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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미세먼지 대응 점검 -
정부,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한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내놓았다.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를 통합‧활용하는 것을 지원할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조 의료데이터 사업과 My Healthway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며 디지털헬스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뤄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13일 제14차 회의를 갖고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의료데이터는 그동안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4차위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하되 철저한 개인 정보 동의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My Healthway에는 별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크워크 허브’ 기능과 접속 자격을 인증하는 ‘Gateway’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 가입, 탈퇴, 데이터 유입‧제공 등 주요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데이터를 My Healthway와 연계하거나 활용하도록 동의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신원증명과 개인인증을 통해 정보의 유출 및 타자 사용을 방지한다. 또한 개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 정보 보호‧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보호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등 최고 수준의 시스템 보안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의료데이터 사업과 My Healthway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 및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R&D를 통해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표준화, 보안 등 인프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주도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개인(환자)은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게 되며 타 병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지 않고도 자신이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 데이터로 전송해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진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돼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토대로 운동관리, 복약관리 등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전략은 전체적인 방향성 및 추진전략에 대한 특위 위원 및 관계부처간 합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향후 디지털헬스케어특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및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표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부처는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4차위는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해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과 관련해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이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공유함으로써 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의료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설 자리 없어진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훙, 이하 복지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하는 등 진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지정유효기간은 신규 진입기관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일(‘19.12.12)로부터 기산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복지부,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추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에서 박능후 장관은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통합돌봄을 이끄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협력을 추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내년에는 선도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실시 후 약 6개월 간의 추진 현황과 진전을 진단하고 현장의 경험과 추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비전을 확산하고자 진행됐다. 지난 12일에는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지역연계협력팀)에서 선도사업 추진 사례 9건과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확대와 집수리 후 원상복구 요건 완화, 장기요양보험의 방문보건서비스(방문간호, 방문재활) 활성화 등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제안 과제 9건을 발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소속 정현진 실장은 선도사업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따르면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발굴․검증하려는 목적으로 16개 지자체(1차 : 광주 서구‧김해시‧대구 남구‧부천시‧전주시‧제주시‧천안시‧화성시, 2차 : 남양주시‧부산 북구‧부산 부산진구‧서귀포시‧순천시‧안산시‧진천군‧청양군)에서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 중이다. 1차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6월부터 3개월간 추진체계를 준비해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차 참여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10월부터 대상자 발굴에 돌입했다. 16개 모든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전담부서(15개 시군구 본청, 화성시 보건소)를 설치하고 인력이 배치됐다(평균 인력 3.7명). 지자체 당 평균 23개(총 368개소)의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해 대상자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욕구사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8월), 김해시(10월)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기반을 확보했다. 지자체별로 주거,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 자원을 확충하고 상담단(컨설팅단)도 운영 중이다. 9월부터 약 2개월 간 16개 지자체에서 총 9559명을 발굴해(1차 지자체 7096명, 2차 지자체 2463명) 초기 상담을 했다. 이 중 노인은 5635명, 장애인은 3867명, 정신질환자는 57명이다. 발굴 경로는 지자체 발굴 7899명(83%), 공단 빅데이터 843명(9%), 대상자 직접 신청 444명(5%), 병원 연계 88명(1.0%)로 나타났다. 초기상담 후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869명(50.9%)에게 욕구사정(needs assessment)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연계․제공했다. 노인 중 여성이 약 69%, 연령대는 80세 이상(32%), 70~75세(27%), 75세~79세(23%) 순이었다. 장애인은 70세 이상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비율은 48%로 조사됐다. 욕구와 필요에 따라 연계된 서비스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4384(40.7%) △건강‧의료 2762건(25.7%) △주거 1996건(18.5%) △돌봄‧요양 816건(7.6%) 순으로 인당 평균 2.1개의 프로그램과 2.7건의 자원이 연계됐다. 노인은 일상생활 지원(45.6%),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주거(26.7%)와 건강ㆍ의료자원(26.9%)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표출됐다. 지자체별 평균 23개의 연계 또는 직접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10개, 복지 5.6개, 주거 3.8개, 돌봄 1.6개 순이다. 왕진, 복약지도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14개 지자체에서 평균 3개 직역군이 참여해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광주서구, 천안시, 김해시에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군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 민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사업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시군구 본청․돌봄창구․제공자 그룹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하향식 업무방식에서 쌍방향, 상향식 업무추진이 시도되며 개별적 접근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의 통합적 접근(team approach)으로의 변화와 함께 주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또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으로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한 논의구조는 형성됐으나 보건의료 직역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소와의 연계는 활성화 단계이나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참여 부족으로 실제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와 협력이 어려운 점 등이 있다는 것. 이외에도 선도사업에 대한 저변을 넓혀나갈 필요성, 지역의 사업을 지속 점검하면서 계획을 재조정해 나가는 주체의 역할,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중심이 아닌 목표 중심의 사례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등의 개선점이 도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짧은 사업기간에도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현장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반영해 내년에는 다양한 경로로 더 많은 사람들이 통합돌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방문서비스로 선제적 지원, 통합적인 욕구 사정도구 적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 수립과 선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 14명(담당 공무원 5명, 지역 전문가 4명, 유관기관 전문가 등 5명)과 16개 지자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확산 위해 ‘머리 맞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2, 13일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후 약 6개월간의 추진과정을 진단하고 그동안의 경험과 추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비전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박능후 장관, 원희룡 지사,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건보공단 직원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건강·장기요양의 보험자로서 사람,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현과 선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본부-지역본부-지사 전담조직을 구성해 건강 및 장기요양 자원등을 융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복지부-지자체와의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선도사업 참여과정에서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건강보험 청구자료, 장기요양보험자료 및 건강검진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집수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원에서는 선도사업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성과 주요 작용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첫째날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는 한편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둘째날 박능후 장관 등과 함께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의미를 물어보는 질문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고령화-저출산–양극화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보건‧복지정책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인권정책이며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노동정책으로써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덴마크, 노르웨이, 일본 등 외국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에 통합돌봄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사회 전체가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전국 조직의 특성을 살려 각 지역별로 건보공단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계모형 개발,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선도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사회 돌봄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혈액검사 사용 확대 위한 채혈 교육 막판 ‘스퍼트’[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의료기기 사용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이하 범대위)가 채혈 교육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12일 서울 신사동 부근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약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채혈검사 교육 실습을 진행했다. 이날 범대위는 수강생들의 충분한 채혈 실습을 지원하고자 오전, 오후 각각 네 타임으로 나눠 8시간 동안 실습 교육을 마쳤다. 교육에서는 임상병리사의 지도 아래 실습은 정맥 채혈을 위한 준비사항과 구체적인 방법, 절차에 대한 이론, 정맥 채혈 실습, 혈액검사 기기 사용 실습 등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가한 한 간호조무사는 “정맥 채혈 과정에서 자칫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실습을 통해 알려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도 “현장에 돌아가서는 조금 애를 먹겠지만, 실습 모형을 활용해 집중 교육도 받은 만큼 채혈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말초혈액검사기기를 2년째 활용 중인 정재훈 원장(논현 정한의원)은 “파이오니어 기기를 통해 간기능 검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보다 디테일한 혈액검사를 위해 정맥 채혈을 배우고자 교육장을 찾았다”며 “채혈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 알찬 교육이 됐다”고 말했다. 고동균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진료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오늘 실습을 통해 교육 참석자들이 채혈에 익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교육 요청이 있어 올 연말까지는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채혈 실습의 장을 두 차례 더 기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4년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임의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의사가 100%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적인 문제와 수탁을 받는 업체에 대한 의협의 압박 등을 이유로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는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의협은 혈액검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편적인 행위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1일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혈액검사 데이터 10만 건 확보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범대위는 수탁검사업체의 선정·책임관리,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기본검사 항목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독려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는 전국 시도지부를 순회하며 채혈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1월 30일에는 범대위 회의를 통해서는 말초혈액검사에도 검사비를 추가 지원키로 하는 ‘한의원 혈액검사 (수탁)비용의 지원 범위 확대안’을 의결했다. -
제주 서귀포, 한의 치료로 비만 잡았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가 제주의 고유병율 질환인 비만 문제 개선을 위해 한의공공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비만 지표 개선은 물론 92.7%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목된다. 121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주기별 비만 지표 측정과 상담, 비만증 관련 한의 진료 및 처방(귤피일물탕)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들의 허리둘레, 체중, BMI, 체지방량 등 주요 비만 지표들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개선됐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여 대상자의 92.7%가 만족감을 나타났다. 특히 비만 지표 중 허리둘레가 1cm 증가할 때 심혈관 질환의 유발 위험은 2%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허리둘레 평균이 약 2.6cm 개선됐다. 한의공공의료 프로그램을 통해 비만과 관련된 다른 성인병 예방 및 개선에도 도움이 된 것.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양기관은 지난 5월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과 제주도민들의 건강증진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한의공공의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내 공공의료기관과 협업해 한의공공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을 통해 제주 도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한의약연구원은 비만에 대한 한의공공의료 프로그램은 2017년 및 2018년 2년간 제주시 제주보건소와 함께 진행한바 있다. 그 결과 각종 비만 지표 개선과 함께 사업 참여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2017년 76%, 2018년 83%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
한의 신의료기술 개발, 근거 확보된 수준서 시작해 점차 사용범위 확대해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4일 서울 삼정호텔 라벤더홀에서 열린 ‘제4차 한의약 중흥을 위한 미래 기획 포럼’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사업팀 이월숙 팀장은 ‘한의과 신의료기술 평가현황 및 개발 전략’ 발표를 통해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해서는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은 3가지다. 첫 번째는 한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건강보험요양급여 등재가 되지 않은 의료기술이다. 두 번째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대상, 시술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다. 세 번째는 올해 3월 신설된 혁신의료기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신의료기술, 연구단계기술, 기존기술로 구분된다. 2007년부터 2018년동안 신의료기술 평가신청 2439건 중 의과 분야가 2349건(9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과(43건) 및 치과(40건) 분야는 각각 평가 신청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신청 건 중 1232건(51%)이 ‘기존기술(15%)’ 또는 ‘신의료기술(35%)’로 심의돼 의료현장에 진입했다. 한의의 경우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신의료기술 평가신청 44건 중 21건(48%)이 ‘기존기술(20건)’ 또는 ‘신의료기술(1건)’로 심의돼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연구단계기술(2건)이나 조기기술(8건)에 비해 신청취하 또는 반려 건(13건)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기기술과 연구단계의 차이는 문헌 고찰할 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느냐 아니면 문헌 자체가 아예 없느냐 하는 차이다. 의과의 가장 큰 강점은 국내에서 개발한 의료기술이 아니어도, 국내 연구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데 있다. 반면 한의과는 중의학 정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에서 연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기기술이 의과에 비해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팀장은 한의의 경우 신의료기술 대상 발굴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기존기술과 유사하나 대상, 목적, 방법 중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는 한의계가 TF를 만들어 발굴할 것을 제언했다. 이 팀장은 “건가보험에 등재된 한의 영역은 러프하게 돼 있는데 행위 정의든 어디까지 포함되고 어디까지 포함되지 않는지 하는 부분을 잘게 자르기 하거나 공부해 보면 분명히 빈곳이 나올 것이다. 빈곳이란 지금 거기인줄 알고 활용하고 있지만 거기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잘라 등재시킬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선 찾아내는 것이 수월한 방법”이라고 했다.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트랙을 타는 것도 추천했다. 혁신의료기술은 맞춤형, 혁신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외에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질환,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의 경우 혁신의료기기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혁신의료기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궁극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연구결과가 있어야 하고 의료기술을 개발한 후 인간대상의 연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결과는 비뚤림 위험이 적은 설계된 연구에 기반할 수록 결론 도출이 수월하다. 사용대상 및 사용목적에 따라 무작위 임상시험연구, 전향적 비교연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교자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치료 또는 고식적 치료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희귀질환이나 대체기술 없는 경우 근거수준이 낮은 증례연구로도 인정이 가능하다. 이 팀장은 “일차 연구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통계학자의 자문을 거쳐 샘플사이즈, 검정력, 효과 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한의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연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해 치료기전 등이 확보된 의료기술 중 관련 연구결과를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데 국외 문헌도 상관없으니 한의의 경우 기전이 유사하다면 중국 문헌이라도 인용해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것을 제언했다. 또한 근거수준이 높은 임상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훈련되고 사용대상, 목적, 방법 등 범위를 명확히 한 잘 설계된 임상연구를 실시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이어 이 팀장은 “한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 보다 근거가 확보된 수준에서 시작해 점차적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 질병의 스펙트럼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목적을 설정하고 접근해 그 한도 내에서 근거가 견고하다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아무리 양이 많다 하더라도 질이 낮으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래서 신의료기술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며 “전략과 전술이 세워졌다면 신청 전 사전상담을 통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받아 평가를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
장애학생 치료지원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마중물 기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8일 서울시한의사회 회의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 허영진 의무부회장은 이날 치료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장애아동의 한의약 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허 부회장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은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계획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수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나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및 취학 연기·유예자,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는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지정하게 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은 각 구마다 매년 혹은 2년, 3년에 한번 지정하는 곳이 있어 구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정 시기가 아님에도 일정 수 이상의 대상 학생들이 한의 물리치료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어 의지를 갖고 노력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치료지원 금액은 월 12만원(매월 충전, 사용하지 않은 금액 소멸)이며 1일 3만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실비로 지원하는데 이를 초과한 금액은 학생 및 학부모가 본인부담한다. 치료지원 방법은 전자카드(굳센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지원을 하되 전자카드와 병행 사용은 할 수 없다.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약을 제외한 추나를 포함해 모든 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어 허 부회장은 발달장애의 한의학적 해석과 임상에 근거한 유형 분류 및 치료 예후에 대해 설명했다. 허 부회장의 설명에 의하면 발달장애는 오장육부와 뇌, 척수 신경의 미성숙(미발달)으로 인한 인지(시각, 청각 포함), 언어, 수족 기능의 장애 또는 복합 장애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경우이며 후천적인 발달장애는 취학기 연령 이전의 외적 요인(외상, 정신적 충격, 감염 등)에 의한 경우다. 허 부회장은 삼원일원론의 질병관을 근거로 치료하고 있다. 삼원론은 인체의 발달을 오장육부를 중심으로 삼원 즉 오장육부와 뇌, 척수신경의 상호 유기적 관계의 발달로 이해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척도를 삼원의 성숙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질병(병증)을 삼원의 성숙 정도에 따른 증상 발현의 경중으로 이해하는 질병관을 토대로 삼원의 미성숙 개념이 도출되고 제 질환에 대해 삼원일원론의 관점을 취한다. 삼원일원론의 질병관으로 보면 자폐증과 뇌성마비의 경우 그 원인이 달리 표현될 수는 있으나 종국적으로 삼원의 과부족 즉 삼원의 미성숙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법은 삼원의 미성숙과 그로 인한 불균형을 조화롭게 성숙시켜 나가는데 있다. 1차 삼원 성숙기(출생 이전) 동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정상적인 삼원의 성숙이 불가할 경우 출생 아동은 인지, 언어, 수족 기능의 정상적인 발달이 불완전해 지고(1차적 요인에 의한 발달장애) 정상적인 1차 삼원 성숙기를 거쳐 출생한 이후라도 2차 삼원 성숙기 동안 외상, 감염 등에 의해 정상적인 2차 삼원의 성숙이 불가한 아동의 경우 수족 기능의 정상적 발달이 불완전해진다(2차적 요인에 의한 발달장애). 이와는 달리 1차, 2차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상적인 삼원의 성숙이 불가한 아동의 경우 인지, 언어 기능의 정상적 발달이 불완전해지는데(복합 요인에 의한 발달장애) 이 경우 수족 기능이 불완전해 대, 소 근육 기능의 미약함을 동반하게 된다. 발달장애아동의 치료는 인지, 언어, 수족 기능에 따른 유형 분류와 그 증상의 경중 및 환아의 연령 등에 근거해 개별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법과 접근법을 달리하며 처방약을 통한 삼원의 성숙 및 기능 발달을 위한 근본치료와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술법을 통한 외적 치료를 병행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한다. 발달장애 검진과 발달장애의 유형 및 치료법을 설명한 허 부회장은 “정해진 치료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는데 이러한 관점에 공감이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각 한의사의 치료법을 접목해 가면 좋겠다”며 “이 사업은 더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많은 한의사가 참여해 장애아동 한의치료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의견을 반영해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추후에 장애아동 한의치료에 대한 심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뿐 아니라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편제에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2016년부터 4년째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온 치매예방치료사업과 지난해 2억 원,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25개 구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힌 홍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몇 년 후에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비록 지원 주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공공적으로 한의의료기관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고 효과를 보여줘 한의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주치의제도–1차 의료를 살리는 길[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 주최한 ‘마니해(마! 니도 함 해볼래?) 정책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주치의요정단(신채영 가천대 본2, 김유나 상지대 본1, 신보영 상지대 본1) 팀은 <주치의제도-1차의료를 살리는 길>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주치의요정단 팀은 주치의제도를 통해 1차의료를 강화하고 불안정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한방 의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방법을 제시했다. 주치의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이 팀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꼽았다. 주치의요정단 팀은 “의료법 제 3조 3항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나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환자를 처음 맞아 전인적인 관점의 질병 관리와 예방을 담당하는 1차 의료는 거의 발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민의 연간 진료 횟수는 1인당 17회로 OECD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지만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및 합병증 관리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게 이 팀의 분석이다. 이에 주치의요정단 팀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마다 1차의료기관 한의사 및 의사를 배정해 건강관리를 담당하자고 제시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1차의료기관의 표준업무로는 △여유 있는 상담과 문진을 통해 전인적인 관점에서 건강상태 파악 △환자군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과 개인별 연간 건강관리 계획 수립 △질병 수준에 맞는 치료 계획 및 시행 : 경증 질환의 외래진료 담당, 담당하기 어려운 질환은 상급 의료기관에 연결 후 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만성질환의 주기적 관리 △생활습관 교육 △ 방문진료 및 전화상담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인당정액제(인두제), 행위별 수가제, 근무 시간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추진 과정에서 주치의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내용 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해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한의학연구원의 미병 연구성과, 미병도감 어플 등을 통해 한방 의료의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도 도입해 미병 치료와 전인적인 관점, 체질별 진단과 처방, 망문문절 등 1차의료에 특화된 한방 의료의 장점을 살려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자고도 제시했다. 주치의요정단 팀은 기대효과에 대해 “환자는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며, 주치의는 일차의료 본연의 고유한 역할 즉, 최초접촉과 포괄성, 조정기능, 지속성을 갖춘 의료서비스를 등록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다 전문적인 미병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이 가능하다. 또 국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체계 하에서 한의 의료는 뛰어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규모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일차의료에 특화된 한의의료의 장점을 살리면 보다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니해 정책공모전 심사위원 3인의 최우수상작 총평 “제도의 필요성과 설계는 잘돼 있으며, 주치의는 매우 오랜 논의를 거쳐 온 정책이고, 한의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자는 정책 제언, 시범사업 등도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다.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기존 연혁을 짚고,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와 솔루션이 포함됐더라면 정책 완성도가 더 높아졌을 것이다.” -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 “국내외 주치의제도 관련 보건의료 현황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주치의제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추진방법 등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가 배제된 이유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현용 정책본부장 “정책을 구체화 했다기 보다 주치의라는 정책방향을 선언했다는 게 맞아 보이며,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주치의를 논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선언했는데 한의주치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수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