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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확대 사용 운동 여전…“목표는 전초 처방”지난 3월부터 국내 의료용 대마의 사용이 허가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대마 전초 처방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지난 26일 한의협 주최로 함소아빌딩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 사용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노태진 한의협 약무이사의 지난 1년간 대마 사용권 확대를 위한 협회의 회무 진행 상황 발제 뒤, 맹성호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가 ‘마약류의약품의 원리’에 대해, 최낙원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이 ‘카나비노이드의 임상적용’을, 안원식 통합의료소프트 교수가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과정 해설’에 대해 발제했다. 대마의 중독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한 맹성호 교수는 “카나비노이드는 공포가 생성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와 관련된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낙원 이사장은 대마의 활용 역사를 언급하며 “의료용 대마는 암 질환으로 인한 통증 외에도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간질 등 뇌 인지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대마초에는 113개 이상의 카나비노이드가 존재한다”며 대마초를 구성하는 화합 물질들이 함께 작용할 때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는 앙투라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료용 대마 제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에 따르면 ‘CBD오일’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며 ‘마리놀’의 경우 FDA가 승인한 약품으로 항암 치료 후 구역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 식욕부진을 겪는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또 ‘Sativex’는 마리화나 추출물로 만든 진통제로 진행성 암 환자의 50~90%가 겪는 상당한 통증에 적합한 치료제라고 했다. 이어 대마의 핵심 성분인 카나비노이드와 관련해 “만성적으로 카나비노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악성 종양을 일으킨다는 결정적 증거는 알려진 바 없고 오히려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전임상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며 “실험실 동물 모델 연구에서 카나비노이드는 암의 신생혈관형성과 전이를 억제하고 중요한 세포 신호 경로를 조정, 세포 성장을 정지시키며 암세포를 죽게 만드는 효과를 통해 암 성장을 억제한다”고 부연했다.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과정에 대해 설명한 안원식 교수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을 비교하며 각각의 법률 정의와 시행령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캐나다는 별도의 대마 관리법을 만들고 태국도 대마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는 추세라고들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령을 살펴보면 따로 존재하던 마약법과 대마법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며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정책 방향을 택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해 법적, 제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선진국이 했기 때문에 무작정 따르자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은 “대마 관련 전문의약품은 의과에서 처방해 사용하고 있고 한의계는 전초를 캐나다처럼 쓰는 트랙을 구상하고 있다”며 “재배부터 유통까지 한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미덕 부회장은 “양약과 한약은 상호 영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으려면 서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작용기전이 다른 약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와 안전성 측면에서의 연구도 향후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태진 이사는 “카나비노이드의 효과 중에 공포와 기억 조절에 관한 영향이 있는데 자극을 걸러주는 부분에 관여한다는 부분에 집중해 한의학 치료와의 연관성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대마의 의료적 사용은 세계적으로 확대돼 가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몇 년 안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식품 형태의 전초 추출물을 의학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의사들 역시 자유롭게 쓰도록 하자는 정책적 방향을 유지하되 재배부터 추출, 유통에 이르는 전 관리 체계를 지역 농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형외과 SNS광고 80%는 의료법 위반[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료광고 10개 중 8개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광고의 약 절반(46.8%) 가까이는 진료비 할인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민모임이 공동으로 진행한 ‘유튜브 및 SNS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동안 유튜브와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성형외과·피부과의 의료인·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시술명 등 검색어를 활용해 조사했다. 조사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간이었으며, 의료법과 대한의사협회 사전자율심의기준 등을 활용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025건 중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81.3%)이었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가 390건(46.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환자의 치료 경험담’은 316건(38%)이었으며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치료효과 보장’ 42건(5%),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27건(3.2%) 등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카카오스토리 121건(14.5%) 순이었다. ‘가격 할인’ 의료광고 대부분은 할인이전 가격에 대한 정확한 안내 없이 ‘7월 이벤트 40% 할인’처럼 할인율만을 강조해 광고하거나 900만원짜리 시술을 500만원에 할인행사를 한다는 식의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무료 시술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의 경우 SNS를 통해 무료로 시술을 해준다면서 체험단, 지원자 등을 모집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은 “SNS 및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행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사전심의대상을 방문객 10만명 이상인 매체로 제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매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동영상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 기준을 명확히 해 의료인 개인의 의견이나 공인되지 않은 시술에 대한 효능 효과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에서는 의료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튜브 및 SNS 의료광고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환자권리 포럼을 27일 오전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했다. -
잠정적 유효한 회원투표요구서 원본 ‘2073장’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투표요구서 확인 결과를 공지한 가운데 잠정적으로 유효한 원본 회원투표요구서는 2073건으로 확인, 회원투표 요구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조현모 회원이 대표로 제출(13일·16일·17일·18일 추가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확인 결과 총 제출건수는 518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원본 2073건 △사본 2588건 △2018년 12월31일 기준 신상신고 안됨 440건 △중복 8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출건에는 지난 7월31일 수령해 10월24일에 개봉하고, 전화조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 요구서가 총 4653건이 포함돼 있다. 이는 이미 결과가 발표돼 종료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건은 제외해야 하지만 회원투표요구서를 다시 제출한 회원의 의사를 존중해 총 건수에 포함해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잠정적으로 유효한)원본 회원투표요구서가 2073건이므로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해 별도의 유효성 검증이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에 금번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는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산청한방약초축제 ‘문화관광축제’ 지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2020∼2021년도 문화관광축제 35개를 최종 지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던 산청한방약초축제 등 29개(‘19년도 기준 대표 1개·최우수 5개·우수 9개·유망 14개)가 포함됐으며, 진안홍삼축제 등 6개가 새롭게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기존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폐지한 후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19년 4월) 및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계획(‘19년 11월)에 따라 등급 구분 없이 직접 재정지원 대상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한 것이다. 지정된 축제는 앞으로 2년간 국비(보조금) 지원과 함께 문화관광축제 명칭 사용,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1996년부터 지역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최근 축제 관련 법·제도,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계기로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 방향 전환 등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 내년부터 문화관광축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관광축제 간접지원도 강화(‘19년 13억원→‘20년 30억원)해 나가는 한편 축제 유관 산업 기초조사도 추진해 축제의 산업적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는 축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축제 유관 산업 발전 및 축제 생태계 형성 등 축제의 자생력,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축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문화관광축제 지원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2021년도 문화관광축제는 다음과 같다. △강릉커피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밀양아리랑대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봉화은어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순창장류축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울산옹기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음성품바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임실N치즈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정선아리랑제 △제주들불축제 △진안홍삼축제 △청송사과축제 △추억의충장축제 △춘천마임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평창송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포항국제불빛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횡성한우축제. -
최근 10년간 심뇌혈관질환 사망자 약 25만명[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집계 결과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24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월별사망자 수는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월에 정점을 이루고 일교차가 큰 3월까지 높게 나타나는 추세다. 주요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갑작스런 가슴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한쪽 마비,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심근경색과 뇌졸중(뇌경색)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최적시기(골든타임)은 심근경색 2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 이내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 계층에 해당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나쁨’ 일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량을 줄이도록 하고, 의사와 상의해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사용법으로 착용하도록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응급상황에 대비해 평소 심근경색 및 뇌졸중 증상을 미리 알고 대처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정책관실 2020년 예산은 420억여원복지부 전체 예산의 0.05%에 불과 공공인프라 건립사업 완료되면서 예산 크게 줄어 한의약 R&D 예산은 올해보다 31.4% 증가 2020년도 한의약정책관실 예산이 419억99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R&D) △한의약혁신기술개발(R&D)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이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2017년(4차)에 이어 진행되며 예산은 8억500만원이 책정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은 91억4800만원으로 전년(79억1500만원)보다 12억3300만원(15.6%)이 늘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올해 ‘한약진흥원’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약으로 국한됐던 업무범위가 한의약 관련 산업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한의약 산업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안 대비 2억 원을 증액시켰다. 한의약을 기반으로 현대의학·현대과학기술을 응용해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실증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54억3900만원으로 전년(35억6500만원)보다 18억7400만원(52.6%)이 늘었고 올해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근거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새롭게 추진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R&D)사업 예산으로 77억79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는 전년(1억1500만원) 대비 200만원(1.7%) 증액된 1억1700만원이 책정됐다.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한의약 세계화 추진 △한의약산업육성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R&D)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이다.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예산은 28억6000만원으로 전년(35억원) 대비 6억4000만원(18.3%)이 감액됐다. 58억7600만원이 편성된 한의약산업육성 사업은 전년(127억5500만원) 대비 68억7900만원(53.9%)이나 줄었으며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R&D) 사업은 전년 예산 20억6000만원이 순감됐다. 한의약산업육성 사업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전년대비 39억7300만원 감소)과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전년대비 29억8400만원 감소)이 완료되면서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로 일몰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 예산은 전년(99억4500만원) 보다 27억1000만원이 줄어든 72억3500만원이다. 이외에 △WHO 전통의약활성화지원(ODA) 5억7400만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BTL정부지급금) 21억3000만원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총액) 36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다. 기금별로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347억6400만원으로 전년(326억5000만원) 대비 21억1400만원(6.5%)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렇게 확정된 2020년도 한의약정책관실 예산 419억9900만원은 2019년도 예산 대비 1.4%(5억9600만원)가 줄어든 금액이다. 한의약산업육성사업으로 진행됐던 인프라 건립사업이 완료되면서 예산 규모가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R&D예산에서 올해보다 31.4% 증가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예산이 82조52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10조121억 원)가 증가한 가운데 한의약정책관실 예산이 2017년도 예산(432억1500만원) 보다도 줄어든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대비 한의약정책관실 예산 비중은 2017년 0.07%에서 2018년 0.09%로 증가했다 공공 인프라 건립사업이 완료되면서 2019년 0.06%, 2020년 0.05%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2017년도 예산이 공개된 8개 지방중의약관리국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광동 1조3900억8900만원 △사천 9015억7900만원 △하남 7304억8100만원 △강소 6336억1300만원 △섬서 4071억6700만원 △길림 2448억1100만원 △흑룡강 2343억1800만원 △북경 218억2000만원이다. 중국 광동성 1개 지방정부의 중의약관리국 예산이 한국 한의약정책관실 예산보다 무려 32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2015년 투유유 박사의 노벨상 수상으로 중의약이 ‘과학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중의약은 2017년 7월 중의약법 시행을 계기로 중국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면서 중의약의 해외 진출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한의약도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한의약 산업 육성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태근씨 임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달 30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사진)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198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약 33년간 보건복지부에서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한의약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전국민 건강보험 통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건보재정의 안정화대책 마련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춰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총무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안전윤리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
월경곤란증 한의진료사업으로 진통제 복용 줄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진료사업으로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여고생들의 진통제 복용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신성여자고등학교(교장 박흥률)는 업무협약을 맺고 월경곤란증으로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불편감 감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의진료사업을 지난 8월부터 진행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한의사협회 한의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진찰한 뒤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한약처방(예시 : 팔물탕가미, 당귀작약산, 분심기음)을 처방하고 일정기간 동안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여학생들이 월경때 흔히 경험하는 통증 등의 불편감, 진통제 복용비율, 한약 복용 후 월경 관련 증상 및 월경통 이외에 변화된 점들을 한약 복용 전‧후 조사해 한의진료사업이 월경곤란증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한의진료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통제 복용 비율이 감소했으며 월경통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월경통 감소뿐만 아니라 소화기능 개선, 피로회복 등에도 긍정적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여학생들에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월경곤란증에 대해 한의진료가 일상생활의 적응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 “청소년들의 월경곤란증은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건강문제이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학업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한의학적 접근은 통증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기여해 일상생활 적응을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의진료사업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
전북도,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가 내년부터 한의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지난 26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후 산후풍 등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도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산후 치료와 관련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도내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출산 전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요구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출산한 도내 거주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확인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에는 산후 건강관리에서 큰 장점을 보이고 있는 한의의료기관도 포함돼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실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진료 항목은 진찰료·주사료·처치료 및 수술료··검사료와 함께 침구치료·추나치료·약침·한약 등의 한의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있으며, 단 입원비 및 산후조리원비, 미용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의 출산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고 산후 건강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양선호)에서는 예전부터 산후 건강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가 이번 지원사업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선호 전북한의사회장은 “예로부터 출산한 이후 산모들은 한약을 복용하는 등 한의약은 전통적으로 산후 건강관리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 의학이며, 출산 후의 건강 관리 여부에 따라 향후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산후 관리는 여성건강 증진은 물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어 “올해에는 익산시에서만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이 진행됐지만,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에 힙입어 내년부터는 전라북도 전역에서 이 사업이 진행하게 됐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전라북도한의사회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9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 회장은 “최근 들어 한의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타 직능에서의 폄훼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반증일 것”이라며 “이번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잘 정착돼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한의사회에서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정부 및 사회단체 등을 설득해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추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실제 건보공단 전주북부지사·전북한의사회가 추진한 ‘비만개선 프로그램’, 전북한의사회·사랑의 열매·전북교육장학재단이 진행한 ‘월경통 치료사업’, 익산시·익산시보건소·익산시한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사업’ 등은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돼 정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선호 회장은 “그동안 전북한의사회에서는 정부는 물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돼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전북도에서 진행됐던 많은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돼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도 보다 선도적인 사업을 통해 전북도가 한의 관련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0년 한의약 해외진출 수요조사 실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한의약 글로벌 진출을 위한 2020년 한의약 해외진출 수요 및 진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내 한방·병의원의 해외진출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위해 진출 희망국가 및 진출형태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조사내용은 한의약 해외진출 희망 지역(국가), 진출형태, 진출단계 등으로써 대상은 외국인환자유치등록 한방병·의원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13일까지로 보건산업진흥원 공지사항에 첨부된 조사양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