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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순천시, 2020년 한의 난임치료 지원 시작순천시는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기존의 ‘한방 난임치료사업’을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오는 2월 1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의 난임치료 지원은 순천시에 최근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만44세 이하 여성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다.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려면 난임 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이 필요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는 기본적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정한의원 중 대상자의 희망지역 한의원을 중심으로 한의사회에서 배정한 후 3월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 치료 등 방문 상담을 통한 추적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1인당 지원액은 180만원으로 개인 부담금은 없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새해 ‘살과의 전쟁’ 선포…무리한 운동은 금물!새해 목표 가운데 남녀노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살과의 전쟁’이나 이러한 이유로 매년 1월은 동네 피트니스센터에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잘못하고 무리할 바에는 차라리 적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즉 오늘 적절했던 운동량이, 내일의 나에게는 특별한 이유 없이 힘듦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억지로 유지하다 보면 우리의 근육, 힘줄, 인대, 관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통증과 불편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형석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사진)는 “통증과 생활 속 불편은 몸에서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며 “운동 중 부상은 이러한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 결과로 부상이 발생해야만,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운동을 멈추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과도하고 잘못된 운동은 인대 염좌와 근육 좌상을 유발한다. 쉽게 말해 인대를 삐끗하고 근육이 뭉치는 것이다. 증상이 심하면 뼈까지 영향을 미쳐 피로 골절 및 견열 골절을 유발하기도 하며, 한의학에서는 침·추나요법·한약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치료한다.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은 바로 ‘본인 스스로 원하는 만큼만 하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피로, 컨디션 저하가 있다면 반드시 운동량을 줄이거나 휴식을 취해야 하며, 그래도 운동을 지속하고 싶다면 운동 부하는 줄인 채 더 적은 시간으로 자세에 집중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워밍업은 필수”라며 “요즘처럼 추운 환경에서 우리 몸은 열 보존을 위한 정적모드이기 때문에 가벼운 조깅과 맨손체조로 근육의 온도를 올려주는 단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이터3법 국회 통과…의료 정보 활용에 시민단체는 우려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데이터3법'이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진료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산업계 전망과 함께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3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데이터 관련 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해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데이터 속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일일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에 따라 비식별 처리를 하도록 요구돼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면서 IT, 금융, 의료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기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에서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가명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데이터다. 개인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익명정보에 비해 활용가치가 높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뒤 분석하는 식이다. 또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 체계도 효율화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데이터 활용이 전무했던 의료분야에서는 환자 의료정보를 AI에 학습시켜 진료에 활용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 의료서비스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산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일례로 바이오와 헬스케어 선도 국가로 알려진 핀란드는 휴대폰 산업 침체 이후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핀젠'을 구축해 약 50만명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화했다. 빅데이터와 IoT 활용을 통해 치료에서 예방으로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은밀한 질병 정보 활용에 통제없어"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본부등이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법안의 국회 통과 직후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한 국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 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해 7월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는 나이·성별·혼인여부·우편번호 등 15개 속성만 알아도 익명화된 데이터로 개인을 99.98% 알아낼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
전영희 시의원-울산시한의사회, 한의학 보장성 강화 간담회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난임·산후조리 사업 등 한의학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9일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울산시의회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한의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왕석 회장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아닌 지방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한의사회간의 협력을 통한 지원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주 회장은 이어 “그러나 울산의 경우 2014년 울산 중구·동구를 시작으로 매년 지원이 되다가 2018년 이후에는 중구·동구의 예산이 삭감됐고, 남구에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타 시·도의 경우 구·군 단위의 지원에서 시·도 차원으로 확대돼 한의학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울산지부는 한의약 산후조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전영희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학 부분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한의사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
김해시한의사회, 김해시에 사랑의 한약 증서 기탁 -
2019 한의약 핵심 키워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https://youtu.be/7nplPQenUsw -
제20회 한의사 전문의 시험 실시 (01.09) -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18년 2월27일 대표발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일명, ‘재윤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연기 요청으로 오후 4시, 오후 6시로 변경되었다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오후 7시5분부터 본회의를 열어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오후 9시14분경 174번째로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故김재윤 어린이 유족 및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재윤이법’의 본회의 통과 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윤이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과 2014년 1월8일 제정된 환자안전법에서 빠지거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을 대폭 추가하거나 수정해 더 완결된 환자안전법으로 만들어 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박인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그리고 환자안전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수고하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2016년 7월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4780건인데 반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이는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재윤이법’의 국회 통과 소식은 한여름 가뭄에 단비같이 시기적절하고 반갑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총 2만478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중 총 103건(환자 44건·환자보호자 59건)만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해 자율보고 되어 그 성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를 하지 않으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살기 위해 치료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환자안전사고를 당해 질병이나 상처가 악화되거나 죽는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록 재윤이는 환자안전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지만 ‘재윤이법’이 이 세상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작동한다면 재윤이에게 이보다 더 큰 추모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20회 한의사전문의 1차 시험 시행[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제20회 한의사전문의 1차 시험이 9일 서울시 중구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됐다. 이날 시험에는 △한방내과(36명) △한방부인과(10명) △한방소아과(6명) △한방신경정신과(9명) △침구과(30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11명) △한방재활의학과(32명) △사상체질과(5명) 등 총 139명이 응시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응시생에 한해 오는 21일 오전 10시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