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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민낯 드러낸 의료계 내홍…최대집 회장, 또 탄핵 위기[한의신문=운영혜 기자] 의료계가 당정과 공공의료 정책 추진 중단에 합의하며 파업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내부 분열은 더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복귀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다 집행부가 사퇴했고 합의를 끝내 부정하는 의대생들은 여전히 국시를 거부하고 있지만 구제가 불투명해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 문제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임기 중 세 번째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불신임 논의를 먼저 꺼낸 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다. 최대집 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했던 지난 4일 임 회장은 “최 회장 및 40대 임원 전원이 회원 전체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합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고 의협과 회원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대의원 단체 대화방에 불신임 결의신청서를 올렸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7일 “의협이 체결한 합의가 전공의를 비롯 회원들과 의대생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체결 과정에서 이번 투쟁의 중심이 된 젊은 의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항의하는 후배들을 저지하고 합의문 서명 장소까지 옮겨가며 강행함으로써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앞장섰던 우리 후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투쟁의 중심이 돼야 할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는 각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의협 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진행함으로써 전 의료계를 망라한 투쟁기구가 아니라 축소판 의협 상임이사회의가 되고 말았다”며 “협상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적시에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극비 문서인 녹취록이 외부에 유출되는 등 결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문 내용에 있어서도 의사들의 강한 저항에 잠시 중단했던 정책을 정부가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협의체 역시 정부가 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처럼 어용학자나 관변단체를 동원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14만 의사가 하나 돼 투쟁해 오던 의료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난파선처럼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면서 “단결돼 있던 의료계가 이렇게 갑자기 혼란에 빠진 건 전적으로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는 변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대의원회는 신속히 현 의료계 상황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가진 범의료계 비대위 투쟁체를 구성해 투쟁 조직을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에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대의원회는 조속히 임시총회를 열어 현 의협 집행부를 탄핵시키고 각 시도의사회는 지역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경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한다"며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전체 의사 조직을 배신한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의 만행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직도 힘들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명예를 지키고, 전체 의사 투쟁의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최대집 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
“전남권 의대 설치 방안, 반드시 재논의 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200만 전남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남권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전남도의회 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내고 “당초 당정협의에서 밝혔던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논의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낸 신민호 전남도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며 “국가적 의무마저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인 전남의 절박한 의료 환경 속에 국가의 존재이유를 찾는다면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은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22.6%, 장애인 비율은 7.6%로 의료취약계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국가기간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어 대형사고나 산업재해에 대비한 종합 의료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연간 80만명이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증환자들이 치료받을 대학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전남도의회의 설명. 이에 전남도의회는 “의료 인력 양성 등 의료서비스의 핵심 시설인 의과대학 유치는 지난 30년간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으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의료사각지대인 전남의 절박한 의료 환경 속에 의과대학 신설은 조속히 확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1.27%p 인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갖고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21년 장기요양 수가를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키로 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또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도 의결됐다. 먼저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되며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키로 했다.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오는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되고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내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 위원회는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국민의 사회보험료 기여 여력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지원율 상향 논의를 국회에 요청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한다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22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를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의 약용자원식물 목록’ 발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약학명목록에 수록된 약용자원식물 정보를 알 수 있는 ‘한국의 약용자원식물 목록’이 발간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8일 발간한 이 자료에는 대한약전·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된 약용자원식물과 식약처 공통수록 식물종 정보가 포함됐다. 민속식물 연구논문과 한약학명목록에서 다루는 약용자원식물, 한국의 약용식물 목록 중 식품원료에 포함된 사용가능원료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책(http://know.nifos.go.kr/ebook/autoalbum/view.html)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약용식물’은 전체나 일부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약효를 지니는 식물 생약의 원식물을 말한다. 용도에 따라 제약원료와 생약용으로 구분되며, 한약은 이 중 생약용에 포함된다. 대한민국에 분포하는 약용자원 식물은 총 1504종류, 자생산림약용식물은 총 1013종류다. -
‘건강보험의 가치’ 주제 ‘2020 웹툰 공모전’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최근의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SNS 콘텐츠 수급을 위해 내달 20일까지 ‘2020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의 가치’(질병 및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용의 부담 완화, 가계파탄 방지, 코로나19 상황 등 국가적 위기에서 방파제 역할 등)이며, 응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SN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툰 형식의 콘텐츠이며, 응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2020nhiscontest.com)에 접속해 응모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출품작과 함께 내달 2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활용성, 표현력·완성도, 참신성 및 주제 적합성을 고려해 △대상 1편(200만원) △최우수상 2편(100만원) △우수상 4편(50만원) △장려상 8편(25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작은 오는 11월17일에 발표하고 당선자(팀)에게는 개별 E-mail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료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한 작품 공모를 기대한다”며 “당선작은 추후 건보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월간 사보 콘텐츠 등 건보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기식 온구기, ‘ISO 국제표준’ 제정한의학의 주요 치료법인 뜸의 전기식 형태인 ‘온구기’(溫灸器)가 한국이 중심이 되어 중국·캐나다와 공동 제안한 기준에 따라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임상의학부 류연희 책임연구원이 공동프로젝트 리더로 참가한 TC249 WG4 회의에서 온구기가 국제 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TC249 WG4은 한의약 의료기기의 ISO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기술분과로, 한의학연 최선미 부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뜸은 경혈에 온열 및 화학자극을 주며 질병을 다스리는 한의학 대표 치료도구로, 현대에는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와 화상과 같은 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기를 이용한 뜸 모사 도구들도 활용되고 있지만 표준화 되지 않은 여러 형태로 생산·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캐나다의 한의약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들은 온구기의 국제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ISO TC249 제7차 정기총회에서 상정된 온구기 국제표준 제정 안건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며 임상의학부 류연희 책임연구원이 중국 및 캐나다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프로젝터 리더를 맡아 2016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국, 중국, 캐나다 3개국 이외에 호주,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전통의학 의료기기 국제표준 전문가 50여명이 참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정된 전기식 온구기 국제표준의 주요 내용에는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온도 유지를 위한 전력공급장치 △직접 피부에 닿아 온도를 전달하는 발열체 △해당 장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이 포함됐다. 표준 제정 과정에서 국가별로 규격 및 제도가 상이한 발열체 형태, 전력 공급방법은 표준이 제정되면 선정된 기준에 따라 온구기 생산형태가 바뀔 수 있어 국가간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한국은 국내에서 개발·생산되고 있는 온구기 사양을 중심으로 발열체 형태 및 전력 공급방법의 국제표준 제정을 이끌며, 세계 시장 주도권 선점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 이와 관련 최선미 한의학연 부원장은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의료기기에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국가 협력을 통한 의료기기 및 표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보유한 전통의학 의료기기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국 주도의 한의약 의료기기 국제표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SO TC249 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국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전기식 온구기 국제표준 제정은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
동대문구, 한의학 유물 3D 데이터베이스 구축[한의신문=윤영혜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역의 랜드마크인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기술이 필요한 기관(수요기관)에 데이터 기업(공급기업)을 매칭해 데이터 구축·가공·감리·검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한의학 유물 3D스캔 및 활용데이터 구축 사업’을 주요 과제로 신청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소장 유물 DB 확보 △유물 복원 및 보존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활용성 강화 △한의학 관련 연구자 연구데이터 제공 등 활용 방안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된 84개 기관 중 유일한 박물관으로 약 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의학 관련 유물의 3D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매칭하고 올해 말까지 공공데이터화 하는 것이 목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소장한 유물의 디지털화 사업은 기관의 DB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공공데이터가 필요한 사회 다양한 분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생성되어 많은 곳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한방진흥센터는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한방복합문화체험공간으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관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 온라인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교육·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의 설명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월경통·뇌혈관질환 후유증·안면마비에 대한 한약의 치료효과, 한약의 안전성까지를 다양한 논문자료들과 함께 전달했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의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국민의 84.2%가 한의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민들은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찾고 있으며, 치료만족도의 경우 외래환자 94%·입원환자 90%가 만족감을 나타내는 등 이용의향 및 치료만족도에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어 시범사업 추진은 국민들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이러한 요구도 및 만족도에도 불구, 그동안 국민들은 비싼 비용으로 인해 복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으며, 실제 국민들도 한의의료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꼽아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한의의료행위가 늘어나게 됐지만 관련 예산은 낮은 수준으로, 시범사업이 건보재정을 위협하기는커녕 과연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일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 치료효과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수많은 기준을 충족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이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질환에 대한 한약의 효과도 설명했다. 우선 ‘월경통’의 효과와 관련 △Gestrinone과 비교해 통증 완화 및 임신성공률에서 유사한 결과 △Danazol에 비해 증상 완화를 경험한 비율이 높고, 월경통 감소효과 큼 △Gestrinone 또는 Danazol 투여군에 비해 부작용 적음 등 코크란에 게재된 논문을 소개하는 한편 미국 생식의학회에서는 이들 논문들의 연구결과를 인정해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월경통 치료지침에 한약 치료를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경우 뇌졸중의 주요 후유증인 냉감각과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계지복령환을 처방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냉감각과 마비 증상에 대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난 것은 물론 뇌졸중 환자 880명을 대상으로 한약을 투여하는 대조시험을 4.5년 동안 추적관찰한 결과 증상 개선은 물론 심혈관계 즉 혈관 건강을 개선해 심혈관계와 연관성 높은 뇌졸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안면마비’는 이미 양방치료보다 한의치료를 더 많이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지난 17년간 특발성 안면마비에서 한방요양기관만 이용한 경우(64.7%)가 의과요양기관만 이용한 경우(16.1%)의 무려 4.01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한의치료가 양방단독치료보다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환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의·한협진 활성화 1단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안면마비 협진환자 709명의 총 치료기간이 평균 102일에서 42일로 단축됐다. 더불어 2004년부터 2019년 동안 대구한의대 포항한방병원에 입원한 856명의 안면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안면마비에 침·한약 치료를 한 집단이 회복속도가 더 빠르고 3주 이내에 회복 조짐을 더 빠르게 보였으며, 침 치료에 한약치료를 병용했을 때 치료효과를 높이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김경호 부회장은 “건강보험 급여화는 정부에서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 효과 및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됐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며 “한약을 복용했을 때 질환이 더 빠르게 치료될 수 있고,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더 효과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약의 안전성 역시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농산품인 한약재와는 관리기준 자체가 다르며,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용 한약재의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호 부회장은 “한약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한약을 먹으면 간이 손상된다’는 것인데,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한약재 관련 간독성의 임상보고를 분석해 봤을 때 간손상 유형 중 ‘단일 한약재를 전문가의 처방 없이 복용한 경우’가 8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의과대학 한방병원에서 환자 100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한약으로 인한 간손상이 발생할 확률은 0.06%로 나타났다”며 “즉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과 검증된 한약재로 만들어진 한약을 복용한다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한약의 부작용이 간독성이라는 것이야말로 근거가 부족한 잘못된 정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부회장은 “그동안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의한 것이며, 한약이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한약의 효과와 안전성, 유효성을 책임진다는 의미”라며 “이미 일본 등 해외에서는 첩약을 포함한 다양한 한약을 사용한 치료에 보험을 적용해 국가의 관리와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그동안의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첩약 치료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면 이번 정보를 통해 그러한 인식들이 불식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의정합의 폐기 및 이를 대체할 사회적 논의 ‘촉구’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은 지난 8일 여의도 모처에서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인력 양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 분야 핵심 의제들은 범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신축과 지방의료원 보강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나순자 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후퇴해 참담한 심경이며, 국민을 배제한 의정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사회적 논의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며, △사립대·민간 중심에서 벗어나 국·공립 의대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의무복무기간 확대 등 지역의사제 보완 △공공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신설·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나 위원장은 “의사·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불법의료 근절 및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제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한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자”고 주문키도 했다. 한편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의정협의체 파기 및 사회적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 상호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담기구(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된 논의 진행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의사·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을 비롯 의료현장 불법의료 근절 방안, 환자당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 우선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중환자 치료 위한 숙련 간호인력 확보방안 및 사태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 심리상담·치료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방안 △재난시기 혈액부족 사태로 인한 장시간 노동 등 혈액원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 복지부와 혈액사업기관, 노조로 구성된 업무협의체 구성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기존 시행 중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
첩약 과학화 의약계 비대위 "첩약건보 재검토" 촉구[한의신문=윤영혜 기자]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는 결코 직역간의 다툼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전면화하여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이다. 1. 이번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문제는 복지부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본인들이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는 것처럼 정부는 얘기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정부가 어떻게 첩약 급여 정책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➀ 현재 7월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위원장 : 복지부 김강립 차관)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② 범대위는 코로나 사태에서 그 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해 복지부는 의협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하였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③ 범대위는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➀ GMP시설에서 생산되는 한방 약제와 달리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거니와 표준화를 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처방약제이다. 더욱이 그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첩약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로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그 동안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했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그 동안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들이 아직까지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나아가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3개 부문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자체의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 3. 이번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의료 문제가 단지 공급자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건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 쟁점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그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된 정책은 소모적 파열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