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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TA 정기 총회, 이승언 단장 재선출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 이하 KOMSTA)은 지난 2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현 이승언 단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한데 이어 2023년도 해외의료봉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이승언 단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많은 단원들의 참여와 노고 덕분에 지난해부터는 오프라인 현지 봉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며 “'김우중 의료봉사상' 수상 등 콤스타 봉사단원의 열정과 발걸음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평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의 많은 이웃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온기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에 창설된 KOMSTA는 한의약 중심의 의료구제사업을 통해 범인류애적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전통의학 발전 및 한의학의 세계화와 국위선양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매년 의료혜택이 소외된 현지인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질환 예방교육, 건강증진 등 세계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WFK(World Friends Korea)봉사단 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 봉사 활동 △LKC(Love Korea Clinic)봉사단 우즈베키스탄 봉사 활동 △KOFIH(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미얀마 의료물품 지원 △국내 지자체 외국인 주민·노동자 지원센터와의 MOU 및 의료봉사 △한의대생 단원 봉사활동 △2022 귀국보고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김우중 의료봉사상 수상 등 지난해 펼쳐졌던 주요 사업 결과 등이 보고됐다. 이어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예산(안) △2023회계연도 KOICA WFK봉사단 사업계획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KOMSTA의 올 사업 예산은 지난해 기준 0.2% 증액된 약 3억2백72만 원을 편성했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 WFK 사업비로는 2억3천1백만 원이 편성됐다. 또한 해외봉사단 파견 계획으로는 WFK봉사단을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리랑카에 5팀(총50명)을 구성해 파견하고, 캄보디아에는 LKC봉사단 1팀(12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의약 진료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의 의료봉사 수요를 파악해 추가 파견 국가를 선정하고, ‘교육봉사팀’도 파견해 현지 의료진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의약 임상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현 이승언 단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한데 이어 강은영·박도환·박치영·양소영·천혜선·표가나 단원을 연임 이사로 선출했다. 이승언 단장은 연임 소감을 통해 “KOMSTA는 각각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단원들이 국적, 종교, 인종을 초월한 ‘한의약 바탕의 인도주의 실천과 의료봉사’라는 공통된 목표로 모인 곳으로, 운영에 있어 정관에 근거해 엄격히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또 이승언 단장이 KOICA 사업단장을 맡기로 했으며, 사업단 구성은 단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앞서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길 기원하며, ‘김감초와 친구들’ 전시회 겸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그 수익금을 나눈 ‘감초단2022’ 학생단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
외래교수회 초청 동국한의 신년하례회(25일) -
한대협, 제3회 총회 및 워크숍 개최(25일) -
한대협, 제3회 총회 및 워크숍 개최한의계의 대표적인 정론기관이자 실행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적극적인 회무를 진행 중인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기존의 비영리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변화를 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는 지난 25일 삼경교육센터에서 ‘제3회 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호섭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한대협은 기존의 학장협의회에서 변모해가는 과정 중으로, 한대협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또한 교육계 현안에 직접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이사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2달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직체계를 구성키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총회가 새로운 한대협의 출발점이라고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부족한 사항은 향후 이사회 등의 논의구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보다 발전하는 한대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임기를 출발하는 송호섭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대협이 보다 조직적인 안정성과 법률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사단법인으로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예비 한의사들을 교육하는 공로를 잘 알고 있으며,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교육과정 개편 등에 있어 한의협 정책과 함께 한의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은용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도 “대한민국의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한의학 교육의 기초이자 대들보”라며 “훌륭한 교육으로 양질의 한의사와 연구자를 배출하는데 역할을 하는 한대협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사장 추인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정관 변경 승인의 건 △한대협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의 건 △법인화 관련 논의의 건 △2021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년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결산(안) 승인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중 ‘이사장 추인의 건’은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의 안건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로 전환된 바 있으며, 이날 총회서 송호섭 가천대학교 학장을 한대협 신임 이사장으로 추인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대협은 비영리단체로 세무서에 등록된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사업자로, 12개 대학의 학장들이 모여 실무적인 진행을 위한 단체인 만큼 사단법인화를 통해 보다 공신력 있는 단체로 한 단계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총회에서는 사단법인화를 위한 정관 변경을 승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은 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 선출의 건에서는 김경한 우석대 교수와 조나영 세명대 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한편 송호섭 이사장은 “처음에는 미약하겠지만 조금씩 힘을 모아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면 결국 한의학교육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대협의 역할일 것이며, 이사장으로서 한대협을 위해 헌신해 나가겠다”며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정론기관뿐만 아니라 실행기관으로서 준비된 한대협을 위해 많은 지지와 조언,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의학회 발전 위한 제반·독립사업 강화한다”공익법인으로 거듭난 대한한의학회가 올해부터 학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과 독립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교육사업도 진행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는 지난 25일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제3회 평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회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판결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한의학회는 향후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한의사가 적극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한의학회 활동 보고에서는 △제10·11·12·13회 이사회 회의 결과 △2022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2022기초한의학학술대회 개최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한의학회 70주년 기념식 개최 △제21회 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 △의무분담금 납부 및 대의원 수 배정 현황 △본회 및 회원학회 학술지 KCI 등재(후보) 현황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2022 회원학회 활동 평가와 기준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대해 최성열 한의학회 교육이사는 “한의학회의 기금을 통해 학회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업과 독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앞으로 학회에서는 각종 공익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개인기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가 논의됐다. 먼저 지난해 회원학회 인준을 신청한 두 곳 중 대한융합한의학회가 심의를 완료했으며, 예비회원학회 경우에는 등록신청한 2곳 중 대한뇌파진단학회가 심의를 마쳤다. 이날 심의를 마친 이들 학회에 대한 인준은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인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진 학회 활성화 방안 논의에서는 회원학회들의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학회 간의 상호 교류를 늘려 시야를 넓히고, 임상한의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기법 등을 소개해 실질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코로나19 상황 동안 온라인 학술대회가 활성화됐고 많은 회원이 이에 익숙해진 상황”이라며 온라인 학술대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평의회에서는 제10회 한의학회 정기총회 개최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기총회 개최일은 다음달 11일로 확정됐으며, 같은 날 제39대 한의학회 회장선거도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로는 최도영 現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
회원투표 관리,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등 심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4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의장·부의장 선출, 정관 개정, 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등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한의계 주요 현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중앙 이사회를 통해 일부 논의됐거나,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안건들이며 이와 더불어 새롭게 논의할 안건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고, 상정된 각 안건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은 “전국의 한의사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 임원진들간 지혜를 모아 한의사가 존중받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이 한층 더 나아질 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의장·부의장 선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추인 △정관, 정관 시행세칙 개정 △명예회장 추대 △오송부지 매입 경과보고 및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제67회 정기 대의원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하는 정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정을 총회 의장에게 건의했으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3월 26일(일)에 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의안 중 한의계 의권 향상 및 권익 수호를 위한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안)과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세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0.9% 감액된 111억6400여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일반 회원의 중앙회비는 2022회계연도와 동일한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50만 원 전액 납부 회원은 1만4655명으로 집계됐고, 1/2 납부 회원은 5752명, 1/4 납부 회원은 1168명, 1/6 납부 회원은 1237명 등 총 2만2812명으로 집계됐다. 회의에서는 또 정관 제21조(명예회장) ‘②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한다’는 조항에 따라 제43대 회장을 역임한 최혁용 전 회장에 대한 명예회장 추대의 건을 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을 승인받은 이후 지난해 12월 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22, 625-26 일대의 8,582.2㎡(2,596평)를 15억4300여만 원에 매입한 경과가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부지 매입의 후속 조치로 한의의료기기 및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입증 연구와 신약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협회 산하 특별위원회(가칭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문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본문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의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에 부친다’고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15조(임기)의 ‘⑧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제9조의2 제7항에서의 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제15조(임기) ‘①회장·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을 ‘①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3년, 임명직부회장·임명직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회장 재임기간까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해 각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했다. 제35조(구성)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는 조문은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개정, 이사회 구성원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제40조(구성)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는 조문은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고 개정했다.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①지부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총회는 1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분회총회는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라는 조문을 ‘①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 정기총회는 1월에, 분회 정기총회는 전년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로 개정했다. 현행 분회와 지부 정기총회는 각각 1월과 2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그 전·후 2개월과 1개월을 앞당기거나 늦춰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3월에 개최되는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하는데 있어 대의원 확정이 지연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회 총회는 매년 1월(또는 전년도 11월 내지 12월), 지부 총회는 매년 2월(또는 1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④회원 250명 이상의 지부 또는 분회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을 ‘④회원 150명 이상의(이하 동일)’로 바꿔 분회의 전원총회 개최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완화했다.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논의를 통해서는 제1조의2(회원의 소속)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는 조문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은 미포함)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고 바꿔 보충역과 대체역은 각 지부와 분회에 속하도록 했다. 제2조(회비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문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중앙회 직속 회원의 경우 본회 총무이사를 말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고 바꿔 중앙회 직속 회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3.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3.일반사병,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대체역으로 군복무 중인 회원’으로 개정, 보충역과 대체역에 대한 회비 면제를 분명히 했다. 제9조(겸직금지) ‘①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 조문 중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을 ‘3.본회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으로 바꿔 향후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명칭 개정에 대비했다. 이번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은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부의돼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재무업무규정 개정, 2022회계연도 예산변경과 예비비 사용,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 치료 효과 홍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 체납 회비 관리,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건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
한의협 제34회 정기이사회(2.26) -
대한한의학회 제3회 평의회(25일) -
동국대 한의대, ‘2022학년도 동계 전체 교수 연수회’ 개최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은 지난 18, 19일 이틀간 더케이서울호텔에서 ‘2022학년도 동계 전체 교수 연수회’를 개최하고, 한의대 교육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회에는 전임교수 30명을 비롯해 외래교수회장, 외부강사,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 ‘특강 및 교육’, 2부 ‘학사보고 및 주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채석래 동국대 의무부총장을 동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2022학년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과정 개편, 학생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의과대학 교직원 여러분과 한의과대학 동문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동국대 한의과대학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료원 차원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기욱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22학년도에 직원 구조 조정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2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교육과정 개편안을 만들고 합의해준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현재 개편된 교육과정의 내용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선이 진행되어야 할 주제인 만큼 앞으로도 교수, 학생, 동문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이어 “대학 발전에 대한 동문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동문들의 뜨거운 사랑에 부응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보직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1부에서는 황의형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의학 TBL 개발 취지와 성과에 관한 주제로 한 ‘교수학습법 관련 특강’을 통해 최근 영남지역 한의과대학 컨소시엄에서 추진 중인 TBL 개발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김승남 동국대 한의대 교수의 ‘연구윤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학사보고에서는 △2023학년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모집결과 보고 △2023년도 정기 모니터링 준비사항에 대한 보고 △2022년도 교육과정 개편 과정 및 최종 결과에 대한 보고 △2016∼2025 한의과대학 발전계획 성과 보고 및 새로운 발전계획 수립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 및 동문의 참여로 함께 추진한 2022년도 교육과정 개편 과정의 의의에 대한 보고도 있었으며, 새로운 한의과대학 발전계획 수립과정에 교직원, 학생, 동문, 의료원, 재단 모두를 아우르는 팀을 구성해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새내기 한의사의 힘찬 첫 출발!한의대를 졸업하고 신규 한의사 면허를 발부받은 새내기 한의사들의 첫 출발을 대한한의사협회가 응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5일 회관 대강당에서 '2023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정책 소개(홍주의 회장) △신규 한의사의 사회진출 필수 상식(한홍구 부회장) △건강보험 청구 관련 안내(한창연 보험이사) △한의원 경영 팁 및 마케팅 전략(박종웅 재무/정보통신 이사) 등을 안내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지난해에는 모두 아시다시피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한의사 현대진단기기 판단 기준이 변화됐고, 4월 한약을 양약으로 탈바꿈시키는 루트를 법적 제도적으로 막아낸 것, 8월에 한의사 영문명칭이 일제 수탈시기 이후로 되찾은 것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회는 2023년을 한의약 재도약 원년의 해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며 "지난해의 제도적 변화는 우리 의권을 찾는 최소한의 변화였다면 앞으로는 실리적, 실용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은 이제 어엿한 한의사이며, 대한한의사협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료와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이라며 "한의사로 생활하며 불편함과 자랑스러움이 공존할 것이지만 협회는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방향 결정할 것이고, 협회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의협 주요 정책들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다. 그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보건소장의 임용 차별을 받는 '지역보건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등의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치료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급여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한방물리요법(ITC, TENS 등) 건강보험 급여화,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률·보험·개원 및 운영 등 신규 한의사가 꼭 알아야할 정보 맞춤 제공 이어진 강의에서 한홍구 부회장은 신규 한의사의 사회진출 필수 상식 교육을 통해 의료법·약사법·의료광고·봉직의 계약 등과 관련되어 신규 한의사가 알아야 할 필수 상식과 주의사항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안내했다. 한 부회장은 의료행위 과정 등에서 반드시 의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만약 환자나 보험사와 고소나 고발, 진정 등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협회 법무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서는 유사사건의 복지부 유권해석, 경찰 및 검찰 불기소 처분서와 법원판결문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일 될 것이라는 조언이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안내를 강의한 한창연 보험이사는 기본적인 건강보험의 개요, 한의건강보험 현황, 주요 심사 적용기준 및 유의사항 등 신규 한의사들이 어려워하는 보험 청구 방법을 항목별로 상세히 안내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마지막 순서는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가 한의원의 개원과 경영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이사는 한의원 개원의 조건, 사무장병원 문제 등을 비롯해 개원 입지 선정부터 개설 절차, 인테리어 등 한의원의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를 전수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오리엔테이션이 비대면 온라인 개최로 대체되었던 것과 달리 4년여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 이전보다도 두 배 가량 많아진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