 보였으며 선전을 다짐했다. 청연은 카자흐스탄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지난 2016년 카자흐스탄에 한의약 홍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부사업을 수행한 것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 한의원을 개원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에 청연은 카자흐스탄 선수단 입국 소식에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으며, 이상영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민서포터즈 단장을 맡아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연은 공식 지정 병원으로 선정돼 대회 기간 동안 경기구역내 환자 발생시 진료와 처치, 처방 등의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번에 참여하는 의과 의료진은 청연한방병원에서 2명, 수완청연요양병원 6명, 서광주청연요양병원에서 6명 등 총 14명이다. 이와 함께 한의과 의료진 2명은 경기장 메디컬센터에서 침, 부항 등 다양한 한방 진료를 진행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 선수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청연은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도 메디컬 센터에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등 국내에서 진행되는 세계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청연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선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좋은 경기를 펼치기를 바란다”며 “세계 최대 수영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 개최를 위해 조력자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모자보건 조례안’ 재석 51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 기대”…차영수 의원 대표발의 강동윤 전남지부 회장 “한의난임치료 필요성 줄곧 알려 성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 도내 난임부부를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의난임치료를 법적 근거로 두고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광역시도는 이로써 총 7곳(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순)으로 늘어나게 됐다. 1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도의회는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전남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차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행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한의학적ㆍ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 각각 담겨있다. 차영수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모자보건사업과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자보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라남도한의사회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달 18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전라남도의사회의 거센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강동윤 전남지부 회장은 이에 대해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이 담긴 모자보건조례안의 통과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준 지부 이사님, 분회장님들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전라남도의회 의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회의 반발과 폄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한의난임치료 및 사업의 효용성,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줄곧 알려왔다”면서 “반대 없이 통과된 결과를 보면 결국 사필귀정이다. 우리가 가진 힘이 미약할지라도 십시일반 힘을 모으고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한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원문이다.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모자보건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모자보건법」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5조(모자보건사업) ① 도지사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 출생아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4. 모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난임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임산부의 날) 도지사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메디포럼, 한방 치매치료제 `명민` 中 판매허가 취득국내선 한의원 처방 및 판매…중국 유통그룹서 판매 예정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천연물 신약개발 벤처기업 메디포럼은 한방 치매치료제 `명민`이 중국 내 판매허가를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명민은 신약 개발 임상(2b/3상)을 진행 중인 치매치료제 `PM012`와 동일 물질로 만든 한방 치매치료제로 국내에서는 한의원을 통해 처방 및 판매되고 있다. 이번 허가로 메디포럼은 중국 대형 제약 유통 그룹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며 현재 3개월 내 선적을 목표로 중국 판매 규격에 맞는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임상 2상시험을 통해 명민(PM012)의 독성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자 중국의 바이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며 "이번 판매 허가 역시 일심당 등 중국 바이어들의 조언으로 기억력 개선 신자원식품으로 허가를 신청해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명민은 국내 의료법상 한의사 처방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 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그동안 해외 수출을 도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중국 바이어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최근 중국의 식품 안전규정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일에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치매 치료 효과뿐 아니라 청년층의 두뇌활동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평균 21세의 남녀 대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두뇌활동(IQ)의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SCI 급 국제학술지인 The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Vol. 33, No. 1, 107-115)에 게재됐다. 김찬규 메디포럼 대표이사는 "중국은 성장기 아동들의 신체적 성장(키)과 두뇌개발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 특성을 보이고 있어 명민의 경우 치매치료를 위한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대상을 넓혀 판매할 계획"이라며 "현재 일심당과 판매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내 괄목할 만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해외 체류 건강보험 먹튀에 건보료 부과 추진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해외체류자들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 8481명에 육박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상당한 규모”라며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우수 한약재 유통 위해 생산농가와 소통 확대옴니허브, 전국 한약재계약재배 농가 대상 간담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 한약재 생산농가들이 거창에 모여 독활과 자소엽의 친환경 재배 방법을 공유하고 우수 한약재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한약재 유통 전문회사 옴니허브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에서 전국 한약재계약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올해로 3번째다. 9개 지역 11개 농가에서 17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친환경 재배방법, 올바른 가공방법, 약용작물 재배와 유통의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거창에 위치한 계약재배 농가의 독활과 자소엽 재배지를 직접 시찰하며 거창 농가의 친환경 재배 방법을 공유해 참여한 생산농가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옴니허브는 “계약재배 농가들의 진정성이야말로 안전한 국산 한약재 유통과 한의학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와 직접 계약 재배하는 품목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0년부터는 수입에 의존했던 반하와 패모에 대해서도 종자를 보급, 국산 약재의 자립도 역시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의사와 함께하는 산지체험', '처방별 맞춤형 약재 홍보' 등 올바르게 키워진 효과있는 국산 약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성인이 아토피 피부염 있으면 천식 위험 6배국내 성인 천식 유병률 2.7% 우울증 있으면 천식 위험 2.6배 울산과학대 윤미정 교수, 성인 5841명 분석 결과 [caption id="attachment_420263" align="aligncenter" width="724"] [/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 성인 천식(의사 진단) 유병률이 2.7%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성인은 천식을 앓을 위험이 거의 6배 높았다. 1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울산과학대 간호학과 윤미정 교수가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5841명을 대상으로 천식 유발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 성인의 천식 관련 요인: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차 자료 분석)는 한국성인간호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 연구에서 성인의 2.7%가 천식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998년에 조사된 성인 천식 유병률(1.1%)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결과다. 전 세계 70개국의 18세 이상 평균 천식 유병률(4.3%)보다는 낮았다. 천식 유병률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천식 유병률도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성인 천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ㆍ우울증ㆍ알레르기 비염ㆍ아토피 피부염 등이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19∼64세인 사람보다 천식 발생 위험이 2.2배 높았다. 우울증은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천식 발생 위험이 2.6배, 알레르기비염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3.5배,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5.8배였다.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천식은 알레르기 비염ㆍ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걸리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에 이어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는 것을 보통 ‘알레르기 행진’이라 한다. 윤 교수는 논문에서 “연령은 성인 천식과 관련이 있으므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천식 검진이 필요하다”며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겐 천식 예방을 위해 독서 치료ㆍ아로마테라피ㆍ이완요법ㆍ일광욕ㆍ신체적 활동 등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비염ㆍ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겐 간접흡연 노출 감소ㆍ친환경 가구 사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천식 예방법이 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업체, 의료인까지 내세워 허위·과대광고식약처, 판매업체 36곳 9개 제품 적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인을 내세워 허위·과대광고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이 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이 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 20건, 타사 비방 1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으며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가 소비자의 제품 구매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