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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폐기물 안전처리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 국내 발효 이후 온도계, 혈압계 등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하고,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세부 분류한다. 기존에는 오니류, 분진, 소각재 등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만 수은이 일정량 이상 용출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했으며, 수은함유 제품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폐기물로의 분류가 없어 생활폐기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수은함유폐기물’은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을 주입한 제품 폐기물을, ‘수은구성폐기물’은 원소상태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 처리한 후의 잔재물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보관·운반·처리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수은폐기물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보관·운반의 경우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 수은폐기물 중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하며,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또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 농도에 따라 밀폐포장 상태 또는 안정화·고형화 처분 후 매립해야 한다. 수은폐기물의 처리시설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에서 권고하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폐기되는 수은 함유 제품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세명대-강서중의대, ‘2019 한·중 의약 학술세미나’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세명대학교 공자학원이 지난 30일 세명대 학술관에서 ‘전통의학의 계승과 혁신’을 주제로 ‘2019 한·중 의약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명대와 중국 강서중의대학이 한·중 전통의약에 대한 공동연구 및 교육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세명대 한의과대학 신선미 교수는 한국 전통의약인 한의학을 주제로 현재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투고중인 논문을 발표, 당뇨 내당능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약 복용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강연을 했다. 신 교수는 “3개월간의 한약 치료를 통해 치료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혈당 대사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체중 관련 지표 및 간 기능 개선에 대해 유효한 효과를 보였다”며 “이것으로 한약 처방이 체중 감소 및 비알콜성 지방간염이나 알콜성 지방간염과 같은 지방간염 개선에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안전성과 관련해 환자에게 특별한 부작용과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어 신 교수는 “본 발표에 대해 여일약 교수(강서중의약대학교 약학대 약리학 주임교수)는 남녀를 구분해 통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강서중의약대학에서는 갈근 투여를 통해 혈당 강하에 유효한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을 공유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한·중 전통의약 교류를 통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도 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중약복방에 관한 연구(강서중의대 여일약 교수) △인삼류 생약을 이용한 기능성 강화 제제 개발(세명대 바이오식품산업학 고성권 교수) △내경 치료사상과 중국 전통문화의 관계(강서중의대 중의기초이론학 유개군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창한 세명대공자학원 원장은 “세명대와 강서중의대의 활발한 한의학, 중의학 연구교류를 통해 더욱 수준 높은 전통 의료 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오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양 대학이 앞으로 공동 연구, 교육, 교수 및 학생 교류 등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암 환자 증상관리’ 강좌 성료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는 지난 27일 병원 4층 혜화홀에서 암 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좌에서 유화승 원장은 ‘암 환자의 증상관리’라는 주제로 한국형 통합암치료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암 종별로 적용되는 치료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유화승 병원장은 “암의 치료는 종양의 병기와 증상에 따라 다르게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약물 내성과 전이, 재발을 막는 구체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대 서울한방병원은 매월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암 치료에 관심 있는 환자 및 가족,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며 문의는 홍보팀(02-2222-8298)로 하면 된다. -
[도서리뷰]완경 이후의 삶까지 내다본다면…'안녕, 나의 자궁'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만 해도 미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49세였다. 그런데 여성의 평균 완경은 50세로 알려져 있다. 즉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월경 주기를 다 마치지도 못한 채 삶을 마감했다는 뜻이 된다. 지금은 어떨까. 인간 평균 수명 100세 시대. 50세에 완경을 마치고도 그 만큼의 기간을 더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내가 가진 장부를 아끼고 잘 돌봐서 오래오래 써야 한단 얘기다. 여성운동에 앞장서 온 이유명호 한의사는 여성건강의 바로미터가 되는 ‘자궁’에 주목했다. 저자는 예방의학이라는 한의학의 강점을 살려 평균 수명 100시대에 맞게 여성 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수칙들을 알려준다. 책에는 자궁을 포함해 육장육부를 가진 여성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 마땅히 알아야 할 건강 정보가 넘친다. 우선 뇌에서 자궁으로 이어지는 생식 시스템에 대해 쉽게 설명해 배란, 월경, 임신 등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왜 여성 질환이 생기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궁뿐 아니라 뇌, 뼈, 폐, 피부 등 신체 주요 부위가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해 노년기에 우울증, 치매, 고혈압, 허리통증, 골다공증 등이 생기는 원인도 알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임상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환자 사례들을 통해 기존의 남성주의적 시각에서 탈피,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시각과 스스로 지켜야 할 건강 관리법에 대해 안내해 준다. 배속에 2kg의 근종이 자라는데도 꿋꿋히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사례, 근종으로 유산을 경험한 여성, 오로지 임신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상업적인 병원에서 의료쇼핑을 전전하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자를 만나 가장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회복하면서 역경을 극복해가는 눈물겨운 과정들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아기를 못 낳는 이유만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절박한 여성들의 삶조차 유쾌하게 풀어내며 여성의 몸이 도구로 쓰이는 현실에서 몸을 먼저 들여다보고,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임신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궁이 혹사당하는 주객이 전도된 현실. 저자는 ‘건강해진 자궁에 생명 탄생이라는 기적이 생긴다’고 강조한다. 무조건적 수술보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전인적 치료 사례들을 읽으며 생명의 신비와 순환에 대해 새삼 감탄하게 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여자몸, 제대로 알자’에서는 자궁, 난소, 질 등 여성에게 중요한 생식 시스템을 중심으로 골반과 몸에 대한 건강 이야기를 다뤄 자신의 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생리통, 질염 치유법, 자궁 근력 키우는 법 등 실생활에서 여성들이 습관화할 만한 건강관리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2부 ‘애무하면 낫는다’에서는 여성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인 자궁근종, 유방암, 갑상선 질환, 무월경, 월경불순, 다이어트 등 여성 질환에 대해 다룬다. 자궁 수술 후 회복하는 법, 유방암 예방법,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 유산 후 몸조리 방법 등을 알려준다. 3부 ‘쫄지마, 갱년기’에서는 완경 후 증상, 골다공증, 고혈압, 탈모, 피부 등 나이 들면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를 알려준다. 100세 시대 건강과 젊음에 대한 강박은 30대부터 갱년기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반짝하는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돈도 아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 4장 ‘동변상련, 아픔도 나누면 힘이 된다’에서는 불임 판정 후 자연임신으로 출산한 환자, 고도비만을 극복한 환자, 자궁내막증을 극복한 환자 등 저자와 함께 고통을 극복한 다섯 여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 치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질환에 대한 단순한 설명과 처방이 아닌 몸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는 이유명호 한의사. “쓸모가 다 된 폐기물, 폐광처럼 끝났다는 어감의 폐경이란 단어 대신 임무의 완수라는 의미의 ‘완경’”을 강조하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을 혹사했던 그동안의 나쁜 습관들을 되돌아보고 무심했던 내 몸에 따뜻하게 말을 걸어보게 된다. -
‘협회비 전용’ 모 전문지 보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일축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모 보건의약 전문지에 “협회장 소유 제약사에 회비 사용했다”, “최혁용 회장 법률 자문 문제 삼은 한의협 감사단”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최근 A전문지는 “협회장 소유 제약사에 회비 사용했다” VS “이미 종결된 사안…사실과 달라”라는 내용의 보도를 통해 협회비 1200만원을 지불하고 진행한 약사법 및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문제에 대한 법률자문비가 마치 협회비가 개인 제약회사의 자문비를 대신해 지불된 것인양 보도된 바 있다. 또한 B전문지도 “최혁용 회장 법률자문 문제삼은 한의협 감사단”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감사단이 협회비를 사용해 某 법무법인에 받은 법률자문과 관련해서 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이는 감사단이 “해당 법률자문은 당시 최혁용 한의협 회장 소유 H제약의 위법 여부를 살피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한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리도카인 법률 자문 문제는 한의사 회원들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안으로 한의계의 권익 수호와 매우 직결된 현안”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법률자문 건은 의협의 재항고에 의한 의료법 위반교사죄와 회원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반대논리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미 H제약이 약사법 위반죄에 대해 무혐의 종결된 상태에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의료법 위반 방어의 논리 전개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감사단의 지적사항을 불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된 법률자문 등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임원진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해명에 나선 것”이라며 “다만 감사지적 사항은 지난 이사회 때 차기 이사회에서 임원진이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이 임원진의 소명을 받기도 전에 대의원들에게 관련 자료가 발송되고, 이를 기반으로 언론에서 재가공하여 마치 한의협 회무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사실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법률자문의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답변을 얻고자한 것이어서 회장 소유의 H제약만을 위한 법률자문은 결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법률 자문 내용 중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질의가 있지만, 이 역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있어 공급처의 법률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법률 자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사용 근거를 확보한 것은 향후 한의사의 역할영역 확대에 있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법률적 자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이 통지서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법리적 근거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한의사도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처방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인 만큼 이를 근거로 한의협은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어왔다. 이에 한의협은 검찰의 처분에 대한 더욱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 자문을 요청하게 됐고, 이에 의약품 도매상의 판매 여부가 의료법 위반교사죄와 이에 따른 회원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검찰 처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 자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더욱이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법 제47조제1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률 자문에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근거와 관련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판단하는 기준 △한의학의 원리 및 치료방법 △리도카인은 조직에 대한 자극작용이 거의 없고,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 안전하며, 주사용 마취약뿐만 아니라 표면마취약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등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하여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전문의약품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어 “약사법 제23조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처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한의사에게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한의사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한의협에서는 투명한 회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에 불거진 의혹 역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 설명에 나서게 됐다”며 “더욱이 한의사 역할영역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권수호 사안에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현실이 안타까운 심정이며, 더욱이 한의계의 의권 수호를 위해 나서는 업체들까지 운운하는 것은 한의계의 파이를 축소시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43대 집행부의 회무방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한의사 회원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문의약품 관련 법률자문도 이뤄진 것이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약물전달 기기 시장, 피부‧피내‧근육 통한 약물 전달 방식에 주목[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맥 주입 방식이 여전히 약물 전달 기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앞으로 5~8년 사이 피부와 피내, 근육을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30~35여개의 신제품들이 시장에 선보이면서 큰 관심을 모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한국 지사가 최근 발표한 ‘2023 약물 전달 기기 시장 분석 보고서(Analysis of the Drug Delivery Devices Market, Forecast to 2023)’에는 약물 전달 시장에서 기업들에게 어떠한 투자 기회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비롯해 미국과 EU5(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지역 중심의 동향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이에따르면 표적치료와 약물 화합물이 늘어나면서 나노 겔(nano gel), 경피용 패치 등 최신 약물 전달 방식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2018년 882억달러를 기록한 약물 전달 기기 시장이 디지털 혁명에 힘입어 7.2%의 연평균 성장율(CAGR)을 기록하며 2023년 시장 크기가 12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헬스케어 산업부의 비조이 다니엘(Bejoy Daniel) 선임 연구원은 “다양한 홈케어 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약물 전달 기기 제조사들은 임상 외적인 설정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 및 앱 지원 기술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환자 상태를 예측하고 건강 지수를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병원으로부터 상당한 기회를 얻을 것이다. 디지털 솔루션의 가능성을 인정한 공급사들은 데이터 분석과 기기 통합을 위한 커넥티비티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2018년 496억달러의 시장 크기를 기록하며 글로벌 전체 시장 매출 중 5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폐관련 기기에서 선두를 보이는 유럽이 바짝 뒤쫓고 있다"며 "약물 전달 기기에서 빠른 기술 혁신을 보이는 영국과 독일이 유럽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물 전달 분야가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 충족되지 않은 다양한 환자들의 니즈가 있으며 관련 기업들은 △종양학 약물 전달 시스템에 관한 표적 및 통제 치료 △자가 관리, 무통, 효과적인 홈 케어를 지원하는 무침(Needle-free) 방식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약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예측 분석 및 환자 중심 지원과 같은 성장 기회들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세명대, 2019 대학기관평가 인증 획득[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세명대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이 시행한 ‘2019년 대학기관평가 인증’에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인증을 획득했다. 2011년 도입된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다. 세명대가 획득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5년(2019~2023) 인증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재정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대학교육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지표로 사용된다. 이번 인증은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개 필수평가준거와 대학이념 및 경영 등 5개 영역 30개 평가준거를 모두 충족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서울시한의사회, 보건간호과 학생 실무능력 제고 지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30일 서울시한의사회 회의실에서 서울산업정보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건간호과 학생들의 보건의료 실무 능력을 제고하는데 협력, 지원키로 했다.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산업정보학교는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이 최고의 기술 전문가를 꿈꾸며 1년간 교육을 받는 공립학교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서울시한의사회 황건순 이사(교의운영위원장)가 교의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산업정보학교 보건간호과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보건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업으로서 간호조무사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특강 이후에 11%p 늘어나고 10년 후 학생 본인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역시 13%p 증가함에 따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 시키자는데 양 기관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산업정보학교 보건간호과 학생들에게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미래의 의료 인력들에게 한의약과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졸업 후 학생들이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산업정보학교 백수길 교장 역시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 개개인을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키운다는 학교의 목표와 부합하는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내 초등·중학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치의(교의)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12월 중순 기준으로 서울시내 20명의 한의사가 전담 학교를 25회 방문해 1414명의 학생과 191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강연과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난향초등학교 : 박민규 △녹번초등학교 : 노정훈 △동명여자중학교 : 김지영, 김지희, 남진희, 송윤희, 임미혜 △문덕초등학교 : 고광찬 △서울산업정보학교 : 황건순 △수유초등학교 : 정택화 △신일중학교 : 서영광 △양강초등학교 : 이승제, 조혜인 △운현초등학교 : 이승환 △잠일초등학교 : 서휘, 김지희, 임하라, 정대진, 황건순 △청량초등학교 : 김가람, 박미순 △한국우진학교 : 송주원).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케어의 일환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방문해 강연과 건강 상담도 진행(△성동구 키움센터 : 최민형, 정진호, 황건순 △성북구 키움센터 : 구명하, 정진호, 황건순)했으며 새해에는 방문 기관 수를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
식약처, 14개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운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의약품 검사에 대한 국제 수준의 객관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식·의약품분야 24개 항목의 14개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표준실험실은 식·의약품 시험·검사의 최상위 실험실로 국제 수준의 검사체계를 확보해 공인시험법 개발·검증과 국내·외 검사결과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판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6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지난 2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한 식·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은 총 14개 실험실로 평가원 9개 실험실과 지방식약청 5개 실험실이다. 지정범위는 △사회적 이슈 발생 항목 △위해도가 높은 항목 △부적합이 많은 항목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총 24항목이다. 식약처는 향후 국제적으로 시험·검사능력을 인정(ISO 17025)받은 민간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을 확대할 예정으로 이번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을 통해 외국기관과의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
2020년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은 무엇?[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은 무엇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식‧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의료제품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도입(2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3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전환제 본격시행(3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5월)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정보 제공서비스 실시(6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7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8월)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개선(9월) △의약품 등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9월)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 예방교육 의무화(12월) 등이다. 오는 3월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에 앞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을 앞두고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2월에 도입, 시행될 예정이다. '조제관리사'국가자격 시험은 연 2회 시행되며 1차 자격시험은 2020년 2월 22일에 실시된다. 의료기기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통합심사로 전환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가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제도는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요양급여대상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업체가 식약처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각 기관에서 동시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제품화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5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6월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에는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전(全) 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 대해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내년 4등급 의료기기로부터 시작해 2021년 7월 3등급, 2022년 7월 2등급, 2023년 7월 1등급 의료기기로 대상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신설, 장기추적조사 의무화 등 세포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허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은 8월부터 시행되며 9월에는 출고부터 의료기관까지만 추적관리 할 수 있었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까지도 확대해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종이허가증을 개선한 ‘의약품등 전자허가증’ 제도가 9월부터 도입된다. 12월에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법원에서 부과한 교육에(200시간 이내) 재활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식품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1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2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3월)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시(3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6월)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6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시행(8월) △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9월)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12월) 등이다. 영업자가 사전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을 수입한 우수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우대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2월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全)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이 운영된다. 또 3월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변조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 시스템 적용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하고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6월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건강기능식품 정보 기록·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2018년 품목류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되고 수입식품 위해정보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했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아 수입중단 조치 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도 공개된다. 8월에는 축산물 HACCP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과 3년 주기 재인증이 의무화되며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에 대해서도 9월부터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12월에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의 HACCP 의무화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