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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심뇌혈관질환 사망자 약 25만명[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집계 결과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24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월별사망자 수는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월에 정점을 이루고 일교차가 큰 3월까지 높게 나타나는 추세다. 주요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갑작스런 가슴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한쪽 마비,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심근경색과 뇌졸중(뇌경색)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최적시기(골든타임)은 심근경색 2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 이내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 계층에 해당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나쁨’ 일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량을 줄이도록 하고, 의사와 상의해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사용법으로 착용하도록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응급상황에 대비해 평소 심근경색 및 뇌졸중 증상을 미리 알고 대처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정책관실 2020년 예산은 420억여원복지부 전체 예산의 0.05%에 불과 공공인프라 건립사업 완료되면서 예산 크게 줄어 한의약 R&D 예산은 올해보다 31.4% 증가 2020년도 한의약정책관실 예산이 419억99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R&D) △한의약혁신기술개발(R&D)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이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2017년(4차)에 이어 진행되며 예산은 8억500만원이 책정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은 91억4800만원으로 전년(79억1500만원)보다 12억3300만원(15.6%)이 늘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올해 ‘한약진흥원’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약으로 국한됐던 업무범위가 한의약 관련 산업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한의약 산업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안 대비 2억 원을 증액시켰다. 한의약을 기반으로 현대의학·현대과학기술을 응용해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실증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54억3900만원으로 전년(35억6500만원)보다 18억7400만원(52.6%)이 늘었고 올해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근거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새롭게 추진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R&D)사업 예산으로 77억79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는 전년(1억1500만원) 대비 200만원(1.7%) 증액된 1억1700만원이 책정됐다.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한의약 세계화 추진 △한의약산업육성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R&D)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이다.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예산은 28억6000만원으로 전년(35억원) 대비 6억4000만원(18.3%)이 감액됐다. 58억7600만원이 편성된 한의약산업육성 사업은 전년(127억5500만원) 대비 68억7900만원(53.9%)이나 줄었으며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R&D) 사업은 전년 예산 20억6000만원이 순감됐다. 한의약산업육성 사업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전년대비 39억7300만원 감소)과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전년대비 29억8400만원 감소)이 완료되면서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로 일몰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 예산은 전년(99억4500만원) 보다 27억1000만원이 줄어든 72억3500만원이다. 이외에 △WHO 전통의약활성화지원(ODA) 5억7400만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BTL정부지급금) 21억3000만원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총액) 36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다. 기금별로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347억6400만원으로 전년(326억5000만원) 대비 21억1400만원(6.5%)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렇게 확정된 2020년도 한의약정책관실 예산 419억9900만원은 2019년도 예산 대비 1.4%(5억9600만원)가 줄어든 금액이다. 한의약산업육성사업으로 진행됐던 인프라 건립사업이 완료되면서 예산 규모가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R&D예산에서 올해보다 31.4% 증가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예산이 82조52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10조121억 원)가 증가한 가운데 한의약정책관실 예산이 2017년도 예산(432억1500만원) 보다도 줄어든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대비 한의약정책관실 예산 비중은 2017년 0.07%에서 2018년 0.09%로 증가했다 공공 인프라 건립사업이 완료되면서 2019년 0.06%, 2020년 0.05%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2017년도 예산이 공개된 8개 지방중의약관리국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광동 1조3900억8900만원 △사천 9015억7900만원 △하남 7304억8100만원 △강소 6336억1300만원 △섬서 4071억6700만원 △길림 2448억1100만원 △흑룡강 2343억1800만원 △북경 218억2000만원이다. 중국 광동성 1개 지방정부의 중의약관리국 예산이 한국 한의약정책관실 예산보다 무려 32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2015년 투유유 박사의 노벨상 수상으로 중의약이 ‘과학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중의약은 2017년 7월 중의약법 시행을 계기로 중국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면서 중의약의 해외 진출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한의약도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한의약 산업 육성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태근씨 임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달 30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사진)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198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약 33년간 보건복지부에서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한의약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전국민 건강보험 통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건보재정의 안정화대책 마련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춰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총무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안전윤리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
월경곤란증 한의진료사업으로 진통제 복용 줄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진료사업으로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여고생들의 진통제 복용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신성여자고등학교(교장 박흥률)는 업무협약을 맺고 월경곤란증으로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불편감 감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의진료사업을 지난 8월부터 진행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한의사협회 한의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진찰한 뒤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한약처방(예시 : 팔물탕가미, 당귀작약산, 분심기음)을 처방하고 일정기간 동안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여학생들이 월경때 흔히 경험하는 통증 등의 불편감, 진통제 복용비율, 한약 복용 후 월경 관련 증상 및 월경통 이외에 변화된 점들을 한약 복용 전‧후 조사해 한의진료사업이 월경곤란증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한의진료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통제 복용 비율이 감소했으며 월경통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월경통 감소뿐만 아니라 소화기능 개선, 피로회복 등에도 긍정적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여학생들에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월경곤란증에 대해 한의진료가 일상생활의 적응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 “청소년들의 월경곤란증은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건강문제이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학업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한의학적 접근은 통증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기여해 일상생활 적응을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의진료사업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
전북도,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가 내년부터 한의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지난 26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후 산후풍 등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도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산후 치료와 관련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도내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출산 전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요구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출산한 도내 거주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확인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에는 산후 건강관리에서 큰 장점을 보이고 있는 한의의료기관도 포함돼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실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진료 항목은 진찰료·주사료·처치료 및 수술료··검사료와 함께 침구치료·추나치료·약침·한약 등의 한의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있으며, 단 입원비 및 산후조리원비, 미용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의 출산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고 산후 건강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양선호)에서는 예전부터 산후 건강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가 이번 지원사업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선호 전북한의사회장은 “예로부터 출산한 이후 산모들은 한약을 복용하는 등 한의약은 전통적으로 산후 건강관리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 의학이며, 출산 후의 건강 관리 여부에 따라 향후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산후 관리는 여성건강 증진은 물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어 “올해에는 익산시에서만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이 진행됐지만,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에 힙입어 내년부터는 전라북도 전역에서 이 사업이 진행하게 됐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전라북도한의사회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9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 회장은 “최근 들어 한의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타 직능에서의 폄훼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반증일 것”이라며 “이번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잘 정착돼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한의사회에서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정부 및 사회단체 등을 설득해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추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실제 건보공단 전주북부지사·전북한의사회가 추진한 ‘비만개선 프로그램’, 전북한의사회·사랑의 열매·전북교육장학재단이 진행한 ‘월경통 치료사업’, 익산시·익산시보건소·익산시한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사업’ 등은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돼 정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선호 회장은 “그동안 전북한의사회에서는 정부는 물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돼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전북도에서 진행됐던 많은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돼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도 보다 선도적인 사업을 통해 전북도가 한의 관련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0년 한의약 해외진출 수요조사 실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한의약 글로벌 진출을 위한 2020년 한의약 해외진출 수요 및 진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내 한방·병의원의 해외진출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위해 진출 희망국가 및 진출형태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조사내용은 한의약 해외진출 희망 지역(국가), 진출형태, 진출단계 등으로써 대상은 외국인환자유치등록 한방병·의원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13일까지로 보건산업진흥원 공지사항에 첨부된 조사양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놓고 갑론을박…정부, 융‧통합 시스템으로 가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결과를 놓고 한의계와 양의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으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한 동국대 김동일 교수와 한의계 발표자들은 더 좋은 연구를 위해 의‧한 협진 연구를 제안했으나 양의계 발표자들은 한의 난임치료의 효용성과 경제성이 높은 수준의 근거로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남인순‧염동열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연세대학교 최영식 교수는 Oxford Centre of Evidence-Based Medicine 2011의 근거수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비록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의 임신율과 비교하기는 했지만 대조군의 선정기준 및 임상적 특성을 규정할 수 없어 적합한 대조군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case series(레벨 4)에 해당되며 가장 하위 수준의 근거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약 난임치료가 현대과학적 기준에서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임신율 비교 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임신율은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 보고된 한 주기당 임신율을 인용하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임신율은 7주기 동안의 누적 임신율을 사용해 비교하고 있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런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6~8개월 동안 자연임신시도를 하더라도 20~27%의 자연임신율이 보고돼 왔으므로 이번 보고서의 원인불명 난임환자에서 한의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율은 아무 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도 오히려 열등한 결과라고 했다. 이와함께 한의치료로 임신한 13명의 환자들 중 5명이 유산을 경험했고 1명은 자궁외 임신이었다고 보고했는데 임신한 환자수가 13명으로 적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산율, 자궁외임신 위험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임신을 시도하는 난임환자들에게 유산율, 자궁외임신의 증가는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일반인구에서 기형아 출산율이 2~3%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7명의 신생아에서 기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의난임치료가 기형 발생에 있어 안전한 치료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오히려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한방난임치료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양의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동일 교수는 RCT가 좋은 연구지만 현실적으로 난임환자를 대상으로 RCT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해당 연구는 연구비용 및 국내 의료계 상황에 맞춰 전후비교 임상연구로 설계됐으며 추가연구로 메타분석을 진행해 보완했다. 다만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임신율에 대해서는 시간 및 비용문제로 대상자 수가 적었던 점을 감안해야 하며 하위 그룹 분석을 통한 적정 대상자, 적용 기준 수립의 근거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산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유산율이 난자의 질과 배아등급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며 42세 이상에서의 유산율이 54.5%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번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35세 이상일 뿐 아니라 의과 난임치료 실패자가(연구 참여자 90명 중 38명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평균 2.1회 경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온경탕과 배란착상방은 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200례 이상 사용된 처방으로 배란기 이전에는 온경탕을, 배란기 이후에는 배란착상방을 처방하는데 배란착상방에는 목단피 등 임신 중 사용 논란 한약재가 없고 당귀, 토사자 등도 상용 용량의 처방 단위로 투여된다고 설명했다. CHO-K1 Cell에서의 세포독성 확인 시험 등 다양한 실험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희대학교 이진무 교수는 “한의치료는 양방치료와 달리 심신 상태를 고려해 변증하고 몸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치료로 한 주기 치료라기 보다 몸을 꾸준히 관리해 건강하게 자연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치료”라며 서로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꽃마을한방병원 조준영 원장은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원인불명난임이라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RCT가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원인불명난임에 대한 RCT 연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RCT 연구가 힘든 것이다. 그런데 꼭 한의 연구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또 한의 난임치료 임신율을 자연임신율과 비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자연임신은 사람마다 연구대상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표준편차가 큰데 최영식 교수가 언급한 논문은 1년 안에 임신될 가능성이 30%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임신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반면 이번 연구 대상자는 나이가 많고 난임 기간이 길었으며 시험관 아기 시술 실패 경험이 많아 임신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 임신성공율이 14.4%로 낮기는 하지만 기존 모델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지도 않은 수치다. 이번 연구에 40세 이상이 14명이나 포함돼 있는데 만약 이 14명을 제외하면 임신성공률은 17%, 관찰기간 이후 임신이 확인된 3명을 포함하면 임신성공률은 21%가 된다”며 “굳이 생아출생률이 낮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계산상으로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조 원장은 “한의 난임치료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최근 코크란 리뷰에서는 원임불명 난임에 대한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시술의 근거가 충분하느냐에 대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양의계의 주장대로라면 근거가 부족한데 어떻게 계속 이러한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원인불명 난임에 대해 그동안 계속 시술을 해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후 “근거가 아직 부족한 것도 맞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좀 더 좋은 연구가 되도록 한‧양의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김남권 교수는 “일반적으로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의 가치는 근거수준에 따라 확실한 정보에서부터 불확실한 정보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나마 정보가 없는 것 보다는 낫다”며 “정보의 불확실성은 환자의 의료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추가 연구를 하는 것은 정보의 가치에 의한 사회적 편익 창출에 기여하는 만큼 정부는 본 토론회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아 추후 근거창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무열 중앙대 교수는 “한의와 의학은 개념이 다르다. 하지만 서로간에 겸손하게 효과가 있으면 인정하고 없으면 없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환자를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높은 수준의 의료윤리”라며 “평소 교류가 너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플로어 참석자는 “한의치료를 받게 되면 양방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시기를 놓친다고 했는데 한의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환자분들은 양방 치료를 받다가 임신이 되지 않아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의과와 한의과 간 치료방법, 사용 약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자리를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는 치료방법에 있어 융합과 통합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연구를 했던 김동일 교수도 이번 연구결과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산부인과 등 의과와 같이 추가적인 연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중앙정부는 난임가정의 절박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여러 시술방법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계속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추가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정부지원 없이 27년간 순수무료봉사 외길, 성심복지의원[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2019 한의혜민대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발전에 힘쓴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2001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가브리엘군은 학교 방학숙제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 성심복지 의원을 찾았다가 한의진료를 하던 한의사들을 만났 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눈을 마주치며 정 성껏 침 치료를 하는 한의사를 보며 그는 자신이 느꼈던 바를 기록하기로 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자신의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장래희망은 군인이었지 만 이제는 신부님이 되어 남을 도우며 살고 싶다.(성심 10주년 기념책자 활동수기)”. 17년 후인 2018년 1월, 가 브리엘군은 대구 범어대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실제 신부가 됐다. 한 소년의 장래희망을 바꿀 만큼 인상 깊은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대구의 성심복지의원이 올해로 무료 진료 27년 차를 맞았다. 1992년 설립된 성심복지의원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 부설 무료병원이자, 27 년째 운영되고 있는 지역 최초 순수무료병원이다. 진료 분야는 치과,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피부과 등의 다양한 과목이 있지만 한방이 가장 오래됐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57명의 한의사들이 성심한방 진료단을 거쳐 갔으며, 2019년 현재 26명의 한의사들 이 진료 중에 있다. 그 외 한의대생 22명, 간호대생 34명 에 일반 봉사자까지 합쳐 103명의 한방봉사자들이 숭고 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방진료실에서는 침과 부항, 뜸 시술을 주로 하고 있다. 내복약으로는 복합엑기스제제와 환산제 등 35종의 약물을 진료일마다 각 1주일분씩 처방한다. 주로 연고가 없는 고령층,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을 주로 진료한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재가 방문 진료, 외진시설 순회 진료 등도 이뤄지고 있다. 설이나 추석, 성탄절에는 합창이나 사물 놀이 등으로 환자들을 위로하기도 한다. 이런 열성적인 진료 덕에 일요일 오전에만 100여 명의 환자가 몰려든 다. 진료를 마친 후에는 한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실제임 상과 관련된 강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최진만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은 한의혜민대상 후보기관으로 성심복지의원을 추천하면서 “성심복지의원은 가장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27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한 공적이 모든 봉사 활동인들의 본보기가 됨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어, 한의혜민대상 후보자 단체로 성심의원을 추천한다”고 밝힌 이유도 이런 배경 이다. ◇ 추나의학회 기부에 감사…“앞으로도 봉사 지속” 이번에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입과 한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척추신경추나의 학회의 신병철 회장과 임원진들은 뒤늦게 같이 한의혜 민대상 후보에 오른 성심복지의원 측의 어려운 운영사 정 얘기를 들은 후 이 안건을 바로 회의에 회부하고, 만장일치로 상금의 절반을 기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성심의원의 사정을 소개해준 25년차 봉사자 정영목 원장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산타의 선물”이라며 “감동스럽다. 추나의학회를 산타학회라 부르고 싶다” 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뒤에서 묵묵히 선행하는 훌륭한 한의사 분들도 많은데 송구스럽기도 하다”며, “이 은혜는 저희 성심한방진료단원들이 깊이 기억하며 더욱 열심히 봉사 하며 사는 것으로 갚겠다”고 했다. 추나의학회 한의사들의 선행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뒤이어 자문위원인 이동생 원장이 또 같은 액수의 기부 금을 기탁하고, 다른 이사들도 개별적으로 후원회원으로 등록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한의사들의 릴레이 감동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큰 성과, 첩약보험은 난항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의 2019년 회무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4월 8일부터 시행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손꼽을 수 있으며, 회무 전반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던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 내년 3분기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으로 2020년을 맞이할 전망이다. 2019년 1월에 협회 회무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것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었다. 4월 급여화 시행에 앞서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보험 청구자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회와 전국 시도지부가 적극 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및 안전한 시술 도모, 청구과정에서의 착오 방지 등에 대해 상세히 교육했다. 이 교육은 총 15시간(온라인 교육 9시간·오프라인 교육 6시간)으로 구성됐다. 2월 첫날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와 관련한 최종보고서가 전격적으로 공개돼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대략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범사업 대상 질환, 지불방식, 쟁점 사항 등 첩약보험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세히 소개됐다. <관련기사 14~17면> 3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돼 2019년을 의료기기 확보의 원년으로 거듭날 것과 더불어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등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130억4000여만원이 편성됐다. 4월에는 한의약 치료기술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쾌거가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에 근거해 8일부터 추나요법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돼 환자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 5월에는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만5000명의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본격 전개할 것임을 선언했으며, 실질적인 추진 주체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6월에는 한의약 분야의 제제한정 의약분업에 대해 회원들간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했으며, 정부에도 한의약 제제분업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7월에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놓고 양의사단체의 발목잡기와 한의계 내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의계 내부에서는 첩약보험과 관련한 전회원 투표 요구서 사본이 제출됐었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8월에는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검찰청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를 계기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의약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선언한 것이다. 9월에는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이 총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추진 여부는 전회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으며, △수가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의 참여방식 △처방 공개 등을 포함한 조제내역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이 변화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확정되면 곧바로 회원투표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10월에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한의협과 청와대간 뒷거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을 다시한번 증명했다. 11월에는 한의약 제1호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의 임상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2019–232호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등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4건의 신의료기술을 등재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발표했다. 2019년의 마지막인 12월에는 한의사협회 창립기념식, 한의신문 창간기념식, 2019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열려 추나요법 급여화에 기여한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공헌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2019한의혜민대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9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던 여러 회무들 가운데 추나요법의 급여화라는 쾌거를 얻었으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전문의약품 사용 확산,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완결짓지 못한 채 새로운 2020년에 또 다른 희망으로 다가오길 기대하며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할 전망이다. -
2019 추나요법 급여화 본격 시행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난항1월 추나요법 급여화 기대감 고조…전국 시도지부 사전교육 일제 시행 4월부터 예정된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전국 시도지부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에 전국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한의협은 지난 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의결된 이후 사전교육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고, 1월부터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육에 나섰다. 이 교육은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및 안전한 시술 도모, 청구과정에서의 착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은 총 15시간(온라인 교육 9시간·오프라인 교육 6시간)으로 구성됐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회원에 한해서만 추나요법 급여 청구가 가능하기에 회원들이 대거 교육장으로 향했다. 사전교육에서는 추나요법에 대한 새로운 행위정의, 금기증은 물론 추나요법 시술 방법, 급여 청구방법 등 추나요법 급여 청구를 세부적인 준수사항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한의협은 전국 시도지부별 오프라인 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도 진행한데 이어 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을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 나갔다. 2월 첩약건강보험 기반구축 최종 보고서 발표…진료, 조제, 투약 등 상세히 정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와 관련한 최종보고서가 1일 전격적으로 공개됐다. 이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수요성이 확인됐으며, 한의보장성 강화에 첩약이 ‘1순위’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의 첩약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이용에 편의를 폭넓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첩약 급여화시 쟁점사항으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근거 및 관리 방안 △첩약의 표준화 방안 및 관리기준 △첩약 급여화에 따른 한약제제의 영향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적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급여 후보질환 중 우선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해 적용하는 안(案)과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 등을 포함한 12개로 질환으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 지불방식은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 약가 지불모델 등이 거론됐으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급여 첩약의 처방 및 제공 형태 파악, 급여 첩약의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 및 보완방안 마련, 첩약의 급여화를 통한 일반국민의 만족도 파악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됐다. 3월 한의약 보장성 강화 중점 추진…대의원총회 2019 사업 수립 및 예산 편성 대한한의사협회의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할 예산이 편성됐다. 한의협은 31일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2019년을 의료기기 확보의 원년으로 거듭날 것과 더불어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등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법과 제도 개선, 한의약 공공의료 참여 확대, 대국민 한의약 홍보 강화, 한의학술 진흥, 국제교류 활성화 등 종합적인 한의학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130억4000여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첩약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사업과 보험 관련 대회원 교육과 연계된 2020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책자 제작 및 배포,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4월 추나요법 급여화 본격 시행…자보 추나 적용서는 발빠른 대처로 회원권익 수호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9.3.26.)됨에 따라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의 빠른 안착과 건강보험 추나요법 청구자격 획득을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추나요법이 시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건보재정 등을 감안해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돼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복지부에서는 향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친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앞으로 한의계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이같은 제한규정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추나요법 급여화가 적용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로 인해 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수진권 및 한의사들의 진료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한의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심평원 자보센터에서의 지속적인 시위 및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등 발빠른 대처를 통해 소견서 제출 및 추나요법 시술시간 기재 등과 같은 주요 쟁점사항을 수정, 환자들의 불편 및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냈다. 5월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혈액검사’ 전국시도지부 교육 본격화 대한한의사협회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만5000명의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본격 전개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상으로는 얼마든지 한의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점은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 이후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별 혈액검사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정맥채혈과 혈액분석 등 혈액검사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돼 회원들의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높여 나갔다. 6월 제제한정 의약분업 추진 전면 중단…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부의 정책 공약이었던 제제한정 의약분업 추진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최혁용 회장은 3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식 선언이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제43대 집행부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할 것임을 선언했고, 이와 더불어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도 적극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대한 관련 논의 및 정책 추진은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천명했다. 이와 관련 시도지부별 첩약보험 관련 정책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서울시한의사회가 소속 회원 5362명을 대상으로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35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에 대해 반대 의사(70.8%/2538표)가 찬성 의사(29.2%/1047표)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산시한의사회가 총 투표권자 1447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90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제제의약분업 추진과 관련한 찬성은 12%, 반대는 88%로 나타났다. 7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난항…의협 철회촉구 기자회견, 투표 요구·철회 논란 가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이 2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미흡 및 보험재정 낭비와 원외탕전실 관리 부실화 등을 거론하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흡한 의학적 근거와 한정된 보험재정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에 쫓겨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에 골몰하는 것은 복지부의 옹고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형식적 보장성 논리에 쫓긴 한방 첩약 급여화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의료의 내일을 위해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즉각 실시하라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를 의료현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등을 요구했다. 한의계에서는 전국한의사비상연대에 의해 1)대한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탈퇴한다 2)회장 최혁용을 해임한다 등 두 건의 의안을 전회원 투표에 상정하라는 내용의 전회원 투표 요구서 사본 4644장이 협회에 제출됐었다. 또한 투표 요구서 철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첩약건보 추진연대는 비상연대가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거짓선동으로 회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8월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검찰청,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합법 판단 대한한의사협회가 검찰청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를 계기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13일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입장과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는 “검찰이 통지서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법리적 근거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한의사도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처방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8일 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의 한의사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사용에 따른 고발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혁용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9월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첩약보험 시범사업 전 전회원 투표 시행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여부는 전회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선언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2019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 등을 논의했다. 회원투표에 관련된 규칙 개정과 관련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논의는 대의원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9표 △반대 101표 △기권 5표 등으로 나타나 관련 안건의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과 관련해서는 4시간여에 걸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으며, 한약 급여화 협의체의 진행 경과 및 첩약 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 긴급 발의로 부의된 ‘전회원 투표(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협의체 적극 중지) 시점을 협의체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10월 중에 실시하자’라는 의안은 △찬성 27표 △반대 89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최종적인 회원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변화될 수 없는 요소로 △수가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의 참여방식 △처방 공개 등을 포함한 조제내역 공개 여부 및 범위라고 강조했다. 10월 첩약급여화 난관 봉착…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서 정부와 뒷거래 의혹 제기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내부 문제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무산된 이후 또 다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큰 난관에 봉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약사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마치 한의협과 청와대간 뒷거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순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최혁용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질문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한의사협회장과 청와대간의 첩약급여화 유착 의혹이며, 두 번째는 한의사협회 임원의 발언이라는 내용으로 보험공단 이사장이 복지부장관보다 실세이고, 보험공단 이사장의 제자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며, 이 같은 연결고리로 인해 복지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시해 첩약급여화를 시행하려는 것이라는 의혹, 세 번째는 한의사협회 임원진들이 대형 원외탕전원 대표이거나 특수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한 대목이다. 이같은 의혹 제기를 근거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혁용 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지부 한의사회장들은 ‘국정감사 사태에 대한 시도한의사회장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명확한 협의안을 신속히 제시할 것과 구성원 모두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의계 전체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감정자유기법’ 임상 활용 확산…한의약 신의료기술 등재 제1호 한의약 제1호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의 임상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24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감정자유기법을 활용한 트라우마의 한의학적 치료와 임상효과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일궈낸 정선용 교수(경희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는 ‘감정자유기법(EFT)의 임상적용’ 발표를 통해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정의, 시술법, 임상 활용 방안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정 교수는 “감정자유기법은 에너지 사이콜로지의 하나로 동양의 침술과 서양의 심리치료를 결합해 몸과 마음에 모두 탁월한 치료 효과를 내는 기법으로 경락의 경혈점을 두드려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32호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등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4건의 신의료기술을 등재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발표했다. 동 고시에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며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12월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척추신경추나의학회, 최종현 의원 공동 수상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해 11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1주년·한의신문 창간 52주년 기념식 및 2019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영예의 ‘2019한의혜민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 임상기술이 제도권으로 발돋움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 방안 연구’ 등에 적극 나서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진입을 위한 정책 연구와 더불어 비수술적 치료술기의 향상을 통해 한의사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의 대표발의자로서 관련 조례 제정에 매진했으며,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는 등 한의약 난임사업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한의약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올해 아홉 번째의 시상식을 가진 ‘한의혜민대상’은 회를 거듭해 나갈수록 한의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혜민대상’은 사회공헌, 봉사, 나눔, 학술탐구, 제도개선 등 한의약 분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한의인들의 도전 정신을 확산, 공유시켜 나가는 긍정의 메시를 전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