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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의료정보 국제표준화회의 개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32차 의료정보(ISO/TC215 & SC1) 국제표준화회의가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5일간 대구 바르미인터불고호텔에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미국, 일본, 중국 등 20개국 대표단 약 200여명이 참여하는 의료정보 기술위원회 및 유전체정보 분과위원회의 총회를 비롯한 표준개발 작업반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분야인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의료정보(유전체 정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의약품/의료기기정보, 건강 정보 등)가 안전하고 상호운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을 우리가 주도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정보와 유전체정보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정보 분야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포함한 병원정보시스템의 의료관련 정보(지식, 부호, 음성, 영상 등) 등을 일관성 있게 상호운용적으로 교환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를 진행 하며 유전체정보 분야는 의료와 임상연구 적용을 위한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 및 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의료정보(ISO/TC 215) 분야에서 국제표준 11종을 제안해 진행중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사항 발표와 ‘헬스 클라우드 메타 데이터 프레임워크’ 1종을 신규로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정보분야에서 작업 중인 국제표준 중 약 20 %(55종 중 11종)를 우리나라가 제안해 개발 중이다. 또한 의료정보 기술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유전체정보 분과위원회(ISO/TC215/SC1)가 처음 개최되며 우리나라가 간사국을 수임(‘19.6.24)하고 간사국으로서 유전체정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이미 우리나라는 의료정보 분야 중 유전체정보 분야에서 국제표준 10종(제정 2종, 작업중 8종) 중 40 %인 4종(제정 1종, 작업중 3종)을 제안해 개발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임상 유전체 검사 활용을 위한 종양변이부담 데이터 표현’ 등 신규 표준을 2종 추가로 제안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금번 회의를 통해 의료정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주도권 유지와 동시에 유전체정보 분야에서 간사국으로서 국내 유전체 기술을 직접 국제표준화 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이 현재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헬스케어 시장에서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대표단은 작업반(Working Group) 컨비너와 프로젝트 리더 등을 맡고 있는 산․학․연․관 전문가 54명을 구성해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활동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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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취급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받거나 처방받은 환자는 마약류 취급자격 없이도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만으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은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외에도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2중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해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동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법 개정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요구에 1만명 운집[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1만명을 결집시킨 가운데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을 두고 오제세 의원, 유승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윤소하 원내대표 및 이정미 의원(이상 정의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무소속) 외 각 유관단체장이 참석했다. 홍옥녀 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미 오래 전에 되었어야 할 일”이라며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한 기본 권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권리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차별이며, 존재도 인정받지 못 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는 상황은 직업이 신분처럼 되고, 직업에 따라 귀천이 구분되고, 차별을 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참석자에게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와 법정단체 인정 촉구를 호소했다. 이후 결의대회 격려사에서 오제세 의원은 “간호협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상생을 위한 대안이 없으면 통과되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환경 조사를 주도하기도 했던 윤소하 원내대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살아있는 차별이 철폐되지 않는 한, 투쟁 집회의 모습은 정의당과 닮았다”고 언급하며 격려사를 시작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법안 통과는 국민에 대한 의무”임을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를 끝까지 추진해 성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1만 간호조무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격려사 시간 이후 간무협은 참가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내부 식순을 진행하였는데, 108명 단체 율동 및 현수막 퍼포먼스와 함께 전국 간호조무사들의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원로임원으로서 단상에 오른 이경자 특별명예회장은 “이역만리 서독에서 일하며, 간호를 알린 간호조무사지만 반 세기가 지나도록 차별의 족쇄는 견고하다”고 발언했고, 임정희 명예회장도 “보건의료분야 어디에서든 존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차별하는 것은 환자를 차별하고 거리로 내모는 것”이라며 차별철폐와 법정단체 쟁취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간호조무사들의 자유발언도 있었다. 단상에 오른 고현실 인천광역시 간호조무사회장은 “성실히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인 간호조무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달라”고 호소했다. 가족 사이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있는 이른바 ‘간호사-간호조무사 가족 모임’의 한 회원은 “간호사인 딸은 임상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에 공감하며, 처우개선 및 법정단체 인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간호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조옥련 간호조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지만 계약직 등 채용 형태에서 차별을 받으며, 무자격자와 동등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간무협은 이날 결의대회 하이라이트로서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는데, 노윤경, 오준호 간호조무사가 대표로 낭독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간호조무사들은 법과 제도에서도 차별받고 직장 내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비하의 사례들을 열거했다. -
法 “전화 진료 후 택배로 약 처방..한의사 면허 정지 ‘정당’”[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화로만 진료한 뒤 택배로 약을 보낸 한의사의 면허 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기 부천시 소재 한의원 원장인 이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취소처분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원장은 병원에 내원하던 환자들에게 전화로 진료를 한 뒤 택배로 약을 배송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실제로 내원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은 2017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 원장에게 3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원장은 “예전부터 내원했던 환자의 경제상황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전화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것”이라며 전화 진료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을 하는 것은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화 통화만으로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아닌지 또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격의료 역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다른 의료인들에게 의료지식,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행할 수 있다"며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오는 11일부터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 전화조사 실시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29일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에 대한 개봉 및 1차 확인작업을 거친 가집계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사본을 제출한 회원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가집계 현황 보고를 통해 회원투표 요구서 4724매·회원투표 요구서 철회서 1189매가 모두 사본으로 판명돼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가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에서는 기 안내된 대로 회원투표요구서에 담긴 회원의 뜻을 존중해 해당 회원에게 전화로 의사를 확인해 회원의 의사 자체를 유효한 투표 요구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철회서의 유효성에대한 최종 확인결과는 전화조사 종료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종 확인결과 발표시 회원투표 요구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전화조사는 오는 11일부터 위탁업체인 닐슨코리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회원들은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통화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의협, 총선용 정책제안서 자유한국당에 전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이 1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진행에 따른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소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의협의 제안사항 중 자유한국당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나가면 좋겠다.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의협의 제안사항들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이 문제를 의협과 함께 대응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단장은 자유한국당과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의견교류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한·중 양생법 기반한 식치 최신 연구 '교류'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29일 중국 할빈시 곤륜대주점에서 '2019 중·한 전통 양생 식이요법 세미나'를 개최, 한국과 중국간 전통적인 양생법에 기반한 식치의 최근 연구동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의학연과 할빈시조선민족의병원, 북수중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의학연 고병섭 박사·안상우 박사 등 6명의 연구자들과 함께 중국의 전통 식치 연구자 20여명이 참석해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양국간 식치의 발전 및 교류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김룡철 할빈시조선민족의병원 부원장은 발표를 통해 조의 전통요법에 대해 소개하고, 조의 전통요법과 한국 한의학의 사상의학과의 관련성 및 중국에서의 가치에 대해 조망하는 한편 양국 전통양생 영역에서의 교류 확대의 필요성 및 그 의의에 대해 설명키도 했다. -
의료·화학 분야 PCT 국제특허출원, 최근 5년 연속 증가세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화학 의료 분야의 PCT 국제출원은 연평균 11.2%의 높은 성장세로 증가(‘14년 3126건→‘18년 4772건)했다. 특히 전체 PCT 국제출원이 연평균 6.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아 이 분야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해외 특허출원 절차이며, 한 번의 출원서 제출로 전 세계 PCT 가입국(‘19.10. 현재 153개국)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를 갖는다. 특허협력조약은 특허에 관한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출원인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PCT 국제특허출원 심사결과(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받아보고 최초 출원일부터 30개월 내에 외국 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세부기술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유기정밀화학 19.7%, 식품화학 17.6%, 재료·야금 17.3%, 의료기술 13.9%, 의약 11.7%, 표면기술·코팅 11.2%, 바이오기술 10.6%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 기술 분야 중 화학·의료 분야의 점유율은 ‘14년 25.1%에서 ‘18년 29.3%로 늘어났으며, 기술별 점유율을 보면 의료기술 21.1%(4176건), 유기정밀화학 11.5%(2278건), 의약 11.1%(2197건), 바이오기술 11.0%(2178건) 순으로 화학·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기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밀화학에 기반을 둔 융·복합 신소재 및 미래형 헬스케어와 관련한 해외 시장진출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화학·의료 분야의 출원인 유형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14.5%, 대학 13.3%, 대기업 9.2%, 중견기업 9.1%, 연구기관 8.2% 순으로 중소기업과 대학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또 출원인 유형별 점유율은 대기업 26.9%, 중소기업 26.6%, 대학 17.0%, 중견기업 10.4%, 연구기관 6.0% 등으로 전체 기술 분야에서 대기업 점유율이 40.3%인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편중현상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학 소재 및 의료 분야의 특성상 출원인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글로벌 특허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엘지화학, 포스코, 삼성전자, 씨제이 등의 순이며, 중견기업은 아모레퍼시픽, 한미약품 등이, 중소기업은 덕산네오룩스, 아모그린텍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연구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의 순이며, 대학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백영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융·복합 신소재 및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약진으로 화학·의료 분야의 PCT 국제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업성장에 기초가 되는 첨단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경쟁력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성숙 및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춰 특허권 확보가 유리한 PCT 국제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 압류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에는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돼, 실제 개설자는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경우 재산 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해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