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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암치료 표방한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1년간 성과는?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병원장 정상설)이 ‘암을 넘어선 삶’(Life Beyond Cancer)을 미션으로 의학·한의학·치의학 중심의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 남짓 지난 가운데 순항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진료성과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외래환자수 15.1%, 입원환자수 27.8%, 신환수는 38%, 수술건수는 20.2% 증가했으며, 특히 전체 암 중 폐암이 가장 높은 진료수익을, 유방암은 환자수와 수술건수 등의 지표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지난 11월 오픈한 두경부암클리닉은 이비인후과와 구강악안면외과가 협진하는 국내 유일의 두경부암 치료모델로, 전년동기대비 외래환자수 53%, 입원환자수는 300%를 상회하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환자 중심 정밀치료를 위한 투자로는 국내 최초로 161가지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최신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계획을 수립했다. 또 바이오매트릭스 기술로 호흡 제약 없이 우수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MRI 장비 ‘마그네톰 비다 VER 11 또한 국내 최초로 도입해 환자의 만족도와 진단의 정밀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암치료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진행, 매월 정기적으로 Humanitas Grand Round를 실시해 의료진이 모여 임상적 개선점, 최신 암진료 동향 등을 공유하여 암종별 다학제적 치료법을 강구했다. 암환자들의 재활 및 통증 관리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공간을 암재활클리닉도 운영한 결과 1년간 약 6000명이 이용했으며, 이중 유방암 환자가 49.2%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암(24.8%), 폐암(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암으로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암 교육 프로그램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암 재활 프로그램, 암 영양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암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인원은 1년간 1만1000여명에 이른다. 이중 암 치유 프로그램은 총 15가지 프로그램으로 △뷰티클래스 △웃음치료 △힐링댄스 △인생 및 직업상담 △치유동물 △영양분석과 쿠킹클래스 △힐링투어길 △영화·미술·음악 치료 등이 대표적이며, 치유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재능기부자(‘19년 10월 현재 86명)들이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상설 병원장은 “국내 최초 양방·한방·치과 협진에 기반한 암(癌) 통합치료를 진행하며 1년간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경희의료원만이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해 진정한 환자 중심의 암병원이 되도록 끊임없이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하 1층은 마그네톰 비다 VER 11 등으로 구성하려던 초기 계획에서 환자분들의 이동 동선과 편리성을 고려해 영상검사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조정했다”며 “현재는 내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국내 최초 의대-치과-한방-암병원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상반기 이후 응급 및 중증질환 환자를 위한 진료공간으로 단계적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의학 발전 경험 배워 전통의학 육성 방안 모색[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가 차원에서 전통의학 현대화를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해 한의학의 현대화된 발전 경험을 배우는 등 전통의학 육성 방안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대 한의전(원장 권영규)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정책 연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학 정책 연수는 한의학의 국제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4년 시작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과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한의학 세계화’ 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연수는 총 6일 동안 한의약 정책, 약품관리, 한의 의료기술 등에 대한 강의와 한방병원, 한의과대학, 제약회사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부산대는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소속된 보건 분야 공무원들에게 한의학의 현대적 발전상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연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의학 현대화에 한의학이 실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국가 간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한의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한의학 상품 및 기술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마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전통의학 육성 결의문’을 발표한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의학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한의학 제도 발전 경험을 자국의 전통의학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건부 니조모브 바호디르 차관이 방한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전통의학 육성을 포함한 보건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
“과학화 등 한의학 화두, 의학 본질의 문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학문의 검증 가능성 등 한의학의 객관화·과학화 논쟁이 한의학 자체의 문제이기보다 의학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토즈모임센터 수서점에서 열린 한의병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여인석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이 같이 밝히고 반증 가능성, 합의로서의 과학, 공약불가능성 등 과학성 판별의 기준을 들어 한의학과 의학을 포함한 의학의 본질을 설명했다. 여 교수는 철학자 칼 포퍼의 '반증가능성' 개념을 언급하면서 "실험에 따라 반증가능한 이론이 과학이라는 포퍼의 말에 따르면, 하늘이 두쪽 나도 참된 이론은 종교적 신념이 될 수는 있어도 과학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동의보감이나 황제내경 등 기존의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의학은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 교수는 또 미국 철학자 토마스 쿤의 '합의로서의 과학'을 들어 "이론적으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철학 학파처럼 합의하기 어려운 다수의 입장이 병립하고 있다면 이는 과학이 아니다"며 "내가 알기로 한의학 내부에는 많은 학파들이 존재한다. 학파란 기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학적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여 교수는 마지막으로 합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공약 불가능성' 개념을 통해 한의학과 양의학이 정말 공약불가능한 관계인지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의학과 의학 모두 근대서양의학이 발달시켜온 제도의 발현인데,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양의학과 한의학의 공약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여 교수는 "동양의 도덕, 지배질서 등을 유치한 채 서양의 발달한 기술을 받아들이는 의미의 '동도서기(東道西器論)' 개념이 있지만, 이때의 '서기(西器)'는 '동도(東道)'의 구체적 표현일 뿐"이라며 "서기의 수용은 곧 서도의 수용이므로, 서기를 받아들이면서 서도를 배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지난 19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비, 한약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제로 열린 ‘제1차 한의약정책포럼’에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약 안전성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각 단계별 현황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원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첩약에 대한 안전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의약품 안전성은 현재 수준에서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더 강화되어야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의학의 목적은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현재 잘 되고 있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개선되고 강화돼야 하는 부분에 더욱 역점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 의료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자세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원장은 △생산(약재 재배단계 및 한약재 제조 단계) △조제 △투약 이후(의약품 시판 후 조사) △연구독성(한약재 상호작용 및 한약재 자체독성) 등 단계별로 현재의 쟁점사항과 함께 향후 개선돼야 할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한약재 규격품 정의 개선 및 h-GMP 기준 강화우선 생산(제조) 단계에서는 지난 2015년 의무화를 통해 규격품 한약재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h-GMP 관리로 원료한약재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등 인증된 원료한약재를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중국·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원료한약재가 관리되고 있어 원료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이미 확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성에는 최고 지점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보다 현실에 맞도록 규격품의 정의를 개선하는 한편 h-GMP 제조업체의 인증 기준을 강화해 h-GMP 제조업체의 난립 및 제품의 질 저하를 방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약재 생산실적 공개, h-GMP 감시체계 구축, 기원·혼오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향후에는 한약재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해 규격품 한약재 전체 유통을 관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GMP 입고-출고-유통 감시시스템 구축또한 조제 단계에서는 한약의 안전성을 위해 한약처방 공개를 정부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비의료인이 식품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식약공용품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만큼 처방 공개시에는 환자의 자가 조제·복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어, 우선적으로 식약공용한약재의 관리 및 재분류 등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약재의 원산지 공개 역시 현재 양방의약품에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의약품용 한약재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원산지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조제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이 원장은 입·출고 내역, 시험성적서, 생산량, 금액 등 제조업소의 정보 관리 및 제조업소 원료내역서 확보, 소비자 공개 등을 통해 h-GMP 입고-출고-유통 감시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한편 소비자인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의 검사-인증 시스템과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정보 공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등 선진국서도 전통의약품 임상적 사례 ‘인정’또한 시판 후 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 이 원장은 “한약은 이미 전통적 사용경험이 있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생략되고 있다”며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전통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사용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의약품의 경우, 30년 동안 사용된 근거 또는 공동체 내에서 최소 15년 동안 사용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의약품)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도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210개 한방처방이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으며, 일본약국방에는 원생약 216품목, 추출물 39품목, 완제 35품목이 등재돼 있다. 중국에서도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의약품이 중성약(한약제제)과 중약음편(한약재)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특히 이 원장은 원료한약재의 안전성이 담보되고, 전통적인 경험을 통해 안전성 임상시험이 생략됐다고 해도, 한약 역시 의약품인 만큼 개인적인 차이나 약물 상호작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시판 후 약물유해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빈도 약재 중심으로 실제 복용특징 연구 등 확대돼야이 원장은 “한약재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로는 △본초학적 안전정보 △실험실 연구 △공인된 도서 및 정보제공 사이트 △보고된 부작용+약인성 인정 △국가별 사용기준(독성한약재, 식약공용 등) △국가 공식 공정서(약전, 생규집 등) 등에서 수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해 분석, 판단, 분류하는 것이 향후 한약의 안전성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가칭)한약안전성평가위원회’ 등과 같은 한약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제대로 된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한약은 특성상 규격품 원료한약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반면 처방의 재료이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향후 한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일반인과 전문가로 구분해 작성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원장은 향후 한약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와 관련 △다빈도 약재를 중심으로 실제 복용특징에 따른 심층연구 △안전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업데이트, 국내외 타시스템과의 협력방안 강구 △실제 한약 복용기관에서의 부작용 수집방안 등과 같은 연구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약 안전 관리 전담할 정부 조직체계 필요한편 이은경 원장은 “현재 한의계는 침과 부항 등 대부분 근골격계를 치료하는 방법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돼 원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내과질환보다는 근골격계 질환만을 치료하게 되는 기형적인 진료구조를 가지게 됐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도 한의진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중국과 대만, 일본의 경우에는 주요 질환군이 내과계열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현실과 확연히 비교되고 있다”고 밝히며, 한약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한약의 안전 관리만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체계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한약재는 한약제제 제조 및 첩약 조제의 재료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으로서 엄정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향후 한약재 사후관리 운영,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한 GMP 운영, 수입한약재 안전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내에 ‘한약안전관리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지금까지 제언한 바와 같이 향후 한약 전주기 약물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이 정부 차원에서 관리된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 소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육성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안전성 구축사업의 첫걸음이 바로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평원, 만장일치로 신상우 원장 연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신상우 원장이 재적이사 만장일치로 연임됐다. 2018년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신 원장의 새로운 임기기간은 3년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평원은 지난 19일 서울시 강남구 자생한방병원 회의실에서 2019년 한평원 제4차 이사회를 개최, 신상우 원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임원 선출의 건 △예·결산 세입세출(안) 및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인증단의 임기(~2020.12.31.)와 나머지 한평원 조직(운영위원회, 인증기준개발위원회, 자문위원회, 미래교육과정개발위원회, 평생교육발전위원회, ~2019.12.31)의 임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임기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평원 최혁용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이 올해 말에 끝이 나게 되면 내년에는 각 단체가 추천하는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는데 한 조직만 임기가 다르게 되면 한평원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며 “평가인증단 역시 다른 위원회와 임기를 맞출 수 있도록 다음 이사회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안준석 감사가 2019 회계연도 정기감사 확인서 내용과 관련해 지적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 감사는 “가장 먼저 개선해야할 부분은 사무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매뉴얼을 만들어 그 수순대로만 절차를 밟고, 회무를 진행한다면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텐데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 매년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와 교육 쪽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올해는 꼭 직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2020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12.20) -
2019년 한평원 제4차 이사회(12.19) -
2020년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자 공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0년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사업기관을 공모 중이다.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 모형의 개발과 근거 창출을 통한 협진 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현황 비교분석 및 표준모델 도출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 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 개발 및 후속 연구 제안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세부 연구 내용은 3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전향적 관찰연구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후향적 관찰연구 △의·한 협진 근거조사 및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의·한 협진 환자 및 의료인 대상 만족도 요구도 조사연구 △환자, 의료인 대상 협진 수가 타당성 연구 △시범사업 기관 의·한 협진 표준임상경로(CP) 평가연구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양약 한약 병용투여 모니터링 조사연구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 한방 의료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달 3일까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총사업비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간 4억5000만원(국비 100%)이다. 1차 공모 결과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고 재공고에도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보건의료단체 하나된 은평의 마을 의료봉사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 19일 성인 남성 노숙자·부랑인을 수용하고 있는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을 방문, 제4차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뜻이 담긴 시립 은평의 마을은 ‘제대한 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성인남성노숙인 요양시설이다. 생활인의 거주보호, 가족 찾아주기, 입퇴원 관리, 시설 내 환자의 케어 및 전문 의료시설로의 전원,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사업 등을 수행하며 노숙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은평의 마을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펼쳐진 사회공헌활동에는 이세연 한의협 의무이사,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재소 노숙인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 및 한의과, 내과, 치과, 약국 등의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또 500여만원 상당의 시설비품을 기증했다. 안혜선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중앙위원장은 “우리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회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단채는 타인 귀감되는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홍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봉사와 후원 위해 참여한 협의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봉식 은평의 마을 원장은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회복하도록 손잡아 주는 역할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2020년에도 은평의 마을이 가족 760명에게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후에 진행된 한의 의료봉사는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총 10개의 베드에서 약 40명의 재소 남성 노숙인들이 침 치료를 받았다. 8년 전 중풍으로 한쪽 어깨에 마비가 왔다는 한 남성 환자는 침 치료를 받은 뒤 어깨 동작이 한결 부드러워졌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5층까지 휠체어를 타고 온 환자는 옆으로 누워서 무릎과 허리에 침 치료를 받고 갔다. 진료 현장을 찾은 홍봉식 은평의 마을 원장은 “한의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향후 다양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세연 의무이사는 “의지할 곳 없는 노숙인 분들은 주로 요통, 슬통 등 만성질환을 호소하는데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자들도 있지만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가 높아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에 참여했고 여건이 된다면 지역 한의사회 등에서 정기적 진료봉사를 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의원 불법 개설·운영한 간호사 면허취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한 간호사에 대한 간호사 면허 취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20일 공시송달했다. 간호사 임 씨는 2008년 7월4일 경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하고 2009년 1월7일 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97만6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2011년 12월31일 경까지 합계 5748만9879원 상당을 노인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했다. 특히 2007년 9월3일 경부터 2009년 11월 18일 경까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한의사 이 씨를 고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한약을 조제하거나 침, 뜸, 부항을 떠 주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임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해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면허 취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