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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 생긴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는 건강운동관리사에게 한의사도 업무 의뢰를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일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을 인정하는(안 제9조의2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했다. 문체부는 그 개정 취지로 “현행법 상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해야 하는 바, 현장 한의사들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할 수 없다”며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의사의 의뢰로만 하던 것을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14년 7월 건강운동관리사의 정의가 포함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의사만의 의뢰로 건강운동관리사가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정의와 함께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한의사는 빠진 채 의사만의 의뢰로 건강운동관리사가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문체부에 재개정을 요구했다. 그 근거로 한의협은 “의료법에서 의사·한의사 모두를 동등한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도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요양방법에 대한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만을 내렸지만, 그간 시행령 개정은 지지부진했던 상황. 결국 한의협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정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통해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을 인정하는 ‘건강운동관리사 운동방법 지도․관리 범위 확대(안)’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이세연 의무이사는 “급속하고 다변화되는 의료 환경의 상황에서 한의사의 의권 향상 뿐 아니라 다양한 직능이 한의의료와 상호 협력하고 국가제도로의 참여라는 큰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또 제도참여를 통해 향후 한의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무이사는 “건강운동관리사 제도는 아직까지 많은 미비점이 있다”며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운동’의 필요성으로 의뢰하는 것인데, 그 의뢰에 따른 보상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와 구별 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운동처방 의뢰에 대한 범위와 방법 등의 세부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협회에서는 건강운동관리사 제도가 한의의료와 잘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에 앞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7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에서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보험제도 관련 강연회’를 개최,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한편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이날 이동원 위원장은 “최근 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실제 한방병원·요양병원에 대한 개설부터 한의원과의 차이점, 수가 등 관련 건강보험·법률 제도 등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 궁금한 부분은 질의를 통해 확실한 답을 찾아가는 강연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보험위는 새로운 주제로 3차 강연회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한방병원 보험체계 및 청구(김민규 중앙회 보험위원) △요양병원 수가체계의 이해(초재승 한의협 보험이사)를 주제로 한 강의와 함께 참석한 회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규 위원은 발표를 통해 “한의원보다 한방병원을 운영해 보려는 회원들이 늘고 있는데, 단순히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익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규모가 커지는 만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며, 규모가 커진다고 환자들이 내원하는 것은 아니다.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전 우선적으로 어느 선에서 확대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병원 운영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관리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료를 중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 분배와 함께 입원 규모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자료 설명에 앞서 한방병원을 개설한 A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점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한방병원 개설을 통해)입원실을 운영함에 있어 장점으로는 △입원을 기반으로 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감 감소 △한시간의 치료와 하루의 치료를 기반으로 치료적 효과의 차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제시한 반면 단점으로는 △입원실 유지를 위한 비용 증가 △규정의 까다로움 △환자 관리의 어려움 △총 비용 증가에 따른 환자의 결과에 대한 기대 증가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삭감의 가능성 높아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한방병원의 시스템적으로는 한·양방 협진이 용이하고, 랩·X-ray 검사를 통한 안전한 진료, 인력 규모 및 시설의 확대를 기반으로 시스템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필수시설의 증가로 인한 개설비용의 증가와 인력구조 및 인원수 증가에 따른 인적 관리의 어려움을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방병원 개설허가 △한방병원 시설기준 △의료기관 시설 규격(입원실, 임상검사실, 한방요법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탕전실, 급식시설, 자가발전시설 등) △입원실 운영기준 △의료인 등 정원 관련 규정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 등 한방병원 개설·운영시 관련된 법제도와 함께 한방병원의 수가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병원 수련, 급성기 재활병원 근무,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설 등을 직접 경험하고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초재승 보험이사는 평소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병원 개설·운영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했다. 초 보험이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위상은 병원급이면서도 치료적으로는 좀 더 완화된 기관이지만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타 의료기관에 비해 엄한 기준이 적용되며, 외래진료도 가능하지만 제약이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환자안전관리료 신설·9인실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예정) 등과 같은 내년부터 변화되는 요양병원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현행 수가, 각종 가산제도 등을 소개하는 한편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 포괄수가제 이외에 요양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초재승 보험이사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초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인정비급여 항목으로 △한약 치료 △추나요법 △견인요법 △한약훈증요법 △도수치료 △영양제 △아로마요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한의사들이 이용가능한 내역들로는 △온냉경락요법 △관장술 △체위변경처치 △총관도수법 △첩대총관도수법 △일반 처치(단순처치, 염증성 처치) △비위관 삽관술 △비강내 영양 △개인정신치료(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이정변기요법·지언고론요법·경자평지요법·오지상승위치료법) △현훈검사 △인성검사 및 치매검사(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등이 있다. 초 이사는 “한의사가 진료 가능하지만 거의 시행하지 않는 시술들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한의주치의, 기타 보험수가로 등재돼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 시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한의사의 요양병원 내에서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초 이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 개설시에는 일반건물과 주차장 설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건물 내에 자가발전장치가 있는지, 하수도요금의 경우 원인자 부담 적용으로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이나 건물주 등과 사전에 충분한 확인을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침 치료의 과학적인 연구 흐름 알게 됐어요”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이하 진료센터)가 9월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학 교육과정’ 수료식을 가졌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한의학 교육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영일 원장(한의사)이 진행한 것으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두침(頭鍼)과 현대 침치료 임상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강의를 수료한 현지 의사들은 “서양의학이 주(主)를 이루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침 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것을 접하면서 침 치료의 세계적인 연구 흐름과 높은 관심도를 알게 되었고, 과학적인 침 치료에 대해서 알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또한 계속해서 대한민국 한의학을 공부해 나가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송영일 원장은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이 침구학 분야를 보다 쉽게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WHO 표준경혈’을 우즈벡어로 번역했고, 부하라 국립의대에서 사용하는 침구치료 교과서에는 한국어 경혈명이 한글로 명시돼 있는 등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간의 한의학 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송 원장은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 10월 전통의학에 대한 대통령령이 발표된 이후 현재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타슈켄트 국립소아의과대학 △부하라 국립의과대학 등에서 대한민국 한의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5개 주요 의과대학인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타슈켄트 국립소아의과대학, 부하라 국립의과대학, 안디잔 국립의과대학, 사마르칸트 국립의과대학에서 한의학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현재 남은 두 학교와도 한의학 교육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이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한의학 소개책자 우즈벡어판 번역에도 참가해 번역을 완료했으며, 현재 한의학연구원 주관으로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한민국 한의학의 입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의학 서적을 우즈벡어로 번역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간척추도인안교학, 보편적 한의치료로 확대 ‘주력’척추도인안교학회(회장 김중배·이하 학회)는 지난 8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송호섭 가천대 한의대 학장(대한침구의학회장), 이범용 경희대한의대 총동문회장, 신민규 전 경희대 학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중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에도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은 물론 의료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보다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제 어깨, 무릎 등과 같은 관절치료법은 물론 내과, 부인과 등 비근골격계의 접근방법도 매뉴얼화되고 있어, 향후 모든 치료 분야의 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키 위한 준비와 함께 공간척추도인안교를 인정 비급여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호섭 학장은 “침구의학회에서는 한의의료행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각 행위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추나요법 등과 같은 수기요법의 발전방향도 모색하고 있으며, 공간척추도인안교학 역시 더욱 확산·발전시켜 한국의 수기요법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탄탄한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민규 전 학장은 “앞으로 임상현장에서 치료효율이 높은 치료기술을 제공하는 학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으며, 이범용 회장은 “그동안 학회에서는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루 빨리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이 건강보험체계로 진입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잘못된 자세, 근골격계 및 내과 질환 유발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자세의 병인론(정원석 경희의료원 한방재활의학과장) △척추도인안교 시술을 통한 체형 교정(김고운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한의임상 증례보고 연구(이승훈 경희의료원 침구의학과 교수) △공간척추도인안교학 총론(김중배 회장) △진정(의료용 해머)의 효율적인 사용법(김형민 학회 수석부회장)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정원석 교수는 “자세는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하는 숨어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운을 떼며, “올바른 자세는 원하는 자세 또는 동작을 취하는데 신체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세로, 구조와 기능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형태”라며 “반면 잘못된 자세는 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근육의 밸런스를 틀어지게할 뿐만 아니라 관절과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고, 활동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돼 동작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힘들어지게 됨에 따라 통증을 유발시킨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자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칠정 △체질 △습관적 자세 및 동작 △선천적 원인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장 장애 △기타(내분비기능장애, 저산소증, 저혈당증, 감염성 질병, 알러지, 척추질환, 내장질환, 수면장애 등) 등을 제시하는 한편 인체 자세를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요소인 악관절과 상부경추·척추·골반·고관절·슬관절·족관절 등 각 부위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이 부위가 잘못됐을 때 유발되는 질환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김고운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자신이 체형교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치료효과가 유지되고 재발율도 낮아진다는 실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는 “골격구조를 중심으로한 정렬상태 분석을 통한 교정치료시에는 근막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치료 목표는 생체역학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동작과 관절의 가동성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상증례 보고 활성화, 한의 근거 확보에 도움또한 김 교수는 체형교정 치료는 △자세 및 구조진단&자세유지근 평가 △골격교정(정골추나) △근육 밸런스 맞추기(경근수기요법, 침치료 등) △(신경)근 재교육(걸음걸이 및 평소 자세 교정, 운동치료)의 순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체형 교정시에는 골격의 교정도 필요하지만, 골격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연부조직이나 근막 등의 불균형이 있는 만큼 교정을 통한 근육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며 “또한 고유 수용성 감각은 잘못된 자세를 올바른 자세로 인식하고 있어 걸음걸이를 교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승훈 교수는 “임상증례 보고는 흔하지 않은 특이한 질환이 있거나 새로운 치료방법,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서 작성할 수 있다”며 “이는 특이한 질환이나 치료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거나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 주의, 새로운 가설 탐색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임상증례 보고가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로 “많은 한의학 고서는 증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한의치료 자체가 주로 통합적인 치료로 이뤄지고 있어 근거 수준이 높은 임상시험을 하기에는 어려워 한의약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EBM(근거중심의학)의 바탕을 이루는 연구들은 대부분 증례 보고가 근거의 출발점이었으며, 아직도 몇몇 임상 영역에서는 증례보고를 중요한 근거로 의존하고 있는 등 한의계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임상증례 보고의 활성화는 한의치료 영역의 근거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용 해머, 정밀한 교정으로 내과질환까지 영역 넓혀 특히 김중배 회장은 강의를 통해 공간척추도인안교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실제 임상 시연을 통해 처음으로 학회를 접하는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와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잘못된 인체의 구조, 즉 인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학문을 시작하고 임상에 활용하면서 근골격질환뿐만 아니라 내과질환에도 치료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기술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로서의 자부심이 생겼다. 앞으로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이 한의계에서 보다 보편적인 치료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형민 수석부회장은 공간척추도인안교의 2대 교정도구 중 하나인 진정(의료용 해머)에 대한 개발 경과 및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설명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현재 한의사들은 도구의 사용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치료영역 확장 및 치료도구의 다양화의 필요성은 한의사라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학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정도구는 도인안교요법의 첩전, 진정 등과 같이 문헌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ERC연구센터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안전성을 높인 진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용 해머의 치료효과는 △뇌에 대한 자극 △고법(鼓法·굳어진 분절간 연부조직을 풀고 가동성 증가) 및 타법(打法·극돌기의 배열을 바꾸는 적극적 교정) △주변 근육이완과 혈액순환 촉진 △골밀도 상승 △성장 촉진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며 “또한 손으로는 힘들었던 정밀한 교정이 가능해 내과질환까지 치료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
첩약 급여화, 정부 의지 확고!!https://youtu.be/Pojopkh83aY -
컴퓨터 기반 시험 전환 위해 인프라 확보[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6일 서울남부지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험장 및 출제발간시설 등 인프라 공동 활용 △시험위원 인력 교류 △국가자격시험 제도 및 운영 정보 교류 △연구개발 정보 교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자격정보 연계 등 다양한 내용의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 후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국시원이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직종의 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험장 및 출제발간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시험운영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국가자격시험의 효율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약재 조각자 추출물, 신생혈관 억제해 항암 효과암 치료 및 관리와 완화의료를 위한 통합한의학의 역할을 짚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지난 7일 경희대 한의학관에서 열린 ‘2019 통합한의학회 학술세미나: 실제적 암 치료 및 관리, 완화의료를 위한 통합한의학의 역할’에서 고성규 이사장은 “실제 한의 의료기관에 오는 환자들의 60~70%가 양방 치료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시각을 공유하면서 한의사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조만간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오픈할 계획이며 건강보험 수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의사들이 관련 분야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한의학회는 이권적인 부분보다 국민 건강 증진을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지향한다”며 “이러한 취지에 맞게 양방 및 보건학 분야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첫 강연으로 한약제제 승인 허가 강연을 넣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한의 치료 중 침 치료의 효과는 충분히 검증이 됐지만 한약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임상 시험과 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암 치료를 위해 항암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연구자 임상 트랙이나 신약 개발 트랙 등을 거쳐 근거를 갖추고 승인 및 품목허가를 받은 뒤 적응증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항암 치료 후 식욕부진에 십전대보탕이나 육군자탕 등이 쓰이는데 한약의 치료효과가 우수하다면 검증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고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강연에 넣었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수 경희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약제제의 임상시험 승인, 허가 심사 개요(고호연 식약처 한약정책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최윤성 고대구로병원 완화의료센터) △임상현장에서의 완화의료와 통합진료 (박진노 보바스병원)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재동 경희한의대 학장이 좌장을 맡아 △방사선 종양분야에서의 통합의학적 접근(전미선 아주대학교 방사선종양과) △전통한의약 소재를 이용한 신규 항암 치료제 개발(김노수 한의학연구원) △한의 임상에서의 CP개발(박선주 대전한의대 예방의학과) 순으로 강연이 이어졌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재열 경희대 이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장암의 간전이 식이 영향인자(손창규 대전대한방병원 내과) △고형암에서의 통합의학적 치료 및 관리(임승택 연세원주의대 혈액종양과)의 강의가 이어졌다. “한의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한약, 안전” 고호연 식약처 한약정책과 과장은 식약처 내 한약과 생약 전담 부서의 역할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 생약 품목 현황, 한약재 유통 및 관리체계, 한약제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원칙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 과장은 “감초는 전량 수입하는데 살펴보면 종간 교자종이 생긴다. 약전에는 없지만 교자종을 약전에 실어야 한다고 농업진흥청에서 식약처에 요구해 논의 중”이라며 “첩약의 경우 전부 규격품을 사용하게 돼 있으나 총백과 같은 신선 한약재는 출고 검사 하는 동안 변패될 수 있어 규격화가 적합한 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약재의 안전성과 관련해 “한약재에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농산물의 경우 식탁에 오기까지 잔류 농약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온다. 지나치게 포비아가 양산된 부분이 있다”며 “한약재는 표준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150여 업체를 2년마다 적격 심사를 통해 GMP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즉 한의 의료기관에 유통되는 한약재는 식약처가 인증하는 GMP시설을 통해 엄선된 한약재만 들여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양방도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를 개설하기 전에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적었다. 한약도 효과를 알리려면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돼야 한다”며 “2020년에 한약 특화 부작용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美 대부분 암센터에서 통합 치료” ‘통합 종양학 암 생존자 케어’에 대한 발제를 맡은 전미선 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똑같은 방사선을 쪼여도 미국인 환자는 설사를 호소하는 가 하면 한국인 환자는 변비를 호소하는 등 체질에 의문을 갖다가 영양학을 공부하게 됐고 이후 한의학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며 “미국은 대부분의 암센터에 통합암센터가 있고 MD앤더슨만 해도 외래의 15%를 통합센터에서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또 “암 환자는 불면증을 많이 겪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움직이고 기력을 회복하면 잠이 오기도 한다”며 “양방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환자들에게 다운시키는 약물 처방을 하는데 종국에는 이러한 약 조차 전혀 듣지 않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전에는 암 치료시 수술을 했으나 2000년대 한국에서도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게 치료 추세”라며 전인적, 개인 맞춤 지속성에 근거한 통합의학의 중요성과 스트레스 관리 및 식이요법 조절을 통한 다양한 치료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전통 한약 소재로 항암 치료제 개발 김노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의학부 박사는 ‘전통 한의약 소재를 이용한 신규 항암 치료제 개발: 신생혈관 억제 표적 비임상 유효성 연구 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김 박사는 “암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멀티타깃팅 전략이 효과적”이라며 “요즘은 암 자체를 타깃으로 하기보다 환자의 면역 시스템을 증진시키는 항암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박사는 한의학연에서 개발하는 전략 중 신생혈관을 타깃으로 약물을 개발한 사례와 관련 “환자의 종양을 심은 아바타 마우스에 신생혈관 억제 후보물질인 조각자(皁角刺) 추출물을 투입시키니 항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기존 화학 항암제와 병용했을 때도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혈관은 암이 생존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물질을 공급받고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를 막음으로써 암 생존 억제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신생 혈관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 그는 “조각자 추출물을 처리하면 세포이동 및 혈관 구조 형성이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며 “연구 결과 조각자의 Cytochalasin(사이토칼라진)H라는 물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
어린이 발달장애에도 한의약 효과 '톡톡'설재현 브레인리더한의원 원장(좌)과 정덕진 원장(우).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김성환(가명,11)군은 눈을 자주 깜빡이며 "킁킁" 소리를 내는 장애가 있다. 이른바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김 군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를 사귀지 못해 학교도 울면서 다녔다. 지난 2월 종합심리검사에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후 리페리돈정 등 양약도 먹어 봤지만 더 소심해질 뿐이었다. 김 군의 변화는 한의 치료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3월부터 한의 치료와 더불어 뉴로피드백, IM(Interactive Metronome) 등 발달장애 치료를 받은 김 군은 치료 2주차에 매일 잊어버리던 알림장을 처음으로 챙길 수 있게 됐다. 4주가 지나니 손을 흔들거나 "킁킁" 소리를 내던 빈도가 줄어들었고, 3개월 뒤에는 국어 80점, 수학 85점 등으로 학업 성취도가 향상됐다. 치료 8개월 차에 접어든 김 군은 2019년 11월 현재 뚜렛 증후군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박정우(가명,5세)군은 또래나 어른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발달 장애를 겪고 있다. 부모와 한의원을 찾은 박 군은 한약을 먹은 지 한 달도 안 돼 퇴근한 아버지에게 "아빠, 냄새 나" 하고 말했다. 상호작용은 여전히 치료 중이지만 표현력은 계속 늘어갔다. 팝콘 냄새를 맡고 "팝콘 먹고 싶어" 하고 부모에게 조를 정도였다. 뚜렛증후군 등 지적 장애나 언어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의약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증후군, 소두증, 뇌성마비 등 지적장애 치료에 한의 치료만 하거나 한·양방 병행 치료를 했을 때 치료받은 환자 70~95%의 지능이 많게는 15 이상 상승했다. 브레인리더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부모 초청 세미나'를 통해 한의약의 효과를 학부모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덕진 브레인리더한의원 원장과 설재현 브레인리더한의원 원장은 각각 ‘지적장애의 증상, 원인과 한방치료, 치료케이스’와 ‘언어발달장애의증상, 원인과 한방치료, 치료케이스’를 주제로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먼저 정덕진 원장은 지적 장애가 '화어혈(化瘀血)', '보중보익(補中補益)', 청열(淸熱)', '이수화담(利水化淡)' 등으로 치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화어혈'은 정체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 혈관의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 방법이다. '보중'과 '보익'은 각각 소화·면역기능을 개선하거나 인지·뇌신경계 염증을 향상시킨다. 청열은 흥분을 가라앉히며 이수화담은 소변, 땀, 림프 등을 개선한다. 신경계, 감각계, 기관계, 대사, 면역, 호르몬 재분비계, 염증 등 개인에 맞춘 통합적 치료로 어린이의 발달장애에 접근해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뚜렛 증후군을 극복한 김 군 외에도 폭발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을 보이는 이장우(15, 가명) 양과 발달장애, 불안장애등이 있는 최혜연(15세, 가명)의 사례를 소개했다. 대화내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해를 시도하던 이 군은 학교 적응이 어려워 자퇴까지 고민했다. 양약을 6개월 동안 먹어도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한약, 침 치료를 먼저 시작한 이 군은 치료 1주차 만에 엄마와 눈 마주치는 게 편해졌다. 6개월째 한의 치료를 병행 중인 이 군은 이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동생과 화투를 치는 등 증상이 호전됐다. 지적장애 2급의 최 양은 스스로 양치질하고 씻는 게 힘들 정도로 발달 장애를 겪었다. 한의원에서 한약, 침 등 한약 치료와 뉴로피드백, 청지각 훈련, IM 등 훈련치료를 함께 받은 후부터 변화가 찾아왔다. 4년 넘게 치료를 받은 최 양은 현재 혼자 지내면서도 밥 챙겨먹으라는 언니의 연락을 받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밥을 데워먹을 수 있을 만큼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 엄마의 귀가가 늦으면 세탁기를 혼자서 돌리기도 했다. 정 원장은 "학습량을 늘려주는 훈련치료는 신경, 지각, 면역 등 각 기관의 문제로 인한 학습장애를 치료해주진 않는다"며 "한의 치료는 학습장애 요소를 조정하고, 학습 효과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학습 장애 요소를 해결해야 훈련 치료의 경험이 쌓이면서 인지능력이 개발된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또 "아이가 정상 발달보다 3개월이라도 늦다면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재현 원장은 한방 치료가 △표현 언어 지연 △수용 언어 지연 △지적장애 동반 △자폐스펙트럼 동반 △표현 및 수용언어 지연 등 언어 장애 개선에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설 원장은 또 "발달 장애 치료의 성패는 아이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아이의 상태를 잘 모른다면, 전문가들과 자주 상담해 아이의 상태와 경과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내 병·의원 종사자 수는 75만명[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병·의원 분야 종사자 수가 사상 첫 7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30대 청년층의 종사자는 전체 의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절반 이상(56.9%)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발간한 2019년 3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의료서비스 분야 종사자 수는 매년 증가해 75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만9000명(5.5%) 증가했다. 의료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포함해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한다. 종사자 수의 증가는 의료서비스 분야 신규 사업장 수가 꾸준히 늘면서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9년 3분기 기준 의료서비스 분야 사업장 수는 6만8000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1300개소(2.0%)가 증가했다. 의료서비스 분야 성별 종사자는 여성이 61만4000명(81.6%), 남성은 13만8000명(18.4%)으로 여성의 수가 약 4배 가량 많았다. 연령별 종사자는 20대 이하가 22만7000명(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0만1000명(26.7%), 40대 17만명(22.6%), 50대 10만8000명, 60대 이상 4만6000명(6.1%)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30만1000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00인 미만 사업장 29만8000명(39.6%), 300인 이상 15만3000(20.4%) 순이었다. -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한다. 이는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