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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보 적용 발판 삼아 후학 양성 및 한의계 발전에 힘쓸 것"자생의료재단, 경희대 한의대 한진석 군에게 6년 장학금 전달 경희대, 한의학 후학 양성 공로 인정…'신준식 강의실' 설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자생의료재단이 한의학 발전과 한의계 인재 양성을 위한 '릴레이 기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달 28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예비 한의사들인 한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한의학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의 특강도 진행돼 한의대생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이날 경희대에서 진행된 '제1회 자생 꿈키움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에서 1기 자생 꿈키움 장학생에는 경희대 한의대에 재학 중인 한진석 군이 선발돼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자생 꿈키움 장학'사업은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예비 한의사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장학생들이 한의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학사업이다. 특히 이날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특강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국가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인정받은 추나요법의 발전사와 한의계가 나아갈 길에 대해 궁금점이 많은 한의계 인재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다.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올해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한방 치료법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궤도에 오르는 등 한의계 발전의 중요한 해"라며 "지난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한의계가 더 발전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전국 20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을 갖추고 척추·관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의료사업 수익은 공익재단 목적사업인 학술연구 활동, 장학사업, 의료봉사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
한의학 발전 공헌 유공자 시상, “수고많으셨습니다”대한한의사협회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공헌한 많은 인사들에게 각계의 표창 및 감사패 등이 수여됐다. 다음은 유공자들을 위한 시상식 내역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정원철 회장(전남한의사회), 이재덕 회장(경북한의사회), 조길환 회장(경남한의사회), 이기준 회장(충북한의사회), 이병기 회장(울산시한의사회), 하재원 원장(원재한의원), 최용준 원장(광주광역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김 연 도의원(충남), 홍미숙 국장(한의사협회 정책사업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 김기현·백선재 보험이사(대구시한의사회), 허제신 보험이사(대전시한의사회), 황재형·김성수 보험이사(경기도한의사회), 송규진 보험이사(충북한의사회) ◇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윤유경 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기획부), 이숙희 차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부), 조진숙 차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치심사개발부), 신병철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순옥 국장(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대한한의사협회장 특별공로패 공이정 회장(강원도한의사회) ◇ 우수직원 표창 최태현 대리(한의사협회 정책사업국 보험의약무정책팀), 신망울 과장(한의사협회 회무경영국 재무팀), 김동의 국장(강원도한의사회 사무국) -
생애주기에 따른 여한의사 현황 (中)여한의사의 생각, “나는 좋은 배우자다” 출산으로 인해 겪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은 ‘근무시간 조율’ 81.4% 출산으로 인해 겪는 가정생활 어려움은 ‘신체적 스트레스’ 83.2% ‘생애주기에 따른 여한의사 진로 및 취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연구 책임자:가천대 한의대 이예슬 교수) 연구에서는 여한의사들의 ‘결혼’과 관련한 인식도 물었다. 이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여자 446명 중 실제 결혼 연령은 30대가 82명(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69명(45.1)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30대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63명(81.4)에 이르렀고, 실제 결혼 연령은 30대가 54.2%, 20대 45.1%, 40대 0.7%의 분포도를 나타내 보였다. 또 기혼자의 결혼시 근무형태는 봉직의 근무 46명(30.1), 레지던트 22명(14.4), 개원의 22명(14.4), 한의대생 18명(11.8), 휴식 중 결혼 13명(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한의사의 배우자는 다수가 한의사 39.2% 기혼자의 배우자를 살펴보면 한의사 60명(39.2), 의사 13명(8.5), 기타 의료관련직 3명(2) 등 이었고, 이혼 경험을 지닌 기혼자는 3명(0.7)으로 나타났다.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가 가장 컸고, 경제적 문제·가정폭력·배우자의 불륜·중독(알코올, 도박 등) 등도 한 원인이 됐다. 또한 기혼자 대부분이 현재 자신의 결혼 생활에 매우 만족하거나,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여한의사라는 직업이 나의 원활한 결혼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대부분이 답했다. 또 응답자 대부분이 결혼생활에 있어 나는 내 배우자에게 좋은 상대라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했고, 나는 결혼생활이 원활하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고들 답했다. ‘나는 결혼이 취업이나 진로, 진급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에는 상당수가 ‘그렇다’ 내지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미혼자의 경우는 결혼이 취업이나 진로, 진급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33명(29.8)으로 나타나 기혼자보다는 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식했다. 미혼자의 경우는 ‘나는 일에서의 성공이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결혼은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여한의사 자녀 수는 평균 1.6명, 휴직 중 출산이 다수 출산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82명(18.3)이 출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자녀 수는 평균 1.6명이었고, 첫 출산시 연령은 31.7세(중간값 31세, 최대값 41세)이며, 출산 당시 직업 형태는 봉직의 근무가 26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개원의 24명(29.3), 휴식 중 출산의 경우는 27명(32.9)에 이르렀다. 향후 자녀를 낳을(더 낳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예’가 264명(59.1), ‘아니오’가 192명(40.9)으로 나타났고, 자녀 계획은 1명이 165명(62.5), 2명이 75명(28.4), 3명이 20명(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자녀를 더 낳지 않게 되는 이유(최대 3가지 중복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169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 자아실현이 더 중요 165명(36.9), 직업의 특성상 육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 161명(36), 대리양육자 조달 문제 140명(31.3), 노산의 위험성 83명(18.6), 직장에서 오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78명(17.4), 건강상의 문제 69명(15.4)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출산 경험자 중 14명(17.1)이 직장에서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고, 23명(28)이 직업적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합병증, 불임, 유산, 조산의 위험을 겪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출산으로 인해 겪는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는 근무시간 조율이 364명(8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 333명(74.5), 개인적 직업의식 및 목표달성 145명(32.4), 경제적 여유 110명(24.6), 업무의 효율성 90명(20.1), 직장 내 진급문제 68명(15.2), 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 55명(12.3) 등으로 나타났다. 출산으로 인해 겪는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는 신체적 스트레스라고 답한 응답이 372명(83.2)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스트레스 348명(77.9), 시간적 여유 276명(61.7), 재정적 부담 190명(4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출산에 좋은 근무형태는 ‘대진’, ‘요양병원 봉직의’ 순 또한 출산 후 복귀하여 일을 지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298명(66.8)이었으며, 직장생활과 출산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364명(81.6%)로 나타났다. 출산경험이 없는 여한의사에게 출산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직장 내 안정적 위치 획득 후’가 121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 계획 없음’이 110명(30.1),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경우’가 104명(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한의사로서 출산을 고려하기 좋은 근무형태로는 ‘대진’이 193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봉직의 63명(14.1), 개원의 45명(10.1), 한의원 부원장 42명(9.4)이 그 뒤를 이었다. -
세계시장서 주목받는 전통의약, 국외 보건의료 법·제도 경향은?미국, 공적 의료보험으로의 편입 등 발전 도모 유럽연합, 회원국들간 규제체계 조화 위해 노력 중국, 중·서의 동등한 결합 통해 상생 발전 추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1990년대 이후 생활습관병 등 현대의학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 전통의약의 가능성이 동서양 모두에서 크게 주목받으면서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연평균 5.98% 성장해 2015년 1141억8000만 달러에서 2020년 1542억740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전통의약의 글로벌 최대 시장이자 이에 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 국가들로 이들의 보건의료 법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을까? 지난달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8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 ‘국외 보건의료 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전통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육성, 연구개발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USA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전통의약 관련 단일 입법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침술, 약초의약품 등의 공적 의료보험으로의 편입을 통해 전통의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전통의약의 법적 정의, 자격제도 구축, 인허가 시스템 마련 등에 있어 각 회원국들간의 규제체계를 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에 고유한 독자의 법률을 제정해 그 계승 및 현대적 과학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으며 더 나아가 중의와 서의의 결합을 통한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서양의학에서 벗어난 다양한 전통의학, 치료법, 약품 등을 통칭해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으로 부른다. 미국의 경우 보완대체의학(침술, 한약 포함)을 독자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독립 입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19세기 말 ‘Dent v West Virginia, 129 US 114’ 판결 이후 미국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규제 권한과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결정권한은 주(州)에 귀속돼 있다. 역사적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규제는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규제 경향은 의료다원주의 및 다양한 종사자의 보다 많은 참여 추세로 흘러 보완대체의학 종사자들이 점차적으로 대학병원을 포함한 주류의학의 현장에 통합되고 있다. 2010년 3월 제정된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Federal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 제2706조에서는 ‘건강보험판매자는 주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그 면허 또는 자격 범위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완대체의학의 주류 의학에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2년 기준 보완대체의학 종사자들의 합법적 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추나요법사에 대해서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면허가 부여되고 있고 침술사 및 마사지사에 대해서는 40개 이상의 주에서, 자연요법사에 대해 최소 15개 주에서 면허가 부여되고 있다. 추나(척추지압)요법의 경우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으며 침술의 경우 다수 주에서 공적 의료보험이나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메사츄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오하이오, 오레곤, 워싱턴 주의 경우 메디케이드에 침술이 포함돼 있고 버몬트주에서는 정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메디케이드 침술 시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한약은 ‘식이보조제’로 분류, 의약품에 요구되는 안전성 및 효능에 관한 입증 없이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 FDA는 최근 약초(식품)의약품(Botanical Drug)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업자에 대해 FDA 등록, OTC 의약품에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안전성 시험, FDA에 의해서 승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 표시, 전성분 리스트를 제공하는 라벨 부착 등을 권고하고 있다. 약초의약품이 주류의료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 안전성 및 품질 등에 대한 규제체제 마련, 표준화 및 연구비 지원 등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EU 유럽연합의 경우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보완의학은 널리 주류의학적 치료와 함께 이용되는 모든 치료로 이해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유럽에서는 약 15만명의 의사(등록) 및 약 18만명 이상의 등록 및 인정된 비의료 보완대체의료시술자가 보완대체의학을 실시하고 있고 대체보완의학에 지출하는 비용이 거의 1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보완대체의학의 정의, 종사자의 자격, 허가 및 상환 시스템, 그 재원 등에 관한 규율은 상이하다. 일부 회원국의 경우 보완대체의학이 주류 보건기관 밖에서 제공되나 다른 일부 회원국에서는 주류 보건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고 있다거나 몇몇 회원국에서는 의사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지만 다른 회원국들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도 특정 보완대체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이 북미, 아시아 및 호주에 비해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접근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보완대체의학의 정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공통적으로 동의된 표준의 채택, 보완대체의학 치료의 효과에 관한 데이터 확보, 국가적 보건시스템에의 보완대체의학의 통합 등 유럽연합에서 조화로운 규제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2004년 약초제품에 특유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유럽공동체지침 2004/24/EC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전통약초제품에 대해서는 최소 30년 동안, 유럽연합에서 최소 15년 동안 사용됐을 것을 요구하고 전통약초체품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성 데이터 및 타당한 효능에 입각해 시판을 허가하는 ‘간이 허가 시스템’(simplified licensing system)이 도입됐으며 유럽의약품청 내에 ‘약초제품에 관한 과학적 위원회’를 신설했다. China 중국은 중의약사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17년 7월1일자로 ‘중화인민공화국중의약법’(이하 중의약법)을 시행 중이다. 중의약법은 2016년 12월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25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종전에는 행정명령인 ‘중의약조례’(2003), ‘중의약품종보호조례’ 등을 통해 중의약사업에 대해 규율해왔으나 ‘중의약조례’ 외에 ‘중의약법’을 제정해 중의약사업을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중의약법의 시행에도 종전의 중의약 관련 조례 등의 효력은 유효하다. 중의약법은 중의약을 계승발전시키고 중의약 사업을 보장 발전시키며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중의가 서의의 부속적인 것이 아니며 중의약의 특징에 따른 관리제도를 두고 중의약이 중국의 의약위생사업에서 충분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의약의 특생과 이점을 유지 발휘하도록 하되 현대 과학기술을 운용하면서 중의약의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중의과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의약 제조판매에 관한 인허가기준을 일반 시판약보다 완화했다. 중서의결합의 구체적 조치로서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의료기관 또는 제약기업 등이 현대과학기술과 전통적 중의약의 연구방법을 이용해 중의약에 관한 과학연구를 실시하고 중의약 이론과 기술방법의 계승 발전을 촉진하도록 했다. -
회비 완납자 4월 선납시 회비 10% 감면 혜택총 예산 130억 4000여만원 책정, 개원의 1인당 회비 50만원 편성 의료기기 투쟁 적극 환영, 기존의 가용 예산 우선 사용할 것 권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31일 개최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본격적인 의안 심의에 돌입해 2019년을 의료기기 확보의 원년을 위한 투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 회관관리기금에서 일정액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부결됐지만 예결산분과위에서는 의료기기 투쟁을 적극 찬성하며, 의료기기 투쟁을 위해 기존의 가용 예산을 우선 사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위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비롯한 제도개선, 의무정책, 의권사업, 학술진흥사업, 국제교류사업, 홍보사업, 복지후생 등의 한의학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130억4000여만원을 편성했다. 회비부담 회원 수는 2만3520명 이는 개원의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며, 회비부담 회원 수는 2만3520명으로 지난 해 2만2612명에 비해 908명이 늘어난 숫자다. 특히 회비 완납자의 경우 2019년 4월말까지 회비를 현금으로 완납시에 중앙회비를 10% 감액키로 했다. 총회에서는 또 신상신고 및 회비납부와 관련한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회원 권리정지와 관련한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에 따른 소요 경비 지출과 관련한 대의원총회의 기 서면결의 결과를 추인했다. 또한 정관 개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제출한 안이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고, 이번 총회에서 개정해야할 시급성이 없으며, 전례없이 시도지부장 의견이 첨부된 이사회안이 제출됐기에 차후에는 단일안을 제출해 줄 것을 이사회에 요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정관개정안은 모두 부결키로 했다. 감사,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및 부원장 겸직 금지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제·개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본회 감사는 감사대상 기구, 조직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의 겸직 금지도 신설했다. 이 겸직금지 조항의 효력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된다. 또 징계의 경우 위반금을 기존 ‘10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로 부과키로 한 것을 ‘500만원 이하의 위반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특례규칙’의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실질적인 운영이 중단된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의 사무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데 이어 회무부정조사위원회의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 해산 의결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는 매입가능성이 있던 오송 부지는 회관 용도 보다는 기타 용도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2 한의사회관 관련 업무를 종결키로 하고, 이에 따라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를 해산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송 부지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건립 방안을 모색키 위한 업무 협약은 최근에 체결된 바 있다. 또한 대의원총회 산하에 한의약정보 표준기반 R&D 사업 로드맵 구축과 (가칭)한의약정보원 설립 추진을 위한 TFT 구성의 건은 찬성 64, 반대 73, 기권 2표로 부결됐다. 한편 총회 말미에 최혁용 회장은 자신의 급여를 기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기부금은 의료일원화 추진 내지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분야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관계 “한의약 보장성 강화” 약속...64회 정기총회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첩약, 국민 부담 낮출 것” 추미애 의원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할 수 있어야” 김부겸 장관 “한의사들 절박…훌륭한 치료자되길” 김상훈 의원 “정부와 새로운 길 뚫을 수 있을 것” 기동민 의원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김승희 의원 “한의사들 애로사항 누구보다 잘 안다” 박경미 의원 “2000년 간 임상서 축적된 한의학, 반드시 계승” 이용선 청와대 수석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머잖아 이뤄질 것” [한의신문=윤영혜 기자]31일 열린 제64회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정기대의원 총회에는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질병 치료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한의학은 고령화, 만성질환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복지부 역시 한의약의 높은 치료효과에 큰 기대를 갖고 5년마다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산업화, 표준화를 적극 지원, 연구 개발 투자와 함께 표준 임상 진료지침 개발 통한 근거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관은 “특히 작년 추나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해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첩약 등 한의약 치료기술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 부담을 낮추고 더 안전한 치료 기술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나 보험 적용은 더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김태년 위의장과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해온 일”이라며 “최혁용 회장의 말처럼 각종 의학기구를 사용하도록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추 의원은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이자 3·1운동 100주년의 해로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어느 때보다 복기되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대장정이 잘 이뤄지도록 국민이 한마음으로 새로운 백년을 내다보는 시점”이라며 “지난 100년이 정말 험난하고 그 어려움 속에 잘 해쳐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의료분야에서 마치 우리가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사실 어제 뉴스 보니 우리 한의학도 결코 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페니실린이 발명되던 해 우리도 전통의학을 민간에 출시하는 시초를 이뤘는데 그게 바로 동화약품의 활명수라는 것. 임금을 호위 하던 궁중 무위 시종이 전통의학에 기반한 궁중용 위장약을 민간에 보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치는 동양적이지만 서양 기법으로 활용해 최초로 만든 약재가 동아제약의 활명수고 한의학 역시 오히려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 경쟁력있는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야라는 설명이다. 이어 추 의원은 “한의계도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과학화, 개량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왜 한방과 양방의 투쟁이 돼야 하나. 우리 국민을 위한 의료 생태계이며 어긋나지 않게 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기는 복지부 장관이 오셔서 한의사들의 절박한 과제를 듣는 자리지만 전투, 투쟁에 대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투쟁 막지 말아달란 얘기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장관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 아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4~50년 동안 국민 건강 증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국민이 곳곳에 상처가 많아 여러 가지를 불안해하는데 국민들의 그러한 마음을 보살펴 주고 병을 치료하는 훌륭한 역할을 한의사들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위 “교통량이 많아서 새로운 도로가 뚫기기도 하지만 도로를 뚫으면 교통량이 늘어나기도 한다”며 “지금의 의료시장은 수요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외나무다리에서 진검 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길이 새로 뚫리면 수요자는 더 편리하고 한의사, 의사, 약사의 역할도 더욱 증가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 이어 김 의원은 “한의협은 복지부와 협력해 새로운 길을 뚫을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갈등으로 에너지가 분산되면 좋은 기회도 놓칠 수 있는 만큼 단일대오를 형성한다면 좋은 대안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민주당 의원은 “의정활동하면서 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며 원칙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강약의 대립이 있는 경우 마음은 항상 약자 옆에 서려고 하고 있다”며 “최혁용 회장의 발언은 상식이고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은 투쟁과제로 놓여있다.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기 의원은 “국회는 말씀은 열심히 드리지만 판단할 땐 엄정하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가 있지만 국민과 함께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역할”이라며 “눈앞의 현실적 미세먼지를 걷어내고 찬란한 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의료계에서 30년 종사하며 가천대가 생기기 전 경원대 시절, 한의과대학에서 2년을 강의한적 있어 한의사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깊게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 최혁용 회장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투쟁의 의지를 다졌는데 제도권 밖에서 아무리 투쟁한다 해도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직역 갈등과 이해관계 부분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정권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걸고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집행하고 30조원을 넘게 쏟아 붓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적자를 만들며 실질적으로 한의계에서는 추나 요법 급여화 외에 사실 된 게 하나도 없다”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원하는 바에 대한 동의를 얻고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박경미 더민주당 의원은 “인류가 쌓아온 정신적 유산인 한의학은 우리 민족이 2000년동안 쌓아온 지혜로 임상에서 축적된 정신적 문화유산인 만큼 반드시 계승해야 한다”며 “최근 조사를 보니 국민 74%가 한의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84%로가 향후 진료를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 작년 평창올림픽 때 한의진료실을 운영했는데 만족도가 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평생 교육과정에서 의료분야 배제를 다룬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법안 심사 소위원으로서 성심껏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최혁용 회장과 함께 활동한 인연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며 “94년 한약 분쟁 당시 시민운동을 하면서 한의협과 단결한 기억이 있다. 의료계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지만 속으로는 제도적으로 갈등 사안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석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편인 의료일원화가 한국에서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게 안타깝다”며 “의료장비나 진단 장비를 쓰는 일은 머지않아 이뤄질 수 밖에 없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수 보건의료단체장 협의회 회장은 “혹시 우리 치과의사협회가 한의협과 투쟁할 만한 게 있나 떠올려 보니 턱관절”이라며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정리됐고 협력하는 단계로 막힌 부분은 앞으로 뚫고 상생하며 보건의료단체에서 해법 찾을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한의사와 약사는 20년전 한약분쟁이라는 아픈 갈등 역사 있지만 현재는 4차 산업 혁명과 AI를 얘기하는 시대로 언제까지 약사, 한의사의 20년 전 분쟁에 굴레 갇힌다면 양 직능 어느 쪽에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기본으로 한의사와 약사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 국민 이익과 교집합이 되는 지점을 찾아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
한의협 제64회 정기대의원 총회 -
한의협 총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원년을 만들자”보편적 진단권 확보 세계속 한의학 추구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강력 투쟁 대한한의사협회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달 3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올 한해를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원년으로 삼을 것을 선언하는 한편 보편적 진단권 확보와 압도적 사용으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날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9년 3월 호국인물로 선정된 강우규 의사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은 한의학은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역사적으로 국가 재난 발생 시 이를 극복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강조하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첩약 급여화가 한의계의 당면과제가 된 만큼, 첩약 건강보험 등재 추진 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한의사의 의권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의료기기 사용 운동이 될 것이다. 모든 한의원에서 전면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먼저 사회의 통념을 바꾸고, 국민 여론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 보험 급여화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대국민 홍보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등 우리 협회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올 한해를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오늘날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의학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학의 뛰어난 치료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의학이 국민의료의 한축으로 위상을 높이고, 세계 속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정부관계자 등 대거 참석 "한의약 발전위한 한의계 현안 해결에 적극 지원" 국회의장, 국무총리, 서울시장 등 축하 인사보내 특히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5선, 서울 광진구을)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과학화, 계량화,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은 한의와 양의간의 투쟁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생물다양성의 확보와 식물주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이기에 그 뜻이 어긋남 없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더불어민주당, 4선)은 “우리 국민을 만나다 보면 상처가 많더라. 불행과 재난을 당한 분도 많고,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남의 일이 아니고,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불안과 상처를 같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말하고, "한의사가 그런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 그런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여 주는 의료인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 2선, 대구 서구)은 “의료시장의 고객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의와 양의 모두 외나무 다리에서 진검 승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길을 새로 뚫으면 고객이 새로 생기고, 편리한 길이 열린다. 좋은 길을 뚫어 나가기 위해선 단일대오가 형성돼야 한다. 한의사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좋은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서울 성북구을)은 “한의학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열리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저항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뒤 "이 세상에 공짜란 없으며, 국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국민과 함께 그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몫”이라며 한의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초선, 비례대표)은 “한-양의간 서로 윈-윈해서 협진 등을 통해 세계적인 새로운 기술로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고, "한의사 회원 모두가 큰 열정을 갖고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길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노력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은 “오랜 경험과 지혜, 과학적 분석과 임상이 축적된 한의학을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마땅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 과정에서 의료분야는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법안을 성심껏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의 건강을 더 완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편은 한양방 일원화이며, 이는 의료계의 오랜 숙제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중국의 경우 전통의학기술과 현대의학기술이 서로 협업해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정책 역시 이 같은 변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의료분야에 있어서 막힌게 있으면 뚫고, 상생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 한다. 보건의료단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는데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국민의 이익을 기본으로 한의사와 약사의 이익이 만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서 작은 것부터 한의계와 약계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 여러 갈등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특히 총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김관영 바른비래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관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영상축사와 축전, 화환 등을 보내와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축하했다. 한편 박인규 의장, 이범용 부의장, 박승찬 부의장의 주재아래 진행된 총회는 주요 회무경과를 보고받은 후 임원진과 대의원들간 천연물신약 소송,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오간데 이어 전회의록 낭독과 한윤승, 박령준, 김경태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의안 심의에 돌입했다. -
도수치료 비용, 부위·시간 등에 따라 병원간 '최대 166배' 격차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병원급 3825기관·340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신설항목인 '신장분사치료'도 병원 종별로 금액 '12∼97배' 차이 심평원,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내달 1일부터 의료법에 따라 현황 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된 설명을 진행했다. 심평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 선정된 공개항목은 사회적 이슈나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에서의 비급여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관심항목 발굴·공개를 통해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급여 공개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정보수집(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목을 발굴했다. 전년도에 비해 133항목이 늘어난 올해에는 신규 159항목 등 166항목이 신규로 선정되는 한편 급여로 전환된 29항목 등 기존 공개항목 가운데 33항목은 삭제됐다. 이 가운데 한의 분야의 공개 항목은 한방검사료 분야에서 한방경피온열검사-전신/부분과 함께 신규로 사상체질검사(QSCCⅡ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QSCCⅡ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및 상담), 경근무늬측정검사가 신설됐으며, 한방물리요법에서는 추나요법(단순, 복잡, 특수) 및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이 포함됐다. 지난 1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약 40일간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후 회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해 병원규모별·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기능(항목명 검색, 위치기반 지도연동 검색 등)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앱) '건강정보'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간 큰 가격차가 있었으며, 이중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은 병원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내 최저·최고간 2.1∼2.5배 차이가 나고, 중간금액은 17∼1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9∼10만원이었다. 또한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원, 일부 병원은 250만원으로 최저·최고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특히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통증 부위의 근육을 신장시킨 후 저온의 기화성 액화물질을 분사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원인 반면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금액차이가 12배에서 최대 97배로 나타났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을 지원해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100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을 조사한데 이어 올해에는 3000개로 확대해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재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라며 "대상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에는 무작위로 선정한 반면 올해에는 지역별·진료과목별 등을 고려핸 표본할당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효과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공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17년에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향되고 있으며, 국민의 만족도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공개제도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문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문케어가 완성된 이후 이에 대한 효과 연구를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출산시대에서 본 동의보감 속 생명의 탄생과 성장정우열 명예교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의보감 생명관-천지자연 相通 저출산 문제 해결 ‘自然의 감응’ 한의임상례 한의약 정책에 반영 허준박물관 개관 14주년 기념, 저출산 주제 학술세미나 개최 저출산 극복, 한의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강서구 가양동 소재 허준박물관(관장 김쾌정)이 지난달 22일 개관 14주년을 맞이하여 ‘저출산 시대에서 본 동의보감 속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석준 원장(흙살림동일한의원)의 ‘저출산시대의 생명’에 대한 주제 발표와 김미림 교수(한국외국어대)의 질의 및 토론, 나우권 고려대 교수의 ‘동의보감에 더해진 의림촬요와 언해태산집요 영향 고찰’ 발표와 조영숙 성균관대 교수의 질의 및 토론, 김경원 대구한의대 교수의 ‘현대의학과 비교한 동의보감 부인편’ 발표와 이병삼 원장(이병삼경희한의원)의 질의 및 토론 등이 있었다. 주제 발표를 한 동의과학연구소 박석준 소장(흙살림동일한의원)은 저출산의 문제가 난임과 불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신 기피에도 있다고 보고 저출산은 생물학적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 진단했다. 또한 박 소장은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로 첫째, 경제성장 둔화, 둘째, 노인층을 부양하는 젊은층의 부담 증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유발 하리리의 ‘사피엔스’의 “자본주의가 탄생하면서 가족과 공동체는 해체되고 거의 모든 것을 국가와 시장이 대신하게 되었다”를 인용하면서 마치 그 원인이 자본주의 탄생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박 소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의보감’의 생명관을 들었다. 즉, 그는 ‘동의보감’ 권1 내경편(內景篇)의 내용을 총결해 사람을 1.기(氣)로서의 사람–자연적 존재 2.감응하는 존재 3.생식하는 존재 등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첫째 ‘기로서의 자연적 존재’란 서양과학에서 말하는 ‘원자’(原子)가 아닌 ‘원기’(原氣)를 말한 것이고, 둘째 ‘감응하는 존재’란 ‘천인상응’(天人相應) 사상을 말하는 것이다. 천인상응 사상, 사람과 천지자연은 相通 또는 相類의 상호관계 천인상응 사상은 사람과 천지자연(天)은 상통(相通) 또는 상류(相類)의 상호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발전하여 사람의 건강과 질병도 자연환경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하여 인간인 ‘작은 우주’(小宇宙, microcosmos)와 대자연인 ‘큰 우주’(大宇宙, macrocosmos) 사이에는 조응관계(照應關係)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서한(西漢)의 동중서(董仲舒)에 이르러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생식하는 존재’란 ‘食色, 性也’라 했듯이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본성인 식욕, 색욕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생명 유지와 종족 보존을 위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본성(本性)이라 하며 본성적 행위는 죄악시 되지 않는다. 다만 그 본성을 넘어 지나친 욕심을 탐욕(貪慾)이라 하여 죄악시 했다, 오늘날 ‘me too 운동’이 한 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본성적 욕을 ‘欲’, 탐욕적 욕을 ‘慾’으로 나누어 표기했다. 이 발표에 대한 토론자 김미림 교수는 저자의 1.기로서의 사람, 2.감응하는 존재로서의 사람, 3.생식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에 동의하면서 다만 첫째 기로서의 사람에 ‘精, 氣, 神’을 추가했고, 둘째 감응으로는 코멘트 없이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셋째 생식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에서는 난임이나 불임의 원인이 자연이치 때문이 아닌 사람이 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토론자는 전적으로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아울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자연의 감응’에 있다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즉 그는 저출산 해결이 양육비의 문제가 아니며 불임이나 난임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감응, 사람끼리의 감응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공동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발표자가 말하는 ‘공동체’란 개념은 무엇인가? 전통사회 즉 농경시대의 가족, 씨족 부락, 취락 부락의 두레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미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 다문화사회 등 사이버시대와 4차 산업시대에 접어 들었다. 따라서 출산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져가고 있다. “자연과 사람간의 감응없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되지 않아” 즉 전통사회에서는 가문의 계승과 노동력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요구됐다. 유교의 종법제도(宗法制度)에서 조상의 제사를 모실 아들을 출상하지 못하면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가문에서 쫓겨 났다. 한의학 부인과에 ‘求嗣門’이 있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여기 ‘嗣’는 대이을사자로 제사를 지낼 대를 이을 사람, 즉 아들을 뜻한다. 또한 당시 자식이 많은 것은 노동력의 증가로 집안의 자산이었다. 하지만 전통적 농경사회가 무너지면서 산업사회를 거쳐 사이버 시대와 4차 산업시대로 들어온 현대사회에서는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저출산 문제는 생리학적 불임이나 난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출산할 수 있는 사람도 피임을 하는데 있다. 여기서 불임이나 난임의 생리학적 문제도 그 원인이 사회적 변화 즉 성문화의 변화에 있다.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은 그 원인을 근인(近因)과 원인(遠因)으로 나누어 찾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중 난임, 불임 문제는 서양의학의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등에만 지원을 하고 한의학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의 자체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2013년 국민복지카드로 임신과 출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한의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거의 서양의학에만 편향돼 있는 셈이다. 따라서 나우권 교수의 ‘동의보감에 더해진 의림촬요와 언해태산집요’, 김경원 교수의 ‘현대의학과 비교한 동의보감 부인편’은 한의학의 난임 및 피임을 해결하는 이론적 근가가 된다. 그 중 간호학을 전공한 김경원 교수의 임신, 출산, 산후 등 임신부에 대한 관리를 동서의학적으로 비교하면서 서양의학의 한계와 한의학의 장점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또한 토론자 이병삼 원장의 임상가로서 현장에서 실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한 임상례들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에 반영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했다. 다만, 주제 발표의 내용이 너무 ‘동의보감’의 권1 내경편에만 국한되어 텍스트를 강독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동의보감에 더해진 의림촬요와 언해태산집요 영향 고찰–부인문을 중심으로’에서 임신에서 남성의 수양(修養)을 여성의 조경(調經)못지 않게 강조한 것은 괄목할 만했다. 주제 선택 못지않게 충분한 시간갖고 발표 논문 철저히 준비 또한 김경원 교수의 ‘현대의학과 비교한 동의보감 부인편’은 간호학 전공자로 ‘동의보감의 부인편’을 현대의학적 관점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여성 건강의 의미와 그 관리 방법을 탐색한 것은 매우 뜻있는 작업으로 높이 평가할 만 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간호사로서 어떻게 여성 건강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반적으로 논문들의 내용이 깊이가 깊지 못했던 점은 논문을 쓰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주최 측에서는 세미나에 대한 기획을 보다 일찍 시작하여 논제에 맞는 발표자와 토론자를 선정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논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