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자흐스탄 진료 세미나 참여 한의의료기관 모집[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오는 9월 5일 카자흐스탄 아스펜디아로브 국립의과대학에서 개최되는 ‘한-카작 한의약 진료 세미나’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카자흐스탄 지역을 대상으로 한의약의 우수성 홍보와 해외환자유치·진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카작 정부기관 및 보건의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여 한의의료기관은 이날 한의약 개요 및 질환별 한의약 기술 소개와 함께 척추질환·중풍·재활 등 관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시연회를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4박 5일 일정의 항공료 및 숙박비(1인/기관)를 지원하며, 공식일정 수행을 위한 차량을 제공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8월 9일까지 진흥원 한의약글로벌팀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한의약 진료 세미나가 열릴 아스펜디아로브 국립의과대학은 eneral medicine faculty, Public Health faculty, Pharmaceutical faculty, Stomatological faculty, Posgraduate 등 76개 학과, 7개 과정, 2개 학부로 구성된 카자흐스탄 내 명문학교다.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이행점검 간담회 -
전세계 스포츠스타들 매료시킨 한의약, 광주수영선수권에서도 빛나다[한의신문=윤영혜 기자]2019 FINA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지었다. 194개국 7500여 명의 역대 최고 규모, 신기록 잔치 등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이번 대회에서 한의과진료실은 선수촌 메디컬센터를 찾은 환자의 ‘40%’가 찾는 진기록을 남겼다.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와 인천아시안게임, 평창동계올림픽 등에서 우수한 치료효과와 뛰어난 경기력 향상으로 전세계 스포츠 스타들을 매료시킨 한의약의 세계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송경송) 소속 51명의 스포츠 전문 한의사들은 25일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의무지원 기간 동안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누어 매일 오전과 오후(오전 8시~오후 10시) 광주수영대회 선수촌 메디컬센터에서 침과 추나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원래 한의사 40명, 간호조무사 9명, 한의대 자원봉사자 9명, 행정, 장비 담당 관계자를 포함해 총 61명 근무를 했으나 9일부터 외국 선수 방문이 몰리자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한의사 11명을 추가로 투입시켰다고 한다. ◇외국인 72%가 찾는 진기록 특히 이번 광주세계수영대회에서는 메디컬센터 전체 내원환자 3083명 중 무려 40%에 육박하는 1144명이 한의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임원들, 스포츠 외교사절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또 한의과 내원환자 1144명 중 선수는 511명으로 44%를 기록했으며 외국 선수와 임원이 무려 823명으로 '72%'를 차지함으로써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학의 세계적 위상을 실감케 했다. 이러한 한의과 진료실의 인기는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각국의 임원진과 의료진들의 지속적인 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차기개최지인 일본과 차차기 개최지인 카타르의 의료진 및 대회임원들이 한의과진료실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계가 주목한 침과 추나 광주수영대회 기간 중 우리나라는 물론 다양한 국가의 선수와 임원들은 한의과 진료실 입구에서부터 침과 추나 치료를 지목하는 진풍경을 보였다. 지난 대회와 이번 대회 연속 다이빙에서 메달을 획득한 영국의 토마스 데일리는 침과 추나 치료로 통증이 완화됐다며 만족스러운 치료 후기를 SNS에 남기기도 했다. 토마스 데일리뿐만 아니라 내원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치료효과에 만족한 후 치료사진을 SNS에 남겨 한의학 홍보 전령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인영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홍보이사는 “다양한 피부색의 선수들이 진료실을 찾았다”며 “각국 선수들은 침, 부항, 추나 치료 등으로 즉각적인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것에 놀라워했다”고 밝혔다. 박지훈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의무이사는 “개막전에는 만성 근육통이나 연습 중 부상으로 오는 선수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중 순간적인 근력을 이용하면서 나타나는 근육의 당김이나 근육의 손상으로 한의과 진료실을 찾는 선수들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진료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소속 송승연 한의사는 “한의과 의료진과의 믿음이 쌓인 외국 선수들이나 임원진 중에는 아침마다 한의과 진료실을 제일 먼저 찾는 이들도 있었다”고 귀뜸했다. ◇메달리스트들의 훌륭한 조력자 한의약 한의 치료는 세계 선수들의 최상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메달 수상에도 일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자 배영 50m 결승에서 24초 43으로 우승한 금메달리스트 제인 워들(21·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경기 전 햄스트링 및 하지에 침, 추나치료를 받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했다. 여자 평영 200m 은메달리스트인 남아공의 쉔메이커 선수도 한의과 진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자메이카의 앗킨슨 선수 역시 한의진료를 받고 여자 평영 50m에서 4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 남녀 선수들도 침과 추나 등 한의치료로 컨디션을 조절했으며, 한의치료를 꾸준히 받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한국 경영 국가대표 주장인 이주호 선수는 대회 중에 한의과 진료실에서 6회 이상 진료를 받았다. 최의권 한의진료단 TF팀장은 “이주호 선수는 7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한 뒤 바로 돌아와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돼 피로감이 많이 누적된 상태였다”며 “침 치료 및 추나 치료를 받으며 컨디션 회복에 힘을 썼고 경영부분에서 국가대표 남자선수로는 유일하게 준결승에 진출하는 성적을 거둬 기쁘다”고 설명했다. 치료 효과에 따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선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자흐스탄 여자 수구 선수인 Alexandra zharkimbayeva는 일년이 넘은 두통과 어지러움 및 어깨의 무력감으로 한의과진료실에 내원했다고 한다. 상근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윤형 한의사는 “이 선수는 한의과에 오기 전, 폴리클리닉에서 x-ray 검사 후 스포츠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았으나 뾰족한 소견을 듣지 못하고 내원했다”며 “경추와 턱관절의 문제가 있어 4회 치료한 뒤 어지러움은 완전히 사라졌고 두통도 거의 없는 수준으로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23일에는치료 후 감사의 의미로 의료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직접 인화해 편지와 마음을 담은 선물까지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겸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은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를 슬로건으로 내건 세계 수영인들의 축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우리 한의과진료실에 대한 평가는 금메달감”이라며 “개인 진료를 희생하고 선수촌 진료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진료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시민사회단체,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 촉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원격의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6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바 없고 우리나라처럼 1차 의료기관 접근성이 용이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원격의료, 스마트웰니스를 통해 의료기기 업체들의 시장을 만들어주고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민간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환자들은 안전성, 효용성도 없는 원격의료, 스마트웰니스의 시험대상이 되고, 민감한 질병정보를 민간기업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할) 값비싼 의료기기와 웨어러블디바이스 사용으로 의료비도 폭등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복지부가 동네의원에는 130~330만원, 환자는 150~35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만성질환자 585만명에 도입할 경우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에만 최대 20조원 이상 지출이 될 것으로 추산한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이 의료비로 지출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원격의료 진단지원시스템, 게이트웨이, 혈압·혈당측정기 등을 판매하는 기업들과 협력 병원의 돈벌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도 실증특례에도 처음 계획은 대형병원이 참여하는 것이었으나, 마지막에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의원급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이 개정되면 ‘동네의원 한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대형병원 쏠림으로 귀결돼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격의료와 스마트웰니스는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보건의료빅데이터 민영화,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규제자유특구법, 규제샌드박스 4법 그리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규제를 물 빠트려’ 폐기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체계를 의료 민영화와 상업화를 위해 개편하려 한다. ‘비지니스 프렌들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을 외치며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명박, 박근혜도 못했던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민간보험사 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임을 밝혔다. -
청연, 광주 수영대회 선수촌 홍보관서 한의약 알리기 앞장[한의신문=윤영혜 기자]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선수촌 홍보관에 마련된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 부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의료관광 홍보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5일 청연한방병원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에 마련된 의료관광 지원을 위한 홍보관에서 청연한방병원 부스는 입소문을 듣고 방문하는 각국 선수들과 임원들로 붐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스에서는 청연한방병원 직원이 부채를 나눠주고 뽑기 이벤트를 진행해 한방파스와 FPT크림 등을 나눠주는 이색적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의료관광 홍보관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의료관광 홍보관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은 물론 기능성 화장품 업체들도 대거 참여했지만 유독 청연부스에 관람객이 몰리면서 다른 부스들도 노하우를 물어볼 정도였다. 특히 25일에는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 김혜선 국장, 해외의료총괄과 박준희 계장.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글로벌팀 김희정 팀장 등이 청연부스를 찾아 의료관광 홍보활동에 대해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청연한방병원은 의료관광 홍보관 부스 운영 인기에 힘입어 마스터즈대회가 열리는 8월 5일부터 10일까지 한 차례 더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 부회장이기도한 김지용 청연한방병원장은 “이색적으로 청연의 의료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는데 주효한 것 같다”며 “부스 운영 이후 입소문을 듣고 방문하는 각국 선수와 임원들로 연일 붐비면서 더불어 광주 의료관광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도 보탬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온라인서 불법 의약품 매매 시 구매자도 처벌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자 외에 구매자까지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영훈 의원은 “의약품 판매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우즈벡 현지 한의진료센터 견학 왔어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육봉사 및 한의진료센터 견학 등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현장실습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주관하는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 및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중에서 15명을 선발해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진료센터, KOICA 사무소, 우즈베키스탄 국립 제2병원 및 외래클리닉 등 의료시설을 견학했다. 해외 현장실습을 진행한 유왕근 보건복지대학원장(글로벌헬스케어센터장)은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또한 대학의 특성인 전통의료와 보건의료를 융합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대구한의대는 지난 2016년부터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에 선정돼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에서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교통사고치료 골든타임 3개월"…집중 한의치료로 후유증 '최소화'여름철은 갑자기 몰리는 휴가차량이나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은 기간이다. 실제 국가통계포털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겨울철(12∼2월, 5만1244건)에 비해 여름철(6∼8월, 5만5116건)이 약 4000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고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교통사고 후 대처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까지의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진행돼 이후에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 같은 증상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아 X-ray나 CT, MRI 검사를 하지만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기 쉽다. 문제는 사고 환자의 90% 이상은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좌상이나 염좌로 인해 통증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침·한약, 어혈 푸는 데는 '탁월'특히 사고 직후에는 목 관절이나 인대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는 한의학서 말하는 '어혈'의 개념과 유사하다. 어혈은 혈액순환과 기혈 흐름, 노폐물 배출 등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켜 각종 후유증을 야기하는 것으로, 한의치료는 어혈을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개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승훈 교수(경희대한방병원 교통사고클리닉·침구과)는 "사고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통증이 장기화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한·양방 협진을 통해 검사와 치료를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방병원에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맞춰 여러 한의요법을 시행한다. 어혈이 생겼다면 한약이나 약침 요법을 이용해 풀어주며, 침·전기침·부항·물리요법 등은 뭉친 연부 조직을 풀어줘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뜸 치료는 사고로 불안정해진 심신을 달래주는데 도움이 되며,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불면·집중력 저하 등이 동반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했다면 한약 치료와 한의요법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추나요법, 관절 회복과 통증 완화에 '효과적'또한 정원석 교수(경희대한방병원 교통사고클리닉·한방재활의학과)도 "추나요법은 관절의 움직임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통증 완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교통사고 후유증은 모든 관절이 한순간 충격을 받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초기부터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교통사고 한의치료비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조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상태를 살피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365일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교통사고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경희의료원만의 체계적인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며 진단 결과에 따른 입원 및 통원치료 등도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전문 상담원도 배치돼 환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치료비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약사 및 한약사 면허범위 민원 관련 복지부 공문에 '엇갈린 해석'[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약국의 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업무)범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업무)범위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업무협조 공문을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에 보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두고 양 단체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해당 공문에서 '약사법령 약사, 한약사 관련 규정'을 언급했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약사(藥師)'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고 '한약사(韓藥師)'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제23조제1항에 의해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제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에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약국 내에서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 등)함에 있어 이같은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놓고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환영의 입장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공문은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체의 협조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해당 공문은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약사회장, 한국의약품 유통협회장 등 3개 단체장에게 발송됐으며 17개 시도청 약무담당 부서에도 발송된 것"이라며 "17개 시도청으로 발송된 공문에는 향후 약사감시 실시 시 이 두가지 협조요청 사안의 지도감독에 대한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발생 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지난 25일 대한한약사회 역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공문에 대한 해석은 정 반대였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판매가 임의조제라는 약사회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 대한한약사회는 "해당 공문의 내용은 한약제제 조제의 경우 현재 한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사는 조제가 아닌 개봉판매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며, 이는 약사가 한약제제를 임의조제 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경고 조치"라며 "현행법 상으로 약사가 이를 위반해 한약제제 임의조제를 한 경우 약사법 제95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국 약국 명칭 분리법안(김순례의원 발의)이 통과하려면 그와 동시에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부적격한 약사를 제외함으로써 확실한 이원화를 이뤄야 한다"며 "약사법 상 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시적 괄호조항인 한약제제 취급권을 삭제해 한방의약품의 유일한 전문가인 한약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학과에서 한약제제를 배우지 않고 있는데 한방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사가 취급하고 복약지도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이며,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방조행위”라며 “보건복지부가 늦게나마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개봉판매만 가능한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미분업 상태인 현재 한약제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보건인은 한약사뿐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의 개정까지 마무리해 한방원리를 알지 못하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약제제를 조제, 판매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하는 입법을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경기도, 정신과 진료비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는 도민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2019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거주 1년 이상 된 도민에게 최대 4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지원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건강전문가’ 10명 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수립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에 이번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7억900만원(100%)을 확보하는 한편, 시행지침 수립, 시군 협의, 협력의료기관 선정 등의 세부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진료비’ 지원 사업은 도내 10개 지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진료비, 약제비, 종합심리검사비 등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 대상은 단순 우울과 같은 경증을 제외한 조현병, 기분장애 등으로 상병코드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해 및 타해가 우려되는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체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외래치료명령’과 ‘응급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신건강전문가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회복을 돕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들이 마음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