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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정책연구 전담조직 신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정부 정책과 4차산업 혁명 등 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관의 주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본부 3실 14단 1센터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산업 관련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전담 조직으로 보건산업 정책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책연구센터는 중장기 보건산업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개발실을 신설했다고 진흥원은 밝혔다. 기존 4차보건산업추진단과 보건의료빅데이터추진TF단의 경우 직제규정상에 제시된 부서 업무와 TF센터 업무간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보건의료빅데이터단으로 재편했다. R&D진흥본부장과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장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 취지에 맞도록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조직개편 이외에도 부서장 이상을 대상으로 순환보직과 희망직무제를 통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부서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성과창출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산업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순환보직제와 희망직무를 통해) 본부·부서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인 협업과 집단지성을 활용이 가능한 업무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내년도 건보료율 0.21%p‧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4%p 인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0년도 건보료율이 0.21%p,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1.74%p 인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18~20세 중증장애학생에게도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며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강화해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된다.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심의, 의결됐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19.8.22.)에 따라 ’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에서 10.25%로 변경(1.74%p 인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0.25%)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둬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이다.(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38만원, 장애아동수당 20만원)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에 재산기준 신설 및 소득은 종합소득기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뜻을 함께한 모범적 사례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
자생의료재단, 강남구 달터마을에 연탄 1000장 전달[한의신문=김대영 기자]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달터마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가구가 올 겨울 동안 사용할 연탄 총 1000장을 전달했다. 이날 자생의료재단 및 자생한방병원 임직원, 자생봉사단, 자생 대학생 희망드림 봉사단 33명은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좁은 길목에 길게 늘어서 연탄을 나르며 달터마을을 훈훈한 온기로 가득 채웠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연탄 구멍 22개는 행복(幸福)을 쓰는 획수와 같다는 말이 있듯, 달터마을 주민 분들이 전달된 연탄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맞았으면 한다”며 “자생의료재단은 지속적인 봉사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자생의료재단의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겨울 진행되고 있다. -
정부, 첩약 건보 시범사업 내년 3/4분기 시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 3/4분기에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갖고 지난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중 46개 세부과제별 2020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확정했다. 이에따르면 내년 2/4분기까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안)을 마련, 3/4분기에 시범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을 2/4분기까지 마치고 3/4분기에 방안을 마련, 4/4분기에는 추진될 예정이다. 비급여 공개대상이 의원급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7~9월 진행된다. 거동불편 환자의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시범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1~12월)이 추진되는 가운데 치과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가 2단계 시범사업부터 포함돼 시행된다. 다만 한의과의 근골격계질환에 특화된 운영모델은 계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행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한 개편안을 검토(4~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건강보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각 위원회간 기능 재정립 및 합리적인 위원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급여결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 확대를 위해 전문평가 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 통합 운영 및 기능을 정립하고 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인 예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 등을 원칙적으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통합해 운영한다.(6월~) 가입자,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수가(환산지수)제도 발전협의체를 통해(1~3월) 환산지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2020년 시행계획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총 6조9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 중 기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이행을 위해 약 6조1000억 원 그리고 제1차 종합계획에 추가된 일차의료 기능 강화, 필수 의료인력 고용, 일회용 치료재료 등 환자 안전관리 등에 8000억 원이 추가로 사용된다. 이와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심의․의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되고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모니터링 한 결과도 보고됐다. 현재까지(청구자료가 안정화된 ’17.9월~’19.4월)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건정심 기준)은 약 4.5조 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으며 실제 집행은 연간 3.8~4조 원으로 계획대비 약 85~8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주요 과제별로 보면 재정 추계가 연간 2000억 원을 초과했던 선택진료(특진비) 폐지, 2·3인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등의 경우 모두 당초 계획 대비 95%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인 지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치매신경인지검사, 신생아 난청/대사이상검사 등 주요 과제도 예측 재정 범위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 다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50% 이상 초과된 지출 증가(의료 이용) 경향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보험 기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하고 2020년부터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있어서는 일부 불합리한 청구행태에 대해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 내년도에 시행하고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은 적용 대상,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5월) 등에 따라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16.3월~)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수가가 신설되며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모형 안정화 등을 위해 시범사업을 지속하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또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이 이뤄지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 그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원격협의진찰료는 협진을 의뢰한 기관과 협진을 자문한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이뤄져 있으며 환자의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협진 한 경우에 일부 수가가 가산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의 직업 만족도 ‘5.3점’…가장 높아재직자 자신이 평가한 직업 가운데 한의사의 직업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7∼2019년 직업지표 조사’를 통해 24일 재직자 자신이 평가한 상위 20위 직업을 발표한 가운데 한의사, 의사, 약사 등과 같은 의약 분야 재직자의 직업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의 직업 평가는 약 5.3점(7점 만점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한의사의 직업평가가 높은 것은 고학력 전문직이며,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나 접근 가능성이 넓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의 뒤를 이어 △일반 의사 △약사 및 한약사 △전문 의사 △수의사 등의 순으로 재직자 스스로 높게 평가했으며, 특히 상위 5개 모두 의약 분야 직업이며 치과의사(6위), 간호사(17위), 임상심리사(20위) 등 20위 내에 총 8개 직업이 의약 분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추세와 의료·바이오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이 분야 직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8위),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10위),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12위),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13위) 등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종합 평가가 높은 편으로 조사됐으며, 이 같은 직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을 전문 직종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항공기 조종사(7위), 변호사(9위), 관제사(11위), 변리사(14위), 세무사(15위), 손해 사정사(16위), 판사 및 검사(18위), 투자 및 신용 분석가(19위) 등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앞으로 전문성이 높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직자의 평가가 좋은 직업에는 전통적인 인기 직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직업도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현재는 물론 미래 변화를 보고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별 지표를 조사하고 분석해 진로선택과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직업지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한의FC, ‘송년의 밤’ 행사 개최…정정욱 신임회장 선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창단 11년째를 맞이하는 한의사 축구클럽인 한의FC(회장 양회천)가 지난 22일 서울시 서초구에서 회원 및 회원가족 약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9 한의FC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 최혁 회장은 “한의학과 함께 축구를 사랑하는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축구를 통해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동료들 간의 소통을 통해 한의계 발전에 한의FC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행사에서 한의FC는 정정욱 현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정욱 신임회장은 “올해는 한의사 회원으로서 ‘추나 급여화’라는 경사와 한의FC 회원으로서 ‘골드컵 우승’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돼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즐거웠던 2019년을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운을 뗐다. 또한 그는 “내년에는 더욱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한의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훌륭한 젊은 피들을 수혈해 더욱 활력이 넘치는 한의FC를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회천 회장은 “회원 모두가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주말이라는 귀한 시간에 선·후배 간의 화합과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는 모습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며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 한의FC 회원으로서 한의학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회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의FC는 지난 9월에 열린 ‘제2회 전국한의사 골드컵 축구대회’, 2018년 ‘제8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에서 우승한 이력이 있는 저명한 한의사 축구팀이다. -
씨와이,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인증 획득한의약 기업 ㈜씨와이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Main Biz)’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메인비즈는 신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자금과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케팅 및 조직혁신, 기술분야, 업무개선 등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해당 인증을 수여하고 있다. 씨와이는 이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메인비즈 획득을 통해 구조적으로 성장 안정성을 갖춘 한약재 제조업으로 검증 받았으며, 경영 혁신과 미래성장 가능성까지 인정받게 된 셈이다. 윤영희 대표이사는 “모든 한의사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한의계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씨와이가 앞장서서 연구개발을 선도하며 한방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씨와이는 이번 메인비즈 인증 획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의 자금, 연구개발, 판로수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혜택을 제공받게 되었다. 또 자금조달과 신용평가, 조달청 입찰 등에서 가산점과 우대를 받게 된다. 한편 씨와이는 2019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인증과 NCS 최우수기업 수상, 2018년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등을 연달아 획득했고 동종업계와의 차별화를 위해 한약재 제조시설(hGMP)부터 스마트 큐레이션몰(한판)을 운영하며 전국 한방병의원 한의사와 한약사들에게 한약재의 기준을 알리고 신뢰와 믿음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건보공단, ‘연명의료 사내강사 양성 워크숍’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연명의료 사내강사 양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연명의료 사내강사 양성은 상담사 적기 교육 지원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10월 사내강사 모집 공고를 통해 최종 20명을 선발했으며, 2020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담당자)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등록기관 전체 상담사 2795명 중 건보공단 상담사(직원)는 1205명(43.1%)에 이르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연명의료 사내강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의 스킬 역량 강화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전문가 특강도 함께 실시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8년 2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자 47만명의 64.1%에 해당하는 약 30만명(‘19.11.30 기준)이 건보공단을 방문해 상담·등록했다. 등록자 성별을 보면 남성이 29.4%, 여성이 70.6%로 여성이 약 2.4배 높으며, 전체 등록자의 68.4%(20만6947명)는 70∼80대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이사는 “건보공단이 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상담사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상담 내용의 표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내강사를 통한 자체 교육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표준 상담 매뉴얼도 제작해 전국지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선발된 사내강사들은 건보공단 내부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호스피스·연명의료 대국민 시민강좌와 더불어 건보공단의 다양한 제도를 홍보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의학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원해”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이진용)은 지난 19일 한의약의 해외진출 활성화 논의를 위해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바호디르 마흐무도비치 니자모브 차관과 라임쿨로프 파르혿 국장을 맞이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진용 한방병원장, 이재동 한의대학장, 오승준 의료협력본부장 등 의료원 및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를 시작으로 경희의료원 및 한의과대학 소개, 상호 협력 방안 논의, 병원 시설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진용 한방병원장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한의약의 우수성과 한방병원의 위상을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한국 한의학을 선도하는 한방병원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세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동 학장은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보건복지부와의 국제 협력을 통해 한국 한의사의 면허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국가로, 2020년부터는 의과 학부과정에 전통의학을 포함하고 교육 전문센터를 설립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향후 계획은?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재동·이하 한대협)이 지난 14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된 한대협 중장기 전략에 따르면 ‘한의학 기본의학교육의 표준 설정과 질 향상 지원 및 관리’라는 목표를 세우고 △현대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상 정립과 좋은 한의사 양성 △한의학 기본의학교육의 표준화 및 질 향상 △한의학 기본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한의학 교육과정 평가제도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대협은 한의학 기본의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 대학간 상호협력을 통해 교육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한의학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질 향상을 이끌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학 교육제도와 기본교육과정 평가제도를 개선, 기초종합평가와 임상종합평가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한편 한의학 졸업 후 교육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등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교육 개혁은 한의과대학간의 협의는 물론 전 한의계의 의견 수렴도 필수적인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단계를 구분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 개혁이 가능한한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대협이 제시한 교육개혁의 목표는 ‘일차 진료 의사로서 역량을 갖춘 한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평가제도 구축’이다. 이를 위해 △1단계: 기본교육 평가제도 개선기반 구축(2020년) △2단계: 한의학 기본교육 기초종합평가 도입(2021∼2022년) △3단계: 임상표현형 종합평가 및 실기시험 도입(2023∼2025년)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기본교육 평가제도 개선 기반 구축’을 위해 사단법인 등록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의학 영역별, 기본교육 기초종합평가 및 한의사 국가시험 임상표현형 종합평가 도입을 위한 학습목표와 표준교육안 개발 △한의사 실기시험 도입방안 개발 △한의사 다단계 다면평가 제도 도입방안 개발 등 한의학 교육개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기초영역(한의학기초·의학기초·인문사회의학·의생명과학)과 임상영역(임상총론·임상각론·임상실습지침서·보건의약관계법규)에 대한 교육통합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한대협 산하에 구성될 예정인 ‘(가칭)연구간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 대표책임저자를 구성,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단계에서는 기본교육 기초종합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문제은행 관리와 서버 구축 및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2023년 기초종합평가 시행을 준비한다. 또한 한의사 국가시험 임상표현형 종합평가를 위한 문항 개발과 문제은행 구축 등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기초종합평가 시행을 전제로 한의사 국가시험 임상표현형 종합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문항개발 및 검토, 문제은행 구축 등을 진행하는 한편 한의사 국가시험에서의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항목 개발 및 타당성 연구, 모의시험 실시와 더불어 한의사 다단계 다면평가 적용방안 개발도 함께 병행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대협 관계자는 “지난 14일 창립총회 이후 향후 추진할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등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등록 이후 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의학교육 개혁은 한의계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야 가능하며, 한대협 혼자서는 한발도 나아가기 어렵다.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한의학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돼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교육 개혁이야말로 향후 한의학이, 또한 한의사제도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이며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며 “한대협은 앞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다양한 한의계의 목소리를 담아내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