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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료 중 보존가치 있는 문헌은 ‘동의보감’[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 75주년을 맞아 13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제2회 고문헌 기증전시인 ‘기증인이 직접 쓴 기증이야기’를 본관 5층 고문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전시에서 9명에게 기증받은 기증자료 170종 246점을 선보인다. 여기에는 <동의보감> 등 의학서 6종을 포함해 53종 75점을 기증한 이병호 기증인의 자료도 포함됐다. 이병호 기증인은 “증조부가 종손이신 저의 아버지에게 농사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하시며 한의사를 초빙해서 한의학을 공부하게 하셨다”며 “기증자료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동의보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시에서는 이병호 기증인 외에도 윤성익 기증인, 김포옥 전 전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의 자료를 감상할 수 있다. 정희왕후, 문정왕후를 배출한 파평 윤씨 정정공파 집안의 종손인 윤성익 기증인은 조선후기 문인인 윤창렬의 개인 문집이자 국내 유일본인 <정옹집(靜翁集)> 등 81종 121점을 기증했다. 김포옥 전 교수는 주역 연구로 평생을 보낸 한학자 아버지의 자료를 기증했다. 안혜경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는 “가치 있는 자료들을 한 집안, 문중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기증이라는 아름다운 결정을 내려준 기증인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며 “더불어 기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고문헌의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전예약자에 한해 관람 가능하며, 온라인 영상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
심평원, 전통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나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13일 원주 중앙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주)올인비즈플랫폼 ‘모범생’(대표 심세현), (사)원주중앙시장번영회(회장 백귀현), (사)원주자유시장번영회(회장 양인호), (사)원주중앙시민전통시장번영회(회장 김경영)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소비 적극 홍보 △배달앱 내 전통시장 전용 물품 배달 △저렴한 수수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 △기관간 발전을 위한 업무의 상호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관련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해 원주 지역 내 포스트 코로나의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올인비즈플랫폼 ‘모범생’은 원주 지역을 대상으로 배달하는 지역 전용 플랫폼으로 기존 대형 배달앱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간편한결제, 전통시장 전용 페이지 등 지역 내 특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출시된다. 추후 로컬푸드 배송, 착한 소비에 따른 일정금액 기부 등 지역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인기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착한 소비문화를 적극 권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교통재활병원,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1주년 맞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1주년(‘19.10~’20.9)을 맞은 국립교통재활병원을 통해 치료받은 입원환자가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6만2222→6만5215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을 보조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운영 중이다. 설립 후 2019년 9월까지 가톨릭중앙으료원에서 위탁운영해오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제2기, ‘19.10~’24.9)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재활의료기관(복지부 인증)으로 지정됐으며 진료과목을 추가개설(재활의학과, 내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등 6개 → 소아청소년과(’20.3), 비뇨의학과(’20.5) 추가해 8개 진료과목 운영)하고 병상(201→229병상)을 확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환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원환자가 전년 동기간(‘18.10~’19.9) 대비 4.8% 증가한 6만5215명을 기록하고, 병상가동률도 위탁 초기 75%(‘19.10)에서 89%(’20.9)로 증가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질환별 재활센터(뇌․척수․근골격계․소아 등 4개) 및 수중․로봇(상․하반신, 웨어러블 등)․운전재활, 무중력 트레드밀 등 일반 재활병원에서 접하기 어려운 우수한 재활치료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 치료기간 단축 및 후유장애 감소를 목표로 연구용역(‘20.3~9월)을 실시해 ’재활연구에 대한 5개년(‘20~’24)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교통재활연구소를 통해 ’자동차사고 특화 재활프로그램 개발‘, ’재활병원 네트워크 구축‘ 등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 방문석 원장은 “감염병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질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1년이었다”며 “국내 최고의 교통사고 재활전문병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도 “지난 1년 동안 병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설립 이후 총 입원환자가 33만5294명, 외래환자는 26만6692명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들이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찾아주셨다”며 “앞으로도 국립교통재활병원을 통해 보다 많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각종 재활연구도 활발히 진행돼 임상․정책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 갑)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 진료를 배제한 채 의과 진료만 이뤄지고 있어 한의진료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재활원은 ‘한방재활의학과와 한방내과’가 설치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방전문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재활의학과에서 진료(외래·입원)받은 환자의 83.2%가 한의 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국립재활원 자체 조사연구, 2011). 또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는 타 의료종별과 달리 진료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의 진료를 찾는 환자 수 또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사고 환자(후유 장애인 등 포함)의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허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 폭과 만족도 결과를 보더라도 교통재활병원에 한의 진료과 설치가 타당함에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경찰병원도 미설치된 한의 진료과 설치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오리지널약보다 비싼 복제약…복제약 간 가격 차이도 ‘고무줄’[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내 복제약 품목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품목의 복제품목 수가 해외 국가에 비해 10배 이상 많고, 오리지널약보다도 비싼 복제약이 실제 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3일 국내 복제약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복제품목 수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상위 5개 품목은 로수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모사프라이드, 세파클러, 플루코나졸로, 국내 복제 품목은 136∼143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복제품목이 없거나 2개에서 18개 품목에 그치고 있다. 이들 품목 중 플루코나졸의 경우 복제품목의 최저가는 395원이었고 최고가는 1784원, 오리지널 약가는 1726원으로 나타났다. 복제품목 간의 약가 차액이 1389원이나 발생했고, 오리지널 약가보다 복제약가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고가 약제일수록 복제품목 간, 오리지널과 복제품목 간 차액이 더 큰 실정이다. 또 세파클러를 제외한 로스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모사프라이드 품목 역시 오리지널 약가보다 복제약 최고가액이 더 비싼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내 복제 의약품목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기형적으로 많고, 복제 품목 중에서도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완전히 동일한 의약품인데도 복제 품목 간 약가 편차가 큰 상황”이라면서 “식약처가 너무 쉽게 복제약 품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복제약 역시 지나치게 많고,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국민의 처방·조제, 약 선택 부분에서 불편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음압병동 준공[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중앙감염병병원 음압격리병동의 신축을 마치고 시험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음압격리병동 신축은 지난 5월 코로나19 장기화와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정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30개를 확보한 지상 3층 규모의 신축 병동은 고유량 산소공급, 인공호흡기와 체외막산소공급(ECMO) 등을 갖춰 중증환자를 치료하도록 설계됐다. 1·2층은 음압격리실과 지원시설로, 3층은 교육·훈련 및 사무공간으로 운영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준공과 함께 바로 운용할 수 있는 경력직 간호인력 78명의 긴급 채용도 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코로나19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왔는데, 이번 병동을 통해 중앙감염병병원이 처음 감염병 전문시설을 갖추게 됐다”이라며 “우리나라에 감염병 치료체계의 작동이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3천원 진료확인서를 20만원에 발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 4월 기준 총 89개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그런데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 이듬해인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책정한 금액이 고시상 상한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한금액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진료확인서로 고시상 상한금액은 3000원이지만 총 36개 의료기관이 적으면 4000원, 많으면 무려 2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만원을 책정한 의료기관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한액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와 제증명서 사본을 각각 1만5000원과 1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액 1만5000원인 신체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10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가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한 경우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따져보면 위반한 총 89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32곳, 병원이 29곳, 종합병원이 16곳, 치과병원이 6곳, 한방병원이 4곳, 상급 종합병원이 2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과거 보건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현황조사 결과상 나타난 최빈값(시장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 보다 상향 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17년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1만원인데 고시 상한액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상해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 10만원인데 상한액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할 때 이미 당시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문제제기한 바 있는데, 고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보니 상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책정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이 연도별로 줄고 있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널리 알리고, 현재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 비용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에도 시정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용 흡혈 거머리’ 보건당국 관리 사각지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부 의료기관이나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 흡혈 거머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료용 흡혈 거머리’에 대해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으로서의 허가나 신고사항 없이 수입 의료용 거머리는 몇몇 업체나 판매자들을 통해 인터넷에서 한 마리당 2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의료용 거머리는 일반적으로 피부이식과 재유착술에 쓰이거나 한의학의 경우 어혈을 제거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나름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2004년 미국FDA가 ‘히루도 메디키날리스’라는 종의 의료용 흡혈 거머리를 ‘의료용 기기’로 승인한 사례도 있다. 의료용 거머리는 일반적으로 20분에서 60분 정도 환부의 피를 흡혈하고, 이후 장시간 동안 환부의 피가 응고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번 사용한 거머리는 재사용이 불가하여 이를 폐기해야 하는데 상당량의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상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위해의료폐기물’ 또는 감염병 위험이 있는 ‘격리의료물’로 처리해야 할 수준인 만큼 적절한 유통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허가나 등록을 통한 공적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무균상태로 배양되는 ‘의료용 거머리’만 유통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서정숙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판매나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용’이라는 명칭이 붙어 유통·사용되고 있는데,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일부 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계도하되 이러한 의료용 생물을 어떻게 현장에서 안전하게 유통·사용할 수 있을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인삼 육종 앞당기는 고속·대량 분자표지 개발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하 농진청)은 인삼 유전자형을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고효율 분자표지를 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삼 육종에 필요한 핵심 집단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자표지가 필요하지만, 인삼은 유전정보가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이질사배체) 유전체를 연구하고 분자표지를 개발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에 농진청이 새로 개발한 분자표지는 염기서열 변이 탐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기존 분자표지보다 유전자형 분석에 드는 시간을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연구진은 핵 유전자정보(게놈)가 갖는 복잡성을 피하게 위해 재조합이 일어나지 않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를 완전 해독하고, 비교 유전체 분석을 통해 200여 개의 변이(SNP)를 확보했다. 이어 확보한 변이를 기반으로 대량의 인삼 유전자원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15세트의 케이에이에스피(KASP)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이 분자표지를 활용하면 분석용 장비로 하루 15만 점을 분석할 수 있어, 기존 분자표지를 이용했을 때보다 분석 기간을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진청은 새 분자표지를 특허출원한 뒤 산업체에 기술 이전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에서 보유한 인삼 유전자원 1300계통의 유전적 다양성을 평가해 인삼 육종에 필요한 핵심 집단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동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장은 “인삼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는 자원 중복을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극대화한 핵심집단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에 개발한 분자표지를 바탕으로 핵심집단을 선발해 우수 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유전정보를 통한 인삼 분자육종 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식약처, 2020년 국정감사(10.13) -
전문의약품 관리체계 구멍났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허술한 전문의약품 관리로 온라인을 통해 주의가 요구되는 주사제가 무분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어 보건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주사제의 일부가 국내 제약사에서 생산된 전문의약품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전문의약품 유통관리 체계에 구멍이 난 셈이다. 현재 헬스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불법 약물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메신저 아이디가 버젓이 올라와 있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불법 유통망을 통해 에페드린염산염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일명 ‘로이더’라고 불리는 약물사용자들이 지방 분해를 위해 사용하는 ‘에페드린’은 교감신경 흥분제로 일선 병원에서도 ‘고주의 약물’로 분류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일반인이 함부로 투약했을 경우 부정맥,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국내제약사가 생산한 전문의약품이 정식 유통망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식약처의 대응은 미미한 실정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최근 3년간 전문의약품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실적은 연평균 30건에 불과하고 구속영장 청구는 연간 5건이 채 되지 않았다. 국내 유통용 바코드가 없는 외국산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밀수돼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서정숙 의원실에서 확인한 밀수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인도의 제네릭 생산회사인 ‘쉬리 벤카테쉬’가 생산하는 것으로 현재 온라인 상에서 앰플 5개들이 한 통에 3만 5000원 정도에 불법유통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유통망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의약품, 즉 밀수 의약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사제 스테로이드는 약물사용자들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성기능 저하·고환수축·무정자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사이트 총 5477건을 차단한 반면 식약처 특사경의 지난해 불법 스테로이드 단속 실적은 단 2건으로 그나마도 내부자 제보에 의한 수사였으며 올해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실정이다. 서정숙 의원은 “고위험 전문의약품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통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증거다. 유통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 분명 불법유통망을 잡을 수 있는데, 식약처 중조단은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건당국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특히 서 의원은 주사제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구매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소지자를 검거해 판매자 및 상위 판매망까지 일망타진하는 마약수사 방식처럼 구매자도 함께 단속·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나 ‘불법 약물 사용 소비자에 대한 처벌 도입 필요성’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자격·장소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매자를 단속하기 쉽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숙 의원은 “굳이 익명거래를 위해 텔레그램까지 사용해가며 약물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제나 에페드린을 구입해 직접 몸에 주사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생각할 리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미 상당수의 일반인이 불법 유통 약물에 노출돼 있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전문 운동선수나 사용하는 것인양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밀수, 불법유통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의사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들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마련해 수요 자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역시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식약처가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0.53%에 불과한 수사의뢰건수는 그마저도 감소해 2019년 0.03%, 2020년 상반기 0.04%에 그쳤다. 2015년 대비 2019년 불법 광고 적발 건수가 66%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의 낮은 수사의뢰, 검찰 송치 속에 불법 의약품 유통 시장은 수면 밑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 경기 부천병)도 최근 6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신고 건수 155,435건 중 41.1%(63,975건)가 불법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법 각성흥분제가 13,711건, 피부질환(여드름 치료) 10,255건, 스테로이드 7,161건 순으로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3만7343건으로 2015년보다 66%가 증가한 가운데 2015년 1416건이었던 각성흥분제는 지난해 3801건이 적발돼 2.6배 증가했으며 스테로이드의 경우 2015년 468건에서 지난해 497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각성흥분제와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과 구매 모두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식약처가 방심위에 요청했지만 심의를 받아 실제 차단으로 이어진 것은 58.5%로 절반을 겨우 넘겼고 식약처의 심의요청 이후 시정요구까지 평균 12.6일이 소요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의 SNS에서 온라인 의약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특별 단속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방심위는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한다.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차단을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