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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 장 증후군, 20대부터 증가…스트레스 및 자극적 식사 ‘원인’시도 때도 없이 배에서 ‘꾸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복통, 설사 등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장염인가 싶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과민성 장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평소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증상을 관리해야 한다. 특별한 질환 없어도 복부팽만·설사·변비 등 수시로 발생과민성 장 증후군은 대장내시경 등을 포함한 각종 검사상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서 반복되는 복부 팽만감 등의 복부 불편감 및 복통과 더불어 설사, 변비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를 동반하는 대표적 만성 기능성 위장관 질환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인종,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흔한 질환이다. 세계적으로 약 7∼8%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6.6%의 유병률로 이와 유사한 수치가 보고되었다.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민성 장 증후군은 장의 운동 이상, 스트레스, 자극적인 식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40∼60대 성인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전 연령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46만여명에서 163만여명으로 20대 이상 연령층부터 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박재우 교수(사진)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큰 스트레스도 없지만, 본격적으로 학업을 시작하는 10대부터는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점차 식사도 서구화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향정기산 치료효과, 국제학술지 ‘eCAM’에 게재 과민성 장 증후군은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복통, 설사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어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아직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제는 따로 없어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복통의 완화를 위한 진경제 및 항우울제, 설사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아편 수용체 작용제제 및 세로토닌 작용제제, 그리고 변비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부피형성 하제, 삼투성 하제 등과 기타 항생제 및 정장제 등이 투여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통사요방(痛瀉要方) 등과 같은 한약 처방을 비롯해 침·뜸 치료와 같은 다양한 한의치료법들에 대한 임상연구가 다수 진행되면서, 과민성장증후군 증상 개선을 위한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박재우 교수는 “5설사형 과민성장증후군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곽향정기산과 유산균 제제를 8주간 병행치료시 위약 치료에 비해 장 증상의 유의한 호전 및 장내 유익균의 뚜렷한 증가 효과를 보였다”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eCAM’이라는 SCIE급 국제저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줄이고 배 따뜻하게 만들어 ‘예방’이와 함께 과민성 장 증후군은 장에 특별한 질환이 있는 상태는 아닌 만큼 평소 생활습관을 개선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장이 차가우면 증상이 나타나기 쉬워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겨울에도 아이스커피보다는 따뜻한 커피를 선택하고, 찬물을 바로 마시지 말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좋다. 또한 마(산약)는 오랜 소화기증상으로 저하된 기능을 회복시켜주며, 설사 증상을 개선시켜줘 설사형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편 다시마(곤포)는 섬유소가 많고,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며, 부종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어 가스참, 변비가 있는 과민성 장증후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밖에도 복통, 변비, 설사시 중완이나 천추 등과 같은 경혈점에 따뜻한 자극을 주거나 가벼운 지압, 마사지를 하게 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중안·천추와 배꼽 아래를 연결해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주면 속이 더 편해질 수 있다. -
지자체 한의약치료 지원, 임신전과 출산 단계에 집중[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9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중 한의약 지원은 임시전과 출산단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의난임치료지원 예산이 가장 많았던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로 6억원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분야별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구분해 수록했다. 또한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 지원정책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결혼 전(前)과 결혼, 임신 전(前)과 임신 단계로 세분화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1784개로 2018년 총 1747개 대비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분야별로는 출산(666개), 육아(504개), 임신(307개), 임신 전(121개), 가족(112개), 결혼(51개), 결혼 전(23개) 순으로 임신, 출산, 육아 분야에 집중(82.8%)돼 있었다. 2018년(출산 : 625개, 육아 : 485개, 임신 : 363개, 임신 전 : 121개, 가족 : 104개, 결혼 : 29개, 결혼 전 : 20개) 대비 ‘출산’ 분야(41개 증)와 ‘결혼’ 분야(22개 증)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의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의 정보와 2019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광역버스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용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119차량에 분만 장비 강화 및 전문 구급대원 배치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 지역치과의사회와 협력해 임산부 대상 구강검진을 지원하고, 출산모 대상 산후우울증 검사 후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지역의 육아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해 다양한 육아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지자체별 새롭게 도입한 정책으로는 서울 중구의 학교 안 빈(유휴)교실을 활용한 돌봄교실 운영 사례, 충남 당진시의 임산부․영유아 대상 도서 택배 서비스 등 임신․출산․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례 등이 있었다. 특히 한의약 지원 정책들은 임신전과 출산 단계에 집중돼 있었다. 광역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서울, 경남, 전남, 경북, 제주가 난임부부에게 한의약난임치료를 지원했으며 제주는 출산여성에게 한약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시행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 곳은 서울특별시로 지난해 340명(여성 1인당 178만원, 남성 1인당 92만원)에게 총 6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2018년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을 처음 실시해 1억4300만원을 지원했으며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19년에는 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 구를 확대 실시한 것이다. 더욱이 2020년에는 25개 구 전역에서 한의약난임치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12억95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 난임부부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예산 1억8000만원을 책정, 100명(1인당 180만원)의 난임환자가 한의약난임치료지원을 받았다. 경남은 60명(1인당 160만원)을 대상으로 9600만원을, 경북은 24명(1인단 180만원)에게 3000만원을, 제주는 30명(1인당 100만원)에게 총 3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했다. 제주는 출산단계에서도 출사일기준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여성 240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용 한약(1인당 10만원)을 지원했다. 기초지자체는 21곳에서 한의약지원이 이뤄졌다.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임신전 난임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이 진행됐고 5개 기초지자체에서 출산 산모에게 한약을 지원했다.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을 펼친 기초지자체 중 충북 청주시가 가장 많은 예산 8억8000만원(1인당 103만원)을 지원해 80명의 난임여성이 혜택을 받았다. 1인당 지원금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 남구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했으며 부산 사상구는 1인당 192만원을 지원했다. 출산 산모에게 지원한 한약은 대상자가 기초지자체별로 다양했다. 전남 순천시와 경북 영주시는 3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게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인당 40만원을 지원해 지난해에는 174명의 산모가 지원을 받았다. 화순군은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100명에게, 강원 고성군은 신생아 출생 또는 입양한 가정, 그리고 셋째 이상 출산한 산모 50명에게 한약을 지원했다. 경북 영천시는 영천시한의사회와 MOU를 맺고 세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와 1‧2종 의료수급자, 다문화가정 두자녀 이상 출산 산모 60명에게 건강회복을 위한 한약 비용을 지원했다. 경북 영주시는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200명(1인당 34만원)에게 가정용 구급함, 유아용 기저귀와 함께 한약을 선물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사례집을 통해 국민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지난해 상반기 한의의료기관 요양급여 ‘1조4460억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19년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심사일 기준)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는 1조44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의료보장별 심사실적은 총 7.9억건이 심사돼 전년 동기대비 1.96%가 증가했으며, 심사금액은 47.3조원으로 12.75% 증가한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는 41조8558억원(13.21% 증가), 의료급여 진료비는 4조1609억원(9.09% 증가), 보훈 진료비는 2087억원(11.25% 증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446억원(9.70% 증가)로 각각 확인됐다. 이중 건강보험의 경우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15조4848억원으로 14.78%가 증가했고,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17조5647억원으로 14.83%가, 또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8조8063억원으로 7.61%가 늘어났다.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은 한의원은 1조2489억원(입원 50억원·외래 1조2439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1조1452억원보다 9.05% 증가했으며, 내원일수도 4만7895천일에서 4만9473천일로 3.29% 늘었다. 또한 한방병원은 지난해 상반기 1971억원(입원 1446억원·외래 524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1796억원)과 비교해 9.75%가 늘어났으며, 내원일수의 경우에는 3348천일로, 전년 동기(3272천일) 대비 2.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의료기관 이외에는 △상급종합병원 7조1798억원(25.35% 증가) △종합병원 6조9895억원(15.97% 증가) △병원 6조6103억원(7.64% 증가) △요양병원 2조9183억원(4.44% 증가) △의원 8조3319억원(11.49% 증가) △치과병원 1509억원(27.48% 증가) △치과의원 2조2582억원(19.38% 증가) △보건기관 등 830억원(1.10% 감소) △약국 8조8063억원(7.61% 증가)으로 각각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 수의 경우에는 한의원은 1만4440개소로 1.0%가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 337개소로 전년 동기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변화가 없었고, 종합병원 320개소(4.6% 증가), 병원 3083개소(0.7% 감소), 요양병원 1575개소(0.7% 감소), 의원 3만800개소(2.6% 증가), 치과병원 247개소(3.8% 증가), 치과의원 1만7899개소(1.5% 증가), 보건기관 등 3470개소(0.2% 감소), 약국 2만2163개소(1.8% 증가)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상반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는 노년백내장,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순이었고, 외래는 급성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노년백내장으로 전년 동기 2247억원에서 2697억원으로 20.0% 증가했으며, 외래의 경우에는 치아우식으로 1781억원에서 2555억원으로 4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16조909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9% 증가했으며, 이 중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7조7216억원(13.9% 증가),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5조6675억원(19.1% 증가),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3조5199억원(10.7% 증가)로 나타나는 한편 다발생 질병 1위는 입원은 노년백내장이, 외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집계됐으며, 양급여비용이 높은 질병은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외래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446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대비 9.70%가 증가한 가운데 이중 입원진료비는 5922억원(3.60% 증가)·외래진료비는 4524억원(18.87% 증가)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한의원은 2032억8100만원에서 2543억2700만원으로 25.11%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 1359억6700만원에서 1873억8400만원으로 37.82% 증가하는 한편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1046억9700만원(4.87% 감소) △병원 2044억800만원(0.53% 감소) △요양병원 381억9200만원(4.60% 증가) △의원 1243억4400만원(0.72%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
치협, 2020 총선 치과의료분야 정책제안서 발간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치과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현재 보건의약단체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철수 회장은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이 입법기관을 통해 확실히 확립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제도의 최고 전문가인 각 보건의약단체별 총선기획단의 화합과 조율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번에 치협에서 제안한 정책제안들이 대거 채택돼 국민들 구강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장이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민경호 원장은 “지난 5월부터 완성도 높은 정책제안을 위해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철저히 준비했으며 수차례 걸친 전문가 검토와 관련 임직원 회의를 겪고 제안서가 다듬어졌다”며 “총선기획단이 방향성과 주제를 정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면, 정책연구원은 그 그림에 색을 칠하는 작업을 맡았다. 이번 정책 제안서 제작을 위해 애쓰신 총선기획단 등 모든 임직원분들이 수고가 많으셨다”고 전했다.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은 이재용 정책이사는 “2020 총선 정책제안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구강건강 향상에 중점을 뒀다”며 “이 제안서가 2020 새 국회에 구강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세대 및 계층별 구강건강증진 정책제안 △안전한 치과진료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첨단 바이오 분야 세계 일류화를 위한 치과계의 정책제안 등 4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총 10가지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 10가지 주요 정책으로는 △국민 구강건강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응급의료체계의 치과적 개선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확대 및 민간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운영활성화 사업 △노인 및 취약계층, 중장년층, 청소년층 국민 각각을 위한 치과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취약계층 틀니, 임플란트 무료 진료 지원 사업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개선 △안전한 진료권 확보를 위한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 척결 △국민건강 어지럽히는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강화 △세계일류 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치의학연구원 설치 등이 있다. -
건보 요양급여 수급 시 신분증 제출 의무화 추진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 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하되,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정재 의원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해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것”이라며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의협, 병협 신년하례회 -
대구서구보건소, ‘이동 금연클리닉’ 실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서구보건소(소장 이희숙)가 새해를 맞아 금연을 하고 싶지만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금연클리닉은 다음달 27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12시, 오후 13~15시 두 차례에 걸쳐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실시한다. 금연을 원하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금연상담사와 한의사가 직접 맞춤형 금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 서비스로는 △금연등록 △니코틴 의존도 검사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 등으로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금연 보조제 △행동 강화물품 등을 지급한 후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치료 안내를 한다. 또한 금연결심자를 대상으로 △금단증상 극복법 △보조제 부작용 확인 △금단증상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비원건강증진센터 한방실에서는 흡연 욕구 감소에 효과가 있는 한방 금연침 무료 시술로 흡연 유혹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희숙 보건소장은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 결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금연 기회를 제공하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흡연율 감소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동 금연클리닉 관련 문의는 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실(053-663-3179)으로 하면 된다. -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의 강서 미라클메디특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0, 2021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따라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지난 2012년부터 이번 공모까지 총 7회 걸쳐 공모사업에 선정돼 모두 8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활용하게 됐다.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연속성을 갖춘 사업 추진을 위해 2개년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 후 가진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가 지역 대표 특화 의료기술 발굴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유치기반 강화 사업으로 나눠 심사했으며 1차(서울시)와 2차(보건복지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강서구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미라클메디특구의 차별화된 브랜드와 스토리텔링에 더해 다양한 홍보 마케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국비 지원금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발굴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진행 △통·번역지원 △국내 외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난임, 척추·관절 특화 의료기술을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미라클메디 특구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확보됐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서구는 뛰어난 국제적 접근성과 우수한 특화 의료기술을 보유한 강점을 앞세워 2015년 의료특구로 첫 지정됐으며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2023년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특구로 지정된 후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서구는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의료관광 기반마련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관광 도시 구현사업 등 4개 분야의 21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강서구를 찾은 외국인 환자수는 5400여 명을 넘어 섰으며 100억 원의 의료수입과 함께 7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둔 강서구는 올해 7000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목표다. 이같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2017년 장관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시 최초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
“한의학, 통합의학의 중심으로 도약”대한한의사협회가 신년교례회를 개최, 2020년 새해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및 2020년 한의계 신년교례회’를 개최, 한의사와 한의학이 중심이 되어 통합의학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관계 및 한의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1900년(광무4년) 대한제국 때의 의사규칙 반포와 관련한 동영상 상영을 통해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의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확인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는 한의사 모두가 힘을 모아 통합의학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인 올해 2020년은 다시 대한제국 시대의 의사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한의약의 르네상스 시대를 도래시키기 위해 의료일원화, 통합의료는 결코 늦출 수 없다. 의사, 한의사로 나눠져있어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며, 학문의 융복합 발전이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수단은 통합의학을 하는 것, 의료일원화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무엇보다 한의사의 행위를 보고 평가해야지, 도구를 보고 평가해선 안되며, 의료통합의 출발점은 교육, 면허 등 각각의 전문성이 있을지라도 그 역할 영역을 제한없게 하여야 갈등과 불편을 넘어 학문의 융복합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기에 한의계가 이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학규 대표(바른미래당)는 “복지부와 정치권이 다같이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한의사 여러분이 더욱더 용기를 갖고 한의학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국민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한의약을 만들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여러분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올해는 한의계의 현안 과제가 보다 많이 논의되고, 그런 논의 구조가 정부, 정치권과 잘 조화를 이뤄 제도 발전과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적극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어느 직역단체 편을 들거나 그쪽을 보호하고자 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이라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한다”면서 “한의사 여러분들께서도 바라는 것이 많을 것이다. 언제라도 문은 열려 있으니 제게 말씀해 달라. 그 바라는 바가 보건의료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의약이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중풍, 근골격계 질환, 각종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아직 한의계는 대내외적으로 적지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에 한의학 발전의 로드맵을 네번째 수립하는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계획 추진과 성과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한의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의학의 육성과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한의사협회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명백하게 방향성을 잡고 정치적 소외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의학연구원도 한의협,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대학 등 모든 한의계 관계자들과 힘을 모아 수천년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의학이 인류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한 사람이 꿈꾸면 꿈이지만 만인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처럼 한의계가 생각하는 꿈, 모든 의료계가 같이 꾸는 꿈, 모든 국민이 좋은 의료로 치료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국가적으로 한의약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술적 근거 마련에 더욱더 노력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현 대한한방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사실 대상은 하나다. 우리를 찾는 사람의 병은 하나며, 그 대상은 곧 환자이기에 환자중심의 의료를 펴기 위해 한의학과 의학이 서로 손잡고 보다 인간적이고, 참의료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활동과 노력을 함께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강영건 국제/기획이사의 사회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의사규칙 시행 반포 120주년을 맞이해 우리나라 한의학이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든다는 내용의 ‘의사규칙’ 반포기념 관련 동영상 상영을 비롯해 경자년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축하떡 절단식과 한의사 심호종 회원의 피아노 연주 공연에 이어 만찬 및 덕담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황병천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신상우 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대표,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재동 이사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선 회장 등이 덕담을 통해 2020년 한의협의 발전과 한의약의 힘찬 도약을 기원했다. 1900년(광무4년) 대한제국 당시 반포된 의사규칙 한의사, 통합의사-통합의학 지향했다는 사실 확인 한편 1900년(광무4년) 의사규칙의 반포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의 길을 제시했다는데 역사적 의미를 두고 있다. 19세기 말, 대한제국을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대립이 심화되자 고종황제는 국권침탈을 이겨내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변혁을 추진했으며, 의료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88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인 광혜원(훗날 제중원)이 세워지고 4년 뒤인 1899년 3월에는 관립의학교가 설립됐다. 관립의학교의 초대 교장은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이었으며, 관립의학교에서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통합의학을 가르치고, 통합의사를 양성하는데 주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의학교 관제 칙령 제7호에서 관립의학교를 ‘국민에게 내외 각종의술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곳’으로 정의하고, ‘(관립의학교에서) 내과는 태서(泰西/서양의학)와 동양 의술을 참호(叅互/서로 참조하고 헤아림)하여 교수(敎授/가르침)한다’고 설명한 1899년 3월 8일자 ‘황성신문’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20년 전인 1900년 1월 2일, 대한제국은 마침내 ‘의사규칙’을 제정·반포함으로써 근대 의료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1900년 1월 17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제1473호, 내부령 제27호)에 게재된 ‘의사규칙’을 살펴보면, 당시 대한제국에서 근대적 면허제도를 적용할 의사는 전통의학을 수행하는 한의사를 위주로 하여 서양의학의 지식과 신기술을 습득한 의료인을 포괄한다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의사규칙 제1조의 의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의사는~맥후진찰(脈候診察)과~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하여~’ 등과 같이 전통의학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통합의학을 가르치고, 통합의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사규칙 제2조에서는 ‘의사는 의과대학과 약학과를 졸업하고 내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득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어 당시 의사는 현재의 한의사나 양의사가가 아닌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및 한의계 신년교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