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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은?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높은 치료 만족도와 선호도 등을 감안, 올해 4월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급여화 방안 마련 및 한약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세연·이명수·안호영·이후삼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1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이 모색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생약협회·서울약령시협회·약령시보존위원회·금산인삼약령시장회·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전국생약농협연합회·제천약초시장상인회·영천한약유통단지·영천약령시협의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및 정부, 한의계 유관단체 등이 참여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합리적인 첩약 급여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의 발제에 이어 △한약산업 발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첩약 건강보험 대비 주요 약재 관리방안(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 △고령화 시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급여화 방안(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첩약 건강보험 추진 방안 및 일정(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한의계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올해 4월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첩약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中 페스트 환자 2명 발생…질본 “예의주시 중”[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국에서 폐 페스트 확진환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신속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중국 언론은 베이징에서 폐 페스트 환자 2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며, 환자들은 페스트 발생 풍토지역인 네이멍구(내몽골) 자치구 거주자로 베이징 여행 중 확진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러나 현지 보건당국에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다 현재까지 추가 환자발생 보고는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응조치 측면에서는 국내 페스트 환자 유입시 치료를 위한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돼 있는 등 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상황변화에 대해 중국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발생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페스트는 마다가스카르(전지역) 및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서 유행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유행지역 방문 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않아야 하며, 발열, 두통, 구토 등 페스트 증상을 나타내는 (의심)환자와 접촉하지 않음은 물론 이들의 체액(림프절 고름 등)이나 검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페스트균에 감염 돼도 조기(2일 이내)에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유행지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한다. -
“건강한 뇌 유지하는 법 배우고 행복한 인생 만드세요∼”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김기택) 뇌신경센터는 오는 19일 오후 1시30분부터 별관 지하 1층 강당에서 개원 13주년 기념 ‘다학제 뇌질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손발저림: 포착신경병(신경과 김상범 교수) △퇴행성 뇌질환 바로알기(한방내과 박성욱 교수) △안면경련 질환(신경외과 이승환 교수) △삼킴곤란(재활의학과 이승아 교수) 등 뇌의 문제로 인한 다양한 질환을 알 수 있는 한·양방 다학제 건강강좌가 준비돼 있다. 건강강좌 이후에는 소정의 간식과 함께 뇌 질환에 대한 건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를 준비하며 뇌신경센터장 유승돈 교수(재활의학과)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만성질환을 앓는 비중이 높아지고, 진료비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한 뇌, 행복한 인생을 목표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와 건강 증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노인에서 흔한 손발저림, 퇴행성 뇌질환, 안면경련, 삼킴곤란을 다학제 뇌질환 건강강좌의 주제로 선정했다.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강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문의: 강동경희대병원 뇌신경센터/02-440-7156). -
한-아세안 보건의료협력 성과 공유[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오는 25일에서 27일까지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아세안 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있어 지난 10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 이하 KOFIH)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함께 지난 13일 서울 용산 드레곤시티 호텔에서 ‘아세안 보건의료 개발협력 10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 포럼을 개최했다. 추무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아세안과 외교·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맞춰 KOFIH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축사를 통해 “ODA 현장의 전문가 분들과 협력기관들의 헌신과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메콩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과들과의 보건의료 개발협력 발전을 공고히 해 KOFIH와 현장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발제에서는 추무진 KOFIH 이사장이 나와 ‘효과적 보건의료 ODA를 향한 공동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KOFIH가 진행하고 있는 ODA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추 이사장은 “KOFIH는 2006년 설립돼 인도네시아 응급의료 기능강화 사업을 비롯한 총 사업 6건, 사업예산 7억원으로 시작했지만, 2020년 KOFIH는 총 사업 22건, 사업예산은 280억원에 육박하는 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KOFIH는 아세안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지 보건의료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 이사장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의 산모사망률과 5세 이하 사망률을 많이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션1에서는 ‘KOFIH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개발협력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사업,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했다. 세션2에서는 ‘UHC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던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개발협력해 온 성과를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국내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해 아세안 보건의료 개발협력 성과에 대한 총평과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총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국내총생산(GDP)로 보면 세계 3대 권역 중 하나며 인구로는 가장 큰 권역이다. -
임산부에게 필요한 정보 한의사에게 모두 물어보세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서산시보건소에서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마미든든 사랑방’이 임산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미든든 사랑방’은 「2019 마미든든 한의약 임산부 건강교실」 참여자 33명을 대상으로 운영, 한의약 전문가와 임산부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전문 멘토와 임산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 프로그램은 참여 회원 모두가 임산부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자와 멘토 간 질의응답, 임산부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바일 커뮤니티 ‘마미든든 사랑방’에 참여중인 한 임산부는 “한의사에게 궁금한 것을 수시로 물어볼 수 있고, 시에서 제공되는 임신 육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며 “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지만 호수공원에서 있었던 임산부의 날 홍보관도 모여서 함께 가는 등 오프라인에서도 그 만남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 운영된 「2019 마미든든 한의약 임산부 건강교실」은 한의약 산후조리, 전통 태교의 현대적 의의, 태항아리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모집 하루 만에 정원이 초과되는 등 임산부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후 청구자격 부여 회원 '1만6674명'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 4월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된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추나요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38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추가교육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한의협에서는 총 30회의 오프라인 사전교육을 실시해 1만7479명이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했으며, 온라인 사전교육까지 총 15시간의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해 추나요법 급여 청구자격이 부여된 회원은 총 1만6674명으로 집계됐다. 사전교육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마련된 9시간의 온라인교육과 6시간의 오프라인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5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급여 추나요법에 대한 청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급여 추나요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에 앞서 교육 이수에 대한 신고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15시간의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회원의 경우에는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내려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교육이수 신고는 심평원에 '의료인력 신고'가 되어 있는 한의사에 한해 가능한 만큼 혹여 교육이수 신고를 한 이후에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교육이수 신고를 해야 하며, 현재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들의 경우에는 향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때 신고하면 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송윤경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이사)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제'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추나의학의 개요 및 행위 정의 △추나요법의 역사 △추나요법의 기법체계 △추나요법 시술 관련 용어 △추나요법 적용을 위한 진단평가 및 치료계획 △질환 진단-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추나 행위 진료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한 남항우 자생한방병원 원장(척추신경추나의학회 부회장)은 추나요법 시술시 부작용, 합병증 및 주의사항을 비롯 경추부·요추부·탈구 추나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사전교육 역시 건강보험 청구자격이 부여되는 교육인 만큼 철저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지정좌석제를 통해 철저한 이석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각 강의 종료 후에는 QR코드를 활용한 '퀴즈 및 평가지' 제출을 통해 교육내용을 점검했다. 한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과도한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적용 후 3개월간 재정이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오히려 재정 부분을 우려해 한 환자당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제한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추나요법 급여 시작 시점부터 3개월(4~6월)간 이용도를 분석한 자료(심평원의 8월 심결분까지 반영)에 따르면 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으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94만8622건(83.9%)이 청구돼 102억6300만원이 지급됐고, 한방병원이 18만451건, 26억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전 실시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는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만족감을 나타내고, 만족하는 이유로는 75.1%의 국민이 '치료효과가 좋아서'라고 밝히는 등 국민의 요구 및 만족도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것"이라며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3개월 동안 128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은 추나요법이 우려와는 달리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없이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추나요법 급여화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당초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건보재정의 우려로 인해)연간 20회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환자의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권 및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한의계에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전에도 이같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이 같은 제한 규정을 둔 만큼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에 부담이 없다면 이같은 제한 규정들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가 우려하는 재정의 문제 없이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이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20회 제한 규정이나 환자의 본인부담금 개선 등을 통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당초 취지에 맞도록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추나요법을 경제적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공공의료대학 설립하고 의사인력 확충하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료대학) 설립 촉구와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0년간 병상 수 30% 증가, 노인인구 증가, 건정심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진료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결정 등으로 의사의 수요가 더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지난 십수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고 밝힌 나 위원장은 “2017년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의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많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간호사가 이미 1만명이 넘어 PA간호사들이 없으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조차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위원장은 “의사인력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오는 19일 제정법 공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을 우선해서 다루고, 20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지체 없이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사인력 부족에 따라 벌어지는 의료기관 현장 문제에 관한 발언이 이어졌다. 노귀영 보건의료노조 고신대복음병원지부장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전공의법이 제정되면서 전공의 퇴근시간 이후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은 ‘무의촌 상황(병동에 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야간 응급실 내원 환자가 의사가 없어 적절한 치료 및 응급수술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각 상급종합병원 응급실간 연락으로 ‘응급실 투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 지부장은 이어 “의사가 없는 현 실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불법적 의료행위는 더 이상 숨길수도 없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의사-간호사간 위계에 의한 지시, 병원의 암묵적 동의와 압박으로 시행하는 불법의료를 개인의 의지로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공공의료는 지나간 선거구호가 되기 일쑤였고, 국립중앙의료원마저 낙후되어 의미 있는 자기기반 마련에 실패했다”며 “공공의료가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의 균형적 수급과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제도와 정책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의사로서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한 장호종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의사 부족으로)서울 대형병원 의사들은 무척 바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하루에 수백명을 진료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업무분장을 둘러싼 직역간의 갈등문제 역시 인력 부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보건의료노조의 공공의료대학 설립 요구와 의사인력 확대 요구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의사인력 확충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공공의료 강화 △불법의료 근절 △건강한 대한민국의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키도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
건보공단, ‘2019년 국가품질혁신상’서 대통령표창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사회적 가치 창출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를 혁신적으로 낮추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보험료의 형평부과를 실현하는 한편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취약 분야 지원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품질혁신상은 사회적 가치 창출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해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에 걸친 서류심사, 발표심사, 현지실사 등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품질상 포상운영위원회 및 공개검증,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자 확정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대통령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건보공단은 본래 설립취지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문재인케어’의 수행, ‘형평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과 같은 고유 업무 수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 비정규직 636명 전원 정규직 전환, 건전한 직장문화로서 워라밸 정착, 국민참여위원회 확대 등 실질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왔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사회보장기관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건보공단만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의 항생제 다제내성균, 세계적 수준… '심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의 항생제 다제내성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항생제 내성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분야별 과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방안과 대형병원 및 중소·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균 관리의 문제점, 항생제 사용 감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재갑 교수는 '내성균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항생제 다제내성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S.aureus의 메티실린 내성률은 67.7%로 세계 1위며 P.aeruginosa의 카바페넴 내성률은 30.6%로 49.5%인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E.coli의 세팔로스포린계 내성률은 28.7%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다제내성균 환자 및 보균자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중환자실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간 환자 전원을 통해 확산 중이며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댛나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다제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의석 교수는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제내성균으로 인한 사망과 의료비 부담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2017)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다제내성균 균혈증 환자 7007명이 발생하고 MRAB & MRPA 폐렴은 1360~2720명(총 8367~9727명)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총 3411~3921명이 이로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제내성균 균혈증 감염의 질병부담은 3761억 원, 다제 내성균 폐렴의 질병 부담은 869~1739억 원으로 총 4631~5501억 원의 질병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 평가연구에 기반한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적절한 항생제 비중은 호흡기 감염에서 19.3%(병원획득 폐렴 10.9%, 지역사회획득 폐렴 15.3%, 인두염 33.3%, 세균성 부지동염 41.5%), 위장관 감염에서는 14.0%(담도염 및 담관염 8.9%, 감염성 설사 25.2%), 요로감염은 14.5%(단순 신우신염 9.4%, 복잡성 신우신염 11.9%, 방광염 및 기타 21.0%), 연부조직 감염 26.9%, 근골격계 감염은 16.5%로 조사됐다. 이에 김 교수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처방)을 위한 전략인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의 기본골격을 제시하고 스튜어드십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과 인식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의 위기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가축동물, 식품 및 환경 분야를 포괄한 국가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 셋째 주를 ‘세계 항생제 인식주간(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으로 지정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보건의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의 그간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개선분야를 확인, 다음 대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항생제는 공공재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다.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노력 뿐 아니라 가축동물에서의 항생제 사용, 식품관리 그리고 환경을 통한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대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기술, 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지난달 24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하 감정자유기법)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의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등재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야 처음 한의 신의료기술이 나왔다는 것은 생각해볼 일이다. 신의료기술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은 총 2121건이며 이중 한의학 관련 신청건은 42건(2%)이었다. 전체 신청건에서 ‘의료기기회사+제약회사’의 신청 건이 4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의 기술의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신청건이 66.6%(2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신청접수 42건 중 일부 중복신청 또는 재신청된 건을 배제하면 신청 기술은 31개로 처치 및 시술이 57.1%, 기타검사가 42.9%를 차지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인정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가 61.3%(19건), 의과 기술을 한의 분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5.8%(8건), 기타 신청 취하건이 12.9%(4건)다.한의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기존기술이 45.2%, 조기기술 19.4%, 연구단계기술이 6.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3개 치료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는 기존기술 7개(5%), 조기기술 2개(15%), 연구단계기술 1개(8%), 기타 3개(23%)였다.한의 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주된 이유로는 기존 한방의료행위가 세분화돼 있지 않거나 적정수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에 한방 의료행위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었다. 6개의 진단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는 조기기술 4개(67%), 연구단계기술 1개, 기타 1개로 한의 진단기술은 한의학적 진단의 객관화, 표준화의 일환으로 신청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조기기술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과기술을 한의분야에서 사용하고자 신청된 경우의 대부분은 진단기술이었다. 기타 신청 취하건(4건)은 신청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신청서 서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의 기술의 평가 신청 시 일부 신청자들은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평가 대상 여부 심의에 사용된 근거를 확인한 결과, 평가대상기술보다 평가 비대상기술의 근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해당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문헌의 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이 높은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 사용 목적과 대상, 방법에 있어 특정 질환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질병에 대해 포괄적으로 신청하거나 사용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감정자유기법’ 역시 2014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으나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수년간 자료 보완을 통해 2018년에 재차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해 결국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신의료기술로 등재될 수 있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동안 단 한건의 한의 의료기술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데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내 논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의사 위원수가 약 50% 수준(전체 20명 위원 중 9명)을 차지하는 등 의과 위주의 위원 구성으로 다수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이 되는 논의구조에서 구조적으로 한의 신의료기술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실제 의과와 한의과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한의계는 의료행위의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각각 구성해 운영되고 있듯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의료의 특성을 감안해 한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구분해 운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권 내 한의 의료기술에 불합리한 수가체계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 양의 수가체계는 개별화가 잘 돼 있지만 한의의 경우 기존 의료기술의 수가 항목이 포괄적이고 정확한 적응증 등의 명기가 이뤄지지 않아 적응증 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의과 급여행위는 201개, 의과는 5611개로 28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국민의 의료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제도적 한계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한의 의료기술에 대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구조로 개선함으로서 다양한 한의 의료기술들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록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의 급여행위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