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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9년 국가품질혁신상’서 대통령표창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사회적 가치 창출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를 혁신적으로 낮추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보험료의 형평부과를 실현하는 한편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취약 분야 지원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품질혁신상은 사회적 가치 창출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해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에 걸친 서류심사, 발표심사, 현지실사 등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품질상 포상운영위원회 및 공개검증,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자 확정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대통령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건보공단은 본래 설립취지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문재인케어’의 수행, ‘형평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과 같은 고유 업무 수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 비정규직 636명 전원 정규직 전환, 건전한 직장문화로서 워라밸 정착, 국민참여위원회 확대 등 실질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왔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사회보장기관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건보공단만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의 항생제 다제내성균, 세계적 수준… '심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의 항생제 다제내성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항생제 내성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분야별 과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방안과 대형병원 및 중소·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균 관리의 문제점, 항생제 사용 감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재갑 교수는 '내성균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항생제 다제내성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S.aureus의 메티실린 내성률은 67.7%로 세계 1위며 P.aeruginosa의 카바페넴 내성률은 30.6%로 49.5%인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E.coli의 세팔로스포린계 내성률은 28.7%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다제내성균 환자 및 보균자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중환자실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간 환자 전원을 통해 확산 중이며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댛나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다제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의석 교수는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제내성균으로 인한 사망과 의료비 부담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2017)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다제내성균 균혈증 환자 7007명이 발생하고 MRAB & MRPA 폐렴은 1360~2720명(총 8367~9727명)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총 3411~3921명이 이로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제내성균 균혈증 감염의 질병부담은 3761억 원, 다제 내성균 폐렴의 질병 부담은 869~1739억 원으로 총 4631~5501억 원의 질병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 평가연구에 기반한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적절한 항생제 비중은 호흡기 감염에서 19.3%(병원획득 폐렴 10.9%, 지역사회획득 폐렴 15.3%, 인두염 33.3%, 세균성 부지동염 41.5%), 위장관 감염에서는 14.0%(담도염 및 담관염 8.9%, 감염성 설사 25.2%), 요로감염은 14.5%(단순 신우신염 9.4%, 복잡성 신우신염 11.9%, 방광염 및 기타 21.0%), 연부조직 감염 26.9%, 근골격계 감염은 16.5%로 조사됐다. 이에 김 교수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처방)을 위한 전략인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의 기본골격을 제시하고 스튜어드십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과 인식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의 위기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가축동물, 식품 및 환경 분야를 포괄한 국가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 셋째 주를 ‘세계 항생제 인식주간(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으로 지정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보건의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의 그간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개선분야를 확인, 다음 대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항생제는 공공재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다.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노력 뿐 아니라 가축동물에서의 항생제 사용, 식품관리 그리고 환경을 통한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대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기술, 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지난달 24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하 감정자유기법)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의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등재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야 처음 한의 신의료기술이 나왔다는 것은 생각해볼 일이다. 신의료기술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은 총 2121건이며 이중 한의학 관련 신청건은 42건(2%)이었다. 전체 신청건에서 ‘의료기기회사+제약회사’의 신청 건이 4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의 기술의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신청건이 66.6%(2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신청접수 42건 중 일부 중복신청 또는 재신청된 건을 배제하면 신청 기술은 31개로 처치 및 시술이 57.1%, 기타검사가 42.9%를 차지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인정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가 61.3%(19건), 의과 기술을 한의 분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5.8%(8건), 기타 신청 취하건이 12.9%(4건)다.한의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기존기술이 45.2%, 조기기술 19.4%, 연구단계기술이 6.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3개 치료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는 기존기술 7개(5%), 조기기술 2개(15%), 연구단계기술 1개(8%), 기타 3개(23%)였다.한의 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주된 이유로는 기존 한방의료행위가 세분화돼 있지 않거나 적정수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에 한방 의료행위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었다. 6개의 진단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는 조기기술 4개(67%), 연구단계기술 1개, 기타 1개로 한의 진단기술은 한의학적 진단의 객관화, 표준화의 일환으로 신청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조기기술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과기술을 한의분야에서 사용하고자 신청된 경우의 대부분은 진단기술이었다. 기타 신청 취하건(4건)은 신청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신청서 서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의 기술의 평가 신청 시 일부 신청자들은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평가 대상 여부 심의에 사용된 근거를 확인한 결과, 평가대상기술보다 평가 비대상기술의 근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해당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문헌의 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이 높은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 사용 목적과 대상, 방법에 있어 특정 질환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질병에 대해 포괄적으로 신청하거나 사용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감정자유기법’ 역시 2014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으나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수년간 자료 보완을 통해 2018년에 재차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해 결국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신의료기술로 등재될 수 있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동안 단 한건의 한의 의료기술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데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내 논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의사 위원수가 약 50% 수준(전체 20명 위원 중 9명)을 차지하는 등 의과 위주의 위원 구성으로 다수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이 되는 논의구조에서 구조적으로 한의 신의료기술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실제 의과와 한의과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한의계는 의료행위의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각각 구성해 운영되고 있듯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의료의 특성을 감안해 한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구분해 운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권 내 한의 의료기술에 불합리한 수가체계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 양의 수가체계는 개별화가 잘 돼 있지만 한의의 경우 기존 의료기술의 수가 항목이 포괄적이고 정확한 적응증 등의 명기가 이뤄지지 않아 적응증 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의과 급여행위는 201개, 의과는 5611개로 28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국민의 의료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제도적 한계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한의 의료기술에 대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구조로 개선함으로서 다양한 한의 의료기술들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록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의 급여행위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의료보험에 중성약품 101개 품목 추가한약(첩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 발표한 ‘국가 의료보험 의약품 목록’에 다수의 중성약 및 중약음편(첩약)이 추가돼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은 1995년 전국 기본의료보험의 공표와 함께 ‘중서의병중’을 의료체계의 기조로 삼음으로써 서약, 중성약 및 중약음편 모두를 국가의료보험에 적용했다. 이후 2016년 12월25일 발표된 ‘중의약법’ 제49조에서도 중의의료기관을 기본의료보험 시행기관에 포함시킬 것과 더불어 중의진료항목, 중약음편, 중성약 및 원내 제제가 기본의료보험 혜택에 적용됨을 재차 명시하는 한편 민간보험(상업보험)에서는 2009년경부터 첩약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 8월20일 국가의료보험국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선포·통지한 ‘국가기본의료보험, 업무상해보험과 출산보험약품목록’은 범례, 양약, 중성약, 협의의약품, 중약음편 등 다섯 부분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선포를 통해 정규적으로 포함된 부분은 총 2643개 의약품으로, 그 중 중성약이 1321개(민족의학품 93개 포함), 중약음편이 892개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새롭게 포함된 부분은 양약 47개·중성약 101개 총 148개 품목이다. 이번 목록에는 기존에는 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아교, 한국홍삼, 제비집, 야생산삼 등이 포함됐으며, 중약음편의 경우에는 배제법에서 준입법으로 바뀌어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통지에서는 중성약 및 중약음편과 관련 각지에서 지급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의사가 처방한 중성약 처방과 중약음편 처방, 기금 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각 통합지구는 의료보험협의 의사제도를 세워야 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 자격에 대한 심사 관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유관 부문의 승인을 거쳐 시판되는 민족의약품은 각 성급 의료보장부서에서 유치할 수 있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회동해 현지의 기금부담능력 및 약 사용의 수요에 근거, 이에 상응하는 전문가 평가심사 과정을 통해 해당 성(구·시)의 기금 지급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더불어 기타 국가 혹은 지방표준에 포함되는 중약음편은 각 성급 의료보장부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된 의약품 목록 내의 중약음편, 각 성이 조정한 민족의약품, 중약음편과 의원제제의 지급관리방법은 성급의료보장부의 자체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포·통지된 개정 목록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첩약 급여 조건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에 의한 첩약에 대해서는 환자의 연령 또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급여제도는 각 성·시별로 다르지만 북경시를 기준으로 △복무비(기본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기술료를 포괄적으로 보상) △전탕비 △약제비로 구성돼 있다. 또한 약가 책정은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조업소와의 계약을 통해 약재를 구매한 입찰가격이 그대로 보상약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전 관리 제도로는 ‘약품관리법’, ‘처방관리법’ 등의 국가법령이 있지만, 일본과 유사하게 이 법령들은 한약재 또는 첩약에 특수적인 것은 아닌 의약품 전반에 관한 규정이다. 또한 한약재의 안전성을 위해 한약재 생산은 GMP를 준수하며, 약품 생산과 판매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질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품질 관리를 위해 2003년부터 중약재의 GAP가 실시됐고, GMP는 1998년부터 시행돼 2014년 7월부터 의무화되고 있으며, 이같은 의무규정 이외에도 업체별로 자체 공정의 도입, 사용 농약 품목 및 사용량 기준 마련, 중금속 정제과정 등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
한약 복용 간손상 비율, 양약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https://youtu.be/TphTCc_ITSE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3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자신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서 “오래 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작성 동기를 밝혔다. 또한 김 이사장은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대부분 임종 직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건보공단은 ‘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135개가 있지만 전체 등록자 42만명의 63.7%에 해당하는 약 27만명(19.10.31 기준)이 건보공단을 방문해 상담·등록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문화가 전파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라니티딘사태 이후…“소비자 스스로 먹는 약 알아야”소비자들이 자신들이 먹는 약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일반화된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바꾸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2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19’ 대한약사회 심포지엄에서 ‘발사르틴·라니티딘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 보호 대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대진 정책이사는 “우리나라는 처방 한 건당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약을 처방 받는데다 수많은 제네릭의약품이 있어 소비자들이 정작 자신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복용하고 있다”며 “라니티딘 사태 당시 회수된 약을 보면 주성분이 라니티딘인지, 약사도 알기 어려운 상태였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가 공개한 ‘주요국 처방건당 의약품 개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4.16개로 나타났다. 의원에서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처방받은 약의 개수를 뜻하는데 그나마 평균이 이 정도이며 약 처방을 많이 받는 사람은 처방전이 두 상 이상이 될 정도로 너무 과다하게 많은 약을 받고 있다는 것. 실제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미국 1.97개, 영국 3.83개, 독일 1.98개, 호주 2.16개, 일본 3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발암우려물질인 NDMA가 검출됐던 라니티딘 성분의 제품명을 살펴봤다. 씨트리드정, 아나시드정, 아라비스정, 아빅스정, 알가스정, 알마딘정 등 김 이사가 공개한 제품명만 해도 20가지가 넘는데다 얼핏 읽기에 라니티딘 성분인지 눈으로는 약사도 알 수 없을 정도라는 설명이다. 실제 ‘주요국의 라니티딘 품목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인구 5000만)의 라니티딘 품목수는 395개로, 인구수가 그나마 비슷한 영국(인구 7000만)의 65개보다 6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프랑스(인구 7000만)의 품목수는 21개로 우리나라가 19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르탄 사태 당시 병의원, 약국에서의 교체율은 90% 이상이었지만 라니티딘의 경우 6%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김 이사는 “고혈압 치료제이자 전문의약품인 발사르탄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환자에 제공되기 때문에 병의원과 약국에서 환자 추적이 가능했지만 특정 질환의 치료제가 아닌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위장약 라니티딘은 전문의약품은 물론 소화제와 같은 일반의약품도 있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수율에 차이가 났다”고 했다. 한마디로 추적이 불가능해 환자가 자발적으로 회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정작 자신이 먹는 약이 라니티딘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 이사는 향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처방전, 복약지도서 개선 및 내가 먹는 약 알기 확대 △의약품 제품명에 성분명(국제일반명)도입 △제네릭의약품 품목수 축소 △사회 합의를 통한 대응매뉴얼 개발·공동기금조성 △처방조제 행태 변화: 의약품 적정 처방·사용 유도 △의약품 회수 관련 소비자 교육·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개선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일양바이오라니티딘정’과 같이 제약사 이름 뒤에 라니티딘이라는 성분명을 붙이는 식으로 제품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은 “약국은 보통 7시만 넘으면 문을 닫다보니 사실 어느 약국에서 샀는지조차 기억 못할 때도 많은 상황에서 처방전이 있다 한들 소비자들은 해당 약이 어떤 처방전에 속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며 “의약품은 식품과 다른 만큼 성분명 처방 등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도 "지난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이 왜 이뤄지지 않는지 직능을 떠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기술서기관은 '엄격한 잣대를 한약 등에도 확대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라니티딘, 발사르탄 사태처럼 위해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조 협조체계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의약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지만 (한약을 포함)모든 물품에 대해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타당할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대업 약사회장은 “의약품은 정부에서 허가할 때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중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며 사용 과정에서 위해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면 위해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결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의약품 관리 체계에서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발사르탄, 라니티딘 회수 사태를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정책,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요양병원 연 증가율이 8.4%?…“이미 포화 상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최근 국내 요양병원 연평균 증가율이 8.4%에 달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 이하 요양병협)가 반박하고 나섰다. 요양병협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요양병원이 2%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발간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병원이 다른 요양기관 종별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요양기관 종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요양병원이 8.4%인 반면 치과가 2.5%, 한방이 2.4%, 의원이 1.7% 등이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전년 대비’ 요양기관 증가율이 종합병원 3.3%, 의원 2.5%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협은 “이런 자료만 놓고 보면 요양병원은 다른 요양기관 종별보다 연평균 및 전년 대비 증가율이 3~4배 높은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자세히 보면 요양병원은 2017년 1529개(정신의료기관 111개 포함)에서 2018년 1560개(정신의료기관 113개 포함)로 2%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2012년부터 급증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요양병협의 설명이다. 요양병협은 “2018년 통계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종합병원(3.3%), 의원(2.5%)보다 낮다”며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요양병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연평균 증가율(8.4%)’ 자료만 인용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영난이 겹치면서 지난해 이후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여전히 급증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요양병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저수가 등으로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꾸준히 인력을 확충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근무인력(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은 2017년 3만3457명에서 2018년 3만3226명으로 8.3% 증가했다. -
인삼 항산화 성분 4배 높이는 가공기술 개발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인삼의 항산화 성분을 최고 4배까지 늘리고 특유의 향은 없애 소비자 기호도를 높이는 가공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삼은 75% 이상 수분으로 수확 후에는 부패하기 쉬워 오래 보관하기가 어렵다. 가공 제품은 주로 가루(분말) 형태로 시판되고 있으며, 대부분 건조 과정만 거친 백삼 분말이나 쪄서 말린 홍삼 분말이어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인삼 분말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품질은 높이기 위해 4년근 인삼을 뜨거운 바람에 말린(열풍건조) 뒤 볶아 유용 성분이 가장 많은 조건을 연구했다. 그 결과 140℃ 이상에서 일정 시간 볶았을 때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공 전보다 약 4배, 진세노사이드인 Rh1 함량은 3.5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산화(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 항암·항염 효과가 있으며, 진세노사이드 Rh1은 간 보호, 항종양 작용,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 등을 한다. 이 가공법은 볶으면서 인삼 특유의 향이 사라져 기존 백삼 분말보다 향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가 1.8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에 관한 2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 업체와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항산화 성분이 높은 인삼 분말 등 다양한 품목으로 만들 수 있어 소비 촉진과 가공 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동윤 인삼과장은 “이번에 이용한 가공법은 커피 등에 주로 쓰이는 방법으로 인삼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며 “활용도가 적었던 인삼 분말이 더욱 널리 쓰이고, 제한적이던 인삼 소비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 전화 검증작업 '돌입'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일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에 대한 가집계 현황 발표를 통해 회원투표요구서는 4724매·회원투표철회서는 1189매가 수령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모두가 사본으로 판명됨에 따라 원천적으로는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협에서는 회원투표요구서에 담긴 회원의 뜻을 존중, 해당 회원에게 전화를 통해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 경우 무효인 회원투표요구서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의 의사 자체를 유효한 투표 요구로 간주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11일부터 전화를 통한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증작업은 전화조사 위탁업체인 닐슨코리아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1일 오전 전화담당자들의 교육 이후 대상 회원들에게 문자를 통한 안내를 거쳐 11일 13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검증절차는 해당 회원들의 본인 확인 절차를 시작으로 제출 당시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 각 안건에 대한 요구 여부, 직접 작성 여부, 제출 후 의사의 변동 여부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회원 중 54.8%가 전화가 연결이 안되고, 통화를 거절하는 회원들도 상당수 나오는 등 검증작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12일 기준으로 2759명의 해당 회원에게 통화를 시도했고 이 가운데 974명이 의견접수가 완료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검증작업을 진행하면서 3회까지 전화 통화를 시도한 이후 전화 연결이 안되는 해당 회원들에게 회신을 요청하는 문자 발송 후 다시 2차례의 전화를 시도하는 등 총 5차례의 전화를 드릴 예정"이라며 "비록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 모두 원천적으로는 무효임에도 이번 검증작업을 통해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에 담긴 회원의 뜻을 존중해 회원들의 의사 자체를 유효한 의사로 판명하기 위한 작업인 만큼 해당 회원들과의 직접적인 의사확인을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증작업을 진행하면서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에 대한 서명 등에 대한 회원들의 질의 역시 검증작업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해당 회원들이 '자신은 원본을 냈는데 왜 사본인지'를 묻는 내용도 많은 것 같다"며 "그러나 한의협으로 제출된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는 모두 사본이기 때문에 비록 해당 회원이 원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증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화조사를 통해 본인을 특정한 상태에서 (사본에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명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으며, 이는 사본의 서명과 대조해 회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인 만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서명이 없으면 요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오해도 있는데, 이는 사본에 있는 서명과 해당 회원의 서명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키 위한 것으로 회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계획은 이번주까지 검증작업을 거쳐 18일 검증작업에 대한 결과를 받을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생각보다 검증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검증작업의 취지 자체가 회원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검증작업 기간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