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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新 슬로건·엠블럼 공개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호협회)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공식 슬로건 ‘간호백년 백년헌신’과 100주년 기념 엠블럼 3종을 공개했다. 간호협회는 27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90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슬로건과 엠블럼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0주년 슬로건인 ‘간호백년 백년헌신’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간호를 지켜온 간호사들의 정신과 간호의 숭고한 가치를 담아냈다. 슬로건은 흔히 사용되던 표어형 캐치프레이즈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간호 100년을 출발하는 간호협회의 의지를 녹여냈다. 슬로건 내 백년헌신 문구는 다이아몬드 형상 타이포 그래픽으로 만들어 굴곡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간호사들의 헌신을 표현했다. 백년헌신 타이포 그래픽은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돼 간호협회관 외벽에 게시됐다. 100주년 엠블럼 3종은 단일 엠블럼이란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각기 다른 3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특히 엠블럼마다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냈다. 엠블럼 3종 디자인은 각각 △간호사 1명 1명이 모여 미래로 나아가는 100년 △스포트라이트를 왕관 형태로 디자인된 100년 △뫼비우스 띠를 미래 지향으로 표현한 100년 등으로 제작됐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민국 간호 100년의 가치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100년을 전파하고자 이번 슬로건과 엠블럼이 제작됐다”면서 “100주년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을 통해 우리 사회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에 대한 가치가 재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SNS에 한약 유사제품 광고 ‘유죄’ 확정대법원은 지난 23일 한약 유사 식품에 대한 치료 후기 및 효능·효과를 SNS 등에 게재하고, 한약을 폄훼한 식품판매업자 노 모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노 모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C찻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A식품(차류) 광고를 위해 같은 해 10월 인터넷 네이버 밴드 D를 개설하고 소개란에 “A식품은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생활습관질환에 도움이 되고, 한약을 먹으면 간이나 신장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식품으로 개발됐다”고 홍보했다. 이와 더불어 “비차(비염), 천기비(천식, 기침), 신차(신장), 전차(전립선), 요차(요실금), 통차(통풍), 위차(위장), 대차(대장), 불차(불면증), 키커(성장기능), 다&대(다이어트) 등의 약이 아닌 차로 드실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5월 12일 노 모씨에 대해 한약 폄훼 및 허위 광고 게재로 판단해 철저한 조사 및 채증 작업을 거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에 대해 노 모씨는 ‘약이 아닌 차로 드실 수 있습니다’ 등의 게시글들은 A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표기한 내용에 불과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다고 항변해 울산지방검찰청은 2020년 7월 23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의협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식품광고로 허가되지 않는 치료후기와 효능·효과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8월 27일 부산고등검찰청으로 항고장 제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를 살펴보면 1항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같은 법령에 근거해 부산고등검찰청은 지난 2020년 12월 17일 재기수사를 결정했으며, 한의협은 2021년 3월 22일 부산고등검찰청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8월 10일 울산지방검찰청은 노씨의 혐의를 인정해 구약식 처분했으며, 이에 불복한 노 씨가 11월 22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해 5월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한 1차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울산지방법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표시·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만, 그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판매·제조·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항고로 지난해 11월 4일 진행된 2심 판결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노 모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노 모씨의 네이버 밴드 D의 ‘구매후기’란에 구매자가 작성한 ‘비염, 아토피 호전 사례 보고’를 통해 ‘건장한 청년인 제 아들의 심한 비염과 아토피가 ‘비차’ 한제 복용 후 콧물, 재채기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피부도 이마의 옅은 여드름 몇 개, 두피와 몸에 심했던 자리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심하게 올라오는 건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A식품 복용 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었다는 취지의 구매후기를 그대로 공지사항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A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본 것이다. 식품위생법상 규율대상에서 유독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경우에만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면하도록 하고 있다. 2심은 광고행위에 대한 ’영업소에서‘라는 장소적 제한은 이 사건 규정의 핵심으로, 이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한정돼야 하며, 인터넷 등에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예외사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노 모씨는 지난해 12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23일 대법원은 노 모씨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유죄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한홍구 부회장은 “앞으로도 한약 유사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과장 광고 및 한의약을 폄훼하는 업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통해 한의사의 의권을 수호하고, 한약 유사 식품 오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MRI‧초음파 건보 적용,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16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22.8~12월)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하여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9,000여 건인 케이스가 있었고,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하여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임상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정신건강 한의학 소개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센터장 김종우)는 지난 24일 경희대 한의대 강의홀에서 ‘한의평가도구 개발 과정: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제5차 동계 한의대생 캠프를 개최, 정신건강 한의학을 임상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캠프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전반적 한의평가도구 개발 방법론 △화병척도 개발 및 타당도 △화병척도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타당도 문항 △한의학리와 연계된 평가도구 연구논문 주제 도출 △화병 임상 증상에서 평가도구 척도를 찾는 실습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우 센터장(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정신건강 한의학은 ‘몸과 마음’의 일원론적 본체로 혼신의백지 오기능이 정신의 기층부로서 역학적 상관관계에서 관찰 연구 분석하는 구조역학적 동의생리학으로 임상의 확실성을 견고히 해왔다”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 정신건강 한의학리의 특징과 치료이론의 원리를 숙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평가도구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한 정선용 교수(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는 “화병은 단지 울화만이 원인이 아닌 노희사우비공경 등 7정을 억제한 상태에서 억울한 감정이 쌓인 후에 불(火)같은 양상으로 폭발하는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며 “DSM-IV(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출판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는 한국 고유의 문화관련 증후군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그동안 개발된 정신장애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이하 CPG) 및 한의표준임상경로(Critical Pathway, 이하 CP)는 한방병·의원 등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신일여의 한의학 이론체계에 맞춰 정신의 기층부로서 구조역학적 동의생리학의 개념을 공유한다”며 “불안장애, 불면장애, 화병, 치매 등 4종 CP를 우선 임상 현장에서 객관적 지표로 정신평가 및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한 “화병의 CP를 살펴보면 직접 대면으로 실시하는 화병면담도구에서는 핵심 신체증상, 핵심 심리증상, 관련 신체증상, 관련 심리증상, 심리사회적 기능 저하, 관련 스트레스, 의학적 질병을 평가한다”라며 “화병척도 1차는 화병을 초기 스크리닝으로 진단하고 우울증과 구분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화병의 개선된 변화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한의대 대학병원에서 화병환자를 치료 시 정상으로 호전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센터에서는 2차 화병척도를 개발하고 있다”며 “화병 환자의 신체, 정서 증상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반영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과 질적 연구로 화병환자의 인지적 특성 탐색,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화병 환자와 젊은 화병 환자 간 구분된 증상 탐색으로 타당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학과 심리학의 만남’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우 교수는 “정신건강 한의학은 인류에게 형신의 질병치료와 예방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의과학으로, 한의학리에서 보면 생명에너지는 생장화수장의 대사에 의해 기능이 화생한다”라며 “생명현상은 형신의 기층부로서 자발적 자기대사를 하는 것이기에 오기능의 협조와 길항으로 역학적 균형을 통해서 생리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한의학리에 의해 수천 년 실증된 임상의 경험을 근거로 환자 개개인에 따른 맞춤식 변증, 치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를 개발해 왔다”며 “정신건강 한의학에서는 외래 및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를 근거중심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해 화병, 우울증, 치매, 불면 등 각각의 변증도구들을 활용 및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된 캠프에서는 전국에서 참여한 한의대 학생들이 정신장애인 화병의 신체적 증상에 대해 화, 기울, 기허, 담음/어혈과 연관하여 구체적인 임상 증상을 통한 평가도구 척도를 찾는 실습과 더불어 실습결과에 대한 조별 토의 및 발표가 있었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환자에게 침, 뜸, 한약을 활용하여 한의치료를 할 때 평가도구들을 기존의 임상치료에 어떻게 원리를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고, 또 다른 학생은 “한방생리, 한방병리, 변증시치, 한의진단의 치료 외에 평가도구, 척도개발에 대한 사고를 폭 넓게 확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
여한의사회, 임상초음파 기초 학술세미나 개최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이하 여한의사회)는 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중회의실에서 ‘한의사를 위한 임상초음파 기초: 근골격계와 부인과’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학술세미나는 초음파를 시작할까 고민 중인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기획하게 됐다”며 “충분한 교육과 숙련을 통해 향후 임상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와의 시작을 여한의사회와 함께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고동균 한의영상학회장이 ‘근골격계 초음파’에 대해, 노스텔라 기린한의원장이 ‘부인과 초음파’를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학술세미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여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려 했으나, 계속된 대기자들의 요청으로 여석을 확대하는 등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고동균 회장은 강의를 통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오랜 기간 진행했던 연구 등의 노력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받게 돼 그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보다 다양한 일차진료 영역에서 활용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스텔라 원장은 “20여년간 부인과 진료에 매진해오면서 초음파의 중요성을 느껴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다”며 “부인과 진료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어떤 분야보다도 큰 장점이 있어, 앞으로 실력을 갖춘 여한의사들과 함께 연구하고 보다 다양한 임상에 응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한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한의계에서 초음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다보니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질의응답도 활발히 오가고, 강의에 더욱 관심을 갖고 수강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오늘 강의를 진행한 고동균 회장과 노스텔라 원장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신념을 가지고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꿋꿋이 해오신 회원들로, 이런 회원들이 있었기에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때 가장 다빈도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 근골격계와 부인과인 만큼 이번 강의가 더욱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여한의사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세미나를 기획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초음파연구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 개최한의 초음파 영역을 넓히기 위한 ‘한의초음파연구회’가 지난 2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150여명의 미국진단초음파협회 자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활동을 나섰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오명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또한 안태석 바로한의원장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또한 향후 교육일정 및 인증강사제 시행 등 연구회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날 오명진 초대 회장은 “한의초음파연구회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부터 한의 임상 초음파를 연구해왔던 미국진단초음파협회 자격자들의 모임으로, 향후 한의 초음파의 학술적 토대 마련과 임상술기의 발전을 목표로 창립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의사 회원들과 한의 초음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한편 한의 초음파의 근거 확립을 통한 활용 영역 확대를 모색키 위해 관련 논문 작성에 필요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회 창립을 기념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한의 임상 초음파 활용’을 주제로 오명진 회장과 안태석 부회장이 어깨 관절에 대한 초음파 진단 및 가이드 시술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했다. 오명진 회장은 발표를 통해 “어깨 통증이 없는 정상인 그룹을 대상으로 한 회전근개 MRI 연구에서 60대의 25.6%, 80대의 50%가 회전근개 파열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회전근개 파열이 반드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임상증상과 이학적 검사, 초음파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 회장은 “이러한 위험 부위는 초음파 진단기기로 경혈을 관찰한다면 보다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된다면 재현성 있는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치료데이터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초음파 유도하 침술에 대해 발표한 안태석 부회장은 “회전근개 건병증은 견우혈에서 골막까지 자침해서 미세출혈을 일으켜 콜라겐 섬유의 재생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일차진료에서 한의학적 시술의 보조도구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다면 경혈의 심부까지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부회장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이론과 영역은 서양의학과 다른 만큼 한의사·양의사·치과의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초음파연구회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일차진료가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인증 강사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초음파연구회는 내달 12일 연수강의(sonohani.com) 수강자를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슬로건 공모전 진행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사장 유영화·이하 재단)이 내달 9일까지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 당선작은 9월경 개최 될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공식 슬로건 등 홍보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작 1점, 우수작 2점 등 총 3점을 선정하고 각 30만원, 10만원씩 상금을 지급한다. 응모는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홈페이지(hanbangbiofair.org)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jcbio.or.kr)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이메일(mkw7653@jcbio.or.kr)로 접수하면 된다. 이어 내달 말에는 선정된 슬로건을 주제로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포스터 공모전’도 시행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개최로 올 가을 열릴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슬로건과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9월27일부터 10월2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에 맞춰 한의학의 산업화·과학화·세계화를 주제로 제천한방엑스포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2022년도 전공의 수료대전대 대전한방병원(원장 김영일)은 지난 24일 컨퍼런스홀에서 2022년도 전공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김영일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교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장 인사말, 수료증 수여, 수료인 인사, 신규 수련의 소개순으로 식이 진행됐다. 일반 수련의 9명과 전문수련의 11명이 대전한방병원에서 수련을 마쳤다. 전문 수료 과정을 수료한 오현묵 전 의국장은 수료 소감에 대해 ”큰 규모와 시설을 갖춘 대전대 한방병원에서 수련하게 돼 보람이 있었고, 그간 수련 생활 동안 배운 것을 깊게 새겨 앞으로 훌륭한 한의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원장은 “지난 시간 동안 수료 과정에 성실히 임해준 수련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환자를 우선시하는 참된 의료진의 모습을 갖추고, 미래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웰니스관광+의료관광’ 시너지로 K-관광 수출 ‘날개’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는 웰니스관광 산업과 의료관광 산업 연계로 K-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지원사업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으로 통합하고, 광역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대구·경북(2개 지자체 연계),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개 사업지를 선정했다. 의료관광산업은 외국인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관광 등과 연계해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분야로, 외국인환자 1명 방한 시 평균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 평균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웰니스관광산업 역시 코로나19로 건강과 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이다. 강원도의 경우 문체부 지정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년부터 3년간 웰니스관광산업을 육성한 결과 도내 웰니스 관광 관광객 유치 숫자가 ‘20년 약 10만5000명에서 ‘22년 27만8000명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문체부는 코로나 이후 높아진 건강·휴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웰니스와 의료의 융·복합을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와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통합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대상지를 총 8개소에서 6개소로 줄이는 대신, 1개소당 지원액을 연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또한 사업기간은 단년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일부터 금년 1월19일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종합 최종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 협력체계, 지자체 추진의지,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정도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우수한 의료관광객 유치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웰니스 관광 자원의 발굴과 지원 노력을 보인(이하 의료관광 중심형) 대구·경북, 부산, 인천과 지자체 내 매력적인 웰니스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의료관광을 연계시키는 전략을 제시한(이하 웰니스관광 중심형) 강원, 전북, 충북 등 총 6개소가 선정됐다. 우선 의료관광 중심형으로 선정된 대구·경북은 두 지자체가 협력해 대구의 성형·피부 의료기술과 경북의 소백산, 백두대간 등 자연·숲 웰니스관광을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웰니스·의료 관광 전용 카드, 의료 특화 해외홍보 거점을 운영한다. 또 부산은 동부권(방사선 치료), 서부권(중증질환), 도심권(서면의료거리) 등 권역별 의료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웰니스를 연계해 체류 기간을 늘리는 융·복합 관광자원과 상품을 개발·홍보할 계획이며, 인천은 도심권(의료·미용 중심), 송도권(MICE 연계), 영종권(환승, 고급 휴양 관광), 강화·옹진권(숲, 해양 치유) 4대 권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한다. 이와 함께 웰니스 관광 중심형으로 선정된 강원은 원주(한의), 동해(스파), 영월(자연회복), 평창(숲), 정선(명상) 등 지역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으며, 특히 생활습관 빅데이터와 연계한 맞춤형 웰니스 체험을 제공한다. 전북의 경우에는 진안, 임실, 순창 등을 중심으로 웰니스관광 거점 5개소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전통문화와 한·양방 협진을 통한 만성질환관리를 연계해 웰니스·의료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계획이며, 충북은 충주·제천의 ‘깊은산속옹달샘’과 ‘리솜포레스트’ 등 선도적인 웰니스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양방 통합진료를 연계한 검진-치료-치유-휴양 등 융·복합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3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는 기존 두 사업의 통합과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지별 지원예산과 사업기간을 확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성형·피부 등 의료 치료와 명상·요가·숲 치유 등 웰니스 관광을 결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에 전략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별로 특화된 매력적인 융·복합 웰니스·의료 관광 목적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철회 위해 끝까지 투쟁!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6일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대위 출범을 선언한다”면서 “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을 선포한다”고 외쳤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악법 저지라는 승리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투쟁의 선봉에 서서 투쟁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뒤를 이어 이필수·곽지연·윤동섭 회장 등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관련 강력 규탄 및 비판 성명을 진행했다. 이어진 궐기대회에서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장 등 직역별 단체장 4명이 삭발식을 진행해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건강·보건·복지를 위해 각 전문 직종을 하나로 묶고 그 중심에서 균형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뿐 아니라 각 직종의 면허권과 사회적 양성 필요성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며,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의 대오를 결성할 것이고,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간호조무과 전문대 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각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종사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며 이들의 만행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결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