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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과 WHO의 협력 기록’ 발간한국한의학연구원 안 상 영 한약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지난 40여년간 WHO에서의 한의계 발자취 정리 저자는 한의약 관계자가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와 협력한 객관적 기록을 모으고 개인 설명을 더하였다. 한의약 관계자가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주관 회의에 언제 처음으로 참석하였을까? 기록에 따르면 1977년 일본 동경 회의이다. 한의약 관계자가 WHO 본부 주관 회의에 언제 처음으로 참석하였을까? 1985년 기록이 있다. 한의계 최초의 WHO 전통의약 협력센터는 1988년 4월에 지정받았다. 한의사가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에 첫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03년이다. 한의사가 WHO 본부에 첫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16년이다. UNICEF와 WHO는 1975년에 ‘Alternative health approaches to meeting basic health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 보고서를 출판한다. WHO 본부는 1977년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medicine’ 회의를 개최하여 전통의약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기반으로 1978년 Alma Ata 일차보건의료 선언문에 전통의약 문구가 포함된다. WHO에서 전통의약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된지 40여년 경과하였다. 한의약 관계자가 지난 40여년 동안 WHO와 동행한 기록을 모아 ①WHO 조직 구조 ②WHO 전통의약 회의 목록과 참가자 명단 ③WHO 협력센터 ④WHO 근무 한의사 ⑤국제 보건 동향 시사점으로 구성하였다. 저자가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2012년 10월~2015년 12월) 및 WHO 본부(2016년 3월~2019년 2월)에 근무하는 동안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여러 차례 받곤 하였다. 어떤 후배는 대화 내용을 정리해서 신문에 기고하거나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였다. 개별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한의계 모처에서는 소속 수장이 세 번 바뀌는 동안 똑같은 질문을 정확히 세번 하였다. 또한 WHO 표준, 가이드라인 관련 업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나라가 기여한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여러 기억과 소견이 혼재된다. 한 사건을 바라볼 때 각 전문가와 참여 국가의 의견은 물론 WHO 내부의 생각조차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더 많은 한의약 관계자가 WHO 구조와 담당 역할, 그간의 과정과 성과를 이해한다면 더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2018년 10월 25~2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Alma Ata 선언문 40주년을 기념하여 Global Conference on Primary Health Care를 개최하였다. 저자는 전통의약 담당자로 선언문에 관련 문구가 포함되는데 기여하였다. 담당 부서는 이 선언문을 금년 세계보건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유엔총회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1978년 선언문 이래 또 다른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한의약 관계자는 지난 40여년 동안 WHO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발자취를 기록하는데 오류 및 입장과 해석의 차이는 피할 수 없다. 이 졸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기록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혈액검사와 X-Ray 사용 운동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진료현장에서 온당한 진료권 사수를 위한 투쟁이다.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른 각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의사의 경우는 의료법 제2조 ②항에의거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의 임무라고 지칭돼 있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의 범주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해 다소 불분명하다. 합법인지, 불법인지 가늠하기가 애매한 셈이다. 하지만 한의 분야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을 살펴보면 한의사들의 업무 범주를 예상케 하는 단서가 있다. 이 법 제2조(정의)에서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즉,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의 범주에 의료기기 활용은 당연히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는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못하다. 이 기준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족쇄다. 이런 불합리함을 고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에 여야 국회의원이 각각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아직까지 통과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의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하나는 지난 4월8일부터 시행된 추나요법의 급여화다. 추나를 시술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후에 영상진단기기(X-Ray)를 이용해 정확한 손상부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치료부위 및 치료방법을 결정해야 함으로 X-Ray의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 다른 하나는 올 연말 시행을 목표로 현재 논의 중인 첩약보험 시범사업이다. 첩약 복용 전·후의 혈액검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 적합한 진료를 행하는데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선별된 한의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0mA 이하의 휴대용 영상진단기기(X-Ray) 활용이라는 선도적 사용 운동과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기허용하고 있는 한의사의 혈액검사라는 대중적 사용 운동을 펼쳐 국민의 인식 개선과 관련 제도의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양방간의 영역 다툼과 갈등 조장이 결코 아니다. 변화하는 의료제도의 흐름에 맞게 한의의료 역시 제대로 부합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하고 징수기간 늘어난다최도자 의원, 의료급여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그동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돼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년 및 10년으로 이원화 되었던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사진)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게 됐다. 또한 지금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을 징수해 왔다. 하지만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원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이력부터 생활습관까지 '마이데이터'로 편리하게 건강관리과기정통부,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 선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가 의료‧금융‧유통‧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본인정보 활용 실증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이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해 다양한 분야의 개인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본인정보 활용지원(MyData) 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금융‧통신 등 2개 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의료‧유통‧에너지 등으로분야를 확장해 실증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실증서비스 과제 공모(2.13~3.22)에는 31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의료‧금융‧유통‧에너지‧기타5개 분야의 8개 과제가 선정됐다. 강남 세브란스병원(의료)은 건강검진 및처방전 데이터를 개인이 휴대폰 앱에서 직접 내려받아 제3의 기업에게 제공해 맞춤형 건강관리(활동량, 영양관리 등) 및 식단추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CD 등 활용이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던 개인 건강검진 결과 및 처방내역은 휴대폰 앱으로 손쉽게 관리‧활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 상황에 맞는 개인 맞춤형 건강 식단을 제공하고 주문‧결제를 연계해 개인의 편리한 건강관리를 돕는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동아대학교병원이 참여하는 '응급상황을 위한 개인건강지갑 서비스'는 응급환자가 응급 진료기록 및 일상 생활 속 건강기록을 보관하고 진료와 처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환자 진료데이터(병명, 검사결과, 처방전 등), 스마트폰 운동 기록(걸음수, 심박수 등) 등을 스마트폰(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활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응급상황 시, 119와 응급 의료진에게 환자의 응급용 의료기록 정보를 즉각 전달하고 보호자에게 환자 응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는 향후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된 고위험군 환자정보 통합 조회 및 건강관리, 지역보건소·공공시설을 연계한 지역사회 건강자원 서비스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환자가 동의한 개인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융합해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MyHealth Data)을 활용한 건강증진 코칭서비스를 추진한다. 병원 간 의료데이터(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전 등) 열람·교류는 물론 플랫폼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 가능 여부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임상시험 참여조건 자동 매칭 서비스와 라이프로그 데이터(걸음수, 앉은 시간 등)를 이용한 건강증진 코칭을 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마이데이터는현행 법체계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자 개인에게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권한을 돌려줘 개인정보 활용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본인정보 활용에 따른 혜택을 체감해 개인중심의 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명예회장단, 약사대상 첩약보험 협의 중단 촉구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은 첩약보험 등 한의계 현안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보험 및 한약제제 분업 등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원문은 아래와 같다. 양약사들과 한약제제 의료보험·한약(첩약) 의료보험을 추진하며 양의사협회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최혁용 집행부에게 책임을 묻는다 지난 1993년과 1996년 약사의 한약(첩약) 침탈에 맞서 전 한의계는 하나가 되어 투쟁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 한의사들은 면허권으로 인정받은 한약(첩약) 처방과 조제를 통해 양약으로 고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만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며 국민건강을 지켜왔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9월 사원총회에서 95%에 가까운 회원의 의견이 모아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첩약의보는 반대하는 것이 전체 한의계 모든 회원의 의견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여 의결한 바 있다. 한약(첩약)은 한의학적 진단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 위에서 한의학적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대 현 최혁용 집행부는 첩약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협의체에서 한약 비전문가인 약사와 첩약 의보를 논의하고 있으며 진단권한도 없는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사실상 진단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중대한 실책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은 현 최혁용 회장에게 오늘 이후 약사와 첩약의보 논의는 중단해야 할 것과 더구나 한의대 폐지를 언급하는 양의사협회와의 일원화 관련 일체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라면 마땅히 한의사 의권의 확대를 위해 학문발전, 제도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한의사 스스로 한의학의 주인의식을 발휘하도록 노력하는 일에 회무를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약제제나 생약제제라는 이름으로 한약을 약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현 집행부가 우선 추친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43대 집행부는 이러한 역사적 사명과 우선 처리해야 할 회무를 외면한 채로 한약제제와 한약(첩약)을 약사에게 넘겨주게 되는 정책을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는가하면 한의대 폐지와 흡수통합 일원화를 외치는 양의사협회와 한의계 역사에 없었던 굴욕적 의료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43대 집행부는 과연 전 한의계를 위해 회무를 집행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인지 대한 약사회나 대한 의사회의 2중대인지 판단을 못할 정도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은 한의계의 역사적 요구와 전 회원 의결을 불법이라고 부인하는 망발을 하는 최혁용 집행부는 더 이상 한의계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전체 한의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43대 최혁용 집행부에게 지금의 한약제제 및 한약(첩약)을 약사에게 넘기기 위한 비의료인과의 첩약의보 논의 및 양의사협회와의 의료일원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그 동안의 잘못된 회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래 1. 약사와는 첩약의보 일체의 협의를 중단하라 2. 약사와는 한약제제 의보 협의를 중단하라 3. 의사협회와의 일체의 의료일원화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 4. 한약의 처방내역 공개는 즉각 거부하라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 한요욱·변정환·차봉오·안영기·조용안·안학수·허창회(전임회장)·서관석·최환영·안재규·김현수 -
“커뮤니티케어, 직능 경계 넘는 새 문법 필요”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약사의 역할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 “복약 개선만으론 안돼…의료인간 환자 정보 공유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고령사회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관련, 환자의 다제약물 복용과 관련 약사의 역할을 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측 관계자는 보건의료 전 직종이 함께 모여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적 새 문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상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최로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해 열린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약사의 역할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 토론회에서 임호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각 직능단체별로 주최하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자리에 전부 불려다녀보면 대상자 중심으로 협력하겠다는 구호들을 내놓고 있는데 당장 이 자리부터 전 직종이 모두 함께 모여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 일단 다양한 참여는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담론 시장과 학술 사회에서의 논의가 다직종 연계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단장은 “현장에서 참여가 적극 이뤄지도록 다직능간에 대상자 발굴이든 케어든 소통하는 새로운 문법을 연습이라도 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성공은 머나먼 길이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성공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는 “의료 정보가 현재는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고 분절적”이라며 “미국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큰 장점은 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부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읍면동에 케어 창구를 만들고 심층 사례 관리에는 직역단체가 다 같이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차원에서 방문약료 서비스를 실시한 뒤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발제까지 맡은 윤선희 부천시약사회장은 “생활습관 개선, 위생에 대한 개념 교육 등 환자에 대한 보건지도와 건강 상태가 담긴 스프링 노트를 통해 다 직종이 열람했으면 좋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약사가 약에 대한 점검으로 끝낼 게 아니라 다른 의료인간의 협업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영이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장은 “약만 개선해서는 환자가 스스로 절대 복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의사는 단순하게 처방하고 대상자 중심으로 DUR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복 처방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대업 약사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복지의 역할은 큰데 보건의료 파트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며 “다른 보건의료 직능이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협력과 보건의료인간의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고 의약품 안전관리와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는 6월부터 추진될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보 경상환자, 척추·관절 상병 복합시 추나요법·약침 동시시술 '인정'경증 염좌 외 관절상병 등 추가 수상 있는 경우에는 인정키로 심평원 자보센터 심사분과위원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8일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의 추나요법이 부위별 구분 없이 단일 수가로 전신의 수상 부위를 치료할 수 있게 정의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2016년 동일 부위 중복시술을 조정하는 심사방향을 내용으로 한 공개심의사례에 따라 자보 경증 환자에 대해 추나요법과 병행한 약침술에 대해 심사조정을 단행했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조치는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치료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센터) 앞에서의 시위를 비롯해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된 청구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는 한편 자보센터 심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회의를 통해 심사방향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개최된 분과위에서는 염좌 및 긴장의 경증 환자에 대해 척추상병과 관절상병이 복합될 때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즉 이날 회의에서는 경증 염좌에 추나요법과 약침술 두 치료의 동일 부위 중복시술은 과잉이라는 기존 심사방향을 고수했으며, 추나요법이 단일수가로 경흉요추부 염좌를 함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척추부 수상 부위에 약침을 추가시술하는 것은 조정하지만 관절상병 등의 추가 수상이 있는 경우에는 추나요법과 병행한 약침술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 자보환자의 경우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병행치료시에는 경흉요추부의 수상 부위에 대해서는 추나요법을 적용하고, 이외에 상지부나 골반하지부의 관절 수상이 추가로 있을 때에는 해당 부위에 약침술을 적용한다면 두 치료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앙회에서는 추나요법과 약침술 동시시술에 대해 이미 조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자보심의회 심사청구를 이용토록 하였으며, 이의제기 및 심사청구 절차 등 관련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
대구한의대, 조무상 연구기금 전달식 성료조무상 원장, 총 2억원 연구기금 조성 대학에 기탁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700"] 지난 15일 대구한방병원에서 열린 조무상 연구기금 전달식에서 조무상 원장이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주연 교수, 이세중 교수,조무상 원장, 김권동 교수)[/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지난 15일 대구한방병원에서 한의학과 1기 졸업생으로 모교 발전을 위해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무상 A3 한의원장의 연구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조무상 원장은 학문의 융합발전과 연구진흥을 위해 매년 1000만원씩 20년간 2억원의 연구기금을 조성해 대학에 기탁하고 있다. 조성된 조무상 연구기금은 지난 2007년부터 대구한의대에서 우수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를 선정해 연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12년간 23명을 선정했다. 2019년 조무상 연구기금 수상자는 △제약공학과 이세중 교수의 식중독균의 독성인자에 대한 숙주면역 방어체계 조절기전 연구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홍주연 교수의 미숙한 적과 사과의 유용성분 분석 및 사과정과 제조방법의 개발 △기초교양대학 김권동 교수의 시조한역과 시조중역에 대한 비교 연구가 각각 선정됐다. 특히 제약공학과 이세중 교수는 꾸준한 연구와 실적으로 한국연구재단과 경산시로부터 각각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선정됐다. 연구기금 선정은 조무상 원장의 뜻에 따라 학문의 균형발전과 다른 학과를 배려하기 위해 한의학분야는 연구기금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년도 정부공모 연구 과제를 수탁한 조교수 이하 교수 중 연구수행을 통한 대학기여도, 후진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구계열과 전공연구계열에서 각각 1명씩 선정하고 있다. 조무상 원장은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젊은 교수님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면서“교수님들의 수준 높은 연구에 미흡하지만 작은 도움을 줘 또 다른 대학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무상 원장은 대구한의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알러지(Allergy), 아토피(Atopy), 천식(Asthma)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A3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부회장, 대구한의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구한의대 자랑스러운 대한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한의약으로 건강 관리!해운대자생한방병원,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후원 협약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해운대자생한방병원과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와 선수단은 지난 15일 체력 증진을 위한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15일과 16일 열린 LG와의 주중 홈경기를 맞아 롯데 자이언츠는 제휴사 매치데이를 개최하고 각종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15일에는 ‘해운대자생한방병원 매치데이’ 행사를 마련해 해운대자생한방병원을 공식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후원 협약식을 맺었으며 경기 중 이벤트를 통해 추나베개 등 각종 경품을 관중들에게 제공했다. 2015년에 롯데 자이언츠의 공식협력병원으로 지정된 해운대자생한방병원은 매 시즌마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기력보충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한약을 후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의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효과적 치료 진행에 의료기기 사용 절실”영상진단과 이화학 검사 관련 중점 교육 2019년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보수교육 실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2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19년도 회원보수교육(1권역)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영상진단과 이화학 검사에 초점을 맞춰 △의료윤리 및 의료법(보건한의원 김준연 원장) △한의 일차진료 영역에서의 근골격계 영상의 이해(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황의형 교수) △한의 일차진료 영역에서의 이화학 검사의 사용(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소연 교수)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김준연 원장은 의료윤리 및 의료법 강의에서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침 치료 시 기흉이나 감염에 대해 자침 후 ‘숨 크게 쉬지 마라’, ‘기흉 위험성 있어 약하게 침 놓는다’,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 이렇게 소독을 한다’와 같이 자연스럽게 사전에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뜸, 부항의 경우도 수포 및 화상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직원들에게 설명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권장했다. 한약의 경우에는 ‘한약 드시면 일시적으로 간수치나 당뇨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변이 묽어요’ 등과 같이 복약지도를 하고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가급적 환약을 해주는 것이 좋다. 낙상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주의 스티커를 붙여놓고 구두로도 낙상에 주의할 것을 고지하도록 한다. 또한 민사는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절차이고 형사는 진료를 잘못함으로써 환자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것에 대해 벌금 등 형벌을 가하는 절차로 민사와 형사 모두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우선 과실이 인정된다고 생각되고 인과관계도 추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와 적당한 금액으로 빨리 합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과 사고에 관해 발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합의서 내용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말 못할 사정으로 환자가 억지를 부리며 환자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합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하지 말고 진정시키기 위한 위로금 전달도 자제해야 한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보수교육에 앞서 “최근 첩약 급여화의 구체적 각론부분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가 크신 점 잘 알고 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는 없지만 회원의 우려와 걱정을 안고 중앙회에 지속ㅈ거인 건의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에게 더욱 친숙히 접근하고 시대에 맞춰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은 더욱 절실하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이번 보수교육은 이러한 취지에 맞춰 근골격계와 내과적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초음파 등 영상진단과 이화학 검사의 도입을 위한 교육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수교육장 밖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하는 대한한의사협회 부스와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첩약의보정상화추진한의사모임’의 부스가 나란히 설치됐다. 첩약의보정상화추진한의사모임에서는 보수교육장 밖에서 피켓 시위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