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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보장율 대폭 확대하고 난임상담센터 설치 확대해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4만1892명으로 2017년(22만4040명)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69.4%)을 80~9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올해 6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17만28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고 총 급여비용은 3583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9.4%인 2487억원, 본인부담금은 30.6%인 1,09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연인원 12만2170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으며 총 급여비용은 2264억원이고 이중 공단부담금은 1569억원, 본인부담금은 695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 6만3244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고 총 급여비용은 878억원, 이중 공단부담금은 610억원, 본인부담금은 268억원이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난임진단자 추이’에 의하면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4만1892명으로 2017년 22만4040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난임진단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66.0%인 15만9635명이고 남성이 34.0%인 8만2257명 등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가량 높다. 올해 상반기 난임진단자는 여성 10만647명, 남성 4만5366명 등 14만6013명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와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온 결과 건강보험 보장율이 69.4%에 달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8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난임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만 854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8%를 차지하는 등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율을 80~90% 이상으로 확대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자연임신에 비해 난임부부는 난임에 따른 부부관계 및 가족단절 등 육체적 고통 이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으로,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립감과 우울감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86.7%, 인공수정 시술 여성의 85.3%가 심각한 수준이며, 매우 심각한 경우도 각각 52.0%, 47.5% 수준이어서 시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는 중앙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지난해 말 인천 길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등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인천‧대구‧전남 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전‧산후 울증을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정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방향에 포함된 ‘민간단체와의 연계․협조를 통한 효과성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난임가족연합회 등이 자체적으로 정서적 지지체계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시술에 여러 번 실패한 난임부부에게 조력과 자조모임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이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는데 한의학적 기준 마련이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잘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난임연구는 5월에 종료됐고 이 연구자료를 토대로 한의학적 기준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의 ‘난임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 고시 검토 및 추진’에 대한 서면질의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표준임상지침 등 한의학적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공개 계획 추진 현황’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2017년에 기초조사를 통해 비급여로 운영돼온 난임시술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등 실태를 파악하고 시술현황을 조사‧분석하고, 2018년 시범평가를 통해 국내환경에 맞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개발, 평가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사전검증 했으며, 2019년 본평가를 추진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했다. ‘난임부부 주사난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지속투약이 필요한 프로게스테론 등 난임주사제를 투약하는 난임 여성이 투약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주사행위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투약을 기피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주사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부작용 발생 및 민원 시 대응이 곤란하다는 현장 의견”이라고 어려움을 밝힌 후 “전국적으로 난임주사 투약 가능 민간의료기관 조사를 실시하고, 시술기관 및 보건소에서 환자 거주지 인근 투약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지대한방병원, 의료사각지대 원격 진료 실시[한의신문=윤영혜 기자]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병원장 차윤엽)이 의료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행전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사업 ‘공감e가득’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원격 건강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공감e가득’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기여로 지역 현안을 발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원주시 매화마을,영월군 운학삼돌이마을, 화천군 토고미마을, 강릉시 대기리마을, 철원군 철새마을 등 의료사각지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 대사증후군 및 건강증진요구자들의 약물 및 비약물관리(운동, 교육, 영양관리)를 포괄하는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주민대상 디지털네트워크 건강관리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차윤엽 원장은 “사업 대상 마을 경로당에 원격 영상‧음성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해 마을별 매주 1회 2시간씩 원격 건강 상담 및 건강측정관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한방 의료봉사와 연계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소셜아이어워드 2019' 공공 인스타그램 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19'에서 '공공 인스타그램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 2019'는 국내 인터넷 전문가들로 구성된 3만8000여명의 회원 및 3000여명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각 분야별 최고의 소셜 인터넷서비스들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2월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이후 채널 맞춤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팔로워 수를 8000여명까지 확보하는 등 대국민 소통창구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특히 사내 서포터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국 지사의 소식을 현장감 있는 콘텐츠로 발행한 점, 인스타그램 유저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온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순창군 “한의약 통증관리교실으로 관절 튼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최근 적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골관절·류마티스 통증관리교실’을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을 위해 직접 면까지 찾아가 치료를 진행하면서,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의료원 공중보건 한의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직접 침 시술과 의료상담 등 골관절과 류마티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혈압이나 혈당 등 사전검사를 통해 개개인의 건강행태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지난달 30일 인계면을 시작으로 10개 면을 순회하며, 총 48회에 걸쳐 통증관리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12월까지 면 별로 4~5회 가량 직접 면을 찾아가 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인 면죄부? 면허 재교부 승인율 약 99%[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가 세밀한 지침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매수한 사례까지 있었다.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면허취소일 이후 약 3년 7개월이면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962년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2009년에 재교부 받은 사례, 1991년 취소된 면허를 2013년에 재교부받은 사례도 있었다.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개정의 정이 뚜렷한지, 취소 원인 사유가 소멸됐는지 정도만 소명하면 된다. 다만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교부 결정’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결정 공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개전의 정 확인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이 첨부돼 있었다. 그마저도 최근 자료에만 첨부되어 있을 뿐 재교부된 지 오래된 경우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청 공문’만 존재하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과 관련해 복지부가 보존하는 서류 자체도 양식화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가 의료인에게 아픈 몸을 맡기는 이유는 의료인이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을 다해서 치료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이러한 믿음을 저버린 의료인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국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 재교부 기준과 및 관리방식도 체계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고유정 사건 ‘졸피뎀’, 도난·분실량 가장 많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난·분실된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209건의 마약류 도난·분실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난·분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46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건(22%), 도매업체 16건(8%), 기타업체 3건(1%)가 그 뒤를 이었다.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4만4177.3개(정/앰플/바이알 등 합산)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49.5개, 2016년 8630개, 2017년 9905.5개, 2018년 1만3493.8개, 2019년 8월까지 7398.5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도난·분실된 양이 많은 상위 10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사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는 마약류다. 또한 올해 5월 식약처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단속 결과 GHB(흔히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 49%), 필로폰(29%)에 이어 세 번째(29%)로 많은 게시글이 올라온 마약류이기도 하다. 졸피뎀 다음으로는 디아제팜(약 5771개), 옥시코돈(약 4516개), 펜디메트라진(약 3732개), 에티졸람(약 3157개) 순으로 도난·분실량이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도난·분실된 마약류의 회수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발견되면 관련 부처나 보건소 등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회수된 마약류, 회수 전 유통된 마약류 등 수사 결과를 별도로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4만993건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거래가 적발됐는데, 이 중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등 공급사범은 1만5197명(37.1%), 밀경, 투약자 등 단순사범은 25,796명(62.9%)였다. 적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난·분실량이 많은 졸피뎀(2,527정), 디아제팜(1943.5개), 옥시코돈(395정), 멘디메트라진(2750정), 에티졸람(76정) 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연일 터지는 마약 이슈에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어느덧 옛말이 됐다.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마약류와 더불어 국내에서 도난·분실되어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국내 도난·분실에 대한 관리와 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도난·분실에서, 경찰 수사, 회수까지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희의료원, 개원 48주년을 축하합니다!"경희의료원(의료원장 김기택)은 4일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김기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진용 한방병원장, 오주형 의대병원장, 황의환 치과병원장, 정상설 암병원장 등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4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2019년 경희의료원 주요 추진사업 소개 △기념사 및 축사 △경희의학상·미원임상의학상 시상 △장기근속자·우수부서·우수직원상 포상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기택 의료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48년간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경희의료원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며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화합과 협력을 토대로 우수한 경희의학을 널리 알리고, 능동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시상에서는 연구논문 분야의 경희의학상은 한방소아과 장규태,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 순환신경내과 권승원, 내분비내과 전숙, 신경과 김범준, 이비인후과 은영규, 안과 신재호, 정형외과 이상학, 산부인과 이종민, 보존과 장지현이, 연계(산학)협력 분야에는 폐장호흡내과 이범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임상 분야의 우수한 의료진에게 부여하는 미원임상의학상은 '금상'에 한방소아과 이진용 교수, 신경외과 김승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곽원건, 심장내과 이정명, 구강내과 전양현이, '은상'에는 폐장호흡내과 정희재 교수, 이비인후과 김성완, 정형외과 정비오, 신경과 윤성상, 소아치과 최성철이, '동상'에는 침구과 이승훈 교수, 이식혈관외과 안형준, 내분비내과 전숙, 심장내과 김원, 교정과 김성훈이 수상했다. 이밖에 장기근속상 40년 부문은 간호본부 이현숙 외 1명, 30년 부문은 안과 진경현 교수 외 40명, 20년 부문은 흉부외과 김범식 교수 외 14명, 10년 부문은 심장내과 김원 교수 외 56명이 받았으며, 우수부서상은 심장내과 외 6개 부서, 우수교직원상은 신경과 윤성상 교수 외 19명이 선정됐다. -
허무맹랑 의료정보로 시청자 현혹하는 쇼닥터, 처분 강화해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으로 당뇨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거나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의료정보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TV 속 의사, 일명 쇼닥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며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16년 1월 MTN에 출연한 의사 배모씨는 고강도 집중형 초음파가 피부 등의 손상 없이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언급했다가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한국경제TV에 출연한 의사 최모씨는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을 하면 당뇨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고 말했다가 자격정지 10일을 받는 등 3건이 전부다. ‘쇼닥터’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테스트’를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며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재를 받았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의 홈쇼핑 출연 심의제재는 총 19건인데 그 중 8건이 Y씨인 셈이다. 그럼에도 이 두 ‘쇼닥터’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역시 계속 유지 중이다. 그러나 의료인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는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료 상식을 제공하는 ‘쇼닥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는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 줄 것을 공문요청 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쇼닥터’의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복지부는 방심위에 심의제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2015년 ‘맥주 광고’ 24건의 심의제제 요청을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심위에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쇼닥터’의 방송을 점검 후 방심위의 심의제제를 통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이에 김상희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쇼닥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의학적 지식을 시청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며 저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담당 부서와 상의해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답했다. -
남인순 의원 "우수한약 관리기준 마련해야" 촉구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계기로 한약 이력추적제와 ‘우수 한약 관리기준’ 도입 등 우수 한약재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 학회 등 전문가 총 23명으로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는데,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우수 한약재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한의약육성법 제1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해 한의의료기관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이 2004년 8월 시행돼 15년이 경과됐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률 시행 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아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간 1·2·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도 우수 한약 공급 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불법 한약재 유통을 근절하고 우수 한약재를 공급해야 한다. 지난 8월27일에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치료효능이 없는 불법 한약재가 대량 수입돼 국내에 유통된 사건이 있었다”며 “관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된 불법 한약재가 서울 경동시장, 경북 영천,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등에 판매됐으며, 약사법 위반 관련 115톤 중 식약처 등을 통해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된 불법 한약재는 20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 중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17개 품목 16톤을 적발한 바 있고, 2014년에는 동경종합상사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여 모든 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되는 사건도 있었다”며 “심지어 국산한약재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BTL) 사업으로 전국 5개 한약재 생산지인 강원 평창, 충북 제천, 전북 진안, 전남 화순, 경북 안동에 건립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서도 2013년 중국산 한약재를 국산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등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한약재가 국산 한약재로 불법 유통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위법행위는 2배 내지 5배에 이르는 국산 한약재와 수입한약재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단속이나 홍보로 근절하기에는 힘들다”며 “이러한 원산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축산물 등에 시행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해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 즉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한약재 30여종 중에서 생산과 규격품 제조, 유통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우수 한약 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식약처의 ‘한약재 품질기준’에 부합하면서 생산, 규격품 제조·가공, 유통 과정을 온라인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산지가 명확하게 판별된 한약재를 우수 한약으로 표시해 유통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3년 내지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면,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김순례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강력 요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술실 및 진료실의 CCTV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진료 중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지만 보건복지부의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박탈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 중 성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1명 씩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준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그러나 이들 모두 의료면허는 그대로 소지하고 있어서 자격정지 기간 최대 1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의료 현장의 특성 상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 발생여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관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기키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근본적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성범죄 의료인 처벌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성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많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차차 결정해 나가겠다. 수술실의 경우 환자 자신이 CCTV 노출을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