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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임신 전·후 한의약 치료 안전”[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꽃마을한방병원 조준영 원장(한방부인과)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한의약 정책포럼에서 난임치료에 있어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 원장은 안전성과 유효성 설명에 앞서 중국 약전에 등록된 한약 2000여종 중 임신을 위해 사용되는 한약은 300종,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한약은 140종, 금기한약은 51종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이를 토대로 한 중국 문헌 고찰에서도 그는 한약 복용으로 인한 기형이나 중대한 위험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임신 중에 사용하는 한약이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도 2014년 중국에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클리닉에서 시험관시술이나 인공수정을 병행한 환자들이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면 한약 먹었냐고 묻는 일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산부에 대한 한의약의 안전성 근거에 대해서도 지난 3월과 9월 일본 연구진과 한국 연구진이 각각 발표한 논문을 소개했다. 일본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입덧이 없었던 11만6818명과 입덧으로 인해 한약을 복용한 1929명, 위약을 복용한 2540명을 비교한 결과, 기형이나 저체중, 조산 등에 대한 연관성은 없었다. 기형아 발생률은 각각 4.1~4.8%를 보였으며, 저체중은 0.2~0.4%, 조산율은 3.2~3.6%대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조 원장은 “반면 한약을 복용한 임산부의 경우 입덧으로 인한 병원 입원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생한방병원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임신 진단을 받은 여성 2만799명을 대상으로 한 임산부 침 치료 안전성 코호트 연구에서도 침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사산율과 조산율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원장은 “대규모 데이터만 있다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가능한 만큼 한의약 치료 한약을 복용한 임산부 코호트 데이터 수집·관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한약과 보조생식술을 병행한 뒤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보 수집과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약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산모들도 고민하지 말고 한약을 복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PMS 도입 위해 한약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신설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우연주 교수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한의약 정책포럼에서 한약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약물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약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우 교수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한약에 대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상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한약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철저한 약물감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우리나라의 약물감시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이어 그는 한약 약물감시의 주요 과제로 한약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신설을 통한 시판 후 부작용 보고(PMS)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교수는 “지역센터는 한약 이상사례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지역 한의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역센터를 각 대학한방병원이 맡아 한의원-지역센터 간 원내 약물감시체계 구축 및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도입과 관련해서도 그는 “DUR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재별, 처방별, 복용약물별, 개인특성별 연구자료가 축적되어야 한다” 며 “개별 한약이나 한약-양약간 상호작용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자”고 제시했다. 우 교수는 “병용금기나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DUR 항목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한약, 양약간 상호작용 연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며 “한약의 안전성 연구가 필요하고, 환자 증례나 부작용 보고 등도 하나하나 선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약 간손상, 약인성 간손상보다 드물게 나타나”[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송미덕 부회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한의약 정책포럼에서 한약의 안전성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우선 송 부회장은 최신 한약 안전성 연구는 간독성, 신독성, 호르몬효과, 발암, 생식독성, 유전자독성, 한약양약 상호작용 등 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부회장은 “그 중에서도 간독성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돼 왔다”며 “본질적 원인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을 포함한 약재는 용량 의존적 부작용 외에 한약은 원칙적으로 간 독성이 없는 경우에도 개체특이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양약보다 높다”며 한의사의 정기 모니터링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중의약(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코호트연구 사례를 설명하면서 한약인성 간손상의 경우 여성, 간세포성의 경우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경과자체도 심각한 빈도는 드물었으며, 10여일 이상 투여에서 소화기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한약인성 간손상은 약인성 간손상보다 더욱 드물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실제 약인성 간손상 SR연구와 최근 국내 한약인성 간 손상 HILI 연구에서도 한약 간 손상 관련 9개의 전향연구, 22개의 후향연구를 분석한 결과 양약에서의 간 손상은 60.7%, 한약은 25%, 병용투여는 7.7%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내에서 약으로 인해 사망, 간이식이 발생한 326례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양약은 74.9%, 한약은 19.6%, 기타는 5.5%”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또 송 부회장은 최근 발표된 간 질환자의 한약복용 연구 결과에서는 오히려 한약 복용기간이 길수록 간 질환에 대해 유익한 결과가 나타났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대만의 B형간염 연구에서 한약 복용기간이 길수록 사망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면서 “중국 베이징 디탄 병원이 간암환자 348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한약 복용군의 생존중앙값은 37개월이었던 반면, 미복용군은 9.23개월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송 부회장은 한약의 호르몬 효과로 인한 가능한 효능과 가능한 부작용, 유방암 치료제와의 상호작용 연구, 유전독성이나 발암의 가능성 연구현황, 한약·양약 병용투여, 약물상호작용 등과 관련한 한약의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송 부회장은 한약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임상 한의사의 처방 현실을 고려한 다학제연구도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한약은 다 안전하다 위험하다가 아닌 병용투여나 용량, 용법에 있어 어느 수준까지가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 한의사와 연구자 간 보고서를 통해 서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 안에서 한약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그 전문가는 본초 전공자만이 아닌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관리할 줄 아는 임상가도 필요하다. 결국 다학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의료기관 내 한약재 표준품 관리 방안 마련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최고야 선임연구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한의약 정책포럼에서 한의의료기관 내 한약재 표준품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재의 특성상 기원이 잘못된 약재의 혼·오용 방지가 한약재 안전관리에 있어 중요한 과제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준생약을 제조·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한약제제 대상으로만 제공하고 있다고 최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실제 최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KP/KHP 수재 한약재는 약 520 품목이지만 식약처가 분양하고 있는 표준생약은 27%인 138품목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현재 표준생약은 한약제제의 시험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1종당 3kg밖에 제조하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에서 쓰이기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 선임연구원은 “한의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음편 상태의 표준품임에도 현재 표준생약은 가루 형태로 제조되고 있다”며 “제약회사나 시험분석기관을 위한 표준품이 아닌 의료기관을 위한 표준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준품이 모든 의료기관에 배치될 필요는 없다. 지부나 분회단위로 분양, 배치하는 방안과 각 표준품의 화상자료를 책자 또는 전자적 형태로 한의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 등 실물 표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 국내 유통되는 모든 한약재의 지역별/등급별/가공방식별 표준품이 있어야 한다”며 “정품 뿐 아니라 비정품도 확보해야 더욱 명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한약재 표준품 관리 방안의 장기 추진 과제로써 그는 △표준품 화상자료를 e-BOOK으로 제공하는 방안 △딥러닝 기술 활용한 한약재 감별 △이력추적체계 활용 △종자 단계에서 유전자 표지 삽입 등을 제시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한의학연구원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방기와 목통, 관목통을 인공지능으로 감별해 본 결과 99.4%의 정확도가 나왔다”면서 “한약재 표준품 관리를 인공지능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
2020년 새해인사, '츄니'로 전하세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0년 새해 인사를 귀여운 '츄니'로 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사슴을 한의사로 의인화한 캐릭터 ‘츄니’를 활용해 2020년 회원과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모바일용 연하장을 제작, 무료배포한다. '츄니'는 침과 뜸, 추나요법 등 한의 치료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자체 개발한 캐릭터로 한의사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정됐다. 지난 6월 추나 건강보험 급여화를 기념해 제작된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다. 움직이는 이미지 파일로 제작된 이번 모바일용 연하장(첨부 파일 참조)은 ‘츄니’가 ‘2020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한해 되세요’, ‘2020 새해 부자되세요’, ‘2020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등 새해인사를 전하는 6종으로 구성됐다. ‘츄니’ 모바일용 연하장은 23일부터 대한한의사협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kmedicine/221746367407)에 접속해 기간한정 없이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와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다가가는 ‘츄니’ 캐릭터를 이용해 모바일용 연하장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한의약’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츄니’를 포함, 남녀노소 모두의 선호도와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환자 위안행사 개최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지난 20일,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들을 위한 연말 행사인 ‘사랑으로 하나 되는 밤’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은 2004년 개원이래로 매년 환자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교직원의 화합을 도모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매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식전행사로 간호부의 주최 하에 진행된 ‘사랑·나눔 바자회’는 기부 물품 및 먹거리 판매를 통한 기부금을 모금했다. 본식인 ‘사랑으로 하는 되는 밤’에는 환자 및 보호자, 교직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암센터 조종관 교수의 악기 연주, 웃음치료특강(GO스마일연구소 고아라 대표)과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김영일 병원장은 “환자분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한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환자, 보호자는 물론 직원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병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한의학회 학술대회(12/21)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7억3천만원 포상금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9년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19년에 지급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며,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원에 이른다. ‘19년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69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91.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18년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장기요양업무 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의약품 및 한의약품 소매업소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부터 각종 의약품 및 한의약품 등 소매업소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최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돼 기존 69개에서 2020년부터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8만5000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종이 전자제품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것. 국세청에서는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발급도 가능하나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올해 7월 9일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현금영수증은 재화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는다. 또한 예를 들어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도 거래대금은 2 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2019 한의학회 학술대상에 배현수·김재수 교수 수상[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학회가 지난 21일 서울시 63컨벤션센터 별관4층에서 '2019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을 열고 대상에 배현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와 김재수 대구한의대 교수를 선정했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편집이사, 독성유전단백체학회 부회장, 경희대 한의대 부학장·한의학연구소 소장·BK21 사업단장 등을 역임한 배현수 교수는 2019년 기준 SCI급 저널에 게재된 논문 중 저널의 인용정보 수치(IF, Impact Factor)가 높은 논문의 주저자로 한의학 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1998년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생리학과 최우수논문상,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2011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 대구한의대 부속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장, 대구한의대 임상시험센터장 등을 맡고 있는 김재수 교수는 2019년 약물, 기기 관련 제품 상용화로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 대구한의대 공로상, 2018년 대한한의학회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으며 '중탕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장치 및 화장품 제조방법' 외 15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우수논문상은 △송민영 장수군보건의료원 한의과장(요추 수술 후 재활 치료에서의 한·양방협진 매뉴얼 제안) △인수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나노 다공성 한방침의 생체 적합성) △이선동 상지대 한의대 교수(전국 한방병원의 장기입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가 수상했으며, 우수강연상은 △한의사가 알아야 할 응급처치(박지훈한의원 박지훈 원장) △발뒤꿈치 통증의 진단과 침도치료(안준석한의원 안준석 원장) △암환자의 상담 및 식이(박수정 우석대 한의대 교수) 주제의 강연이 선정됐다. 대상상금 300만원, 우수논문상과 우수강연상 상금은 각각 100만원이다. 공로상은 제26~28대 국제교류이사를 맡았던 조기호 경희대 교수가 EBM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한의학회와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특별상은 제16대 학회장으로서 한의학회와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류기원 경희대 명예교수가 상패와 금5돈을 수상했다. 한의약산업체 감사패 수여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10회 이상 참가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의대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대상에 이주현 학생 대한한의학회는 이날 학술대상 시상 외에도 한의대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장학생, ICMART 회원가입 공로패 전달식 등을 진행했다. 안진팜메디(대표 김봉수)가 후원한 한의대 미래인재육성 장학생 프로젝트는 미래 한의사를 꿈꾸며 학업에 정진 중인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 학생에게 주어지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동국대 한의대 이주현 학생이 '온침 온도변화 특성 연구' 논문으로, 김장훈 학생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한 침 치료의 임상적 효과-무작위 대조군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해외 학술대회 참가권이, 우수상에게는 상금 80만원이 주어진다. 60만원을 받게 되는 장려상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배보람 학생과 상지대 정세영 학생이 차지했다. 입상은 △전영수(가천대) △나누리·남주연·신현욱(원광대) △권정은·주성준(대구한의대) △윤정민(우석대) △우종원(세명대) △김휘문·양운호·이주현(동신대) △박철웅(세명대) △이대희(세명대) △우성천(대전대) △정혜인(우석대) 학생이 수상했다. 김봉수 안진팜메디 사장은 "3년 동안 연이어 후원해온 한의대 미래인재육성 장학생 프로젝트를 통해 한의대생의 학업 정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진팜메디가 한의계 미래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학회는 ICMART 정식 회원학회 가입을 기념하는 내용의 공로패를 안병수 대한약침학회 회장에게 전달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1983년 설립된 ICMART는 침술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전 세계 약 80여개의 회원 단체와 의사 3만50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단체다. 한편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학회의 가장 소중한 성과는 ICMART 회원 가입이다. 이로써 한의학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국가의 의사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에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2020년 새해에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앞으로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고민을 담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도 "올해 한의학회의 선도적인 역할은 한의학회 산하 42개 회원학회와 9개 예비회원학회가 심도 있는 교육과 연구를 진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학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