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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의혹과 상관없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 촉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최근 제기된 의혹과 상관 없이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전국 시도지부 한약사회 회장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회는 "1954년 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든 약사법은 40년 뒤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면서 반쪽의 결실만을 보았다. 그렇게 양방분업의 틀을 이룬 이후 25년간 정부는 한방분업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었으나 최근 첩약과 한약제제의 급여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의약분업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것 같았다"며 "이제서야 한약사제도 입법취지대로 완전한 분업이 완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은 한약사들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장의 유착에 대한 의혹들은 충격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실시돼야 한다"며 "중국,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첩약보험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유착설에 의해 또 다시 외면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약급여화 사업은 국민건강과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엄중하고 공정하게 설계되고 실시돼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정부는 유착설에 대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이 발견되면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의혹과는 상관없이 한약급여화 사업은 가야할 길을 정확히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에 대한 검증과 장치 적용이 즉각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한약조제 전문가의 손에 조제를 맡김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처방전 발행을 통한 한약의 원가 공개로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해 의약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번 기회에 정부가 확실히 검증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한약과 한약제제를 약사법령의 의약품 등급에서 삭제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상대로 복불복 투약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제기된 문제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해결하지 않고 또 다시 미룬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감에서의 날카로운 발언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쟁을 위한 수단 행위로만 기억할 것이며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
‘쇼닥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과장, 왜곡된 의료정보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TV 속 의사, 일명 쇼닥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 한층 더 강화된 모니터링진행과 동시에 강력한 징계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개최됐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 허위과대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가 쇼닥터 문제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공문요청 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방송통신심위원회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재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상희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쇼닥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 의료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인단체는 향후 쇼닥터 문제와 관련, 의료법 위법 사항 및 의료인 품위 손상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여 적발된 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엄정하게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체 징계는 소속 단체의 회원 권리를 정지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해 쇼닥터의 잘못된 행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쇼닥터의 폐해는 잘못된 의료정보로 인하여 국민들이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는 것은 물론 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이런 행태에 대해선 복지부가 엄벌에 처하는 것과 더불어 의료인단체에도 자체 징계권한을 부여하여 쇼닥터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의료정보의 범람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쇼닥터 문제와 관련, "쇼닥터로 인한 왜곡된 의료정보 전달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담당 부서와 상의해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
“37개국·450종 세계 약초 전시품이 쏙”[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립순천대학교 박종철 한약자원개발학과 교수(한의약연구소장)가 지난 15년간 아시아·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 37개 나라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450여점의 약초 관련 전시품들이 허준박물관에서 공개됐다. 11일 허준박물관(관장 김쾌정)은 제20회 허준축제를 맞아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세계의 약초 특별전’을 개관했다. 이 자리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장, 김진호 강서문화원장, 김병희 전 강서문화원장, 김쾌정 허준박물관장, 윤성용 국립민속박물관장, 김재균 농협박물관장 등 내외빈 70여명이 참석해 특별전 개관을 축하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허준축제가 20번째를 맞는 만큼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세계약초특별전”이라며 “특별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신 김진호 원장과, 박종철 교수, 김쾌정 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호 원장은 “약초는 본래 한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인 만큼 우리 약초와 세계 약초들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관식 이후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내외빈 70여명은 약초 특별전시실로 이동해 박종철 소장의 해설을 통해 전시실을 관람했다. 전시는 크게 3가지 테마로 구성돼있는데 1부는 세계의 약초와 희귀 약재 전시다. 여기에서는 대표적 보양(補陽) 한약인 육종용, 열당, 쇄양의 원형 약재와 유향, 침향, 몰약, 혈갈, 아위, 용뇌, 호동루, 안식향의 주요 수지(樹脂·식물체의 분비물 또는 상처로부터의 유출물) 한약을 선보이고 있다. 또 한국의 참당귀, 일본의 일당귀, 중국의 중국고본은 물론, 인도네시아의 육두구·갈랑갈, 라오스의 모링가, 방글라데시의 가자·여감자·모가자, 인도의 인도사목, 키르기스스탄의 쇄양, 터키의 사프란, 유럽의 아티초크·히페리시초 등 세계 주요 약초를 실물과 사진으로 소개해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한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부에는 약초를 활용한 의약품과 식품을 전시하고 있다. 흰무늬엉겅퀴의 실리마린 성분으로 만든 한국·크로아티아·러시아의 간장 질환 치료제 그리고 아르주나 약초를 활용한 아유베르다 의약품인 인도의 심장약 등 많은 약초 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다. 3부에는 한국의 인삼과 중국·일본·캐나다의 삼, 양귀비가 좋아했던 열대과일인 여지, <하멜표류기>와 <열하일기> 속의 약초 그리고 인도네시아·인도·방글라데시의 전통의약과 약초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전통의학인 자무에 관한 도서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독일 등 외국 약초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 25개국 170종의 약초 책자도 전시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종철 교수는 "그동안 국내·외 약초와 관련 제품, 도서를 꾸준히 구입하고 약초 사진도 촬영해 왔다. 특히 내년 퇴임을 앞두고 그간 모은 사료들을 이번 특별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게 돼 무척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전시회를 통해 약초의 흥미로운 세계를 접하고 유익한 약효 정보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번 전시회가 허준박물관에서 열리게 된 점에 대해 관람객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면서 “동의보감 내 약재 설명에 나와 있는 ‘유향’이나 ‘모각’은 본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약재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이 약재들을 수입해서 썼다. 그러한 약재들이 이번 특별전에서 실물로 만나볼 수 있는 만큼 동의보감의 방대함과 우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국의 전통의학을 각 나라마다 계승, 발전해오면서 어떻게 의약품이나 식품으로 가공해 산업화를 이뤄냈는지 산업계 종사자들이나 한의대, 약대 학생들에게도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쾌정 허준박물관장도 “20주년을 맞은 허준축제에 어울리는 특별전을 구상하다 박 교수와 연이 닿아 이번 특별전을 유치하게 됐다”면서 “축제 기간 중 많은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찾아주었으면 한다. 약초특별전은 물론 허준 선생의 발자취,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에 대해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38개국 200여점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특별전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허준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전 이후에도 그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약초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일부 사료들을 기증할 예정이다. -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거짓청구로 인한 형사고발 '74%'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조사로 확인한 결과, 거짓청구로 인한 검찰 고발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총 745개의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통해 형사고발을 당했고, 이 중 74%인 549개의 요양기관은 거짓청구로 인한 것임이 드러났다. 또한 자료 미제출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기관은 총 70개였으며, 조사거부·방해는 113건, 업무정지 미이행 등은 13건에 이르렀다. 특히 '15년 이후부터는 해가 거듭될수록 형사고발 대상이 급격히 증가해 관련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이다. 현지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 출장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를 의미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은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는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13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총 4441개의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327개의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액은 '13년부터 '18년까지 1221억2600만원에 이르며, 이는 월 평균 200억원을 훌쩍 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 현지조사를 통해 향후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강력 항의로 MBN 뉴스 상당부분 정정”지난 3일 MBN이 ‘한의사협회 문케어 찬성으로 한약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한 기사가 대한한의사협회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해당 기사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됐다. MBN은 지난 3일 뉴스 보도를 통해 한의협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문케어’ 찬성 댓가로 첩약의 보험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이 청와대 A비서관을 만났으며, 이 이후 갑자기 한약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한의협과 청와대간의 정치적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보도는 다음 날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김순례 의원이 한의협과 청와대간의 유착의혹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지난 3일 보도가 나간 이후 한의사협회는 MBN에 관련 기사는 명백한 과장, 왜곡된 보도임을 강조하며 문제 기사의 즉각적인 삭제 요청과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는 항의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임원진들이 직접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데스크를 만나 기사가 지니고 있는 오류와 문제점들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MBN는 한의협의 이 같은 강력 항의에 따라 지난 3일 보도했던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11일 기사를 새롭게 올렸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최 협회장은 청와대 A 비서관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조건으로 한약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라는 내용은 “그러고선 청와대를 설득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한약을 포함시켰다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로 수정됐다. 협회장이 A 비서관을 만났다는 내용이 삭제된 셈이다. 또한 “협회의 또 다른 임원은 두 달 뒤, 청와대 비서관을 만난 내용을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라는 내용은 “당연직 부회장인 경기지부장은 두 달 뒤, 협회 관계자가 청와대 비서관을 만난 내용을 설명합니다”로 바뀌었다. 협회의 임원이 청와대 비서관을 만난 것이 아니라 경기지부장이 협회 관계자가 비서관을 만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수정된 것이다. 또 “이 같은 만남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갑자기 20명으로....”라는 내용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갑자기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로 수정됐다. 비서관 만남과 협의체 구성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공식화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협회는 청와대에 업계 사정을 설명했을 뿐 정치적 유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은 협회의 입장이 반영된 새로운 기사로 수정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협회장이 청와대를 찾아 간적이 없고, 실무진이 청와대에 업계 사정을 설명했을 뿐 정치적 유착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첩약 급여화는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이며, 문케어는 정부 발표 때부터 환영 입장을 표명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국민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라고 수정돼 새로운 기사가 게재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최혁용 회장도 첩약보험 급여화 협의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문케어 추진 주체에 대해 의인화된 표현으로 청와대란 단어를 쓴 것이고, 같은 자리에 문대통령이라 해도 또는 정부, 혹은 국가라 해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의협 김계진 홍보이사는 MBN 뉴스 기사의 정정 보도와 관련, “MBN 첫 뉴스에는 제목의 오류부터 시작해 청와대 A 비서관을 만난 것과 그 비서관을 만난 것이 계기가 돼 첩약급여화협의체가 구성, 운영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물론 협회 임원이 MBN과 인터뷰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터뷰인양 기사화된 것 등 여러 부분에 걸쳐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이 문제로 인해 첩약보험 급여화 정책이 좌절돼선 결코 안되며, 비록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서명운동지' 전달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접수된 32만4733명의 서명지를 대통령비서실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전달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40일 정도의 실제 서명기간 동안 32만5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즉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즉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며,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마주한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의 기만적 술수와 행태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6.4%·15.3% 지원보다 덜한 13.4%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 그 재원 부담을 오직 국민에게만 지우겠다는 선엄과 다름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일천했던 보장률을 65%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고지원 20%라는 국가책임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한 이들은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로써 낮은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 13만원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며,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의료양극화 현상의 타개는 국가지원 정상화에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지원 20% 이행은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와 별개이고,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32만여명의 국민이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에 서명한 절박성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건강보험법 제정 투쟁과 더불어 그 이행 여부를 강제할 것이며,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원을 즉각 지급할 것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지원법을 제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