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정부 정한 양식으로 처방전 발급하지 않아도 돼”처방전 작성·교부에 한의사도 포함되는지 민원인 질의에 법제처 “처방전 양식 적용은 의사·치과의사만 해당” 해석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그 서식 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처방전 양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지난달 27일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한 민원인에게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앞서 민원인은 같은 요지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보냈지만, 복지부로부터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이유는 ‘의료법 제18조 제4항’ 때문이었다. ‘의료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급한 한의사 등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한약사 등이 처방전에 관해 문의한 때 즉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약을 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먼저 의료법에서 처방전 발급 의무의 주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그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의료법 외의 의료법령에서도 별도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한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한의협, ‘근대 한의학의 시작과 의의’ 국회 세미나 개최한의학의 개척자 해산(海山) 조헌영 선생 숭고한 삶과 업적 조명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8.15 해방 이후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 제도 확립에 크게 이바지한 ‘해산(海山) 조헌영 선생’의 숭고한 삶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근대 한의학의 시작과 의의’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헌 국회의원이자 한의학 제도화에 앞장섰던 해산(海山) 조헌영 선생을 기리기 위해 △한의사 제도 확립에 기여한 조헌영 선생(박용신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 △조헌영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의의(백유상 경희대 교수) △조헌영 선생의 가족사(조동원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해산(海山) 조헌영 선생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 한의학의 명맥을 잊고자 ‘동양의약사(東洋醫藥社)’를 개설, 한의학 연구를 통한 근대 한의학의 기초를 수립하고 ‘통속한의학원론’ 편찬 등 각종 학술활동을 통해 한의학 발전을 도모했던 근대 한의학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제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의사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행정법안’ 제정안을 ‘민족의학을 말살시켜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호소로 막아냄으로써 후일 한의사 제도의 법제화에 소중한 주춧돌을 마련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협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정통성과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국회 세미나가 단순히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의 과거를 회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의학과 한의사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창원자생한방병원, 지역민에 한의의료봉사 펼쳐200여명에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남 창원자생한방병원(병원장 강인)이 지난달 28일 경남 거창군을 찾아 지역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창원자생한방병원 임직원 10여명은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에 위치한 남거창농협 신원지점 강당에 진료소를 마련, 지역 고령 농업인들에게 건강상담과 함께 침 치료, 약제 처방 등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척추·관절 스트레칭법을 교육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인 병원장은 "이번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번기를 건강하게 나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경남지역 농촌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준식 장학금', 독립유공자 후손 학업·생계 돕는다!신준식 명예이사장, 사재 털어 독립유공자유족회에 1억원 기부금 기탁 독립유공자유족회, '신준식 장학금' 제정해 장학금 및 생계지원금으로 활용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독립유공자복지회관에서 독립유공자유족회 주관으로 '신준식 장학금' 증정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신준식 장학금'은 자생의료재단이 지난 2월 개최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지원 선포식'에서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사재 1억원을 독립유공자유족회에 기탁하면서 마련됐다.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독립유공자유족회에 기탁한 1억원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학업과 생계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신준식 장학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대학생 10명의 학업을 위한 장학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유가족 3명의 특별생계지원금으로 쓰인다. 자생의료재단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0명의 척추·관절 건강을 보살피는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은 재단 사회공헌기금 총 3억원을 투입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치료하고 있다. 특히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사재를 털어 장학금을 마련한 데에는 독립운동가인 선친의 영향이 크다. 선친인 청파 신현표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약자에 대한 연민과 의술(醫術)보다 인술(仁術)을 강조했다. 의사이자 한의사였던 신현표 선생은 1927년부터 중국 용정시에서 대진단 단원으로 독립운동을 하다 1931년경 경성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통해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다음 세대까지 전해야 한다"며 "비록 이번 장학금 전달은 작은 성의에 불과하지만, 이를 계기로 독립운동 정신이 사회 곳곳에 이식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오산시보건소, 한의약 건강강좌 '지피지기 백전백승' 운영한의약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오산시가 만성질환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한의약 건강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산시보건소 한의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시민들에게 한의학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로 구성해 계절에 따른 건강 관리, 취약질환 예방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또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년기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해 참여자 스스로 건강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보건소는 “한의학과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한의학 상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상자 스스로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피지기 백전백승’ 건강강좌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오산시보건소 한방진료실(031-8036-6045)이나 건강생활지원센터(031-8036-6580)로 문의하면 된다. -
광동한방병원, '우리 동네 어르신 튼튼' 한의의료봉사 실시지난 2월 협약 체결 후 정기적으로 어르신들 건강 돌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광동한방병원(병원장 문병하)이 어르신들의 튼튼한 노년기를 위해 한의의료봉사에 나섰다. 광동한방병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1동 주민센터에서 인근 지역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어르신 튼튼'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광동한방병원은 '지역사회 나눔문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삼성1동 주민센터와 지난 2월부터 인연을 맺은 뒤 정기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이번 봉사에는 문병하 병원장을 주축으로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참여했으며, 이날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한의치료를 진행하는 한편 치료가 끝난 후에는 급성통증 완화를 돕는 한방파스와 웰빙간식인 곡물쿠키를 제공했다. 문병하 병원장은 "이번 의료봉사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광동한방병원은 지속적인 사회봉사와 환원을 통해 사랑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동한방병원은 개원 이래 강남구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의료 봉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기부금 전달,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밑반찬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
"한의계에 유리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첩약 건보 최종안 가져오겠다"건보 진입, 가격경쟁력 및 안전성 확보·실손보험 재진입·의료기기 사용 '도움' "구체적인 최종안 보고 첩약 건강보험 추진 여부 판단해 달라" 재차 강조 최혁용 한의협 회장, 부산시한의사회 보수교육서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은 한의약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실손보험 재진입 효과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관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달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진행된 정책 설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최종안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진입에 대한 효과와 관련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면서 한의의 경우에는 보험에만 적용되는 것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한의치료가 다 빠진 셈이 됐다"며 "그러나 지난 4월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이후 자동차보험에서의 추나요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실손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이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들어감으로써 실손보험의 재진입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추나요법 건보 진입 후 실손보험 재진입 효과 '확인' 최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은 구조를 바꾸는 학문인 만큼 시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향해 '구조를 보기 위해 (포터블)X-ray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게 됐다"며 "즉 의료기기 사용 운동에도 건강보험 진입이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협회에서는 추나요법의 안전한 시술을 위해 포터블 X-ray 선도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최종안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해 줄 것으로 회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금 많은 회원들이 첩약 건보에 대해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지만 실상을 보면 아직까지 회원들이 찬성하거나 반대할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라며 "찬성하는 측에서는 새로운 미래의 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으로, 진정한 찬성과 반대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 회원들의 경우에는 첩약 건보에 약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우려와 불안을 회원투표를 통해 밝혀줬다"며 "저는 이같은 부산시 회원들의 뜻을 깊이 받아들일 것이며, 향후 국가와 협상을 진행할 때 약사를 배제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반드시 부산시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을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회원이 만족할 만한 최종안 가져오겠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첩약이 건강보험에 진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으로 인해 사실상 환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 의료를 사는 일은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익숙치 않게 돼 버렸다"며 "양의나 한의 모두 환자들이 직접 돈을 쓴다면 실력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실을 보면 양방의 경우 직접 돈을 내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니 한의의료기관의 가격경쟁력이 사라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료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로 인해 첩약이 건강보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추나요법의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첩약이 건강보험이 되면 최소한 간이 나쁜 사람이 한약을 먹는 것인지, 한약을 먹어서 간이 나빠지는 것인지는 구별해야 하며, 첩약 복용 전후의 혈액검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협회에서는 첩약을 건강보험에 넣으면서 혈액검사 포함도 요구할 것이며, 양방에서도 혈액검사가 보험 적용이 되는 만큼 형평성에 입각해 우리도 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첩약 건보 진입시 혈액검사 보험 적용도 요구할 것 현재 한의협에서는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채혈 및 혈액검사 교육을 진행하고, 한약 투약 전후에 반드시 혈액검사가 진행되도록 권고하는 등 전면적인 혈액검사 사용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은 "건강보험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실손보험 재진입 효과 및 엑스레이·혈액검사 등과 같은 의료기기 사용의 관문이 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중앙회에서는 반드시 한의계에 유리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최종안을 가지고 올 것이며, 회원들은 그 최종안이 마음에 들면 가라고 명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가지 말라고 명령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전혜숙 의원[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84일 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혜숙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 안전과 국가 발전을 위한 많은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과 소방,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인 선거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소관기관으로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를 맡고 있다. 한편 전 의원은 18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6월 28일까지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겸임했다. 또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국회에서 활동했다. 당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강사회보장성강화 TF 단장,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 인도·호주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대표의원,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특보단장 및 의료정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
의료법인 규제 완화 요구 봇물…빗장 풀릴까의료법인연합회,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회 “사무장병원 낙인 심각” vs “과잉 단속 유의하겠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측은 “사무장병원과 구분해 과잉 단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이성규 의료법인연합회장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확산,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도입된 우리나라의 의료법인 제도는 그동안 국내 의료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책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만을 요구받으며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답보된 의료법인 제도를 다시 한 번 고찰하고 의료법인이 제 역할과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장은 “의료 영리화 프레임에 갇혀서 한발도 못나가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나마 우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의료법인을 옥죄는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료법인에 의무와 공공성만 강요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라며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나 지났는데도 관련 체계나 법이 안 바뀌어 의료법인이 고사하는 상황으로 어려운 병원들의 퇴로가 마련되지 않고 사무장병원의 대명사라는 낙인까지 찍히고 있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인은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맡아 취약지에 설립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기 때문에 보건의료 체계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본다”며 “학교나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동등한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받도록 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의료법인 제도 변천사와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발제한 스스무 구와키(Susumu Kuwaki) 일본 가마치그룹 대표는 경영 상태가 어려운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과 관련해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일본에서는 은행이 중개를 해 M&A를 진행하는데 이런 경우 큰 규모의 법인도 부채를 커버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환자에게도 메리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법률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이사회”라며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관상 이사회 의결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절차를 소홀히 하면 복지부가 현지 실사 때 의료법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인 운영시에는 반드시 이사회 소집 절차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로 운영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영리 추구를 하지 말란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의료법인의 재산 유지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이 남용하거나 다른 의료법인을 위한 도구로 삼아 개인적 이익이 되도록 할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이 된다는 판결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필순 의료법인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은 사무장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혀 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떨고 있는 이사장들이 많다”며 “의료법인은 의료인이 아니라도 재산을 출연해 누구나 설립 가능하고 주무 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사무장병원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자금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이사진에 대한 횡령 배임이고 그에 따른 처벌하면 되는데도 무턱대고 사무장병원으로 고발해 기소하면 확정판결도 안난 상황에서 수급이 정지돼 부도나 폐업이 되는 등 법치국가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해소돼야 할 의료법인 차별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고용지원 혜택이 의료법인은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분류돼 청년근로자가 사실상 취업을 할 수 없고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그게 상응하는 대우도 못 받으면서 상중법상 공익법인에 분류돼 외부 회계 감사 등 부담이 크며 △그 외 법인 허가 조건 운영지침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질서 및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자체의 최종 목표가 수익 추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환자 유인, 과잉 진료 등 의료기관 운영상 개별 문제점 자체를 사무장병원의 요건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사무장으로 적발된 기관들이 이런 불법 행위가 많은 경향이 있어서 조사할 때 참고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오 과장은 “법인 설립의 부적절을 사무장병원과 구분해 과잉 조사하지 않도록 하고 작년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올해 더 세밀하게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며 “의료법인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건실한 병원이 인수하게 되면 신인도가 올라가고 장비, 인력 등의 보강으로 전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굿닥터스나눔단, 서산에서 의료봉사 실시(사)약침학회(학회장 강인정)의 굿닥터스나눔단이 (사)나눔축산운동본부(공동대표 김태환‧김홍길)과 함께 지난달 30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농촌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을 위해 '희망나눔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약침학회와 나눔축산운동본부의 사회공헌 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나눔축산봉사단 10여명과 약침학회 한의사 6명, 간호사 및 자원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하여 침술, 약침, 한방과립 처방, 방문 진료 등의 한의의료서비스를을 농촌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진료를 받은 서산시 관내 어르신 들은 “평소 한의원 찾아가기가 힘들었는데 직접 마을까지 찾아와서 한방진료를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농촌지역에 활력이 되어준 나눔축산운동본부와 약침학회 봉사단에게 정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나눔축산 김태환 상임공동대표는 “3년간 한의의료봉사활동 지원 결과 농촌지역 마을 어르신 및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올해는 서산시를 시작으로 의료 서비스에 취약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의료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의료봉사와 함께 농촌 지역 다문화가정, 홀몸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지원 및 축산현장 체험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