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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8월까지 한의사 국시 문항개발 지원자 공개 모집[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이 양질의 문항 확보를 위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문항 개발 인력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한의사 등 국가시험을 치르는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이번 문항 개발은 임상현장에서 맡은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직무 수행 내용을 고려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문항과 이해력·사고력·응용력 등 임상 실무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 지원자는 한의과대학이나 대학원의 전임교원이거나 한의학 분야 교육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문항개발능력향상워크숍을 이수해야 한다. 접수 부문은 문항, 임상 사례, 사진 자료 등이다. 서류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각각의 양식과 저작권 양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한의사 직종 이메일(omd@kuksiwon.or.kr)로 8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개발 작성 지침, 직종별 국가시험 출제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결과는 문자 수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항 개발 참가자는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 참여와 문항관리 사업 등에 우선권이 부여되며 기념품, 감사장을 받게 된다. -
“한의사 참여 배제는 부당…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감염증에 대한 중국의 중의약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검체 채취 등 한의사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참여 배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으며, 이에 울산시 관계자들은 한의계의 의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지난 5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계에서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과 주왕석 울산시한의사회장, 박규섭 울산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전지형 울산시한의사회 여한의사회장, 황명수 중앙대의원이, 또한 울산시측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 김홍식 울산시청 식의약안전과장, 조은진 사무관, 안영미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2003년 중국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하 사스) 치료를 위해 한약 투여가 국가 차원의 지침에 포함된 사실을 알리고, 현재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업무에서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중국 광둥에서 처음 사스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괴질이라고 불렀다.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데 환자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법을 찾는데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양약 방식은 부작용만 크고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한약을 사스 치료를 위한 공식 지침에 포함시키고 2009년 신종플루엔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할 때에도 감염증 치료에 한약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회장은 “중국에서 이른바 ‘사스 영웅’이라고 불리는 중의약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중국 우한으로 파견돼 국가 차원에서 중의약 지침을 발간했다. 현재 6판까지 나온 이 지침에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한약을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나온다”며 “코로나19 치료에 에볼라,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국도 그 치료 방법을 따르는데 한약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처음에는 한의사들이 검체 채취도 하고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의계에서 한의사의 검체 채취를 막고 나서니 전국적으로 채취 업무에서 한의사들을 배제해 버렸다”며 “한 명의 의료진이 절실한 대구광역시에 파견되기를 원하는 한의사들의 100여 명인데, 대구는 한의사들의 자원을 구보했다. 심지어 대구대한방병원에서는 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하겠다고 나섰는데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중앙안전대책본부가 모든 지침과 매뉴얼을 일제히 내려주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한의사가 배제되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한의사 참여가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우리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시장은 이어 “2015년 중국의 투유유 교수가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발견해 노벨상을 받는 등 감염증 치료 영역에서의 중의약의 활용 가치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한약의 활용 가치를 감안해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방역 업무 참여 건에 대해 의계와 중앙안전대책본부와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일 마스크 확보 물량 5만6500매로 대폭 는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정부의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침에 따라 일평균 마스크 확보 물량이 2만매에서 5만6500여매(보건용마스크: 3만9536매, 덴탈마스크: 1만6936매)로 대폭 확대된다.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약 3만6500매에 달하는 마스크를 더 확보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원내 2차 감염 우려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마스크가 수급될 수 있도록 의료계 4개 협회(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심으로 마스크를 공급·배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의료 등 정책적 목적의 마스크 물량은 의료기관 등에 우선 배분된다. 또 배포 방식도 기존 '생산업체 → 공적판매처(개별계약) → 의료기관'을 거치는 시스템에서 '생산업체 → 조달청(일괄계약) → 4개 협회 → 의료기관'을 거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마스크를 공급받은 4개 협회는 배분 기준 및 방식 등을 각각 마련해 마스크를 배분하게 되며, 일선 의료기관은 각 협회로 마스크 공급요청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한정된 마스크가 의료 현장에 적절하게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각 협회가 의료기관 종사자 수 현황 등을 참고해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각 협회와 함께 배분된 마스크가 일선 의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급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별 수급 상황 등을 일 단위로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대본은 현장 방문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료계 4개 협회 간 협의체를 구성해 격일 단위로 점검회의를 추진, 추가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 안정화 계획을 통해, 마스크 생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금도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284개)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 그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 행위로는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도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지부, 선별진료소에 쌍화탕 기탁 -
최혁용 한의협 회장 울산시장 면담 -
전북한의사회, 전북도청에 쌍화탕 기탁 -
“코로나19 관리에 한의사 투입을 촉구한다”대한예방한의학회 전국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수 일동은 지난 5일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 및 의료현장에 한의사를 투입하여 효과적인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 한의대, 한의전 예방의학과 교수들은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폭발적 유행이라는 유래없는 재난적 상황을 맞아 온 국민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전국 확진자의 90%가 발생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감염 관리에 큰 어려움에 처하자 전국 각지의 의료인들에게 도움을 호소하였고, 한의사 99명도 자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 경북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한 의료인들 중 유독 한의사가 불분명한 이유로 투입되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또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과목을 통해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에 대해 교육받고 이를 국가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특정 의료단체의 눈치를 보고 한의사를 대구, 경북지역의 감염 관리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특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한의사를 감염관리에 즉각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전라북도한의사회, 전북도에 한방 쌍화탕 기탁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양선호)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5일 전북도청을 방문, 한방 쌍화탕 70박스(1000만원 상당)을 전달하며 코로나19 대응 기관에 힘을 보탰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선호 전라북도한의사회장, 김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탁된 물품은 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에 고군분투하는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배부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선호 회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응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라북도한의사회 회원들이 정성으로 달인 한방 쌍화탕을 드시고 끝까지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쌍화탕만큼 따뜻한 전라북도한의사회 배려에 감사하며,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기관에 큰 힘을 보태는 위로가 되어 줄 것”이라며 “도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해 코로나19 종식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한의사회는 같은날 장수구청을 방문, 쌍화탕 10박스(100포)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코로나19 전담 대응부서인 안전재난과와 장수군의료원 등 담당자들에게 전달됐다. 전북한의사회는 “최일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유입을 막고자 고군분투하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쌍화탕을 지원하게 됐다”며 “한의사회 회원들도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장영수 장수군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 및 관계자들을 위해 물품을 기탁해준 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함양군한의사회, 보건소에 한약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