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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문제의 심각성 ‘공감’…대응방안 마련에 ‘협력’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방대건 수석부회장·최문석 부회장은 31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지난 25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악성댓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의 취지를 설명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 회장은 “최근 들어 의료직역간의 갈등으로 인해 상호 비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료인단체들은 법적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만큼 변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슬기롭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찬희 회장은 “변협에서도 악성댓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것은 전 사회적인 문제라는 의약단체들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의약단체에서의 성명이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의료직역간의 문제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한의의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또는 전문 연수교육 추진 △관련 사업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사 회원들의 법적 분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
“신의료기술 외 기존 기술도 재평가해야”[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신의료기술 평가 외에 기존 의료기술도 재평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해 안전성·효과성이 보다 뛰어난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의료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제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해 신의료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시행하도록 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해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
"South Korea a good country!"<한의신문> 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우영 미카엘 원장입니다. 저는 1주일 동안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가나 북부지역인 타말레에 가나한인교회 이태열 장로님 안내로 의료선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타말레에서도 매우 환경이 열악한 4군데의 빌리지 교회를 타말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WEC 선교회의 정홍화, 반성숙 부부 선교사/장두식 선교사/ 양광균, 김정림 부부 선교사/김종성 선교사) 안내로 방문하여서 원주민 환자들에게 침시술을 하였답니다. 원주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적이었고 "오우~ Surprise!"란 용어를 외치면서 제게 또 다시 방문하여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빌리지 추장님도 진료실을 직접 방문하여서 제게 감사의 뜻을 전하더군요. 저는 빌리지 원주민들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l'm not the China. I'm Korea Oriental Medicine Clinic Doctor of South Korea!." 원주민들이 제게 "South Korea a good country!"라고 외치는 말을 듣고서 저는 피로가 사라자면서 절로 힘이 나고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이왕 간 김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테마에서 제일 먼 곳인 ‘WIAGA Clinic Center’(차량으로 17시간여 소요)에 근무하고 계시는 한주선 베아트리스 수녀님에게도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환경이 열악한 가나 북부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 분들은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시는 분들임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리지를 가면서 초원지대에서 먹은 컵라면의 맛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답니다. -
광화문 광장 메운 5만여 간호사…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 외쳐[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5만 여 명의 간호사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개혁하겠다고 외쳤다. 지난 30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 간호 수급 불균형, 비효율적 간호전달체계 등 낡고 독점적인 현행 의료법을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Nursing Now 위원장인 메리왓킨스 영국 상원의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 간협 추산 5만 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현재 보건의료와 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엄중한 고민과 함께 해법 그리고 보건의료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와 국민 중심으로, 병원 등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해법은 40만 간호사들이 염원하는 간호법 제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신 회장은 세계 90개 이상 국가에 이미 간호법이 제정돼 있음을 강조하며 “1908년 최초의 간호사가 배출된 이후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110년 역사 속에 국민의 평생 건강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힘 써 왔다”며 “간호사들은 국민들의 탄생 순간부터 생에 마지막까지 삶의 터전 어디에서든 평생 동반자로 함께 해왔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도 보건의료 혁신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과 환자를 위해 예방과 건강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와 의료인 간 면허체계 정립 기여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수립 등 간호정책 5대 중점이 간호법 제정으로 개선돼야 함을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간호법 정의를 비롯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 △간호사 면허 후 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 △보수교육 의무화 △간호사회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 지역별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을 방불케 하는 각 정당의 의원님들 그리고 대표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간호법 제정에 있을 것”이라며 “각 당의 의원님들께서 간호법이 왜 제정돼야 하는지, 왜 간호법이 의료개혁에 초석이 되는 것인지 모두 공감하고 있기에 올해 확실하게 제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안 심의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에 변화가 불어 닥치고 있으며, 간호법 제정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보건의료 개혁에 큰 과제”라며 “선진국형의 보건의료 서비스, 간호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커뮤니티케어, 간호전달체계로 이어지고 선진화된 독립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온 한 학생은 “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에도 간호사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마주할 때면 마음이 좋지 않다”며 “정계에서 간호법 제정을 외치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꼭 법안이 통과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의성 허준과 ‘동의보감’의 가치를 기리자”<한의신문>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는 30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9회계연도 임시총회에 이어 이사회를 개최, 최혁용 신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과 향후 의성 허준의 업적과 ‘동의보감’의 가치를 기리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당연직 이사인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방대건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과 양천허씨대종회 관계자 등이 포함된 임기 4년의 신임 이사 13명과 임기 2년의 신임 감사 3명을 선출했다. 총회에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한의협 윤태호 회무경영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허준기념사업회가 큰 의욕을 갖고 새롭게 발돋움하는 만큼 구암 허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 한의약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또 향후 의성 허준의 업적과 ‘동의보감’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19한의혜민대상 시상식’ 후원을 통해 한의대생의 학구열 고취를 위한 장학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성 허준 묘소를 참배키로 했고, 허준 묘역 정비 및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허준의 업적과 ‘동의보감’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연회비 책정 및 2020년도 예산안 수립 등은 차기 이사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올 3월 열렸던 제64회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의 운영 사무를 한의협에서 수행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한편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는 지난 1992년 5월 23일 창립총회(초대 회장 문종화)를 통해 출범한 이후 허준의약상 시상식 및 학술 심포지엄 개최, 구암학회 창립, 강서구 가양동 구암공원 개장, 의성 허준동상 건립, 허준도서관 및 기념사업회 사무실 개관, 지하철 9호선 가양역(허준역) 명명 추진, 허준 중건비 건립, 허준 묘역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의성허준기념사업회 임시총회(10.30) -
2019 간호정책 선포식(10.30) -
세계수기근골의학연합회 감사에 자생한방병원 김미령 원장 선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한방병원 김미령 원장이 지난 24일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수기근골의학연합회(이하 FIMM,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Manual/Musculoskeletal Medicine) 제 54차 연차총회에서 차기 감사(Auditor)로 선출됐다. 이에따라 김미령 원장은 FIMM의 운영에 있어 전반업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됐는지 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연차총회에서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020년부터 시작된다. 김미령 원장은 "의사와 한의사 간의 활발한 학술적 교류가 국제 무대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키우고 저명한 해외 의료진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는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맡은 바 임무와 교류를 충실히 이어가며 세계 속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FIMM은 근거 중심의 수기근골의학을 시술하는 의사(MD)와 오스테오페틱의사(DO) 회원으로 구성된 23개국의 국가 단위의 학회 연합회로 세계보건기구(WHO) 관련 보건정책 활동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2016년부터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
왕진 활성화로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제고[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난임치료 및 여성건강 관련 여성 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검사, 처치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를 갖고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한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내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가능(약 1만5000~1만1000원)하지만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1회당 약 11만5000~8만 원으로 산정되며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하게 된다.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했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했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교육 목표, 환자 안전에 맞춰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인제대의대 노혜린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한의약 진료 표준화를 위한 교육 목표를 ‘환자 안전’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거기반의학(EBM)이 의학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의과대학 교육 패러다임 역시 환자 안전으로 바뀐 만큼 한의계도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강점을 살려 나가야한다는 의미에서다. 노 교수는 지난 3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의약 미래 기획 포럼’에서 ‘한의약 진료 표준화를 위한 교육 개선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1980년대 에비던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발전한 근거기반의학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노 교수는 “근거기반의학은 질병 매커니즘에 대한 지식보다 체계화된 임상경험에 근거한 판단을 선호한다”면서 “체계화된 임상 경험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나 체계적 문헌고찰 또는 메타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경험”이라고 정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의과 대학은 반드시 근거기반의학을 바탕에 두고 임상관점에서 교육을 진행해야한다’라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의학계는 의학의 이론이나 실기에 있어 과학적이면서도 타당하며, 임상에 적용할 준비가 된 것들만 의학적 시술로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의학계의 임상진료지침(CPG)의 경우에도 노 교수는 이 근거기반의학을 토대로 만들어 근거와 체계적인 문헌고찰, 환자 안전과 질 향상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상진료지침의 개발로 인한 장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진료 감소와 연구에서 진료로의 이전을 촉진해 결국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의대의 교수학습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노 교수는 “환자 안전에 큰 목표를 두고 환자 안전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며 "각 의대에서 기본임상술기지침이나 기본진료수행지침을 개발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계 역시 한의학 이론에 바탕을 두되,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근거를 탐색해 나간다면 한의학적 강점을 살리면서도 환자 안전을 지향할 수 있을 거라 밝혔다. 그는 “교육개선방향에 있어 한의학에서 과학적 연구의 포지셔닝을 환자 안전을 목표로 과학적 태도와 연구 역량을 갖춰나간다면, 한의약 진료 표준화를 위한 교육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