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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27%p 인상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0.25%에서 11.52%로 변경(1.27%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9%가 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7.41점’…전년과 동일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22일 ‘2020년도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 의료기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관 유형의 청렴 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기관 고유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34개 국공립대학 및 44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이들 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및 소속직원 등 총 2만113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전화·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결과 국공립대학은 전년보다 0.10점 상승한 7.79점으로 6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공공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한 7.41점으로 최근에 이어져오던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환자보호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다. 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점수는 대민 업무인 계약(8.03점) 및 환자진료(7.71점)는 높은 반면 조직문화(6.78점), 부패방지제도(6.40점) 등 조직 내부 관련 영역은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국립·지방의료원(7.61점, -0.01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02점, 전년과 동일)보다 청렴수준이 높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패인식’의 경우 계약(8.29점, -0.23점)·환자진료(7.71점, +0.16점) 영역의 부패인식이 높았고, 조직 내부와 관련된 내부업무(7.02점, +0.10점)·조직문화(6.78점, -0.24점)·부패방지제도(6.40, +0.16점) 영역의 부패인식이 낮았다. 또 진료과정에서의 투명성, 의료특혜 여부 등을 묻는 환자진료 영역은 국립·지방의료원(7.88점, +0.20점)이,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청렴도 향상 노력 등을 묻는 부패방지제도 영역은 국립대학병원 등(5.99점, +0.22점)이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베이트 경험의 경우에는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부패 경험률은 전체 12.50%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0.65%p)했으며, 국립대학병원 등의 경험률(15.68%, +0.84%p)이 국립·지방의료원(9.99%, +0.44%p)보다 높게 나타나는 한편 리베이트 유형은 행사협찬 등 공통경비(3.82%) 유형이 가장 많았고, 편의(3.14%), 향응(3.09%), 금품(2.4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의료기관은 5개 기관으로 총 5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으며,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금품수수(2건) △공용물 사적사용(2건) △직권남용(1건) 등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더불어 청렴도 측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한 달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공립대학의 청렴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환자진료 등 영역에서 상승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비대면 교육 확대, 감염병 장기 대응으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은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는 물론 사전설명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이번에 의원급까지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했다. ‘비급여 사전설명’은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 해 환자가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이며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해 의료인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도 사전설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제모유수유협회 발간 교재에 모유분비 촉진 한의치료 소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가 모유수유의 한의학적 접근과 환자 교육 방안을 공유하는 내용의 학술대회를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개최해 성황리에 종료했다. 220여 명이 수강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한의플래닛’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단유와 한약처방(이은희 우석한의대 교수) △유축, 수유량, 수유텀 관리와 환자교육(이은희 교수) △모유수유 아기의 성장 관리와 환자교육(성현경 세명한의대 교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은희 교수는 첫 번째 강의에서 한의사의 모유수유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단유에 대한 한약처방 및 임상 증례를 공유했다. 이 교수는 “모유수유하는 여성이 허브 제품을 사용하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도 국가 내 약제 표준화가 되지 않아 허브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모유수유협회(ILCA)에서 발간한 교재에 이미 모유분비를 촉진하는 한약과 침 치료에 대한 내용이 게재된 만큼 한의계 차원에서도 근거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모유수유에 대한 전통의학적 치료를 각종 임상지침과 표준안으로 만드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실제 2018년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지 제4권1호에 실린 ‘맥아의 회유 효과에 대한 문헌적 고찰’ 연구에 따르면, 모유 분비를 위해 맥아와 에스트로겐 제제를 비교한 결과 모든 연구에서 맥아 치료군의 총 유효율이 높았으며 부작용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전통적으로 직접 수유를 통해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 인위적인 유축, 수유량, 수유텀 관리는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임상적으로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모유수유 상담가의 관점에 따른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환자의 상황에 따라 '산모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하며, 이때에는 의학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 강의에서 성현경 교수는 전세계 모유수유의 현황과 모유수유의 장점, 유의사항, 금기 등을 설명하고 모유수유 문제로 한의원을 찾은 환자 사례를 공유했다. 시기별 영아의 성장 발달과 수유 패턴, 모유 황달의 예방과 치료, 이유식 시작 시기 등의 정보도 함께 소개했다. 성 교수는 “미국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산모는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HIV가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결핵, 수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린 경우에도 모유수유가 제한된다. 항암 치료나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받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영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와 관련 “코로나19 여파로 학술대회를 제대로 개최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는데, 두 분 연사의 알찬 강의와 더불어 체계적인 강의 플랫폼을 제공해준 한의플래닛 덕분에 성료할 수 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모유수유한의학회는 앞으로도 양질의 강의를 통해 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승훈 교수, 국제동양의학회 신임 회장 '취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최승훈 단국대 교수(사진)가 국제동양의학회 신임 회장에 선출돼 향후 2년간 국제동양의학회를 이끌게 됐다. 국제동양의학회(이하 ISOM)는 지난 19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35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 신임 회장 선출과 함께 차기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이하 ICOM) 개최 시기와 대면·비대면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선출된 최 신임 회장은 1996년 경희한의대 재직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을 영문으로 번역했으며, 2003년부터 5년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전통의학의 표준화와 세계화에 기여해 왔다. 이와 함께 △단국대 부총장 △경희한의대 학장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장 △한국한의학연구원장 △한약진흥재단 이사장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한의병리학회장 △대한암한의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 에모리의대 겸임교수, 대만 중국의약대학 객좌교수, 중국 성도중의약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날 선출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최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각 지부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 세계 보건 이슈와 전통의학 분야 발전을 위한 기회가 주어진 만큼 성실하게 회장직을 수행하겠다”며 “조만간 일본, 대만 등을 방문해 ISOM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제34차 정기이사회 회의 결과, ISOM 기금, K-메디신 온라인 콘퍼런스 개최 결과 등을 보고하고 차기 ICOM의 개최 시기와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최혁용 ISOM 한국지부장, 송미덕 사무총장, 남동우 부사무총장, 김인태·방대건 이사, Yoshiharu Motoo ISOM 회장, Makoto Yoshitomi 부회장, Fu-Yang Ko 대만 부회장, Chun Chuan Shih 사무부총장, Chan Y. L. Abraham 홍콩 이사, Zuimei Miyazaki·Denichiro Yamaoka·Yoshiki Nagai·hitoshi yamashita 일본지부 이사, Yi-Tsau Huang·Chin-Chuan Tsai·I-Hsin Lin·Chao-Tsung Chen·Ching Chiung Wang 대만 이사, Flower James 호주 이사, Karavis Miltiades 그리스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송미덕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이 전세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어 우려된다. 각 이사국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길 바란다”며 “차기 ICOM의 한국 개최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 이사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회장님과 함께 ISOM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훈 국제동양의학회 신임 회장 -
‘생리통 치료된다’ 여한의사회, 유튜브 내달 초 공개지난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 가운데,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적용 질환 중 하나인 '생리통'과 관련한 정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여한은 첩약 시범사업 특집 1편 ‘생리통 치료된다’를 주제로 최은미 꽃마을 한방병원 과장과 이민정 여한 정보통신이사가 촬영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최은미 과장은 “생리통은 여중고생의 78%가, 가임기 여성의 50%가 매달 경험하는 증상”이라며 “한의학적 관점에서 주로 몸이 차고 하복부의 순환이 안되는 경우 어혈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주 증상에 대해서는 “2~3일씩 반복되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허리와 대퇴부까지 아프거나 두통, 미식거림,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증상이 수반되면 월경곤란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궁내막증이나 자궁선근증, 자궁근종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리통을 방치하면 나중에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그나마 진통제로 조절되면 다행이지만, 이마저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한의원에 가면 생리통 치료 목적의 한약치료가 보험 적용이 돼, 비용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만큼 이 기회에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다. 이날 촬영에서는 이외에도 ‘모유수유 Q&A’ 코너를 통해 산모들이 궁금해 할 질문에 대해 송다영 한의사가 한의학적 관리 방법을 공개했다. 방송에서는 모유 수유 때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과 모유 부족의 원인과 모유량을 늘리기 위한 한약, 질 좋은 모유를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송 한의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많이 쓰거나 육아로 지나치게 과로하면 유방으로 지나가는 간경락의 소통이 정체돼, 모유 생성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모유가 부족해질 수 있다”며 “유방은 위장과 간의 경락이 지나가는 곳으로 비위가 튼튼해 기혈공급이 충분해지거나, 유선의 운행이 원활해지면 모유량 부족이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고 부연했다. 또 국무총리 표창과 관련해 여한의 의료봉사 역사를 되짚어 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류은경 23~24대 여한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료인에게 있어 봉사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넘어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라며 "이타심을 바탕으로 한 여한의사회의 의료봉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경기 광주시, 한의사 역학조사관 신규 임명경기도 광주시는 소속 공중보건한의사 1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고 경로를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동안은 경기도에서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이 파견 형태로 지원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자체별 역학조사관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는 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역학조사관을 임명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부터 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2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수습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3월 중 추가로 임기제공무원 2명을 신규 채용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역학조사관 주요 업무는 역학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 결과보고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감염병 관련 역학연구 진행 감염병 관리 및 대응관련 정책 제안 및 사업 수행 등이다. 신동헌 시장은 “우리 시를 전담하는 전문 역학조사관을 확보해 코로나19 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전염병 통합관리로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 블루,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최근 코로나 블루로 인해 발생하는 ‘공황장애’를 바르게 이해하고 치료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사용 정보 ‘식의약 바로알기 공황장애’ 편을 마련했다. 이번 안전사용 정보는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환자들을 위해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준비됐다. ◇공포심으로 인한 심장 박동 증가, 가족적·유전적 요인 커 공황장애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환자의 수는 2010년 5만명, 2015년 10만명에서 2017년에는 14만4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는 공황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면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등 신체증상이 동반된 불안 증상을 보인다. 한 번 발작을 경험한 이후 공황장애나 광장공포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이 크게 관여되며, 공황장애 환자의 대다수가 증상 발생 전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으로는 가족적·유전적 요인이 크며, 직계 가족 중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서 몇 배 더 높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해 공황장애의 주된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두 가지가 있다. 약물치료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대표적으로 사용하며, 인지행동치료는 정신과 치료의 일종으로 대개 개인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많이 시행하는데 먼저 환자들의 공황 발작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교정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공황장애 치료제 복용시 가장 주의해야할 점으로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시행돼야 하며, 환자가 임의대로 약을 복용하거나 중단하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불면이나 흥분 △신경과민 △구역 △허약감 △어지러움 △성기능장애 △발한 △식욕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적어도 8~12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환경변화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약물 등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증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겨울에 더 심해지는 천식, 한약 치료 ‘효과’천식은 외부로부터 인체로 유입되는 여러 물질에 의해 기관지가 과민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지 염증반응이 발생되면 기관지 점막이 붓고 기관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점액 분비가 많아지면서 호흡곤란, 쌕쌕거리는 숨소리,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겨울철은 천식 환자에게는 더욱 힘든 계절이다. 겨울철은 공기가 차고 건조해져 천식 증상 발생이 더 많아지고 심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겨울이 시작하는 12월 천식 진료자수가 7∼8월 평균 진료자수에 비해 최소 17만명 이상(약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을 치료하는 약물로는 증상완화제(reliever)와 조절제(controller)로 나눠볼 수 있다. 증상완화제는 기관지를 확장해 증상을 개선하는 약제로 일시적으로 작용하며,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약물이다. 또 조절제는 기관지의 염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잦은 증상 재발과 심한 호흡곤란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투여하며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조절제인 부신피질스테로이드제는 오랫동안 경구투여하게 되면 혈당·혈압 상승을 비롯 체중 증가, 기분 변화, 골다공증, 위궤양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흡입제로 사용시에도 목이 쉬거나 입 안에 곰팡이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천식 약물치료는 한계점과 부작용 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한약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가 기존 약물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치료방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연구동향에 따르면 천식환자에게 기존 약물치료에 한약치료를 병행하면 △폐기능(FEV1, PEFR) 개선 △천식 증상 중증도 개선 △흡입제(salbutamol) 사용량 감소 △천식의 급성 악과 횟수 감소 등의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6∼18세의 소아천식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결과에서 한약치료를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천식으로 입원하는 숫자가 유의하게 적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천식 치료에 있어 한약치료의 특징은 천식의 증상 유형을 나눠 한약을 처방하는 ‘변증(辨證)’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승보 교수(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사진)는 “한의학에서는 천식의 증상 유형을 크게 실증과 허증으로 나누고, 실증은 다시 △외감풍한(外感風寒) △담습(痰濕)으로, 또 허증은 △폐허(肺虛) △심신허(心腎虛) △상실하허(上實下虛) 등으로 구별한다”며 “이렇게 환자의 증상 유형을 나눠 한약 처방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분류 중 상실하허증은 만성·노인성 천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청상보하탕(淸上補下湯)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신허(腎虛)와 기허(氣虛)가 확인되는 유형에 보신익기제(補腎益氣劑) 처방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천식의 한약치료의 기전은 여러 가지로 밝혀져 있다. 대표적으로 염증세포수를 줄이거나 Th1/Th2 면역세포 조절, regulatory T세포 조절, 그리고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조절하는 등이 알려져 있다. 양 교수는 “한약 치료는 천식의 기존 약물치료의 한계점과 부작용 등을 보완하는 좋은 치료제로, 기존 약물치료에 한약치료를 병행하면 천식의 증상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급성 악화 및 입원 등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며 “더불어 천식의 한약 치료는 증상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한의사회, 의료봉사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