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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 매년 늘지만, 정부 예방 홍보예산 0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은 뇌졸중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5년 53만명 △2016년 57만명 △2017년 57만명 △2018년 59만명 △2019년 61만명 △2020년 59만명으로 거의 매년 증가했고, 현재 한해 평균 60만명이 뇌졸중 진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초기 대처에 중요한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홍보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진과 장비 등 의료 인프라와 응급구조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뇌졸중 초기 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발표된 아시아 각국의 뇌졸중 실태 비교연구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뇌졸중 사망자 수는 △일본 43.4명 △대만 56.8명 △싱가폴 47.9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77.4명으로 상당히 높다. 강기윤 의원은 “뇌졸중은 신속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제때 응급처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위험이 있는 반면, 초기 증상이 뚜렷해 홍보·교육을 통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한 전문의료진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 6시간 안에 응급시술까지 모두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뇌졸중 환자 45%가 증상 발생 후 6시간이 지난 뒤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현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뇌졸중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만큼 초기 응급처치가 잘 이뤄질 수 있게 뇌졸중 홍보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이겠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계속 심사’로 분류되어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야의원 35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에서는 X-ray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X-ray 안전관리의 중요성 측면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법으로 명시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 의원은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X-ray의 사용이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시설 책임자로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종사자에게만 그 책임을 부과해온 불합리함이 있다”며 “이에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된다고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회 앞에서 이에 대한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키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번 계류되면 그 법안은 통과가 어렵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 처음 논의를 시작했다. 벌써부터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느니, 파기됐다느니 말하는 것은 국회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며 “국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있는 중점법안들이 있지만 결국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통과된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논의는 항상 쉬운 적이 없었다”는 서 의원은 “상임위 의원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물론 의협이나 정형외과, 진단의학과 등 이해관계자를 만나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참석해 “당장 다음달에도 이 개정안을 다시 재상정하여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큰 법안인 만큼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관련 의료법도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여러 목소리들이 표출됐지만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개설자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역시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선거운동은 정정당당하게, 결과엔 승복하는 아름다운 선거 됐으면”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21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 영상녹화회’를 개최했다. 이번 영상녹화회는 당초 전국 5개 권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권역별 합동정견발표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각 후보의 정견 발표를 영상으로 녹화해 한의협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인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학·한의사의 발전을 위해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선 두 후보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등 아름다운 선거가 됐으면 한다”며 “오늘 영상녹화회는 권역별 정견발표회를 대신해 진행되는 만큼 이를 통해 선거권을 가진 모든 회원들에게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 더불어 각자가 그리는 미래의 비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행사 운영의 필수인력 이외에는 참석을 자제하는 한편 발표를 진행하는 각 후보측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등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된 이날 영상녹화회는 각 후보측의 정견 발표와 함께 공통질문 3개·개별질문 2개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녹화된 정견발표 영상은 정견 발표와 공통·개별질문 등 총 2부로 나눠 편집이나 삭제 없이 한의협 홈페이지 등에 게재,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 및 비전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발언을 준비하기 위한 단상의 정리 시간이나 휴식시간 등 직접적인 정견발표회의 내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영상의 재생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삭제키로 두 후보가 동의한 바 있다. 한편 영상녹화회 종료 후에는 ‘제3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돼 ‘제7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 추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선거 중립의무자 관련의 건’에 대한 논의에서는 선관위에 검인 신청된 개인홍보물 중 중앙회 현직 임원 일부가 1번 후보측을 지지·추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포함돼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임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사실관계 확인 등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박인규 위원장은 “앞으로 3년간 대한한의사협회 회무를 이끌어갈 회장·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선관위원들, 특히 선관위 소위원회 위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명 지사 “수술실 CCTV 설치 무산은 국회의 배임행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안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의 대의왜곡은 배임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향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 중인 사례를 들며 “아무 문제가 없고 일부 민간병원들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병원은 환자유치를 위해 CCTV 설치 사실을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때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채택되어 시행되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첩약 건보·통합의사 등 각 후보자들의 생각은?[편집자주] 이번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 영상녹화회’에서는 각 후보자(기호1번 최혁용·기호2번 홍주의)별로 공통질문 3개와 개별질문 2개에 대해 각각 3분의 시간 동안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에게 신청받은 질문에 한해 이뤄졌으며, 해당 질문지는 사전에 각각의 봉투에 봉한 뒤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개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공통질문 두 개는 각 후보가 직접 한 개씩 추첨했고, 나머지 한 개 질문은 한의협 박인규 선거관리위원장이 뽑아 선정된 질문을 통해 질의가 진행됐다. 개별질문은 각 후보자가 직접 질문 두 개씩을 추첨해 선정했다. 발언 순서 역시도 선관위의 추첨에 의해 정해졌으며,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순방향-역방향 순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이날 질문과에 따른 각 후보자 질의응답이다. 공통질문 1. 통합의사 추진에 대한 두 후보 의견은? 기호1번 최혁용 후보 통합의사 추진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는 잘못된 투표 결과였다. 투표의 제목이 뭐였느냐. 2만5000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동의 없는 학제 개편이었다. 투표 제목에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말을 넣나. 애초에 잘못된 투표를 하고 그 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회원들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라고 한다. 게다가 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의사에서 한의사가 소외된다는 말은 지나친 오해다. 지역의사, 공공의료에 한의사가 편입돼야 한다고 했다. 편입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교육 기회는 모든 한의대생과 모든 한의사에게 공평하게 열어놓는 것이다. 한의대생이든 한의사든 지역의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공의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서 지역의사, 공공의료 수준에 합당한 수준을 갖춘 다음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지 않는 기존 한의사에게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기존의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쟁밀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지역의사 공공의사가 생기면 10년간 그 지역에 그 병원에 묶여야 한다. 그 제도가 없으면 동료 후배들 새롭게 경쟁자가 될 한의대생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근골격계 환자를 같이 봐야 한다. 하지만 지역의사, 공공의료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고 자리잡게 되면 한의계 전체로 봐서는 새로운 영역 즉, 국가보건의료체계로 신규 진입하게 된다. 한의사의 역할로 봐서는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 개개인의 한의원 입장에서 보면 경쟁 밀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게 된다. 기호2번 홍주의 후보 통합의사제도는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한의계와 양의계가 의료일원화나 통합의사제를 논의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는 학제통합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 면허권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화두였고, 학제 통합은 이견 없이 항상 서로가 동의했었다. 학제 통합은 서로가 이미 양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의료일원화가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에는 기 면허권에 대한 경과조치와 그 중간 단계에서의 교집합 범위를 서로가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쉽게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갈등이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서로 쉽게 합의한 부분만 가지고 학제통합을 이뤄나간다면, 과연 지금도 갈등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기존 면허권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합의되겠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기 면허권자의 경과조치를 분명히 하지 않고 하는 섣부른 학제통합은 한의학을 말살시키고, 기 면허권자의 손발을 묶어 놓은 채로 진행될 수 있는 섣부른 동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계가 앞으로 의료일원화든 통합의대든 논의할 때는 반드시 기 면허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즉,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합의한 이후에 학제가 통합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 우리가 학제만 먼저 통합하게 된다면 기면허권자는 고사될 것이고 한의학도 고사될 것이다. 2. 두 후보는 회관적립금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기호2번 홍주의 후보 추나요법과 첩약 교육에 있어 회비 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체납회비를 내면서 회비가 적립됐다. 그 와중에 회관건립기금도 많이 비축됐다. 과거에는 추나 교육이 모든 11개 한의대와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 공통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교육을 거치는 과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12개 한의대, 한의전 커리큘럼에 추나 교육이 확보됐다면, 더 이상 신규 배출되는 한의사들에게는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첩약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근간이 되는 도구다. 첩약의 경우에는 교육받는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쌓인 회관건립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또한 회관건립기금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건립기금은 과거 수많은 회원들이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건립하자고 십시일반 모든 돈이다.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현 회관을 보수 유지하는데 쓰여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제2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거나 혹은 열악한 지부들이 월세 내는데 있어 중앙회 건립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각 지부들이 안정된 회무를 이끌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호1번 최혁용 후보 회관건립기금으로 쌓인 돈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다만 이름이 회관건립기금이라 해서 반드시 회관만 건립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회관 건립에 준하거나 유사하다면 투자 가능한 곳에 써야 한다. 절대로 유용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 첫 번째로 제2회관 건립이다. 지금 건립기금이 수십억이지만 이 돈으로는 건립 못한다. 더 열심히 모아 제대로 된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소, 한의약 산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만드는데 쓰일 수 있다. 어쩌면 2회관 건립과 연동할 수 있다. 가양동 회관도 약침학회 들어와 전국 한의사들에게 약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2회관에 연구기능, 산업화 기능을 넣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교육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의학교육은 기본적으로 대학 6년 교육을 배우고, 졸업 후 교육도 있다. 또 평생교육도 있다. 의료법은 보수교육 형태로 평생교육을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의학은 실용학문이라 끊임없이 변해간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걸 통해 한의사들이 더 나은 교육, 새로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3. 첩약 보험 시범사업과 관련 회원들이 우려를 표한다. 기호1번 최혁용 후보 첩약 건보 시범사업 협상에는 상대가 있다. 상대가 정부다. 또 다른 상대는 의협과 약사회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수가에 있어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이하 심층방제기술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한의사가 첩약 진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이 있음을 인정하고 첩약의 조제 탕전도 한의사의 영역이고 별개 행위라고 인정받은 것이다. 저는 총액 기준 15만원 넘겠다고 말씀드렸다. 많은 회원들이 진찰료 3000원, 1만5000원을 받을 거라 주장했다. 그 분들은 심층방제기술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 안했다. 결과는 어땠나? “15만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결과는 가능한 결과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약제비·원산지 공개 중요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봐 달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치기도 하다. 원내탕전 규제도 불편하지만, 이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치다. 시범사업 3년 기간 동안 여러 불편함 개선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형을 거치고 국민 알권리 충족하면서 동시에 국민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회원들의 우려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우리 미래로 가는 문이 될 거라 말씀드린다. 이 틀을 가지고 지난해 6월 모든 회원들에게 물었다. 그 당시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골격이 다르지 않다. 아울러 지금도 끊임없이 편의성을 증대하고, 국민불편을 개선하고 한의사의 실제 행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 6개월 단위로 재협상하고 개정하는 것이 건정심 통과될 때부터 약속돼 있었다. 앞으로도 지켜봐 달라. 기호2번 홍주의 후보 첩약 건보 시범사업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한다. 먼저 시범사업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중앙회에서는 재작년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표방했다. 그 중 15만원 이상이라는 관행수가를 명시했다.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중앙회가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에 있어 약제를 과다하게 혹은 고용량으로 투약하고 거기에 초진환자에 진찰비까지도 합치는 꼼수를 썼을 때에만 15만원을 넘는다. 대부분 로컬에서는 약 10만원 전후의 수가에 불과하다. 두 번째 원산지 공개 부분 역시 치명적이다. 지금 의약품에 대해서 원산지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는 이번 첩약 건보 시범사업뿐이다. 어떤 법규에도 원산지 공개가 우리에게 강제화 되어 있지 않다. 현 집행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얘기하지만, 알권리만큼 한의사의 의권도 중요하다. 국민의 알권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초가 중국산으로 표기되는 것을 모 제약에서 공급한 것으로 표기를 할 경우 얼마든지 그 알권리도 충족되고, 이력추적도 된다. 불필요하게 환자들에게 원산지가 공개돼서 오해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회원투표 이후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6290원이 하락했다. 단순히 6000원의 문제가 아닌 심층방제기술료에 약 20%를 차지하는 금액이 내려간 것이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다. 이런 경우 회원들에게 다시 물어야 하지 않겠나. 지부장으로서 알았냐고 물어봤는데. 이사회에서 자료는 올라오지 않고 표지만 있었다. 구두로만 보고받았다. 개별질문 1. 첩약 건보의 경우 대회원 약속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기호1번 최혁용 후보 첩약 건보에 대해 여러 불편한 점이 있었던 점은 죄송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반드시 미래를 봐야 한다. 만약 침을 지금 보험에 새로 들어간다고 상상해보라. 상상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우리가 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세월동안 그 침이 우리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1987년 침 치료가 건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침 수가는 240원이었다, 뜸도 240원이었다. 침 뜸 같이하면 50% 떨어져 360원 받았다.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약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속병치료 의사였다. 지금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하루 평균 내원환자 23명 중 19명이 근골격계 환자다. 국가보건 의료체계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다. 보험이 형태를 바꾼 것이다. 시범사업 관련해서 “중앙회가 뒤늦게 수정한다. 이래가지고 수가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겠냐”고 한다.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 하에서는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범위와 관련해서도 원하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상한 것처럼 원가 공개 역시도 “건보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회원들이 해야 하느냐”해서 협상한 것이다. 가격, 수가, 실제 활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속 변화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도 지속 적응해 나갈 것이다. 저는 시범사업 참여 회원들께서 한의사들의 미래를 걸고 희생과 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본사업에 진입하게 될 때 국민과 한의사들을 더 좋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1. 회원투표 여부, 여론조사 투표에 관한 정관을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기호2번 홍주의 후보 저는 2년 전 가을 한의협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다. 회원 5000여명이 회원투표요구서를 협회에 접수하려 했는데 사본이라는 이유로 회원들의 뜻이 반려 당했다. 그때 전국시도지부장회의 자리에서 지부장들이 강력히 권고했다. “중앙회장인 최혁용 후보는 회원들의 민의는 받아들이고, 그 뜻을 다시 회원들에게 물어 그 결과를 따르는 게 맞다. 한의협은 집행부 하고 싶은 데로 하는 곳이 아니라 회원들이 원하는 일을 대행해서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회원투표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부장들이 한 소리로 목을 놓아 얘기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 유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회원 한 분 한 분들이 요구서 5000장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것이 부결된 것에 대해 회원들이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관이 미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해석이 악용되고 있다. 그 해석이 악용될 소지를 바로잡겠다. 지금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는 팩스로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원본인 것인가 사본인 것인가. 사본이지만 그럼에도 누군가 보냈다는 것은 특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중요 결정인 서면결의의 방식을 팩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투표도 마찬가지다. 팩스로 받았을 경우 보낸 발신처가 기록되고 수신된 곳도 특정된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사본이라 해서 요구서를 반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관이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잘못 해석할 소지를 바로 잡겠다. 2. 연구용역비가 과다 지출되는 등 예산 낭비의 지적이 많다. 개선 방안은? 기호2번 홍주의 후보 제가 2017년 회장직무대행에 취임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협회 연감부터 시작해서 역대 한의협에서 시행됐던 정책연구용역을 일일이 다 검토한 적이 있었다. 거기서 협회 연구내용은 다 대동소이한데 연구용역 제목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첩약 건보가 주제라면 연구 제목들은 ‘첩약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연구’ 혹은 ‘첩약 건보 진입을 위한 연구’ 이런 식이었다. 연구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불필요하게 협회 회비가 2중 3중으로 연구용역비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연구용역이 수행 됐을 때 그 연구용역의 결과는 반드시 두 가지 가치를 가져야 한다. 하나는 ‘누구의 발주에 의해 누가 수행했냐?’라는 주체와 객체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그 내용이 과연 실행 가능한 수준의 연구 결과이냐’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 협회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복지부나 심평원 등 누가 인정해 주겠나. 연구결과가 외부적으로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겨 실질적으로 수행돼 고 퀄리티의 결과를 내야 한다. 그래야 그 연구용역의 결과가 가치를 가질 것이다. 지금 협회 내부 돈으로 내부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내부에서 정리 가능한 발전방향, 체계변화 등 이런 것들로만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거창하게 외부 상대가 있는 연구를 내부에서 연구용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 회장 선거 기간 동안 평회원을 많이 고소한 것과 관련한 입장은? 기호1번 최혁용 후보 제가 회장 선거에 처음 나온 것이 2013년이었다. 그 당시 한의계는 천연물신약 사용권과 첩약 건보를 놓고 싸우고 있었는데 모 사이트에서 저는 혐오범죄의 대상이었다. 만약 이 질문을 하신 회원님은 그때 저에게 고소당하셨던 분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썼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본다면 정말 그 분들이 너무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그 분들은 그 사이트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기들은 사실적시만 했는데 제가 본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고소한다”고 얘길 한다. 저는 전 김필건 회장 재임시절 41, 42대 집행부로부터 고소당했다. 하지만 협회장이 저를 고소하고 협회 임원들이 몇 차례나 저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말 안했다. 대통령도 고소한다. 고소는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잘못이 있는지는 경찰, 검찰,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협회가 통합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 혐오범죄는 사라져야 한다.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한의계 발전과 회무를 위해 도움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도 회원들 고소할 마음 있느냐고 하는데 지금은 고소할 여지도 없고 고소할 마음도 없다. 이번 선거는 토론회도 공청회도 없다. 회원들을 직접 만날 방법도 없다. 거꾸로 질문한 회원과 다른 회원들께 여쭙고 싶다.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한의계의 선거가 축제로 쓰이길 바란다면 혐오범죄, 가짜뉴스, 일방적 모욕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 -
“한의사를 더 귀하게, 한의협을 더 강하게”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 영상녹화회가 지난 21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진행된 가운데 기호 1번 최혁용 회장 후보는 “한의사를 더 귀하게, 한의협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모토 아래 제시한 공약들을 설명하며, 회원들의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최 후보는 “이번까지 4차례 회장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회원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가야할 한의계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한의사를 더 귀하게 만들려면 사회가 한의사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하고, 한의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즉 한의사의 역할영역이 확대된다면 한의사는 지금보다 더 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최 후보는 한의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기기 사용, 노인정액제에 영향 없도록 한약제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최 후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사상 통과된 한의 관련 안건 5개 중 3개를 43대 집행부에서 진행한 이유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들의 한의약, 한의사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15년 이래 매년 건강보험 실수진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19년 처음으로 실수진자 수가 올라간 것 역시 국민들이 한의사를 더 많이 찾게 됐다는 근거이며, 그만큼 한의사가 귀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확보를 위해 10년간의 로드맵을 진행해 왔으며, 반드시 한의사 손에 엑스레이를 가져오겠다”면서 “노인정액제에 영향 없는 한약제제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사가 통합의사로 보편적 의료인의 역할을 만들도록 할 것이고,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한의사를 더 귀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후보는 “한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도 한의사를 더 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있을 것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즉 전문성에서 차이가 난다”며 “아무리 훌륭한 의지가 있더라도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성이 없다면 욕망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지난 3년간 구체적인 회무성과를 가지고 한의사를 귀하게 만들었다. 이는 다음 협회장으로도 한의사를 더 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경험·능력·생각의 크기가 다르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후보는 임기 중 협회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43대 집행부에서는 △퇴직적립금 적립 △전임 집행부의 기채 조기상환 △회비수납률 증대 등을 통해 협회 내부를 강하게 하는 한편 돌팔이나 약사가 아닌 의사와 싸우고 정부를 설득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등 외부에서의 한의협도 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지금도 의협은 공공의료, 의대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독점기득권을 깨고 한의사가 상쇄권력으로 작용하게 만들어야 국민들에게도 유리하다”며 “이번에 당선된다면 다음 집행부에서는 국민을 위해, 한의사의 역할영역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해 반드시 더 강한 한의협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후보는 이같은 모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의료기기 입법 추진과 관련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반드시 의료기기법을 통과시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 추나요법을 위해서는 척추전장을 봐야 하는 만큼 이미 추나요법을 위한 엑스레이가 개발되고 있는 등 그러한 한의사의 무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후보는 대한민국 한의사는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역할영역에서 제한없이 통합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한편 한약제제는 반드시 쓰여져야 하는 만큼 노인정액제에 영향이 없도록 한약제제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리도카인 등의 전문의약품·응급의약품·천연물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인 사용, 전문의제도 확대, 추나·첩약 건강보험 제도의 더 많은 개선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대건 수석부회장 후보는 43대 집행부의 성과와 함께 44대 집행부가 만들어갈 미래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방 후보는 제43대 집행부의 성과로 △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영역 확대 △한의계 먹거리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진전 △신종 감염병 시대에 한의계 역할 확립 △양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의료통합 논의 확대 △고령화시대, 미래는 커뮤니티케어에 있다 △정부를 뚫은 제43대, 역대 이런 대관업무는 없었다 △회원 중심의 투명한 회무 진행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방 후보는 “의료기기 관련법의 법안소위 상정 및 전국적인 혈액검사 운동을 시행해 1년2개월 동안 1193개 한의원에서 3만7750건의 혈액검사를 시행했으며,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험첩약 투약 전후 혈액검사 시행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또한 건보 보장성 확대에서도 3가지 안건의 한의 관련 의안 통과를 비롯해 자보 진료비의 급증, 3년 연속 성공적인 수가협상,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 등재,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등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특히 방 후보는 “43대 집행부는 밤낮없이, 주말도 없이 오직 회무만을 중심에 두고 지난 3년간을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이렇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갈길이 멀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는 한의사를 더 귀하게, 협회를 더 강하게 함으로써 우리 한의사들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
“회원 중심의 거짓없고, 효율적인 회무 수행”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 영상녹화회가 지난 21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진행된 가운데 기호 2번 홍주의 회장 후보는 ‘회원 중심의 회무·거짓없는 회무·효율적인 회무’를 회무 운영의 절대적인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며, 회원들의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홍 후보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절대원칙 3가지는 어찌보면 당연하고 누구나 지켜야할 것임에도, 현실에서는 이것을 원칙으로 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한의협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보다도 국민과 한의사를 위해 추진돼야 하며, 이러한 원칙들이 훼손된다면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한의사에게는 절대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충수가 되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홍 후보는 이어 “지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회원들은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바로 각자 서있는 위치, 즉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며, 입장이 다르면 바라보는 곳도 다르게 돼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곳, 지향하는 곳이 같은 만큼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며, 당선된다면 이러한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고 회무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후보는 △첩약 건보, 한의사 중심으로 재협상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에 앞장 △ICT 텐스 약침 등 급여화 추진 △한방의약분업 절대 저지 △한의약 폄훼세력 적발·대처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무면허 불법의료업자 단속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6개 중점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홍 후보는 첩약 건보 재협상과 관련 “첩약 건보정책은 정부와 국민, 의료소비자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 결정한 것인데, 정작 (정책을 시행하는)한의사들에게 엉뚱한 기준을 가져와 ‘이 정도면 괜찮으니 받아들여라’하는 상황으로, 저 역시 첩약 관련 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며 “제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회원들은 어떻겠느냐는 심정 때문이었다. 첩약 건보는 철저히 재협상돼야 하며, 재협상 이후에 회원들에게 물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추진할 것이고, 안된다고 하면 가지 않겠다. 모든 것은 회원 여러분이 기준을 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 사용은 기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부분의 하드웨어적 접근 및 엑스레이·CT·MRI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대부분인 한의원의 실정을 감안해 ‘진단영상파일 공유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ICT 텐스 사업도 정확한 팩트에 기인한 근거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 치매관리사업, 한의학 세계화·정보화 사업, 공공의료 한의과 참여 확대 사업 등과 같은 중점 추진사업도 함께 소개했다. 특히 홍 후보는 “집에 대들보가 무너지는데 외벽에 페인트 칠만 한다고 해서 결코 집이 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은 회원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최전방에서 회원 여러분의 위협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 회원들을 보호하고 회원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병천 수석부회장 후보는 선거에 출마한 이유와 함께 지난 6년간 인천시한의사회장을 비롯 회무를 하면서 느꼈던 중앙회에 대한 아쉬웠던 소회를 밝혔다. 황 후보는 “인천시회장 임기가 끝나면 그동안 소홀했던 한의원에 충실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첩약 건보 시범사업 이후 회원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더욱이 회원투표에서 82% 이상의 회원이 재협상을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었던 중앙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에 문제 많은 첩약 시범사업을 회원들을 위해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홍 후보의 제안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으며, 재협상을 통해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진료하는 한의사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그동안 회무를 하면서 중앙회장은 정말 소통이 잘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한의협에는 여러 산하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점에서 홍 후보는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도 경청하고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갈등을 푸는 것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함까지 있어 산하단체를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황 후보는 “회장·수석부회장 후보로 지부장을 역임한 후보가 출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지부장을 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회원들을 위한 협회로 바로 세우겠다”며 “홍 후보를 도와 회원 중심의 회무, 거짓없는 회무, 효율적인 회무로 회원 여러분과 함께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개원하고 있는 배윤재 원장은 찬조연설원 지지연설에서 “첩약 시범사업을 접하면서 첩약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한의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에게 외면받는 의료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았다”며 “협회장이 누구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회무를 함에 따라 한의사들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배 원장은 이어 “홍 후보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일반회원 입장에서 본 홍 후보의 모습에서 든든하고 안전함을 많이 느꼈으며, 이제는 조금 더 큰 일을 했으면 한다”며 “저와 같은 젊은 한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회를 홍 후보가 만들어 줄 것이라고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
의료자문 전문가 역량 강화 위한 노하우 공유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학회, 협회 임원 등 의료자문 전문가와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2021 의료자문 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감정의 정의, 한의 의료행위의 특성과 의료자문의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통계(남동우 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감정의 법적 의미와 감정인의 책임(이필관 자문변호사) △의료분쟁시 자문 요령(전선우 전 자문위원) △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한수호 세종손해사정 부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남동우 이사에 따르면 2020년 1월~12월 기준 민원, 의료분쟁 자문 요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8건 감소한 121건이다. 자문 내용을 보면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심사) 협조 요청’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 의뢰’가 32건, ‘사실조회서에 대한 자문 의뢰’가 21건,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자문 요청’이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회신 학회는 대한침구의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등 15개다. 남동우 이사는 “한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침, 약침, 침도요법에 대한 자문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추나요법에 대한 학술자문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 이필관 변호사는 학회에서 하는 감정회신의 특징과 사례, 감정 절차와 감정인의 법적 책임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감정은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제3자가 그 지식이나 경험을 기초로 알 수 있는 법칙을 적용해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민·형사소송법은 감정과 달리 선서나 진술 의무가 면제되는 ‘감정 촉탁’ 제도를 두고 있으며 촉탁을 받은 기관은 특정인을 지정해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학회에 요청되는 감정은 주로 치료 기간의 적정성과 처치가 적절했는지의 여부가 대부분”이라며 “자동차보험의 치료 기간이나 과잉진료가 문제되는 경우 처치의 적절성을 문의하기도 하는데, 이때 지나치게 편파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학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선 부당이득 반환이, 형사소송에선 보험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개인적으로 화상 치료에 필요한 비용, 처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의서 내용에 접근 어려워…진료기록 작성이 관건 세 번째 강연에서 전선우 전 자문위원은 한의 의료과실의 종류와 감정의 어려움에 관해 설명하고 의료과실 판단 기준과 진료기록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의 의료과실 중 한약 처방 영역의 과실로는 한의사가 진단을 내린 후 내과 치료를 위해 한약을 처방, 조제해 환자를 복용하게 했다가 환자가 한의사의 한약 처방, 조제 행위를 문제 삼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한 한약에 약효가 강한 한약재가 있거나 질병이 환자의 신체 상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 복약지도가 중요하고, 한약 복용 중 한의사가 수시로 환자와 소통해 환자의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침·부항 시술의 과실은 잘못된 방법으로 시술했거나 감염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시술 시행 전후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호 의무’ 위반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 추나요법의 과실은 시행 방법이나 환자의 증상 악화 여부 등 적절한 시기의 문제가 관건이다. 전선우 전 위원은 “한의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한의학적 지식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선행돼야 하지만, 한의사나 그에 준하는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닌 재판 관계자들은 서양의학 교과서보다 전문 한의서의 내용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며 “한의학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의의료과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쉽지 않은데, 이는 그만큼 재량이 폭이 넓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단체나 한의과대학에 속한 교수진의 감정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수집된 지식으로 판단기준을 정립한다고도 했다. 의료과실의 판단에 한·양방의 구분은 없으며 ‘진료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인 의료인이라면 해당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 기술·지식이 의사들에게 일반적으로 보급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식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이에 그는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행위에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줄 진료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라며 “진료기록이 없으면 어떤 증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으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손해배상책임, 환자 손해와 의사 과실 인과관계 입증해야 마지막으로 한수호 부장은 의료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특징을 소개하고 분쟁의 발생 및 진행, 손해평가, 손해액평가 항목 등을 소개했다. 한수호 부장은 의료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의료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생명, 신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며 “환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환자 측의 입장을 완화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은 환자가 유선이나 방문,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의료인은 여기에 유선, 방문, 내용증명 등 대처 방식을 정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전문가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의료인과 환자의 자료 수집, 검토가 끝나면 협회, 전문의 의료자문과 배상 책임의 검토를 거쳐 조정이나 합의, 판결 등의 결과를 얻게 된다. 의료감정은 △최초 진료시 검사, 진단의 적정성 △치료 후 발생한 환자의 이상 증상과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인과관계 △발생원인 △이상 증상에 대한 의료인의 조치상의 적절성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내용의 인과관계 △주의·설명 등 의무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답변은 전문성과 특수성, 보편성에 따른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채 객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평가는 통상의 손해와 특별 손해, 위자료 등 재산적 손해, 과실상계·손익상계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이재동 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학술 자문을 요청하는 사안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한의학회는 의료사고와 학술자문 요청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학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관련 법률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분쟁 시 자문요령과 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이 의료분쟁, 의료자문의 특징과 정의 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한의학회 역시 전문가들과 함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자문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 협회는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오로지 진료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공식배상책임보험 협력사를 정해 회원 여러분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다”라고 전했다. -
이용호 의원 “의협 총파업 예고는 대국민 협박”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변호사나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 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醫-政,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안 두고 정면충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코로나19 백신을 볼모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의협은 20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명의 성명을 통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회장 역시 “형 집행이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코로나19 진료 및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5년간 강력범죄 의사 2867명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앞서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복지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총 686건으로, 이 중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에 달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도 62건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 경우에 환자는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 ◇"법 개정, 환자 보호 위한 것"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이 환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다른 직능단체 규정과 형평을 맞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같은 전문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관련법에 의해 일정 기간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고 공무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고(당연퇴직)되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의협이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해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개정안에 영향을 받을 사람은 연평균 30∼40명 정도”라며 “절대다수의 의료인은 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의협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고 이상의 형은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실제로 있겠느냐"며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사례를 들어서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 측에서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집단진료 거부에 대한 보복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 법은 작년 6~7월에 이미 나온 법으로, 8월 집단진료 거부 보복을 미리 예상해서 법을 발의했겠느냐"며 "여야 합의로 8개월 동안 토론을 거쳤다. 그게 부당하다면 국민의힘이 왜 같이 합의했겠나"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다시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오로지 의사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유일한 희망인 백신에 협력, 협조해야 할 의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년에 40~50명 정도 되는 강력 범죄, 성범죄, 살인 등을 저지르는 의사까지 보호하겠다는 의사협회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한의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경진 전 경기도한의사회회장은 개인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규제 천국, 자율 지옥’으로 탁상행정의 끝판 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경진 전 회장은 “면허 박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적대성의 표현”이라면서 “면허를 박탈한다는 것은 빈대 잡다가 초가산간을 태우는 격이며, 국민정서에 숨어서 저주하고 악담하는 법률보다 이성적이고 실효적인 법률개선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통과되면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20년 만에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