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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 진피 활용한 6차산업 꿈꾼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주도가 진피를 활용한 산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남원읍 감귤농가 등이 참여한 제주방문단은 지난 13일 중국 신후이 '진피촌(대표 오국영)'을 방문, 진피 생산시설 등의 벤치마킹과 제주에서 진피 생산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진피촌'은 중국 광둥성 장먼시 신후이구에 위치한 진피 생산·가공·판매 복합시설을 갖춘 기업으로 제조 시설과 공정을 현대화하고 주력상품인 진피 차(茶) 제품을 바탕으로 진피 시장 규모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신후이 진피촌 오국영 대표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진피 시장가치는 66억 위안(한화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에서 (재)제주한의약연구원은 중국 신후이 진피촌과 업무 협약을 통해 △신후이 진피 및 제주 진피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공동연구 및 시장 진출 △진피 저장 기간에 따른 성분·효능 연구 △진피 제조·발효 및 저장기술 교류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이경용)은 '(가칭)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진피 생산 및 저장기술과 함께 진피를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서귀포시-진피촌’간에 공동행사 및 인적교류를 통해 홍보와 상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브이티 코스메틱'은 진피 활용 화장품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진피촌에서 생산된 진피뿐만 아니라 제주산 진피와 제주 약용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 추진과 추후 제주 토종 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민호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이번 방문단은 연구기관, 도의회, 행정기관, 기업, 감귤농가 등이 참여한 의미있는 구성으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제주 감귤의 새로운 가치인 진피를 활용한 제주농촌 6차산업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의약연구원은 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귀포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목표로 70억 원 규모의 '서귀포 감귤본색 신활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2019 수도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 -
한의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가족 건강증진 ‘앞장’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발달장애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방건강관리 및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 장애인 가족지지 프로그램인 ‘부모세우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모세우기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장애인 당사자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장애자녀 부모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사전검진으로 발달장애자녀 부모들이 근골격계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감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침 시술, 안마도인 체조 및 명상, 가미귀비환 만들기 등과 같은 한의진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신체활동지원, 꽃차 만들기, 쿠킹 클래스 등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총 37회 진행, 303명이 참여하는 높은 호응을 보였다.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A씨(여·47세)는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느라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우울감도 높았는데 침도 놓아주고 명상법도 알려주며 한약(가미귀비환)·디퓨저·꽃차 만들기 등의 여러 체험을 제공해줘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건강 증진을 실현해 보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보건소의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및 운동처방사 인력이 모두 동원되어 우울수치와 근골격계 통증수치가 줄어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내 장애인 및 장애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1인1개소 합헌결정의 실효성 위해서는 보완입법 반드시 필요"1인1개소법의 합헌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서는 위반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급여 지급 보류 등과 같은 후속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동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인1개소 합헌결정이 났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환수조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모두 입법의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1인1개소법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며, 공공성을 위한 과제인 만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주면 법과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일규 의원은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1인1개소 조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1인1개소 조항 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저 또한 오늘 논의 내용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협력해 왔던 5개 보건의료직능 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앞으로도 보완입법이 마련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1인1개소법의 합헌결정은 의료는 공공재라는 선언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한의협에서는 치협이 주도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한 자율징계권 강화에도 동조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인1개소법 합헌결정이 있기까지 주도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던 김철수 치협 회장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및 보완 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치협에서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효적 처벌 강화와 의료영리화 저지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치협 1인1개소 제도 발전 TF 위원장)이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정연우 건강소비자연대 부대표·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는 1인1개소법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지난 5월30일 대법원에서는 복수개설된 의료기관이더라도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요양급여는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1인1개소법의 합헌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을 통해 사무장병원뿐만 아니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급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도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같은 사안에 한정시키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의료법상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요양기관을 보완입법을 통해 명확히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조 법제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법 개정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요양기관 제외사항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사례를 명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제33조제8항 위반의 경우를 신설하고, 의료법 제88조 및 제90조에 의료법 제4조제2항 위반사항을 삽입하는 방안과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의 신설 방안, 의료계 자체 내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자정능력 향상 방안 등을 제안키도 했다. 이밖에 조 이사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가 불법적인 의료기관과 연계되는 주요한 요소로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부동산 마련 △의료기기나 장비의 조달 △의료인력의 조달 △치료재료의 구매 △재무회계의 처리 대행 등을 지적하며, MSO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경례 팀장은 치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소위 ‘먹튀의사’가 지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러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의료인면허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및 의료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1인1개소법 합헌결정은 국민건강권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지만 소비자들은 비용의 증가나 시설·장비 문제, 진료의 연속성·연계성 등에 대한 우려도 갖고 있다”고 밝힌 정연우 부대표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치료방법이나 수단의 보편적 가이드 제시와 함께 공개적인 치료비용 책정, 치료기술의 보편적 고도화와 의료인 개개인의 역량 균질화를 위한 보완교육 및 자체 연수교육 강화, 비정상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자체 제재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준래 선임전문위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문구 개정 및 지급보류 대상으로 명시, 실질적인 운영자인 배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의료법의 경우에는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명의대여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대상으로 명시, 면허취소 사유로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재의 합헌결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의 심층 심리 끝에 내려진 결정임을 감안, 이 결정을 존중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이 방치돼 있는 현재의 의료법 규정들은 시급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현두 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1인1개소법 관련 보완입법 개정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1인1개소 합헌판결 이후의 후속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대폭 낮춰진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5개 규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돼 왔지만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함에 따라 4·5성급 호텔의 등급 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원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국내에서 진료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이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신뢰가 생명인 감사, 기준과 원칙에 따른 냉철한 판단이 핵심”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 및 전국 시도지부 감사 연석회의를 주재한 한윤승 감사. 그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준과 원칙에 따른 냉철한 판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감사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집행부가 회무·재무 감사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감사에게도 있어 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감사의 생명은 신뢰에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사에 기준과 원칙에 따라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신뢰를 잃지 않는 길이다.” 한 감사는 지난 2005년부터 9년간 감사로 활동한 후 2017년 제62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3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감사직을 맡았다. 그러나 한의계는 지난 2017년 회장 탄핵 사태로 큰 혼란에 빠졌고 보궐선거를 통해 43대 집행부를 출범시켜야 하는 과도기를 겪어야만 했다. 당시 한 감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임직원에게 ‘흔들림 없는 회무 추진’을 강조하며 원칙과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회무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아무런 잡음도 없이 보궐선거를 치러냈다. 어려운 시기에 새로 출범한 43대 집행부가 원만하게 회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 이는 언제나 ‘원칙’이라는 잣대를 내려놓지 않고 자신에게도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만으로부터 모 협회장과 함께 초청을 받아 비행기표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대만측에서 부담해 대만 출장을 가게 된 적이 있었다. 사무처에서 통상적으로 출장에 따른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단박에 거절하고 자비로 비용을 처리했다. 아니나 다를까. 1년 후 akom통신망에 그 경비처리 관계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고 자비로 처리한 명세서를 공개함으로써 한번에 깔끔하게 정리한 바 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한 감사는 최근 회원과 집행부 간 소송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예전에는 다소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감사의 유권해석만으로도 많은 내부 문제가 정리됐다.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내부 분열과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감사를 쉽게 생각하는 조직은 위험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을 위해 써도 부족한 회비를 이런 것에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의계가 이제 인식을 바꾸고 정관상 감사 역할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한 감사. 그는 시도지부 감사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회무를 바른길로 이끌고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진정한 감사의 역할이다. 지부 회무를 보면 관행적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럴 때 회무가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입출금 관리는 회무전산프로그램만 잘 활용해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사무국의 회무전산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제고시키고 사무국의 원활한 회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감사가 챙겨야 할 부분이다.” 한 감사는 오랜 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43대 집행부가 정해진 원칙의 틀에서 회무를 올바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
인권위, 정신병원 원장·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는 서울에 소재한 한 정신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소속의사를 불법 감금 혐의로, 또한 관리부장을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5일 인천에 소재한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모구에 소재한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하고, 상기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두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했고, B병원 관리부장은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B병원까지 이송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및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다. 한편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 온 피해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강요받았는데, 피해자 중 일부는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B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고,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은 물론 환자로부터 입원연장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상당 부분 위반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B병원 소속 피조사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 고지 및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전원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더불어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입원적합성심사 및 계속입원심사) 회피의 목적으로 자의입원하거나 동의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김종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국명상학회 회장 선출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종우 교수(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사진)가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2년이다. 김종우 신임 회장은 앞으로 명상지도 전문가의 양성과 교육을 실시해 국민의 인성 함양과 심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춘계·추계 학술대회와 동계·하계 집중수련회 개최, 연 2회 한국명상학회지를 발간 등의 학회 업무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신임 회장은 "명상을 의학, 심리학의 임상현장에서 활용하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자 한다"며 "이와 더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상을 대중화 하는 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한국명상학회의 창립멤버로, 상임이사·부회장·교육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화병·불안장애·우울증 치료 분야 전문가로, 현재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이사와 스트레스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한국명상학회는 2009년 창립된 학회로, 현재 심리학, 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학, 심신치유학, 요가 등 심신 관련 치유 분야와 사회복지학 등 500여명의 회원과 200여명의 명상지도전문가가 참여해 명상의 효과 기제와 훈련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이론과 실습을 통한 회원들의 전문성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명상여행, 차, 재활, 중독, MBSR 등의 분과학회 활동과 6개의 지역 분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한의과대학 발전 위해 연구개발 분야 집중할 것[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은 지난 15일 자생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 학습성과 발간사업에 집중하고자 예산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한평원 신상우 원장은 “지난 8월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워크샵과 KAS2021에서 논의됐던 기초종합평가, 임상종합실기시험 로드맵을 제시했던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였다”며 “변경된 예산을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해서 선도 사례들을 번역 및 정리를 해 한의과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임상술기시험 항목개발 교육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한평원은 각 대학과 분과학회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추후 설문조사 및 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학에 요구할 임상술기항목을 정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평원은 의안 나. 기타의 건 △한평원장 임기 만료에 따른 선출 논의 △선임직 이사 10인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출 논의 등의 내용은 다음달 19일 열릴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버젓이 진료 중# 간호사 A씨는 2017년 9월 보건복지부에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자진 접수했다. A씨는 (주상병)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8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된 다는 것을 알고 자진 신고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 동안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A씨 단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버젓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 수는 최대 156만여 건이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7년 38명(79.1%), 2018년 46명(75.4%), 2019년 상반기 33명(76.7%)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2016년 33명(62.2%), 2017년 30명(63.8%), 2018년 28명(57.1%), 2019년 상반기 23명(57.5%)로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