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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30년만에 바뀌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 안내통계청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과 관련해 열람 및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통계청은 최근 '국제질병분류(ICD) 30년만의 개정, 새로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ICD-11 소개 1부'를 게재했다. WHO의 국제질병분류(ICD)는 여러 국가에서 다른 시기에 수집된 사망과 질병, 손상,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고 및 분석, 해석, 비교를 위한 국제표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38년 인구동태조사에서 ICD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 통계청은 통계법(제22조 표준분류 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952년 이후)를 작성‧고시하고 있으며, 23개 정부부처의 72개 법령에서 준용하고 있다. 1990년 개정 이후 30년 이상 사용 중인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10)는 발전된 의학정보와 보건환경을 반영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고, 각 국가에서 수정해 적용하게 됨으로써 국가 간 데이터의 호환이 제한돼 왔다. 이에 그동안 국제적으로 호환 가능한 건강 관련 데이터를 생성하고 과학과 의학분야의 최신 지식이 반영된 정보의 생성과 전자건강기록 등의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에서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국제표준분류체계로의 발전이 요구돼 왔다. 통계청은 "WHO에서 ICD의 제11차 개정안이 승인(세계보건총회, 2019년 5월)돼 2022년부터 사용하도록 권고했으며 ICD의 이번 제11차 개정은 30년 만의 개정으로, 종이 기반의 ICD 작성 이후 처음으로 분류 작성‧ 운영 과정 전체의 전산화 및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돼 분류의 수록 내용과 규모, 코드 적용체계, 사용자 지원 도구 등의 변화가 매우 크고 다양하다"며 "통계청은 새로운 국제분류체계의 국내 도입 전, 국내 표준분류 운영의 주무부처로서 국내 ICD-11의 이행을 위해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ICD-11, 무엇이 바뀌나 2007년 개발에 착수한 ICD-11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전산 기반으로 작성돼 과거 종이 기반의(ICD-10)보다 접근과 활용이 쉽고,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온라인 브라우저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제공된다. 또 다양한 활용 분야 간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용어체계 및 다른 분류체계와 연동 가능한 구조로 개발돼 데이터의 취합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ICD-10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전통의학' 분류는 새롭게 장으로 신설됐다. 현재 사용 중인 ICD-10은 22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반면, ICD-11은 26개 장과 보조적 사용을 위한 2개 장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통의학병태가 26번째 장으로 신설되며 의학과 전통의학의 듀얼 코딩(Dual coding)도 지원된다. 이에 따라 ICD-11을 이용해 함께 코딩했을 때 현대의학의 연구방법론에 따라 전통의학의 안전성ㆍ효과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ICD-11은 전통의학을 별도의 장으로 새롭게 편성한 배경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가 전통의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표준화된 자료나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움 △전통의학이 보완대체의학의 한 부분으로써 거대한 산업이 되고 있고 미래에도 증가 예상 △자료 수립 및 분석을 위해 많은 자원 투입이 필요 등을 제시했다. ‘26. 전통의학병태’ 외에 추가로 신설된 장은 ‘07. 수면 장애’, ‘17. 성 건강(Sexual health)과 관련된 병태’로 ICD-10 대비 대분류 장의 규모가 커졌으며, ICD-10의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 장애’는 ‘03. 혈액 또는 조혈기관의 질환’과 ‘04. 면역체계의 질환’의 2개 장으로 구분됐다. 코드 구조도 바뀐다. ICD-10 코드는 알파벳과 숫자의 순서가 결합된 형태로 ‘A00.0-Z99.9’ 범위의 1만4400여개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ICD-11의 코드는 ‘1A00.00 -ZZ9Z.ZZ’의 범위에서, 55,000개 이상의 고유 코드를 포함한다. 알파벳 ‘O’와 ‘I’는 숫자 ‘0’과 ‘1’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코드에 사용되지 않는다. 코드 간 조합은 ICD-10에서 최대 11자리까지 가능한 반면, ICD-11은 클러스터링 코딩 및 선조합(Precoordination)과 후조합(Postcoordination)의 코딩 적용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수록 콘텐츠도 대폭 증가됐다. ICD-10은 주로 코드와 코드명의 수록이 대부분인 반면, ICD-11은 코드별로 부여된 URL로의 이동을 통해 코드와 코드명 외에도 해당 코드(명)에 대해 수록된 모든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
‘생활한방마을’에 서천군 완포리 선정충남 서천군 화양보건지소가 건강마을 특화사업인 ‘생활한방마을’에 완포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민자치와 함께하는 건강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한의사가 정기적으로 지역을 찾아가 상담과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의사 등이 방문해 다양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화양보건지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습관을 통해 건강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화양보건지소는 지난 5일 완포리 주민 50여명과 함께 ‘주민자치와 함께하는 건강마을 만들기’ 발대식과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
“인천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 다하자”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이하 인천시회)가 지난 5일 인천시회 회관에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갖고, 제22대 인천시회의 본격적인 회무에 나섰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부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제22대 인천시한의사회의 3년간 회무가 무겁고 힘든 회무가 아닌 ‘기분 좋은 회무’, ‘즐겁고 재미있는 회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또한 인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각 분회 회장에게 인준서를 전달하고, 새로 선임된 지부 임원진에게 선임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보수교육의 건 △보훈청 건강보약 지원의 건 △노인회 여름보약 지원의 건 △지부홍보사업의 건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난달 28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와 더불어 ‘인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영춘 부회장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대상자 모집 정원도 크게 늘었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인천시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증액시켜준 만큼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참여 한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임신율 20%를 목표로 노력해 나간다면, 국가의 최대 난제인 저출산 극복에 한의약 치료가 분명 큰 역할을 담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의안 논의에서는 올해 보수교육을 오는 7월 중 온라인으로 개최키로 결정하는 한편 보훈처 보훈가족 및 대한노인회를 대상으로 진행돼 왔던 건강보약 지원사업을 제22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내외적인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한의약을 알리는 홍보사업에 매진키로 하고, 올해 예산 1000만원을 증액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한의약에 대한 인식이 심어지도록 하는 한편 한의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인천시한의사회 제22대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준택 △수석부회장: 최동수 △부회장: 문영춘·한상균·신원수 △총무이사: 김진욱 △정책이사: 이학우 △홍보이사: 김지웅 △약무이사: 안철우 △보험이사: 안세승·정필기 △학술이사: 신학수 △법제이사: 성병식 △정보이사:임정두 △의무이사: 김도한·이정헌 △강화분회장: 최형일 △계양구분회장: 황병태 △남동구분회장: 문영춘 △동구분회장: 정권수 △미추홀구분회장: 최동수 △부평구분회장: 정양식 △서구분회장: 이전광 △연수구분회장: 윤왕수 △중구분회장: 김지훈. -
속초시, 한의난임치료 올 연말까지 제공강원도 속초시가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올 연말까지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45세 미만의 원인불명 난임 여성이다. 선착순으로 모집한 15명은 보건소 심사 후 도내 5개의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침구 등 한의 치료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서, 과거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원본을 구비해 보건소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방 난임 치료로 지원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임신을 유도함으로써 저출생 재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침 치료, 뇌출혈 후 합병증 줄이고 치료효과 높인다침 치료가 지주막하 출혈 후 뇌혈관 연축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뇌출혈의 하나인 지주막하 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아래의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한 질환으로, 초기 사망률이 40∼5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며, 초기 수술적 치료가 잘 이뤄져도 다양한 합병증 때문에 예후가 나빠지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재출혈, 뇌혈관 연축, 수두증이 대표적인 합병증이며, 이중 뇌혈관 연축은 뇌혈관이 수축하면서 뇌로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여 뇌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다. 심하면 사망이나 신경학적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뇌혈관 연축을 예방할 수 있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다. 지주막하 출혈 환자 46명 대상 침 치료 효과 연구강동경희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사진) 연구팀은 신경외과와 공동으로 지주막하 출혈 후 뇌혈관 연축에 대한 침 치료의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대상은 혈관 조영술을 통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확인된 환자 중 발병 이후 96시간 이내이며, 결찰술(Clipping)이나 코일을 이용한 동맥류 폐색술(GDC coilization)을 시행한 환자로 했다. 외상이나 감염 등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아닌 환자, 초기 사망률이 높은 환자(Hunt and Hess Scale 5 이상), 중증의 내과질환자, 침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심박동기를 삽입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해 최종적으로 시험군 22명과 대조군 24명이 연구를 마쳤다. 주 6회 2주간 침 치료 통해 후유증 감소 효과 확인연구팀은 시험 대상자들을 침 치료와 전기침 치료, 피내침 치료를 받는 시험군과 가짜 전기자극과 가짜 피내침 치료를 받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하고, 수술 직후부터 일주일에 6회, 2주 동안 치료를 시행했다. 두 군 모두 신경외과의 표준 치료는 동일하게 유지했으며, 예방 효과는 일차적으로 지연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Delayed ischemic neurologic deficit·DIND) 발생률의 두 군간 차이를 비교했다. 이차적으로는 혈관 조영술적 혈관 연축(angiographic vasospasm) 발생률, 뇌혈관 연축으로 인한 뇌경색 발생률, 기능장애 정도(modified Rankin Scale), 사망률을 평가했으며, 추가로 침의 치료기전 확인을 위해 혈액검사로 혈청 산화질소(Nitric oxide, NO)와 엔도텔린-1(endothelin-1)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침 치료가 종료되고 2주 후에 두 군간의 기능장애 정도와 사망률을 다시 한번 비교 평가했다. 침 치료 환자군, 합병증 줄고 기능 회복도 더 양호연구결과 침 치료를 받은 시험군에서 지연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 혈관조영술적 혈관 연축 지연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이 적게 나타났으며, 기능회복도 더 양호했다.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은 침 치료군에서 9.1%, 대조군에서 20.8%로 침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적게 발생했으며, 혈관조영술적 혈관 연축도 시험군 9.1%, 대조군 25.0%로 침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적게 발생했다. 또한 혈관 연축으로 인한 뇌경색도 시험군 4.5%, 대조군 16.7%로 침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적게 발생했으며, 기능장애 정도 평가에서는 치료 종료 직후 시험군이 대조군보다 기능회복이 양호한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종료 2주 후에 다시 시행한 평가에서는 시험군과 대조군의 기능회복 차이가 더 커져, 시험군에서 침 치료의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막하출혈 후 침 치료 효과 확인한 첫 연구 지주막하 출혈 후 뇌혈관 연축은 교감신경의 지나친 흥분과 혈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침 치료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손상된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이번 연구에서도 침 치료 후 혈관내피세포 유래 산화질소의 활성이 증가하고, 혈관수축물질인 엔도텔린-1의 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해 침 치료가 뇌혈관 연축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성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침 치료가 지주막하출혈 후 뇌혈관 연축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법임을 확인한 세계 최초의 임상연구”라며 “뇌출혈 환자에서 기본적인 신경외과적 치료와 함께 침 치료를 시행해 합병증은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이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전문학술지인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에 2020년 12월 게재됐다. -
서울시한의사회 34대 회장 선거에 박성우 후보 단독 출마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제3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박성우 후보(전 강남구한의사회 회장)와 박태호 수석부회장 후보(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가 단독 출마했다.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준영)는 지난 5일 서울시한의사회 회관에서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번 선거에 단독 입후보자로 등록한 후보자 명단을 중앙회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후보자 등록공고)’에 따라 이를 공고했다. 최준영 위원장은 회의 개최에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단독 입후보로 이번 선거가 이뤄진다”면서도 “선거인만큼 선관위원들은 바짝 긴장해서 공정하고 좋은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날 의안으로 올라온 제34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입후보자들의 자격 심사를 마치고, 후보자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제3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일정과 선거운동 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마감일은 오는 19일 자정까지며, 투표방식은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투표로써 오는 17일 9시부터 20일 18시까지 단독 입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이뤄진다. 선거개표는 투표마감일인 오는 20일 18시 30분 서울시한의사회 회관에서 이뤄지며, 당선인 발표는 선거개표 후 즉시 서울시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당선인 이의신청 마감은 오는 23일 18시까지며, 최종 당선확정 공고는 27일 서울시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선거규칙에 따라 박성우·박태호 후보 측은 오는 12일 서울시한의사회 제3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정견발표회를 영상녹화 방식으로 제작한 뒤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이를 소개하기로 했다. 그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공고 문자를 통해 박성우 회장 후보와 박태호 수석부회장 후보가 단독 출마했음을 알리며, 제34대 회장으로서 회무 공약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회원들이 후보 측에 직접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사항 접수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여기서 접수된 질의는 서울시한의사회 제3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정견발표회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질의 세 가지를 뽑은 뒤, 회장·수석부회장 후보에게 질의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 제3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박성우 회장 박태호 수석부회장 후보는 이번 회무 공약으로 △의권 △브랜딩 △중앙회 연계 △회원 소통 및 혜택 등 4가지 주요 분야에서 1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한의사 의권과 관련한 공약으로는 난임, 치매, 교의사업의 안정적 연속성 확보와 지자체 한의약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 개발, 보수교육의 온라인화와 분회 소규모 실습 중심의 보수교육 추진, 병원급 근무 한의사의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한의약 브랜딩 확립과 관련해서는 한의약 문화예술 콘텐츠 생성사업과 함께 방송 아카데미 추진, 서울 제기동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를 활성화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의협 중앙회와 연계한 사업 추진 공약과 관련해서는 한의계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정치, 언론, 바이오벤처투자 아카데미의 추진과 타 지부, 지자체, 기업과의 교류 및 사업 강화, X-ray 등 영상진단 및 치료·교육 보급사업의 실시,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을 약속했다. 회원 소통 및 혜택과 관련해서는 서울시한의사회 전담 회원고충처리팀의 신설과 의료폐기물사업의 안정적 관리와 운영, 회원참여형 서울시한의사회 위원회의 구성, 서울시한의사회 회관건립 TF팀 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재도약 발판 마련경상남도 산청군은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가 경남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 한방약초산업의 생산·유통 체계를 고도화 하는 한편 항노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온라인쇼핑몰인 산엔청쇼핑몰을 중심으로 카카오 스토리채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유통채널을 비롯해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등 온·오프라인 유통 기반확대와 마케팅에 전력하고 있다. 또 지역내 약초생산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규격과 디자인의 포장재를 지원, 산청 한방약초의 상품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의 재정부담도 덜고 있다. 더불어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본디올(주) 등 지역내 한방약초 생산·가공 관련 기업들과 함께 HGMP(한약재 제조·품질관리기준) 시설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군은 인증을 통해 제조·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청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약재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대규모 약초재배를 통한 유통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 항노화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의 관광·체험 인프라를 개선·확충하고 있다. 우선 동의보감촌 출입관문인 동의문과 보감문을 설치하고 색다른 즐길거리인 출렁다리 ‘힐링교’도 건립하고 있다. 또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산약초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산약초재배단지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리산 둘레길 코스와 맞닿아 있는 왕산을 좀 더 편하게 둘러보며 힐링 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있다. 이 숲은 동의보감촌내 핵심 힐링 시설 중 하나인 한방자연휴양림과도 연결돼 시너지를 더할 예정이다. 군은 2019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70억원을 지원받는다. 산청군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약초를 기반으로 한방약초 융복합화 구축, 약초농업기반 고도화, 한방약초 수출확대·베이스 캠프 구축, 한방약선음식 활성화 등 산청 한방약초산업의 세계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한방항노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약초생산 기반을 다지는 지원사업도 지난 2019년부터 지속하고 있다.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은 ‘한방약초 안정생산 지원’과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이 주요 골자다. 지난 3월 말 경남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는 앞으로 경남도 외 지역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와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최대 1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청군 측은 “현재 금서면 평촌리 일대에 조성된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는 조성이 모두 완료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항노화 테마파크인 동의보감촌을 비롯해 지리산과 경호강 등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은 물론 산청IC, 생초IC, 단성IC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 한방 항노화 기업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방항노화 산업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부각되고 있는 K-바이오산업과도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수도권은 물론 국내와 해외 기업들이 우리 항노화산단에 입주 할 수 있도록 경남도 투자유치지원단, 경남개발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개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오는 23일부터 시작개원의, 치과·한방병원, 약국 보건의료인 등 38만5000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기존 6월에서 한 달 정도 빨라진 이달 23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일부 보완해 발표하고 확보된 백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국민에게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으로 한정했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접종 대상은 종사자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종사자 중에서는 환자이송, 간병인, 실습생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청소, 세탁물 처리 등 의료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직종부터 우선 접종을 받게 된다. 추진단은 최근 백신 수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이미 확보한 백신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집단 발생 증가, 봄철 여행·활동 증가 등으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이번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 추진단은 이번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재고관리와 접종간격의 탄력적 운영으로 1차 접종자를 최대한 확대하고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한 유통·배송, 최소 잔여량 주사기(LDS) 활용 등 백신 폐기량 최소화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까지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시군구에 조기 개소하고 주말접종 등 지역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탁의료기관 중 일부는 이달 중 조기 운영해 늘어나는 접종건수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1일 기준 49개였던 지역예방접종센터는 15일 162개소를 거쳐 이달 말 267개로 확대하고, 시군구별 관내 위탁의료기관 중 이달 중순부터 조기 사업수행이 가능한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선별 지정한다. 추진단은 보건의료인 외에도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 및 돌봄공간 △만성질환자 등의 접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15만8000명은 지난 1일부터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을 시작했으며 장애인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은 오는 9일부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기관 자체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시작한다.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38만4000명도 6월에서 이달로 접종시기를 앞당겨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는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75세 이상 어르신 364만명도 지난 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으며 65~74세 어르신 494만3000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다음달 중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학교와 돌봄공간에서는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치원·학교 내 보건교사 4만9000명과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1만5000명에 대해 오는 8일부터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만성신장질환 등 투석환자 9만2000명의 예방접종도 확진 시 중증 위험도와 방역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앞당겨 실시하고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1만20000명은 감염 시 중증진행위험을 고려해 다음 달에 접종을 추진한다. 한편 상반기에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1808만8000회분으로 이중 269만1000회분은 1분기에 도입됐으며 2분기 중에 최소 1539만7000회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최근 유럽연합 수출허가제 강화, 미국 수출 규제 행정명령, 인도 수출 제한 등 백신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예방접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 수급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며 “백신의 조기도입 및 적시 공급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노력해 11월 전에는 국민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뇌혈관 분야 의료사고, 수술이 52.4%로 가장 높아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 사건 분석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 유형에는 수술비중이 5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37.8%로 가장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7호;를 최근 발간했다. 의료중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감정 완료된 185건의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먼저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가 24.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3.2%(43건), 70대 22.7%(42건), 40대 15.7(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0~70대의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은 85.9%를 차지하며, 외과계(72.3%)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건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3.8%(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37.8%(70건), 병원 14.6%(27건), 요양병원 3.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 유형별 현황은 수술이 52.4(97건)로 가장 많았으며, 처치 26.5%(49건), 진단 10.3%(19건), 검사 5.4%(10건), 주사 및 투약 4.3%(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 분포를 보면 증상악화가 37.8%(70건)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출혈이 19.5%(36건)로 뒤를 이었다. 뇌혈관 분야는 시술이나 수술 후 출혈(뇌출혈 등) 관련 사고 비중이 19.5%로 나타나 외과계(5.2%)보다 높았다. 감정완료 시점의 환자 상태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한 환자가 52.4%(97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 24.9%(46건), 치료 중 20.5%(38건), 완치, 기타 각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뇌혈관 분야의 사망 및 장애 비율은 77.3%로 외과계(38.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중 의료중재원의 의료행위의 적절성 감정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85건 중에 72.4%(134건)이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25.4%(47건)로 나타났다. 또 총 185건 중 조정결정을 포함해 조정합의가 이뤄진 건은 약 절반인 49.2%(91건)로 나타났는데, 최종 조정이 성립된 91건 중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사건이 28.6%(26건)로 가장 많았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1886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2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의료사고감정단 고용 감정위원은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무리가 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가급적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후 집중 치료하는 것이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응급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지 않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1억4613만원 지급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불법 의료광고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포상금 총 4억3212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4여억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사와 원무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4613만원을 지급했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542만원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306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타 공공기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아이디어를 중복으로 제출해 창업 관련 지원금을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500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자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48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지출 증빙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45만원을, 누리집에 동일한 치료후기를 중복으로 게시해 후기 건수를 과장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오정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정부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