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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여전히 제자리 걸음”1년 7개월째 개점휴업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방안이 나와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제정한 보건의료력종합계획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적 공급방안을 수립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취약시설에 의료인력의 적정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간호협회는 2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해 10월24일 제정됐다. 제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따라 ‘2020~2024년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비롯한 2020년, 2021년 시행계획 등이 수립해야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종합계획의 추진 속도는 현재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기능 강화해야” 토론자로 나선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조속히 이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단 1회 개최됐다”면서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시행계획 수립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 결과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의사 인력과 그마저도 특정 지역과 특정 과목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은 앞으로도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 김 교수는 예측했다. 따라서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에 기반한 의료인 인력 증원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명시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의과대학·간호대학의 전체 정원과 시도별 정원을 이 위원회에서 책정하도록 하자. PA 문제와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업무 범위와 협업체계에 대한 논의도 위원회를 통해 규정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적정 수급위해 모성정원제 도입”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9년 보훈병원에서 최초로 실시한 모성정원제에 대해 소개됐다. 정찬승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회장은 “노·사 단체협약으로 보훈병원은 모성정원제를 도입 확정해 2020년 7월말 기준 231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100%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채용한 바 있다”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간호직의 육아휴직이 18%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호사 중 21%가 직장에서 임신·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며 “육아휴직을 희망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간호사 중 50% 이상이 그 이유로 ‘직장 분위기 또는 인력 부족’을 들었다”며 모성정원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시행이 일차적인 큰 성과인 만큼 앞으로 관련 정책들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국가 보건의료정책 논의에 있어 수가 정책 논의는 있었지만 인력 측면에서 보건의료를 바라본 적은 없었다”며 “(보건의료인력법을 통해)의료인력정책과가 활성화됐고, 비로소 인력 정책으로도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큰 줄기가 생겼다”고 운을 뗐다. 또 그는 “종합계획을 왜 안 만드나 하는데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건인력 정책에는 너무 많은 이해당사자가 관여돼 있어 그 만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기대수준에 비해 (정책 입안이)못 쫓아간다고 느끼시겠지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수진 의원은 모성정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법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이 관계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해 KAS2021 수정·보완할 것”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이 ‘2021년 제1차 평가인증 설명회 및 평가인증 워크숍’을 열고 올해 한의대의 평가인증 기준 적용 방향과 KAS2021, 2주기 평가인증의 연속성 유지 방안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지난 1일 서울시 용산구 삼경교육센터 라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육태한 원장의 기조발언과 평가인증단·위원회 위촉식에 이어 이은용 한평원 이사가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절차와 규정 준수의 의미’를, 강연석 이사가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의 연속성 유지 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홍주의 한평원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의학 교육 발전 과정에서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선출된 육태한 원장을 필두로 이사 및 위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발을 현실에 딛고 미래를 볼 수 있다”며 “현실에 기반해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을 함께 제시해준다면 한의대 교육은 더욱 진일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인철 한평원 전 원장은 축사에서 “한의학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롭게 한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여러 난제를 풀어갈 육태한 원장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한평원 발전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만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감염병 상황이 한의학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다. 신임 원장이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한의학의 모습을 구상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육태한 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원광대 등 평가인증을 앞둔 대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육 원장은 “현재 전국 한의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평가인증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일 것”이라며 “지난해 1월 한의대에 KAS2021을 적용한다는 공문을 보낸 후 1년 동안 평가인증단과 기준개발위원회는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합의를 내리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다수 위원들은 임기 만료로 교체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 결과 1년 전에는 개발됐어야 할 편람과 매뉴얼이 나오지 않아 KAS2021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며 “이에 올해 한평원은 평가인증을 앞두고 있는 원광대에 기존의 2주기 평가인증과 KAS2021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2주기 평가인증 과정에 대한 ‘메타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용 이사는 한평원 정관, 평가인증 규정, 운영세칙 등을 공유하면서 평가인증 절차와 규정 준수의 의미를 설명하고 본평가, 모니터링평가 등 평가인증의 다양한 형식을 소개했다. 이 이사는 “한평원은 2016년에 개정된 2주기 기준을 2017년 확정 공고해 이듬해 원광대에 적용해 4년 인증을 판정했다. 규정대로라면 올해 2주기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KAS2021 적용을 공고한 상태”라며 “인증기준개발위원회가 마련한 평가인증 기준 개정안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데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인증 규정 제29조, 운영세칙 제4조에 따르면 인증개발위원회는 평가인증 기준을 5년마다 검토할 수 있으며 평가인증 기준은 5년마다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이사는 또 “평가인증 기획단계에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방향과 목적에 따라 평가인증을 확정하고, 평가편람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KAS2021 적용 공고 이후에도 편람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며 KAS2021 추진 과정상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연석 이사는 평가인증 기준의 연속성을 위해 KAS2021 수립 과정에서 이뤄지지 못했던 의견수렴, 평가인증단과의 협의 등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기존 2주기 평가인증 과정에 대한 ‘메타 평가’를 도입해 평가인증 기준의 효용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현재 기준과 새로운 기준 사이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평가자 매뉴얼을 보완하고, 의학교육의 주요 방법론에 따라 한의대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거칠 것”이라며 “또한 합의된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양적기준에 대한 평가인증·판정 기준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교원·임상실습 시간 등 양적 기준 등을 KAS2021에 도입해 혼란을 초래한 만큼 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재평가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과 KAS2021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 이사는 지난달 27일 채수진 가톨릭관동의대 교수가 발표한 ‘의과대학 평가인증 메타평가’ 연구 결과를 인용, 한평원의 기존 2주기 평가인증 과정에 대한 ‘메타평가’에 해당하는 내부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에 따르면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자기 통제’(self-regulation)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타당한 기준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내실 있는 평가인증 교육이 필요하며 평가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교육 후에는 평가인증 내용과 인증기준 공유,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A교수는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힘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인증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많은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B교수는 “인증기준은 대학 교수들의 변화를 강제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며 “의견이 모이지 않는 일부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기준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키도 했다. -
홍주의 회장, 가천대 이길여 총장 환담 -
사암한방의료봉사단, 경북 예천서 한의의료봉사 진행사암한방의료봉사단이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북 예천의 지역주민들에게 인술을 전했다. 사암한방의료봉사단(단장 김홍경·이하 봉사단)은 지난달 23일 경북 예천군 내지리(이장 유영종) 1리와 2리의 경로당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지난 2018년부터 농어촌공사의 농촌재능나눔활동 사업 공모에 참여, 오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봉사단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도 신경을 쓰며 안전한 의료봉사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실제 봉사 장소에 대한 소득을 비롯 의료진들은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를 이용한 손 소독, 체온 체크, 일회용 위생장갑 착용, 안면 보호 페이스 쉴드 작용 등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준비했으며, 침 시술시 안전거리도 확보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장기남·정유옹·권대호·박준상·곽하심 원장과 한의대 학생, 일반 봉사자들이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사암침법을 포함한 치료를 했으며, 더불어 생활건강지도와 함께 탕약과 소화제도 함께 처방했다. 이와 관련 정유옹 봉사단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난해에는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올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올해 정말 많이 준비했다. 봉사 전 봉사자의 코로나 검사를 독려해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켰다”며 “코로나19가 오래가면서 의료기관 방문을 자재한 나머지 만성병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희망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봉사단 고문인 장기남 원장은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 침법인 사암침법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또 코로나19 치료에 있어 한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하고 치료를 시도, 앞으로 지속될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한의학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격려했다. 한편 봉사단은 이달부터 오는 7월과 9월 둘째 주 일요일에도 마을을 방문해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과 지속적인 연락망을 유지해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올해 봉사는 충남 예산군 좌방2리에 이어 강원도 인제군 현리 진다리 마을, 충북군 영동군 신항1리 등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한의대 평가인증, 어떻게 갈 것인가홍주의 한의협 회장, 한평원 평가인증 설명회 환영사 한평원, 2021년 제1차 평가인증 설명회 및 평가인증 워크숍 개최 -
건보공단, 담배소송 첫 항소심 진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주)KT&G·한국필립모리스(주)·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건보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진행된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우선 건보공단의 항소 취지를 밝히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부디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역대 가장 어려운 수가협상 속에 3.1% 인상률 기록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 오전 8시까지 장장 16시간 넘게 진행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을 통해 3.1%라는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공급자 단체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가입자 단체 역시 전체 경제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수가의 인상이 자칫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될 수 있다며 주장하고 나서는 등 협상 초기부터 역대 가장 어려운 수가협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이날 최종 협상일에도 불구, 재정소위원회가 밴드 배정을 위한 회의를 밤늦게 시작하는 한편 7개 유형의 협상도 지난 1일 오전 8시40분에 이르러서야 마무리되는 등 역대급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이진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금창준 보험이사, 주홍원 약무이사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1차 협상 때부터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한의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급여화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우선 한의과의 경우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이 3.4%를 기록, ‘16년부터 ‘20년까지 평균증감률이 5개 유형(한의과·의과·병원·치과·약국)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체 보장률이 64.2%(한의원 64.2%·한방병원 28.7%)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더불어 ‘19년 행위진료비 증가율의 2.5% 감소 및 ‘16년∼‘20년 평균 증감률 5.2% 불과, 한의 실수진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 등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호 단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의 점유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을 비롯 전년대비 증감률 변화 지표에서 △진료비 점유율 5위 △실수진자 수 5위 △기관당 총진료비 5위 △일당진료비 4위 △행위진료비 4위 등의 실제적인 수치 제시와 함께 한의건강보험 보장률이 의료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은 전반적인 어려움은 전달했다”며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도 관련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의 방역 및 환자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인건비·관리비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타 종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직·간접적인 부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의의료기관의 인력 증가에 따른 임금의 양적 증가도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건보공단 협상단측도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간의 이견, 수가 인상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드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면서 밴드의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통계 등의 지표로 설명하며 실질적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것과 더불어 추나요법 등 보장성 확대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부분 등을 강조하며 건보공단 협상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며, 최종적으로 3.1%의 인상률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와 관련 이진호 단장은 “한의협 협상단에서는 인상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결렬까지도 고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가협상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수가 인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지만, 한의계에서 가장 시급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한의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측면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한의 보장성 강화가 국민건강 증진 및 질환 치료·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더 많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과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가 협상장을 찾아 수가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수가협상단을 격려하는 한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도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만큼 좋은 협상결과를 도출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가입자 및 건보공단 측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이 전반적인 지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만큼 협상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재정소위에서도 공급자 단체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밴드에 적극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거짓·과대광고 점검[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18일까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40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키 위해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는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표시기재 적정여부 △시설 멸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체험방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 방법과 방역지침에 대한 교육·홍보도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무료체험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해외진출·외국인 환자유치 사업 대학·병원 공모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한의약 해외진출·외국인 환자유치와 관련 5개 세부사업을 수행할 대학․병원을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에 따라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Post 코로나 시대에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촉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의약이 포함된 세계 전통․보완․대체의약 시장은 자연치료 선호 등에 따라 2015년 483억 달러에서 2030년 3,806억 달러로 연평균 15%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통의약을 보유한 중국․일본 등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한의약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통증 치료의 의료보험 급여에 침 시술을 포함해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가 침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고 나섰다. 스위스, 영국, 독일 등은 약초, 동종요법(Homeopathy), 침술 등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효능입증 연구 등을 지원 중이다. 중국은 중의약법 제정(‘16년) 및 중의약 발전전략(’16~‘30년)을 수립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만성․노인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한방제제를 중심으로 세계진출을 모색 중이다. 올해 추진되는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사업은 ‘세계 1등 전통의약으로 한의약 도약’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외 진출 활성화,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 사업추진체계 고도화 분야에서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해외진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현지병원에 한의 진료과 개설을 추진해 한의약 인식을 제고하고, 한약제제와 한의 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해 해외로 진출한 한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병원으로 진출할 한의사 자격구비와 대상기관 발굴 등을 지원하는 ‘한의약 미국진출 지원센터’를 공모한다. 또 미국 진출 한의사가 현지에서 한약제제를 의약품(OTC)으로 처방하고, 한의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 등록 및 수출 컨설팅을 지원받을 제약기업 등을 공모한다. 아울러 한의약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등 외국 의료인·의대생․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온라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대학․병원 등도 공모한다. ‘한의약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본, 중국 등 외국인 환자유치가 용이한 인접 국가를 대상으로 한의약 수요조사를 실시해 국가별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류를 활용한 웹콘텐츠 개발 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본․중국 환자 대상 한의약 수요조사 및 수요 질환별 한의의료기관 발굴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할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센터’를 공모한다. ‘사업추진체계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의 홍보콘텐츠를 보강하고, 외국인에게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홍보하는 ‘K-2021’ 행사와 국제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의약 홍보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홍보관 운영 등을 담당할 기업체를 공모한다. 사업 총 예산은 14억 4000만원이며, 미국진출지원센터에 1억2000만원, 외국인환자 유치에 2억원, 외국의료인 연수교육에 3억3000만원, 온라인 홍보 컨소시엄에 5억원, 사업운영비에 1억900만원, 인건비로 1억8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은 “한의약 세계진출 사업수행기관 공모는 세계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한의약 관련 대학․의료기관과 기업․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회가 8일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이메일(global@nikom.or.kr) 또는 전화(02-3393-4552)로 신청하면 된다. -
진료기록부 분실‧도난‧위조 시 형사처벌 추진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일어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형태가 아닌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의 파기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최근 환자 실명, 병원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돼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전자문서화 한 후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