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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도 상반기 창업 증가세[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렸던 올 상반기에도 창업 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창업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증가폭을 이끈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으로 꼽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창업기업은 지난해의 64만2488개에서 16만7111개 증가한 80만9599개를 기록했다. 이중 부동산업은 36.2%에 해당하는 29만2810개, 도·소매업은 23.1%에 해당하는 18만6748개로 부동산업과 도·소매업이 전체 창업의 60% 가량을 차지했다. 부동산의 경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위해 사업자등록이 의무화하면서 신규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말하는 ‘기술창업’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한 11만 6280개를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 분야의 창업 기업은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우려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한 2만5402개로 나타났다. 대면·밀집 업종인 교육서비스업과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도 각각 6.4%, 11.0%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5월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6월 들어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외식 자제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시(47.0%↑)에 창업 기업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인천(40.2%↑), 대전(36.9%↑), 서울(32.4%↑) 등이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법인 창업기업은 지난해보다 20.6%(1만1249개) 증가해 6만5768개를 기록했고, 개인 창업기업은 74만3831개로 26.5%(15만5862개) 증가했다. 중기부가 매달 전체 기업의 업종·연령·조직형태·성·지역별 창업 동향에 따라 작성하는 창업기업 동향은 중소기업 현장 경기를 진단하고, 창업 지원시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됐다. -
코로나19에 대응, 인증준비 교육 최초 온라인 과정 개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오는 9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표준지침서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증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준비 온라인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하는 기본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2019년까지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던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이번 실시하는 기본교육의 주요 내용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를 위한 2주기 인증조사기준 개정 사항 △인증조사지침서 개요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의 이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신청은 온라인 교육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 및 접수, 교육진도 관리, 교육생 관리 등이 이뤄지며, 교육신청자에 대한 △강의교재 △3주기 급성기병원 기준집 △3주기 급성기병원 표준지침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신준호 교육센터장은 “이번 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인증준비 교육과 인증 심화교육(감염관리)을 온라인 과정으로 신규 개설해 운영 할 계획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의사 파업 해결 사회적 대타협위 제안의사 출신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 파업을 비판하며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온 감염병 위기라는 국난극복의 해결책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을 마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비상한 의료공백 우려를 앞두고 과감한 사회적 갈등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노사정위원회처럼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당, 정,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자”고 제안했다.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규모와 수급조절의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내놓고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는 ‘보건의료인력원'과 같은 협의기구도 구성해 의대정원이나 의대설립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고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보다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양측 모두 깊은 상처만 남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당장 코로나 방역이라는 시급함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의 책임 전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면 정부와 의료계 양자 모두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서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단지성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콩·인도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 확인[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재감염된 환자가 보고된 지 하루 만에 유럽, 인도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홍콩대 연구진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된 사례를 ‘임상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 저널에 게재했다고 미국 CNN이 지난 24일 보도했다. 젋고 건강한 남성이 4개월 반 만에 재감염된 사례로, 재감염됐을 때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에서 재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감염된 환자는 지난 3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3일 동안 열·인후염·기침·두통이 지속되는 증세를 보였다. 완치 판정은 받은 이후에는 영국, 스페인 등에서 여행하다 지난 15일 홍콩을 귀환하면서 공항 검역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했다. 이 환자를 처음 감염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과 영국에서 나온 코로나19 변종과 관련이 깊고, 재감염시에는 스위스, 영국 등에서 발견된 변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진은 “이번 사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감염에서 회복된 후에도 재감염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자연 감염이나 백신을 통해 면역을 획득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처럼 인체 내에 존속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부 소속 매튜 그리피스는 지난 25일 CNBC 방송을 통해 "이 감염 사례는 특이한 경우로 보인다"며 "전 세계에서 약 2400만명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번에 처음 재감염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25일에는 인도 유력 경제지 ‘라이브민트’가 보건부를 인용,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에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2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인도 보건부는 “2건의 재감염 사례는 이전에 감염됐던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충분한 양의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나이가 많은 네덜란드인과 가벼운 증상을 보였던 벨기에 여성 등 2명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됐다고 보도했다.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기준 '출생 후 1년'까지 제도개선 추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정부의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 정책에 맞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일자를 현행 '출생 후 28일 이내'에서 '출생 후 1년'까지 연장하도록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진단이 의료비 지원 기준일보다 3일 늦었지만 아동 보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의료비를 지원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난해 6월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ㄱ씨의 자녀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차례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출생 후 31일째 되는 날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아 한 달 뒤 수술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모자보건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진단받아야 지원이 가능한데 ㄱ씨 자녀는 출생 후 31일째 되는 날 진단받았으므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ㄱ씨는 진단이 3일 늦어진 것에 보호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보호자가 자녀의 진료나 치료에 소홀함이 없는 점 △선천성 이상 진단이 늦어진 것에 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녀의 상태가 위중한 점 등이 확인돼 의료비 지원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보호자의 과실 없이 3일 늦게 진단받았다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얼마 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한 바도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기준일이 1년까지 연장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코로나19 민원 두배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불편사항이 담긴 민원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민원의 상위 연관어는 ‘확진자’, ‘수도권’, ‘보건소’, ‘마스크 착용’ 등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강화를 요구하거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민원이 많았다. 특히 전주와 비교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된 ‘광화문 집회’, ‘재확산’, ‘동선 공개’ 등의 연관어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각종 불편사항과 관련된 ‘시험장’, ‘결혼식’, ‘수험생’ 등의 연관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대표적 사례로 '8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어찌해야 되나요? 양가 50인을 모시고 하는 결혼식이 가능한 일인가요?'라든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OO시민들도 참여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참여자 명단은 모두 확보했는지, 자가격리를 통보했는지, 코로나 검사는 모두 했는지 등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이 있었다. 'OOPC방이 현재 영업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 운영중입니다. 확인해 주세요'와 같은 신고 민원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34.3%), 서울(22.2%), 인천(5.5%) 등 수도권이 62.0%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부산, 경남, 경북, 강원, 전남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34.7%), 성별로는 남성(62.3%)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있는 상황에서 민원도 크게 증가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불편사항이 적시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분석한 민원 동향에 대해 국민들에게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 data)를 상시 모니터링해 매주 민원 동향을 분석해 왔으며, 특히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매주 살펴보고 있다. -
코로나19 경‧중증 환자에 청폐배독탕 병행 시 효과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으며 3단계로의 격상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과 경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청폐배독탕을 병행할 경우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 양승보 교수(사진) 연구팀은 ‘The Journal of Internal Korean Medicine(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그동안의 청폐배독탕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코로나19에 한의학 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처방이 청폐배독탕이다. 청폐배독탕은 2020년 1월 27일 중국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한약 처방을 개발하기 위해 임상관찰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2월 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관리국 공동으로 권고된 처방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의 코로나19 진료지침을 시작으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진료지침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전화진료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청폐배독탕은 이들 세개 권고안에서 모두 통치방으로 권고됐다. 청폐배독탕은 코로나19의 증상인 발열, 기침 등의 폐렴 증상의 개선과, 혈액 검사 상 림프구 백분율, AST, ALT, D-dimer 등의 정상화, 폐 CT 소견 상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 구성 약재인 마행감석탕, 오령산, 소시호탕, 사간마황탕, 곽향정기산, 산약 등의 항바이러스, 항염증 및 면역 조절 효과도 보고됐다. 특히 청폐배독탕 투여 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안전성을 위해 국내에서 활용되는 청폐배독탕은 관동화가 제외됐으며, 구성 약재 중 마황의 경우 심장 질환자, 감초의 경우 고혈압, 고령자, 심장 또는 신장 장애가 있는 환자, 부종이 있는 환자, 인삼의 경우 와파린 복용자에게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마련돼 있다. 양승보 교수는 "그간의 연구동향을 살펴봤을 때 청폐배독탕은 효과적인 표적 약물이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치료에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현재처럼 경증이나 회복기 환자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에도 청폐배독탕을 포함한 한의치료를 병행하면 환자 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의료현장 혼란 야기 ‘우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한 긴급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응급실 인턴이나 수련의 업무의 대부분을 간호사에게로 전가시켜 직접 시행 중이며, 검사 설명부터 동의서까지 간호사가 대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병동 입원환자 처방 및 처방 오류를 수정하는 일, 심지어 응급 처방까지도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으며, 당직의사가 콜을 받는다고 해도 환자 파악이 안 되어 있는가 하면, 입·퇴원 의사 처방이나 처방이 늦어져 업무가 심각하게 밀리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 이동식 심전도 검사를 하지 못해 응급환자를 심전도실까지 이송해야만 하거나, 욕창 및 수술부위, 상처부위 소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래 및 수술환자 연기로 외래 및 입원이 어려워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집단휴업·진료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반대의 문제는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관점에서 보기에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불법의료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시행, 공공의과대학 설립 정책에 과연 반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며, 환자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불법의료를 근절할 적극적인 대책으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적 의료체계 수립의 문제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문제”라며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문제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의사와 정부간 협상결과로 폐기하거나 철회돼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더 이상 의사단체와의 협상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지역의사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앞당길 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에 만연한 불법의료 근절을 비롯한 의사와 타 직역간의 업무분장을 위한 협의 등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공병원, 더 충분한 보건의료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이번의 혼란을 계기로 조속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의사·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수립 등 필수인력 확충 위한 논의 시작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티저 공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다음달 14일에 열리는 '2020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알리는 첫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대한한의학회는 26일 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https://youtu.be/n6esHPREdKs )’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각 강연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 ‘일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이 영상을 다양한 채널로 공유해 2020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진료현장에서 꼭 필요하고 바로 활용 가능한 양질의 강의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36개의 강의를 진료실에서 원하는 만큼 여러 번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27일까지며, 학술대회에 등록한 회원은 △36개 전 강좌 수강 △보수교육 평점 4점(4개 강좌 100% 이수자) △병·의원 부착용 이수증 발급 △자료집(PDF) 개별 다운로드 △기프티콘 제공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시국인 만큼 2020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양질의 강의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많은 회원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의사들에 칼 빼든 정 총리 “무단으로 현장 떠나, 최대한 제재”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의료 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다행히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협에 대해선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부연했다. 의사협회에 대한 처벌도 언급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의협과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의협은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버리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줬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