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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사평위산,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 효과적인가?[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선종기 경희선한의원 ◇ KMCRIC 제목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향사평위산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효과 확인 ◇ 서지사항 Kim JB, Shin JW, Kang JY, Son CG, Kang W, Lee HW, Lee DS, Park YC, Cho JH. A traditional herbal formula, Hyangsa-Pyeongwi san (HPS), improves quality of life (QoL) of the patient with functional dyspepsia (FD): randomized double-blinded controlled trial. J Ethnopharmaco. 2014;151(1):279-86. ◇ 연구설계 randomized, double blinded, placebo controlled, and parallel group trial. ◇ 연구목적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향사평위산의 삶의 질(QoL) 개선 효과를 확인. ◇ 질환 및 연구대상 Rome III상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된 성인(19~90세) 170명 ◇ 시험군중재 향샤평위산을 회당 9.68g씩 1일 3회(1일 총 29.04g), 총 4주간 적용 ◇ 대조군중재 위약(50%의 옥수수 전분, 49.45%의 lactose, 0.5%의 카라멜 색소, 0.05%의 쌍화탕향)을 향사평위산 복용량 및 복용 횟수와 동일하게 적용 ◇ 평가지표 기능성 소화불량증 관련 증상 및 삶의 질 측정을 위해 표준화된 설문지인 NDI와 FD-QoL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0, 4, 8주에 각각 측정하여 비교 ◇ 주요결과 향사평위산을 적용받은 군과 위약을 적용받은 군 모두 NDI의 총점이 감소하였다(p>0.05). 향사평위산은 NDI의 섭식과 관련된 장애(p=0.0031)와 FD-QoL의 생활 활력(p=0.0026), 사회적 기능(p=0.035), 증상 총점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FD-QoL 관련 지표의 유의한 개선은 치료 후 4주가 지난 시점까지 지속되었다. ◇ 저자결론 향사평위산은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치료 적용이 마무리되고 4주간 지속되었다. ◇ KMCRIC 비평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과민성 장증후군과 함께 유병률이 높은 기능성 위장관 장애 중 하나이다. 여러 연구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병인으로 위장관 운동성, 헬리코박터 감염, 심리적 인자, 유전적 인자 등이 있으나 그 치료법은 다양한 원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뚜렷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삶의 질 지표는 상당히 저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입각해서 임상 실제에서 상부 소화기 불편감의 주요처방인 향사평위산(香砂平胃散)이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한 삶의 질 개선이 나타났으며, 그 효과가 4주 후까지도 지속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구조적 이상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려진 진단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종종 심리적인 인자로 병인을 국한시키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로 인해 과도한 항우울제 및 신경안정제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특히 생활의 활력 및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삶의 질 지표가 향사평위산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결과는 추후 과도한 정신과약의 처방을 막아줄 수 있는 이득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한의학적으로 접근할 때 나오는 여러가지 아형들에 대한 분류가 없이 전체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한 향사평위산의 효과를 확인한 것은 본 연구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추후 향사평위산 처방을 위해 변증 도구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401045 -
우리의 한의학 ③ 작년 추석 때 지은 한약 먹어도 됩니까?한약은 의약품이다. 의약품은 안정성, 안전성, 유효성의 3대 요소를 갖춘 화학 물질이다. 이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보는 시각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각 33.3%라고 생각한다. 물질이 안전하고 유효한데, 물질 농도가 들쑥날쑥하고 변화무쌍하면 안전한지도 유효한지도 알 수 없다. 물질이 물리화학적으로 안정되고, 효과는 우수한데 독성이 있으면 탈락이며, 물질이 균질하고, 안전한데 질병 치료에 아무 효과가 없으면 의약품이 아니다. 식약처의 의약품 관리는 이들 3대 요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에 관련된 법규와 시험 방법 지침들이 수천 쪽이 있다. 이중에 안정성은 <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기준>에 따른다. 이 84쪽에 달하는 기준의 목적은 의약품 저장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해 화학 물질의 경시(經時) 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쓰레기통에 넣을 약들을 실험실로 들고 왔다 평가 방법은 ‘장기보존시험’으로 25℃, 상대습도 60%의 저장 조건 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의약품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가혹시험’은 가혹 조건 하에서 의약품의 분해 과정 및 분해산물 등을 확인하는 시험이고, ‘가속시험’은 40℃, 상대습도 75%의 조건 하에서 단기간 의약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제제나 점안제, 냉장된 액제 등 특수한 제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약품 사용 기간은 제조일 후 36개월이다. 원료의약품인 한약재 포장지를 보면 보관 사용 기간이 36개월,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도 36개월이다. 이는 제조회사가 유효 기한을 36개월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다. 한약은 합성의약품같이 활성물질 기준이 아닌, 지표물질 기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목단피는 3년 동안 지표물질 패오놀 1.0% 이상 함유를 보장한 것이고, 6종 한약재로 구성된 육미지황탕 엑스과립 1회 용량에서는 단 한 종 목단피의 지표물질인 패오니플로린 1.4mg 이상을 3년 동안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식약처가 3년을 공인해 준 것이다. 하지만 3년 기한을 넘겨 4년, 5년 되어도 패오놀 1.0% 이상, 패오니플로린 1.4 mg 이상을 함유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한 예로 미국의 약국 창고에서 수십 년 된 약들이 발견되었다. 28년에서 40년 전의 약들이다. 당장 쓰레기통에 넣을 약들을, 호기심으로 실험실로 들고 왔다. 이들 약은 누구나 아는 아스피린, 암페타민, 코데인, 페노바르비탈, 카페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다. 실험에서 14개 약물 중에 11개가 설명서에 표시된 성분의 최소 90%이상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3개는 110%이상 존재해 결과적으로 사용 기한이 훨씬 지났어도 대부분의 성분들이 효력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실험 결과가 유효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복용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 많은 의약품 자료를 요구하는 식약처이지만, 유효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의약품 약효가 얼마 되는지 판단하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약회사 또한 이런 자료를 만들어 홍보하지도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성분의 변화 내지 농도의 감소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거나 덜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며, 또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숨어있다. 약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기한은 제약회사가 그 기간까지만 약효와 안전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한약 전탕액의 유효 기한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가? 80년대 말, 한의계에 한약 추출기가 나타났다. 환자가 1첩씩 달여 복용했던 시대에서, 한번에 10일분, 30일분, 그 이상의 전탕액을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의계에 대변혁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고, 한의학 역사상 과거, 미래 합쳐 어떤 한방진단 및 치료기기도 한약 추출기만큼의 혁신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작년 추석 때, 며느리가 보약으로 지어준 한약 팩이 냉장고에 들어 있는데 먹어도 됩니까?”라고 6개월 지난 한약에 대해 복용 문의를 한다. 그러면 한약 전탕액의 유효 기한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가?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갈근탕, 쌍화탕 액제들은 보존제없이 유통 기한 2년 혹은 3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전탕액들은 제약회사가 우수의약품제조시설기준(GMP)에서 제조하고 2년 혹은 3년 기간 동안 안정성 자료를 확보해 식약처에 제출 검토 승인 과정을 받은 의약품들이다. 그러면 이제 유효 기한을 정하지 못한 의약품은 한의원 전탕액 뿐이다. 식약처 관리 대상 의약품도 아니고, 한의원에서 조제하고 전탕하였으니, 한의사가 답변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iN에 보면, 상담 한의사들이 2개월, 3개월, 6개월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한의학계도, 한의학연구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십여 개 한약처방 전탕액의 유효 기한 연구를 해왔다. 한약의 활성성분을 알 수 없으니, 물질의 경시 변화보다는 세포, 동물을 통해 전탕액 투여 후에 약효(항균, 진통, 항염, 항산화 등)의 경시적 변화를 관찰했다. 결과적으로 영선제통음, 연교패독산, 대황목단피탕 전탕액은 9일, 소시호탕과 인진호탕 10일, 작약감초탕 11일, 곽향정기산과 반하사심탕 2개월, 마황탕과 가마소요산 3개월, 평위산 6개월, 청심연자음 12개월 이상이면 약리적 효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표물질 함량으로 경시적 변화를 실험하였는데, 작약감초탕 15일, 당귀수산 4주, 청심연자음 8개월, 그리고 장기보존시험 기준에 의한 통계 분석 방법으로 쌍화탕 14∼72개월, 평위산 24∼41개월, 보중익기탕 23개월까지 지표물질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효 기한 설정을 과학적 실험 결과로 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른 방향의 실험이어서 각 결과의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만, 평위산은 항염 실험에서 6개월까지 유효했는데, 지표물질 함량으로는 24∼41개월로 나타났고, 청심연자음은 항염 실험에서 12개월인데, 지표물질 정량에서는 8개월로 나왔다. 또 냉장 보관 전탕액이 오래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았다. 해석할 수 없는 실험 결과로 전탕액 유효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수많은 한약처방 전탕액을 모두 약리 효과나 지표물질 함량의 경시 변화를 실험할 수도 없다. 제약회사가 우수의약품제조시설기준에 따라 제조하고 식약처 안정성 시험을 바탕으로 유효 기한을 정한다면, 소시호탕 한약제제와 전탕액 유효 기한은 3년이지만, 한의원에서 조제하여 끓인 소시호탕 전탕액은 10일이라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의원 전탕액의 유효 기한 설정을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 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한의학적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풀어야하는 문제인가? (본 글은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한의신문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한의 총진료비 전체의 3.5%에 불과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본격화됐다. 지난 21일 보험공단과 한의협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진호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용수·박종훈·초재승 보험이사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첫 협상에서 한의약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 책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의계의 어려운 진료 환경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도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8일 발표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86조47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총진료비는 3조282억원(한의원 2조6087억원, 한방병원 4195억원)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종합병원급의 총진료비는 29조9467억원으로 전체 종별 진료비 중 34.6%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약국이 17조7613억원으로 20.5%, 의원이 16조9856억원으로 19.6%, 병원은 7조7411억원으로 9.0%, 요양병원은 5조9222억원으로 6.8%, 치과의원은 4조6124억원으로 5.3%의 점유율을 보였다. 종합병원, 의원, 병원, 요양병원이 86조 원에 이르는 총 진료비의 70%를 차지해 양방 의료기관 일변도로 의료체계가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균형한 의료체계는 의료기관의 수입 현황과도 직결된다. 2018년도 국세통계연보기준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한의원 수입금액은 3억3300만원이다. 이에 반해 일반과·내과·소아과 등의 의원은 7억200만원, 일반외과·정형외과 등의 의원은 13억2200만원, 치과의원 6억1200만원에 달했다. 또 이달 초 간호조무사협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환자수 감소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의 경우 무려 83.2%가 환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한의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점유율이 매우 낮고, 경영환경이 타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열악한데는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이 크게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로 일부 개선된 점은 있지만 첩약보험 급여화 지연은 물론 한의약 신의료기술 등재 저조, 한약제제 급여 확대 미흡,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제한, 학문적·임상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2021년 수가협상을 통해 숱한 문제점들이 일소에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의의료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만큼의 한의약 보장성이 담보되는 기틀을 만들어갈 필요는 있다. 이와 함께 한·양방간 너무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균형있게 맞춰가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코로나19 이후의 학회 사업 점검[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학회 38대 이사진은 지난 20일 제1회 이사회를 열고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 2020년 사업 예산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한의학회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호남·중부·영남·수도권역에서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8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는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개최 준비 일정을 점검했다. 오는 7월 5일 예정됐던 제주권역의 학술대회는 취소됐으며, 향후 다른 학술대회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현장 집합 교육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이사회는 또한 △2020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학술대회 회비의 차등부과 협의 △부회장 업무 분담 내규 개정 등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앞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의 실행 금액을 승인하고, 세목별 항목을 변경해 향후 열릴 평의회에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학회 중심 졸업 후 한의학 교육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술대회 회비 차등부과는 대한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학술대회 참가 비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회장 업무 분담의 경우 각 부회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기존의 편제를 △기획총무·재무·정책(이재동 수석부회장) △학술·국제교류·표준(이의주 부회장) △제도·편집(임형호 부회장) △교육·고시(고성규 부회장) △보험·정보통신·홍보(이은용 부회장)로 변경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총회 이후 코로나19의 종식이 예상돼 이사회 일정을 잡았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또다시 어려운 분위기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도 “권역별 학술대회 일정 등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의 논의를 충실하게 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의학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분기 한의원 매출 16% 감소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행태의 변화’ 보고서(정훈·양정우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의원의 매출 감소가 의료 분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국내 소비에 미친 영향은 지역별·업종별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관련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별·업종별·지역별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 소비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밝히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발생을 계기로 국내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진단코자 기획됐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매출 증감률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했다. 또한 올해 1분기 신용카드 매출액 및 매출건수를 ‘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 증감률을 산출하여 업종별 매출 증감률을 파악하는 한편 업종 소분류별 분석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업종 대분류별 분석도 함께 시행했다. 이 가운데 ‘의료’ 분야 분석을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을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 안과, 수의과만 매출이 상승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택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성형외과와 안과 시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에는 △1월 12% 감소 △2월 8% 감소 △3월 27% 감소 등으로 나타나 1분기 평균 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의원의 매출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관련업종 매출을 살펴보면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한 방문자 증가로 약국의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5%가 증가한 반면 △요양, 복지시설 27% 감소 △산후조리원 20% 감소 △일반병원 10% 감소 △대학병원 8% 감소 △한약방 13% 감소 등으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가 가장 큰 업종은 여행사, 항공사, 면세점 등 여행 관련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쇼핑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오프라인 쇼핑은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집중됐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2004년부터 매년 성장해온 국내 신용카드 이용액의 평균성장률을 고려할 때 올해 1분기 카드 소비는 전년대비 약 16∼18조원 내외 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역별로는 대구시의 1분기 카드 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17.9% 감소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부산(-16.8%), 인천(-15.7%), 제주(-14.6%), 서울(-13.5%)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 업종 전반의 소비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여행·항공·숙박, 레저·문화·취미, 유흥업 등의 매출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한의협, 진성준 민주당 당선인과 정책간담회 개최진성준 21대 총선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포스트코로나본부 부본부장)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찾아 의료봉사진에 격려의 인사말을 건넸다. 서울 강서을을 지역구로 둔 진성준 당선인은 21일 한의협을 방문해 그간 코로나19 전화진료센터의 운영 상황과 성과 등을 토대로 감염병 재난 시 한의사의 역할 영역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최문석 부회장, 임장신 부회장, 김경호 부회장, 강영건 코로나19 한의진료전화상담센터장과 김용현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혁용 회장은 “상위법인 감염병 관리 법률에 한의사의 활용 근거가 충분히 명시돼 있는데도 세부 행정부 지침에 의사 역할만 언급돼 있다는 이유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의사 인력만 활용됐고 한의사는 검체채취 등에서 배제됐다”며 “감염병은 이번이 끝이 아니고 계속 반복될 텐데 늦기 전에 실질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민간에만 맡긴 채 한의사들이 발 벗고 나서면 환자들이 알아서 연락하게 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가피한 힘의 차이는 알고 있다”며 “다만 양방 중심으로 하되 한방을 포함이라도 시켜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당선인은 “답답하고 화가 나는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전화진료센터의 진료결과, 성과 등을 토대로 중국처럼 비교평가를 해 발표 및 공개 토론의 형식 등 어떤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최 회장이 언급한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의료일원화는 장기적 과제일 듯 보이고 일단은 감염병 체계 참여가 급선무인 것 같다”며 “당내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최근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진 당선인은 “의료 공공성을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조차 원격의료를 하기 위한 꼼수라고 하고 있다”며 성공적 감염병 전화진료 모델을 수립한 한의계로부터 원격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최혁용 회장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원격이라고 표현하든 결국은 의료진과 환자가 만나는 수단의 하나일 뿐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라며 “대형병원과 산업자본 플랫폼이 좌지우지 못하도록 1차 의료기관에만 허용하면 의협과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진 당선인은 향후 한의협이 추진할 비대면 진료 관련 토론회 개최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어 진 당선인은 5층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찾아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사와 한의대 봉사자들을 향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방에도 결국 바이러스를 잡을 약은 없고 그저 증상에 대응할 뿐인데 (한의사도)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양방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게 됐다”며 “코로나라는 전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진료센터를 설치해 주신 한의사들의 숭고한 뜻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양의 중심으로 짜여 있다 보니 한의사의 소중한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한계는 반드시 개선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정치인으로서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더 수고해 주셔야 할 것 같다. 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지는 튼튼한 밑거름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 서울시의회 의원 역시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
“역대 가장 힘든 수가협상…한치 앞도 예상 안돼”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 상견례 및 1차 협상’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이진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종훈·김용수·초재승 보험이사로 구성됐으며, 건보공단에서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정해민 급여보장선임실장·박종헌 급여전략실장·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이진호 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잘 준비된 의료체계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국가의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며 “이는 비단 감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체계에서 잘 준비된 의료가 평소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 단장은 이어 “그 저변에는 충분한 수가와 그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이 뒷받침돼야만 질 좋은 의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가협상을 바라봤으면 한다”며 “단순히 모두가 어렵다는 측면보다는 한단계 넘어 국가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의료체계, 그것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한의는 지난해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 건강보험 전체 비중에는 변화가 없었다”며 “이 자리를 빌어 보장성 강화에도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면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공급자 단체와 투명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있고 내실있는 협상과정을 통해 공정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양면협상가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차 협상 종료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진호 단장은 “1차 협상 자리인 만큼 보장성 강화에서 여전히 소외돼 있는 한의계의 어려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호소하면서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 및 수가 반영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며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의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들을 중간에서 잘 전달해 수가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장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모든 유형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며, 한의계에서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추나요법 급여화가 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기대보다 많이 줄어드는 수치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로 인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건보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건보공단-가입자-공급자 모두 올해 수가협상이 역대로 가장 어려운 협상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등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수가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수가협상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부담이 크기도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차 협상은 오는 27일 16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협상기한인 5월31일이 일요일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6월1일에 최종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진성준 당선자, 대한한의사협회 방문 -
식약처, 인공지능(AI) 독성예측 기술 개발 추진[한의신문=김대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신약을 비롯해 새로운 식품원료 등 신규 물질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예측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 독성예측 평가기술 개발(성균관대학교 김형식 교수팀) 45억원, 차세대 독성병리 진단 기반 구축(안전성평가연구소 조재우 연구팀) 30억 원 등 총 75억 원의 연구비가 3년간 투자된다.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 △물질의 화학구조 및 생체 내 유전자·단백질 변화 등의 유사성으로 독성을 예측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동물 장기 등에서 나타나는 독성을 인공지능으로 판정하는 연구다. 이는 신약, 백신 등 의약품 분야와 새로운 원료를 이용하는 식품 분야를 비롯해 환경 유해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실용화될 경우 물질의 독성을 더 쉽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어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약 3∼4년 앞당기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유럽 등도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독성예측 연구를 추진 중이지만 주로 의료기술‧임상시험에 국한돼 있어 이번 연구와 같은 독성예측 기술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식약처는 이번 독성예측 기술개발 추진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3대 신성장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웰다잉 문화조성 위한 공로자 시상식 성료[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 및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과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공로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충식(연기자) 씨는 따뜻한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영상에 재능기부한 공로로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다. 이어 국회부의장 공로장에는 엄태순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회장이 수상했으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표창장에는 한창록 KBS편성본부장과 김명재 제주도청 의료사업팀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장-윤유선(연기자), 전은수(사랑나무의원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표창장-오은경(호서대학교 교수), 홍양희(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공동대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메디컬타임즈, 국립암센터, 강원대병원 등이 각각 수상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법 시행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했다”며 “저 또한 민간의 영역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연명의료법은 국회에 입법된 생명 관련법안 중 가장 큰 획을 그은 법안이라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뜻을 함께하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웰다잉 문화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흥봉 이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약 6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고, 4만명 이상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이 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유보했거나 중단했다”며 “앞으로도 좋은 죽음,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올바른 웰다잉 문화 정책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