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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1호 법안…‘코로나 민생지원 패키지법’ 제출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의료기관을 포함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일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먼저 코로나 관련 사업 중단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상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의결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재난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휴교 등으로 인해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에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다. 또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결혼·여행 등의 해지가 늘면서 함께 증가한 위약금분쟁 사태 해결을 위한 ‘약관 규제에 따른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통합당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급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한시적으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는다. 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법 외에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공정·안전·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받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청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택해 첨부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며,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지 않은 지원자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되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http://covid19.ei.go.kr) 또는 콜센터(1899-4162, 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본격 실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가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6월1일부터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 정보시스템으로 국내 EMR 제품은 약 349개(의료기관 자체개발 SW와 상용SW 포함) 정도가 있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시켰다. 우선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년) 등)를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인증 취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기간, 인증유형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일반문서, 편지의 상단, 송장, 홍보 책자 등에 인증 취득 사실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의 사실을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수 없다. 인증기준(안)은 3대 부문(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6개 분야(환자정보관리, 처방정보관리, 의무기록관리,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상호운용성, 보안성), 8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능성은 법적요건을 포함한 EMR의 기본기능(원무, 처방, 의무기록)과 환자안전, 처방정보관리, 진료정보제공 등으로 62개 항목이 포함된다. 상호운용성은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진료 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에는 이 기준이 면제된다. 보안성은 환자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의무기록의 무단 유출·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14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같은 인증기준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등 대상의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고 그 이후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증기관은 지난해 9월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재단법인)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 마련 및 표준의 적용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품질향상을 통한 환자안전 및 환자 진료의 연속성 지원 등 보건의료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지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의료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자료 개발·지원 사업 △주무관청이나 국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수익 사업이 주요 업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해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전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EMR 인증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 프로그램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당뇨병 환자, 비타민D 결핍되면 혈당 조절 실패 위험 약 4배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당뇨병 환자의 혈중 비타민D 농도가 결핍되면 혈당 조절에 실패할 위험이 약 4배(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충분한 당뇨병 환자 대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울산대 간호학과 김혜진 교수팀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당뇨병 환자 1713명을 대상으로 비타민D 혈중 농도와 혈당 조절 정도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의 혈중 비타민D(25-OHD) 농도가 30ng/㎖ 이상이면 충분(sufficiency), 21∼29ng/㎖이면 부족(insufficiency), 20ng/㎖ 이하이면 결핍(deficiency) 상태로 분류하고 미국 당뇨병학회의 권고 지침에 따라 당화혈색소가 7.0% 미만이면 혈당 조절이 양호한 그룹, 7.0% 이상이면 혈당 조절 불량그룹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혈당 조절 불량그룹의 평균 혈중 비타민D 농도는 17.6ng/㎖로, 혈당 조절 양호그룹(18.8ng/㎖)보다 낮았다. 혈중 비타민D 농도가 결핍 상태인 당뇨병 환자는 충분 상태인 당뇨병 환자보다 혈당 조절 불량그룹에 속할 위험이 3.6배 높았으며 비타민D 농도가 부족 상태인 환자는 충분 상태인 환자보다 혈당 조절 불량그룹에 속할 위험이 2.6배 높았다. 김 교수팀은 “당뇨병 환자의 비타민D 수준이 혈당 조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며 “비타민D가 결핍되면 체지방량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뇨병 환자는 비타민D 농도를 높이기 위해 계란이나 비타민D 강화 유제품ㆍ주스ㆍ시리얼 등 비타민D 함유 식품 섭취와 자외선 노출(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결과(당뇨병 환자의 비타민 D 수준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는 한국기초간호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혈당 조절의 지표로 활용된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 간의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한다. 정상 혈당 유지를 위해선 당화혈색소 6.5% 이하,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해선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당화혈색소가 1% 높아질 때마다 사망위험이 38%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
이남헌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에 선정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은 이남헌 한의과대학 교수의 연구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과학기술분야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교수가 진행할 연구과제는 단일한약추출물 CRE의 thymidylate synthase의 제어를 통한 대장암 항암화학요법 성능 향상 및 저항성 억제 효능 및 기전 연구다.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 간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 교수는 "치료반응률이 낮고 내성이 잘 발생하는 전이성 대장암에서 항암치료제에 대한 저항성을 억제하는 후보물질(CRE)의 효과 기전을 규명, 향후 항암 신약 후보물질 개발의 기반 구축을 위해 충실히 연구할 것"이라며 "대장암의 재발을 막고 독성이 낮은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을 통해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천안한방병원 한방내과에서 진료 중이다. SCI급 국제학술지에 27편을 등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해외 애국지사도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받는다[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해외 거주 애국지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가 지원된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의 정신을 예우하기 위해 미국 등 15개국에 거주하는 생존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500명에게 KF-94 마스크 2만5000개를 외교부 외교행낭(pouch) 등을 통해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에는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중화지구 지하 공작대원으로 활동한 나성돈(96) 선생 등 생존해 있는 해외 애국지사 5명이 포함됐다. 보훈처는 지난 2월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150여 명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난달에는 미국 등 22개국 유엔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보답하는 애국지사를 국가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든든한 보훈’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政, K-방역모델 ISO 국제표준화 추진[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부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 3258억원(전년 대비 18% 증가)을 투자,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그 중 국가표준심의회는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K-방역모델이 국제적 신뢰를 받음에 따라 이들 18종을 제안하기로 했다. 구제적으로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등이다. 그 중 RT-PCR의 경우 오는 11월 국제표준(IS: International Standard)로 제정 예정이며, 자동차 선별진료소는 지난 4월 7일 ISO에 신규표준안을 제안해 혀재 신규작업표준 (NP: New work item Proposal) 채택을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표준모형 또한 각각 6월중으로 ISO에 신규표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국가표준심의회는 표준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자 ‘민·관 합동 TF’를 구성,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
심평원,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을 위해 201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공공기관으로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평가 내용은 △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등 5개 영역으로, 우수등급은 총점 80점 이상의 상위기관에게 주어지게 되며, 52개 공공기관(전체 234개 공공기관 중 22.2%)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구성 및 예산 수립·확보, 역량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 영역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개방 영역에서는 공공데이터 양적 개방 확대와 제공주기 준수, 적극적인 개방 계획의 수립,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및 공공기관 최초 자체 빅데이터 포털인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구축한 점이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게 △맞춤형 빅데이터 연구자료 △산업계 빅데이터 자료 △환자표본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질병별·의료행위별 진료 정보 △의약품·치료재료 청구 정보 △의료자원 정보 △병원평가 정보 등 약 130여 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데이터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안전하고 활용도 높은 HIRA빅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심평원은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기관으로서 제공 활성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향상 노력을 더해 국민들이 가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통해 코로나19 대비 긴급돌봄체계 마련해야”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발표를 통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된 코로나19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의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층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했다”며 “지난 5월27일 기준으로 돌봄파견 9225건, 도시락 배달 7945건 등 총 2만416건의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대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긴급돌봄서비스의 의미는 △공공돌봄체계의 필요성 재확인 △틈새복지와 상시적 긴급돌봄체계 필요 △위기 속 이용자 욕구 대응 △지역사회, 시민과의 연대와 협력”이라며 “장기화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 교육 강화, 긴급지원 공공시스템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사회는 ‘뉴노멀(New Nomal)’의 시대로 기존에 낮은 처우의 대상이었던 돌봄노동자가 ‘키워커(Key Worker)’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그에 비해 사회서비스원의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예산은 턱없이 적은 규모로 제대로 된 공적돌봄체계의 역할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현실적인 공적 돌봄전달체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페연대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반면 공공사회서비스는 여전히 민간공급주체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앞으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공공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집단시설 중심의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주택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더불어 탈시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자의 안정적 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돌봄노동자의 월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공적체계가 미리 잡혀있었다면 대구의 사례와 같은 혼란이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돌봄서비스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만큼 시장원리가 아닌 필요한 국민들에게 국가의 서비스가 투입돼야 하고, 이를 위한 돌봄노동자의 보호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며 “곧 제정될 ‘사회서비스원법’에 △책임있는 중앙정부 지원 △지역사회 내의 일정한 지위 강화 △국가위기 상황 대응방안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감소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뿐 아니라 모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긴급재난 창구가 있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으로 모든 긴급돌봄 대응이 쏠리는 것도 문제이며, 또한 돌봄서비스는 비대면·재택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마스크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에서부터 충분한 재정지원, 의무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21대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강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에 긴급돌봄서비스 추가, 충분한 예산 확충, 업무효율화, 전달체계 내의 위상 등이 반영되도록 보건복지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대구시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자가격리 상황에서도 반드시 대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돌봄종사자들의 안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21대 국회는 그 구성이 달라진 만큼 ‘사회서비스원법’이 조속히 통과돼 전국적인 긴급돌봄체계, 나아가 사회서비스의 공적체계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전시, 한의약육성 조례안 입법예고대전광역시가 지난달 22일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한의약 육성 사업을 추진할 것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홍보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의회가 공고 제2020-46호를 통해 안내하였고, 지난달 27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완료하였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19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제25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5일 개최되는 대전시 의회의 상임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보건복지국 소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1일 개최된 정례회에서 구본환 대전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제정된 대전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가 3년이 지났음에도 서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대전시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대전 전 지역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난 3월 기준 대전 합계출산율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1명이 안 되는 0.88명으로, 역대 최저치”라며 “대전의 출산 정책이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한의약 난임치료는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해 저출산 극복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고, 양방시술과 더불어 대안적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시는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대전 전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모두 4곳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매 치료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한의약 지원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어 조례 유무가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