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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한의사회,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이하 강원지부)가 지난 25일 강원지부 회관 영추실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의장 김완수)를 개최하고, 회비 선납할인·초음파 강의 지원 승인과 함께 자유로운 환자 치료와 진단을 위해 승리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오명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를 위해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 않고 승리라는 표현을 쓰며 전 세계에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한의계도 자유로운 환자 치료와 진단을 위해 상호호혜적 진단기기와 의료정책의 평등한 사용을 주장하며 평화를 외쳤으나, 작금의 상황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극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오 회장은 “최근 들어 회원들의 요구를 모아 자유를 위한 평화가 아닌 승리라는 관점으로 한·양방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회원 모두가 중앙회·지부·분회와 협조해 힘과 뜻을 모으고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 반전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홍주의 한의협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난해 현대 진단기기 판단기준을 바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한의사의 영문명칭 변경 등 중요하고 희망찬 성과들이 있었다”며 “새롭게 시작된 2023년은 한의계가 다시 부흥하는 ‘한의학 재도약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강원지부회비 선납할인 승인의 건 △해부학 강의 및 복부 영상초음파 강의 지부회비 지원의 건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월 선정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강원지부회비 선납할인 승인의 건에서는 4월30일까지 선납 시 20% 감액 및 5월31일까지 선납 시 10% 감액 할인을 승인했으며, 해부학 강의와 복부 초음파 강의에 지부회비를 지원할 것을 승인했다. 이밖에 국민건강 증진과 강원도한의사회 의권 발전에 기여한 서영준 상지명인한의원 원장이 대한한의사협회 표창패를 받았다. -
제주도한의사회,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 -
제주도한의사회,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는 지난 25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탐라홀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사업예산을 확정했다. 김성언 총회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 현경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생각보다 이전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이 아쉽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의사쪽으로 많이 유리한 기울어진 의료체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특히 현 회장은 “한의학이 의료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와 연계돼 있다 보니 도에서도 의료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한의사회에서는 복지와 의료의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아 나가겠다”며 “현재 출산첩약 지원, 난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기울어진 의료체계가 보다 정상화된다면 한의사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역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홍주의 한의사협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작년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바뀌었으며, 4월에는 식약처 고시 개정으로 한약이 양약으로 탈바꿈되어 품목허가를 받는 불합리한 트랙이 사라졌다”며 “올해는 한의계가 다시 부흥하는 ‘한의학 재도약 원년의 해’가 될 것이며, 여전히 남아있는 한의사의 의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하고 한의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김성중 행정부지사, 도의회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참석해 제주도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한 축사를 전했으며, 바쁜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송재호 국회의원은 축전을 보내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부의장 선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승인의 건 △2023년 사업계획의 건 △중앙대의원 인준 등의 의안들을 논의했다.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제주도한의사회는 △출산첩약 지원사업 △한의난임 지원사업 △지부보수교육 사업 △오사카한의봉사진료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한의난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1인당 도 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저출산 극복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대의원으로 김민범·장영근 원장이 참석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인준되었으며, 예비대의원으로 고대호 원장이 인준됐다. 또한 부의장 선출의 건에 대한 논의해서는 추후 임시총회에서 결정키로 의결했다. 한편 한의계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을 위한 시상식도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표창: 고동완, 임지영 △제주도한의사회 회장 표창패 및 감사패: 박주영, 고대호, 오수미, 김지은, 김대훈 △대의원총회 의장 표창: 장성진. -
울산시한의사회, 한의난임치료 참가회원 간담회 개최울산 지역 한의사들이 한의약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임신을 돕는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는 지난 24일 울산시회회관 세미나실에서 ‘2023년도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가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진행에 따른 세부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난임치료사업 참가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들에게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한약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979년 이후 출생한 난임여성이 대상이며, 접수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현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후 한의원이 지정되면 한의난임치료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수홍 울산시회 난임위원장은 “울산 지역 난임부부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올해로 3년째 진행되는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인 만큼 많은 난임부부들이 출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회원은 물론 울산시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보한의원·안산그리너스FC, 업무협약 체결안산 동보한의원(대표원장 조평근)과 안산그리너스FC(구단주 이민근)는 지난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보한의원은 프로팀 및 유스팀 선수단의 공식 한의주치의로 선수별 맞춤 진료를 제공하고, 공진단 등을 후원해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안산그리너스 이종걸 대표이사는 “동보한의원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며, 수준 높은 의료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동보한의원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며 “협력에 힘입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평근 대표원장은 “안산시를 대표하는 프로구단인 안산그리너스와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안산그리너스의 한의주치의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효사랑요양병원 박진상·김정연 원장, 원광대 발전기금 기탁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문인 효사랑요양병원 박진상·김정연 원장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지난달 22일 모교를 찾아 기금을 기탁한 박진상 원장은 “86년 학창시절 모교를 거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한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요양병원과 관련 있는 학과와도 교류를 통해 취업 및 실습교육 지원 등 꾸준히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연 원장도 “모교를 졸업하고, 교수로서의 삶을 살다가 요양병원을 설립했는데 교육과 학생 지원에 관심이 많아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했다”며 “이번에 뜻깊은 기회가 생겨 아주 기쁘고, 후배 한의사들의 우수한 학습 환경과 연구력 증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박진상·김정연 원장에게 대학 구성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한 박성태 총장은 “동문 선배로서 후배와 모교를 위해 큰 도움을 줘 너무나도 감사하다”며 “동문들의 대학 발전을 위한 염원을 바탕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광대 한의과대학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은 학술 및 교육사업 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직무 체험 실습 및 연구 프로그램을 비롯해 산·학 협력 관련 활동을 추진키로 하는 등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충북한의사회,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는 지난 25일 청주S컨벤션 행복한 홀에서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CJB 라디오 홍보를 위해 전년대비 600만원 증액된 홍보비 포함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2억1103만2000원을 승인했다. 이승우 총회 의장의 개회선언 및 개회사와 함께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 이정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한의학은 아직도 400년 전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에 갇혀 있다”며 “이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한의학을 발전시키지 못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운을똈다. 이 회장은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제도적 문제는 개선되는 시발점이 되었고, 아직도 첩약보험의 간소화와 적응 병증의 확대, 약침의 급여화, 한의진료의 실손보험 진입 등 여러 제도적 문제가 남아 있다” 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충북도청 관계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올해 착공예정인 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가 완공되면 그곳에서 한의학 관련 다양한 연구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한의학의 우수성을 현대과학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신약 및 새로운 의료기기와 치료법 등을 개발해 한의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병천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홍주의 한의사협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작년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바뀌었고, 7월에는 한의사의 영문명칭을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바로 잡았다”며 “올해에는 한의계가 다시 부흥하는 한의약 원년 재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최현호 정무특보, 정우택·변재일·도종환·이장섭 국회의원이 충북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축사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는 △의장·부의장 선출 △중앙대의원 인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명예회장 추대의 건 등의 의안들을 논의했다. 먼저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에서는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승우 의장과 함께 유성식·최동호 부의장이 선임됐다. 특히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충북한의사회는 △한의학 발전 및 의권사업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의료법규 인식 강화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초음파 교육 확대 및 내실 있는 교육 진행 △충북한의사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대의원으로는 이기준 원장(청주 동서), 이동준 원장(청주 명진), 김진배 원장(청주 김진배), 이주봉 원장(청주 은광), 박병옥 원장(충주 선), 이승룡 원장(제천 내토)이 선출됐으며, 예비대의원으로 진천식 원장(진천식), 이대훈 원장(경희은강)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학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지사 표창: 충북한의사회 총무부회장 안희빈, 충북한의사회 전 부회장 박병옥, 이윤섭 △대한한의사협회 표창: 김태연 원장, 김현호 원장, 이창균 원장, 최동호 원장, 최철원 원장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충북경찰청 반정섭 경감 △충북한의사회장 표창: 이대훈 원장, 이정은 원장, 이승룡 원장 △공로패: 이주봉 원장. -
“교통사고 후유증에 한약 치료 병행하면 회복속도 빨라진다”지난 16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20년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문제로 발생한 전체 손상 환자가 297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2.4%에 달했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상해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차속 변화로 인해 머리가 순간적으로 척추보다 앞으로 또는 뒤로 크게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손상이 가장 흔하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급성기 이후에도 지속되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증상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과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 등을 포함하는 한의통합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약재의 복합제제에 해당하는 한약은 근골격계 손상의 치료약으로서 자동차보험 내에서 다용되고 있는 한의학적 치료법이다. 그러나 한약 치료는 환자 체질 및 증상에 따른 개인 맞춤처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표준화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한약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한 임상시험이 부족했던 가운데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한약 치료의 유효성을 평가한 임상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17주 추적관찰, 한약 치료 병행시 IES-R-K 1/9 수준으로 감소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황보경 한의사 연구팀은 한의통합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한약을 처방받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한의통합치료에는 일반적으로 한약 처방이 포함되지만, 정확한 치료효과 분석을 위해 집단 구분 후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 및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더욱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연구논문은 SCI(E)급 저널인 ‘Healthcare’(IF=3.16) 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1년 7월부터 ‘22년 5월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부천자생한방병원을 내원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대상은 교통사고 이후 8주 이상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증상 숫자평가척도(Numeral Rating Scale, NRS)가 5 이상인 환자 40명으로 확정됐다. 통증의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기존 질환 및 만성질환에 있는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NRS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정도를 0∼10에 해당하는 객관적 수치로 표현한 척도이며, 숫자가 클수록 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약 치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상에 대한 NRS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NRS △외상후 스트레스 척도(The Korean Version of Impact Event Scale-Revised, IES-R-K) 등을 활용했다. IES-R-K(0∼88)는 사고 노출에 의한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외상이 심각함을 뜻한다. 한약 치료군, 32일만에 교통사고 후유증 절반 감소…대조군은 109일 소요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대조군의 전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과 근골격계 통증 NRS는 치료 전 6.3, 7.0에서 치료 후 5주차에 4.61, 4.82로 각각 감소한 반면 한약 치료군은 6.3, 6.8에서 2.83, 3.15로 한층 나아진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교통사고로 인한 신경과적 증상, 정신과적 증상, 소화기계 증상, 전신증상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했으며, 모두 한약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호전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IES-R-K도 대조군은 20에서 15.46으로 줄었으나, 한약 치료군은 27.3에서 9.7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있어 한의통합치료 단독 시행보다 한약 병행 치료가 더욱 뛰어난 효과를 보인 것이다. 특히 한약 치료군의 이 같은 호전 양상은 치료 17주차까지 진행된 추적관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추적 결과 전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과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NRS는 경미한 수준인 1.62, 1.95까지 감소했다. IES-R-K의 경우 3.07로 대폭 개선돼 치료 전 시점(27.3) 대비 9분의 1 수준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이에 연구팀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한약이 몸을 보하는 용도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고 후유증에 대한 뛰어난 치료효과를 입증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밖에 연구팀은 전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 NRS가 절반 이상 감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생존분석을 실시해 집단별 회복속도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조군은 증상이 절반 감소하는데 109일이 소요된 반면 한약 치료군은 32일로 훨씬 빠른 회복속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황보경 한의사(사진)는 “이번 연구는 한의통합치료의 한약 치료 병행 여부에 따른 다양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효과를 객관적 수치로 입증한 임상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올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후 치료법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에게 치료 결정시 도움이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충북한의사회,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제역할 다하는 원년 되도록 최선”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회)는 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임 의장단·감사단을 선출하는 한편 난임·치매·교의 사업의 안정적 연속성 확보, 병원급 근무 한의사 역량 강화사업 등의 주요 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 18억1900여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최준영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을 비롯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한의약 난임사업 등을 통해 국민 속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며 “올해는 서울시회가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사의 권익 및 의권 확대를 위한 올바른 회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은 한의사가 제대로 된 의료인의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잘 지켜보겠다는 엄중한 명령으로, 앞으로 관련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허용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다는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회와 함께 올해가 한의학 재도약 원년의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식약처 고시 개정,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등과 같은 일련의 제도 변화는 우리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한의계의 미래를 밝게 한 변화들”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위시해 올해는 한의학 재도약의 원년뿐 아니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회무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의 단합된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고, 이는 곧 한의협이 회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서울시회 박혁수 명예회장, 한의협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 박소연 여한의사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강선우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강석주 위원장·윤영희 의원,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박춘선 의원(운영위)·이종배 의원(문화체육관광위)·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월진 서울약령식협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등 내외빈들도 서울시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더불어 직접 참석하지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동영상 축사를 통해 서울시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부의장 선출을 통해 최준영 의장 및 장준혁·하성준 부의장의 신임 의장단을 구성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한편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논의에서는 △의권 △브랜딩 △중앙회 연계 △소통 및 혜택 등의 큰 골자로 한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안)은 예비비를 조정하는 등의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회칙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서울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개정 △이사50인에서 60인 이내로 확대 △임명직 임원은 8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임명 가능 △대의원명부 작성시 휴대폰번호 삭제 등의 조항은 의결됐으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단독일 때 투표하지 않고 선관위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는 개정안은 부결됐고,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시 기탁금 이외에 등록비 500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규칙 개정(안)’도 부결됐다. 또한 감사 선출에서는 현 이상운·정진호 감사의 연임 및 조호직 신임 감사의 선출로 새롭게 감사단이 구성됐으며, 중앙 대의원·예비대의원 인준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긴급 의안으로 ‘자보 개악에 대한 서울시한의사회의 성명서 결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됐으며, 구체적인 성명서 작성 및 발표는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서울시회 제32·33대 회장을 역임한 홍주의 한의협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키로 하고, 명예회장패를 전달했다. 이밖에 서울시회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공로패: 서울시의회 윤영희·이종배 의원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감사패: 한의FC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감사패: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모옥래 보험급여3팀장, 심평원 서울지원 김지은 심사평가1부 과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임재환 서울시회 부회장 △서울시장 표창: 류규혁·이상운·김봉이 △안철수 국회의원 표창: 김정국·김이종·마신생·한송이·홍석민·배창욱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이세연·김경태·임희선·황승권·김동훈·위지훈·양운호·김흥수·이영철·김현숙·초재승·나철·서효원·김동희·권병조·허준·하기수·김태준 △서울시한의사회 장학금: 경희대 한의과대학 오예니·장영재·안태욱·김희수·고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