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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주도 노환규 전 회장 징역 1년 구형2014년 전국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벌금 및 징역 등이 구형됐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지난 12일 열린 형사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해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대한의사협회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3월 10일 있었던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하여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이 법원에서도 인정되어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 성명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국민의 건강이 아닌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의 목적을 위해 추진했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야 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된 바 있다. 즉, 대한의사협회의 휴업 결정과 일선 의료기관의 휴업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협회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선고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의경 식약처장, 연말맞아 군부대 격려 방문 -
내년 서울시 25개구 전역서 한의약 난임 및 치매치료사업 지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에는 서울시 25개 구 전역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및 어르신 치매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비 24억2000만원을 포함한 2020년도 서울시 예산을 의결했다.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비 중 어르신 치매치료지원사업 예산이 11억2500만 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12억9500만 원으로, 2019년 4억 원, 6억 원에서 대폭 증액됐다. 이는 일부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을 25개구 전역에서 실시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이번 예산안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조례'의 한의치료 지원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일부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돼왔던 치매치료사업과 난임치료사업이 본격적으로 서울시 25개구 전역에서 실시되게 된 것"이라며 "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일선 한의 의료 기관으로 찾아가는 시민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 제33대 집행진은 이러한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치매, 난임)에 대해 서울시를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2018년 처음 4개 구(성동, 은평, 노원, 금천)를 선정해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6억 원의 예산을 편성, 12개 구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난임 여성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 2016년부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효과평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형 프로그램의 경우 치매지식수준은 7.86점에서 9.09점으로, 치매태도 수준은 27.27점에서 29.72점으로, 치매실천 수준은 34.56점에서 37.83점으로 높아졌으며 혈쇠척도는 3.39점에서 2.50점으로 개선됐다. 참여자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9.27점(10점 59.6%, 8점 이상 92.8%)으로 매우 높았다. 타인에게 프로그램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98.9%가(적극 추천 60.1%, 추천 38.8%, 비추천 1.1%) 추천할 의향을 갖고 있었고 유사 한의약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도 99.7%(적극 참여 68.1%, 참여 31.6%, 비참여 0.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상태가 향상됐다(매우 그렇다 52.4%, 그렇다 29.1%, 보통이다 16.9%)고 판단했다. 한의원형 프로그램에서는 MMSE-DS 평균이 25.29점에서 26.82점으로, MoCA 평균은 21.25점에서 23.45점으로 높아졌고 GDSSF-K는 8.36점에서 6.45점으로 개선됐다. 치매지식 수준도 8.10점에서 8.57점으로, 치매태도 수준은 27.71점에서 28.09점으로, 치매실천 수준은 31.63점에서 33.49점으로 높아졌으며 혈쇠척도는 5.40점에서 4.56점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프로그램 만족도는 9.19점(10점 61.5%, 8점 이상 98.1%)으로 집계됐다. 98.8%가 타인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할 의사가 있었으며(적극 추천 57.7%, 추천 41.1%, 비추천 1.2%) 유사 한의약 프로그램 참여 의사도 98.0%(적극 참여 61.6%, 참여 36.4%, 비참여 2.0%)로 매우 높았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건강 상태 향상 여부에 대해 매우 그렇다 34.2%, 그렇다 43.7%, 보통이다 21.1%로 응답한 반면 부정적 답변은 0.9%에 불과했다.프로그램 중 치매 및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침 치료가 62.2%로 가장 높았고 한약치료가 20.6%, 개별상담이 12.6%로 조사됐다. -
치료 목표 혈압 낮추니 노인고혈압 환자 사망률 32% 감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노인고혈압 환자에게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할 경우 사망률을 32% 감소시키고 특히 심부전 발생은 38%까지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하고 있는 ‘노인 취약계층에서의 고혈압 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창출 및 관리모형개발’(총괄연구책임자 충북의대 조명찬 교수)연구에서 노인고혈압 환자의 치료 목표 혈압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 영향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시행한 결과에서다. 해당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5개의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연구들이 포함됐으며 각 연구마다 노인고혈압 환자에서의 목표 혈압이 다르지만, 통상적 치료군에 비해 더 낮은 목표혈압으로 치료한 군에서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률 모두 감소했다. 심혈관질환 발생은 20%,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35%, 모든 원인 사망률을 32%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부전 발생은 38%까지 감소시켰다. 그러나 부작용 측면에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서울의대 윤재문 교수)은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고혈압 치료가 인지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총 3편 연구 포함)를 추가로 수행한 결과에서는 노인고혈압에서 약물치료를 하거나 더 낮은 목표혈압으로 치료해도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발생에서 차이가 없었다. 최근 노인의 연령, 성별, 인종, 노쇠정도 등에 따라 고혈압 환자에서의 적정목표혈압에 차이가 있고 너무 낮은 목표혈압으로의 치료조절은 심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률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지만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서도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부작용 없이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고령에서 목표혈압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비교한 양질의 연구가 많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시행된 바도 없어 한국인에 맞는 노인고혈압 관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포함한 양질의 국내 임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한국인 노인고혈압 환자의 적정목표혈압 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생산 및 국내 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노인 취약계층에서의 고혈압 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창출 및 관리모형개발'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 노인고혈압 환자의 목표혈압 기준 마련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들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본 연구과제는 우리나라 노인 고혈압 환자에서의 적정 목표혈압기준 마련을 위한 첫 번째 임상 중재연구로서, 한국인 노인고혈압 환자에서의 적정 목표혈압 기준 및 환자 특성별 맞춤형 관리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한의학회, 오는 31일 회원학회 인준 및 예비회원학회 등록 접수 마감[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오는 31일까지 회원학회 인준 및 예비회원학회 등록 신청 접수를 받는다. 회원학회로 인준 신청을 원하거나 예비회원학회 등록을 원하는 학회는 해당 구비서류를 한의학회로 제출하면 된다. 회원학회 인준의 경우 예비회원학회로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학회가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분야교수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이상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회원학회지를 발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예비회원학회 등록 신청자격은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신설학회(미가입학회)라면 가능하다. 참고사항으로는 회원학회 인준을 득하지 못한 예비회원학회는 연속회계연도 2회에 한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심사를 총 3회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이메일(skom1953@daum.net)로 접수가 가능하고 자료집 등 증빙서류는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구 분 회원학회 인준 예비회원학회 등록 신청자격 예비회원학회로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학회(필수) 본 회의 회원학회로 인준을 받고자 하는 신설학회(미가입학회) 위원회 구성 * 관련분야교수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 및 명단 제출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각 1회 이상에 걸쳐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회원학회지를 발행 (발행 횟수 2회 중 1회는 타 회원학회와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회원학회지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결과물로 대체 가능) 해당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인준신청서 (별지 서식 1) 2. 정관 또는 회칙 3. 학회 현황 (별지 서식 2) 4. 회원 현황 (별지 서식 3) 5. 최근 3년동안 임원 현황 (별지 서식 4) 6. 최근 3년동안 학술활동실적 (별지 서식 5) 7. 최근 1년동안 발행한 학회지 1부 (본회 투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학회지 또는 그에 준하는 학술자료집) 8. 회원의 본회 입회비 납부 실적 및 주된 회원학회 등록 실적 1. 신규등록신청서 (별지 서식 6) 2. 창립총회 회의록 3. 정관 또는 회칙 4. 학회 현황 (별지 서식 2) 5. 회원 현황 (별지 서식 3)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50명 이상의 창립회원 포함) 6. 최근 3년 동안 임원 현황 (별지 서식 4) 7. 최근 3년 동안 학술활동실적 (별지 서식 5) 8. 등록 심사비 참고사항 * 별지서식 다운로드 : 본 학회 홈페이지(www.skoms.org) 회원학회 메뉴 – 인준심사 및 평가 메뉴 – 인준신청안내 페이지 참조. * 회원학회 회칙은 본회 정관에 준하되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편집위원회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 * 회원학회 인준을 득하지 못한 예비회원학회는 연속회계연도 2회에 한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심사를 총 3회 신청할 수 있음. * 본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회원학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준 결과는 차기년도 2월 중에 개별통보 또는 한의신문을 통해 공지합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 307호(대한한의사협회 회관 3층) 담당자 : 이다은 주임(02-2658-3630, F. 02-2658-3631, E-mail : skom1953@daum.net -
추나요법 건보 적용 태클 건 병의협 '패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패소했다. 고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재판부는 보험료가 곧바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 가입자들이 저렴하게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게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병의협이 '추나요법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법하다'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자 병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졌으며 추나요법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되려 허위·과장된 자료가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의사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병의협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대응하자 병의협은 추나요법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의사들의 진료‧처방권이 침해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의사와 한의사를 경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추나요법과 유사한 물리치료를 통해 진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하다"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화에 포함시킨다고 보험료가 곧바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 가입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추나요법을 받을 이익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나요법이 종전과 같이 비급여 대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병원 의사들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개인정보 손배책임보장제 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할까?[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료기관 포함)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의 계도기간을 올해까지 운영, 내년부터 보험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의료기관 등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의료기관에게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할 것을 권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부분 한의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터넷, 모바일 상에 홈페이지, 카페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와 이용관계를 맺었고, 매출액이 연 5천만원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일 경우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의무가 발생된다는 것. 한의협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나 카페 등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한의원 홍보를 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할 의무는 없다”며 “하지만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해 1천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의약단체 실무자들이 공통으로 작성한 FAQ이며, 한의협이 적정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상이 없어 보인다는 이메일 회신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공문 수신 후 대회원 안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Q1. 내원 환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원내 PC에 저장, 관리(전자차트/청구프로그램)되고 있으며,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목적(영업, 마케팅 등)이 아닌 진료(복약, 예약안내 등) 관련 문자·이메일을 발송하는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도 가입 대상이 되나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A.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홍보성 문자메시지(진료예약 등 진료목적 문자는 제외)를 발송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 내원 환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원내 PC에 저장, 관리(전자차트/청구프로그램)되고 있으며,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목적(영업, 마케팅 등)이 아닌 진료(복약, 예약안내 등) 관련 문자·이메일을 발송하는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도 가입 대상이 되나요? 회원가입이 없는 홈페이지와 블로그로 진료(복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회원 가입 기능이 없더라도 게시판 등을 통해서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Q3. 내원 환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원내 PC에 저장, 관리(전자차트/청구프로그램)되고 있으며,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복약, 예약안내 등) 관련 문자·이메일을 발송하는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도 가입 대상이 되나요? 단, 회원가입형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진료예약을 받고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완료 문자를 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수는 500명이며, 매출액은 5천만 원을 넘습니다. A.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체결한 이용자 수가 1천 명 이상일 때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Q4.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이 운영하는 블로그 또는 카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의료/건강정보를 안내하고 있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되나요? A. 블로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 보관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페의 경우 회원가입을 통한 이용자들의 정보(아이디/이메일, 성별, 나이 등)가 저장, 보관됩니다. 따라서, 카페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마케팅 등 수익행위가 발생된다면 회원 수, 매출액을 확인해 가입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이용자 1천 명 이상 여부를 산정할 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서만 수집된 이용자 정보만 해당되나요? 즉, 환자 방문으로 오프라인에서 수집한 정보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연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은 6천만 원이고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합 가입 500명, 환자 방문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1만 명인 상태입니다. A.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체결한 이용자 수가 1천 명 이상일 때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Q6.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입니다. 가입 대상 사업자인데, 준비금 적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독립된 예산으로 별도의 통장에 준비금을 적립하고 내부 결재(사업자 서명/날인)를 작성·보관해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최소 준비금은 표를 참고하십시오.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예상 월간 보험료) 이용자수 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104만원)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5억원(52만원)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2억원(21만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52만원)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2억원(21만원)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1억원(10만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21만원)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1억원(10만원)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5천만원(5만원) Q7. 가입 대상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입니다. 올해 말까지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보험/공제 미가입 또는 준비금 미적립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한·중·일 보건부 장관,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협력 공동선언문 합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중·일 보건부장관은 건강하게오래 사는 삶을 위해 질병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협력 관련 3국 공동선언문’을, 이달 말개최 예정인 3국 정상회의 때 채택되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3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와 관련해 각국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공통된 고민에 직면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은 국가가 질병의 치료에 앞서 예방에 힘써야 하고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3국 보건장관은 고령화 정책에 대한 3국의 정책 지향을 담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협력 관련 3국 공동선언문’을 오는 24일 개최될 3국 정상회의 때 제출해 채택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공동선언문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정책이 국가적 우선순위가 돼야 함을 명시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령 인구의 권리와 자유, 존엄 등의 보장을 통한 자율성 증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회의 기간 중 박능후 장관은 중국 장관, 일본 장관 및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중국 마 샤오웨이(MA, Xiaowei)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과는 양국 간 2017년 12월에 맺은 보건의료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한중 보건협력 행동계획을 체결해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내실을 다지고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카토 카츠노부(KATO, Katsunobu) 후생노동성대신(장관)과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카사이 타케시(KASAI, Takeshi)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는 대한민국의 2020년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으로서 역할과 책임, 서태평양지역 보건의료 의제와 관련한 사무처와 한국정부 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5일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는 상생 협력이 가능한 인도적 분야의 대표주자로서 다른 분야 협력의 마중물이자 3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3국 간 매년 순환 개최를 통해 공통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내년 제13차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수술 부위 착오로 인해 다른 부위 수술 ‘주의’수술 부위 확인 절차의 오류 및 누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경보가 내려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6일 ‘수술 부위 착오로 다른 부위 수술’을 제하로 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내리고, 이에 대한 환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제시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의 망치수지 질환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A환자의 경우 수술 당일 피부 절개 직전 집도의가 직접 영상촬영(c-arm)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4번째 손가락에서 3번째 손가락으로 바꿔 잡은 상태로 수술이 진행됐으며, 수술 종료 후 X-ray 확인과정에서 다른 부위를 수술했음을 인지했고, 수술 당일 환자에게 설명 후 오른쪽 4번째 손가락 수술을 시행했다. 또한 좌측 8번째 늑골의 종양 절제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B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시작 전 X-ray 촬영을 통해 수술 부위를 확인하며 바늘로 표시했지만 소독 과정에서 바늘을 제거하고 수술을 진행, 수술 종료 후 수술 부위 확인차 시행한 X-ray 검사에서 다른 부위(좌측 7번째 늑골)로 수술한 것을 발견해 즉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 후 좌측 8번째 늑골 수술을 시행했다. 이에 환자안전 주의경보에서는 수술시 Time Out(마취 전, 수술 부위 절개 직전, 수술 후 회복실 이실 전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정확한 환자 △시술 부위 △시술방법 등을 확인하는 과정) 및 수술 분위 표시 미시행 또는 절차의 미준수 등의 위험요인이 있으며,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술 유형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보건의료기관은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의경보에서는 “안전한 수술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술 부위 표시를 할 때에는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수술 전 표시를 하고, 좌우 구분·다중구조·레벨 구분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표시하며, 환자(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와 함께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표시하는 한편 표시 후 수술 부위 표시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노인, 관절염 위험 낮추려면 비타민 C·해조류·생선류 많이 섭취해야”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정영석 한의과장(사진)의 연구논문이 SCI급 국제 전문 학술지인 ‘APJCN’(Asia Pacific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IF:1.73))의 최근호에 게재됐다. 이번에 게재된 연구논문은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노인들에게서 관절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적 요인들을 찾아본 단면연구’(Relationship of Sociodemographic and anthropometric charateristics, and nutrient and food intakes with osteoarthritis prevalence in elderly subjects with controlled dyslipidemia: a cross-sectional study)라는 제하의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관절염의 발생에 혈중 지질농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최신 연구 결과에 따라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자료를 바탕으로 식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혈중지질농도를 통제해 관절염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의 생활 환경적 특성, 영양소 및 음식 섭취상태를 비교 분석 한 연구이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 관절염이 발생하지 않은 군이 평소 비타민 C, 해조류, 생선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영석 한의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활동과 연구발표로 한의학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PJCN’에 등재된 저널은 다른 SCI 저널에서 활발하게 인용되고 있으며, SCI 저널에 게재된 결과는 각 분야 학계에서 전문가에 의해 충분히 검토된 최신 연구결과를 수록한다. 그 결과 SCI 수록 논문수와 인용도는 국가 및 기관간의 과학기술 연구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