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협, 의협에 TV토론회 제안…“간호법 논의하자”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대한의사협회에 간호법 제정을 주제로 범국민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김영경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의협 회장에게 ‘간호법과 존엄한 돌봄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범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밝혔다. 김 회장은 토론세부 주제로 △1부: 국민 의료서비스 강화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 △2부: 간호법은 왜 부모돌봄법인가 △3부: 현행 의료서비스는 과연 부모돌봄에 최적인가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TV생중계 토론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언론사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지역 돌봄·부모 돌봄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간병이 가장 절실한 요양병원은 아예 간병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요양병원은 상시적인 간호인력 부족 상태로 노인학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전면적인 간호간병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대략 2∼3배 많은 간호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노인·환자·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을 위한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충 더불어 간호정책 시행의 근거법인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간협은 이날 간호법 관련 국민여론 수렴과 홍보를 위해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민트 엔젤 대장정’ 진행계획도 발표했다. 민트 엔젤이란 ‘민심의 물꼬를 트며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천사들’이라는 뜻으로, 앞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이 민트색처럼 희망차고 생기발랄하게 변모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다. -
찾아가는 한의치료로 건강 지키세요∼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17일 풍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보건소를 통해 한의치료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보건대, 서구약사회, 보라안과 등과 함께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를 기획했다. 이날 진행된 건강캠프에서는 △한의치료 △안과검진 및 시력 측정 △정신건강 및 인지장애 검사 △기초 건강검사 등이 진행됐다. 또한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금연, 영양, 운동 등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방법도 안내했으며, 특히 정신건강·인지장애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사후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행정서비스를 넘어 행정이 한발 앞서 주민들을 찾아가 건강을 예방하는 것 또한 적극적인 행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캠프는 이번 풍암동을 시작으로 11월까지 10개동을 순회하며 운영될 예정이며, 다음 일정은 내달 28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
(사)대한생약협회 제54회 정기총회 -
용인시 한의약 치매예방사업, 인지기능·우울척도 개선효과 확인용인특례시한의사회(회장 손정원·이하 용인시분회)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이하 용인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에게 한의약 접근을 통해 중증 치매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인시 예산 4500만원이 투입돼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 인지기능평가 검사 상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칭 한의원을 통해 5개월 간 치매예방치료(침, 한약 등)를 주 2회, 총 35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대상자 기준은 용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시민 중 인지선별검사(CIST) 기준 점수 이하인 75명(각 구별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4월 말까지 각 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단 치매진행억제제(도네페질·갈란타민·리바스티그민·메만틴 성분) 중 1종 이상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인구 증가, 치매환자 증가로 이어져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은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및 제18조(비용의 지원),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용인시분회에 따르면 지난 ‘21년 용인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전체인구의 14.1%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용인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유병 현황’에서는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유병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주요현황’에서는 지난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2359명, 치매환자는 546명, 치매치료비 지원자는 52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노인인구수 증가에 따라 치매추정 인구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가족 부양 부담과 치매 관련 비용 증가에 따라 용인시분회와 용인시는 이번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통해 치매 사전예방, 적기 치료 개입으로 사회비용 절감의 효율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약·침구·교육 등 한의표준임상진료···대상자 89% 완료 이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에서 용인시는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인지기능평가와 치매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각각 기준 점수 이하 및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인지선별검사와 우울척도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매칭 한의원을 통해 △변증(기허, 음허, 담음, 화열) 진단 △신경인지기능검사(MoCA) △치매에 대한 지식·태도·실천수준 인식 설문 △혈쇠척도의 평가 △근골격계질환 등의 부상병 평가를 진행했는데, 대상자들은 경도인지장애 외에도 기허 42명(60%), 음허 13명(18.6%), 담음 10명(14.3%), 화열 5명(7.1%) 등 변증을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분회는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중심으로 △침구 치료 35∼40회(주 2회, 5개월) △한약 과립제(가미귀비탕, 육미지황탕, 가미온담탕, 황련해독탕 등) 5개월분 처방 △교육(치매 지식, 생활 지도) 등을 실시해 중도탈락한 8명을 제외한 대상자 67명(89.3%)의 치료를 완결했다. MoCA 점수 15.5% 향상, 재참여의사 89.2% 지난해 사업 결과, 보건소에서 65명을 대상으로 한 CIST검사에서 인지선별 능력이 15.1에서 16.8로 11.4% 향상됐으며, S-GDS 검사에서는 우울증 정도가 2.9에서 2.4로 16.8% 완화되는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한의원에서 6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MoCA(몬트리올 인지평가)점수에서는 18.7에서 21.5로 15.5% 향상됐으며, 혈쇠척도는 4.8에서 3.7로 22.5% 완화, 치매지식은 7.6에서 9.3으로 22.3% 향상, 치매 태도는 27.9에서 30.3으로 8.4% 향상, 치매 실천 수준은 32.6에서 36.6으로 12.4%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어 시에서 6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49명(75.4%)이 사업 참여 전보다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좋아짐 또는 좋아짐’으로 응답했으며, 건강 증진에서는 56명(86.2%), 기억력 32명(49.2%)이 ‘매우 좋아짐 또는 좋아짐’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치료만족도 조사에서 한약치료에 50명(76.9%)이, 침치료 55명(84.6%)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하는 한편 전체적 사업 평가에선 55명(84.6%)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재참여 의사에선 58명(89.2%)이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손정원 회장은 “그동안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통해 용인시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르신들에게도 한의약 치료를 전파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가적 치매 관리 및 예방에 있어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와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12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93회 국의절·제15회 타이페이 국제 중의약학술대회'에서 민상준 용인시분회 부회장이 한의약 치매예방사업 보고서를 발표해 대만 정부 관계자 및 중의약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은 바 있다.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23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변경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함께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그동안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해 종별 기능 정립을 지원코자 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의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시 적용된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지는 만큼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락경혈이론, 침 자극시 생체전위 변화로 정량적 확인"생체신호를 기반으로 경혈경락 특성에 접근하는 연구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락경혈학회(회장 박히준)는 지난 20일 '생체신호 기반 경혈경락 특성 연구'를 주제로 '2023년 기초연구자와 임상한의사가 함께하는 제1차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개최, 경혈경락이 가지는 특성을 다양한 생체신호 분석을 통해 이해하는 연구와 관련 기초연구자가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류연희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는 '경혈 침자극의 생체신호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비교적 쉽게 측정되고 분석할 수 있는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 경혈 부위 또는 경락선상의 경혈점들을 자극할 경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확인키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에 사용된 오수혈의 경우 다른 경혈보다 생체신호를 측정하기 용이해 보다 정확한 측정값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 박사는 이어 "대상자 모집에서도 각 경락마다 20명씩 총 24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모집과정에서 각 경혈경락 부위에 외과적 치료 경험 대상자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침자극 이외에 다른 변수를 최대한 배제코자 피험자 모집에서부터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다. 특히 류 박사는 "연구 결과 침 자극시에는 전기적 생체신호가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침 자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침술 자극으로 인한 생체전위의 변화는 경락경혈이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한 오수혈은 정혈-형혈-수혈-경혈-합혈로 기가 흐른다고 여러 문헌에는 기록돼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전위의 흐름이 문헌과 동일하게 나타나 기 흐름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 대한 의의에 대해 류 박사는 "우선 자침을 하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특정지표를 언급할 경우 생체전위의 변화 및 전위차 등을 활용, 침 자극 여부에 따른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불어 12개 경락에서의 오수혈의 기의 흐름방향을 문헌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뇌파를 이용한 침훈 발생시 뇌활동 관찰'을 주제로 발표한 권오상 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침 치료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침훈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함께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침훈이란 몸이 허약하거나 신경이 과민할 때, 몹시 피곤할 때, 환자의 몸 자세를 잘못 취했을 때, 침 자극이 지나치게 강한 이유로 침을 놓을 때 침 자극이 몸에 부정적 자극으로 되어 생기는 급성뇌빈혈증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권 교수는 "이번 임상례는 연구 도중 갑자기 발생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침훈은 이상반응의 하나인 만큼 연구윤리 차원에서 임상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이번 연구는 침훈 발생시 뇌파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주제였다"며 "과연 정상적인 침 자극과 침훈 발생시 나타나는 뇌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침 자극시 뇌파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뇌파보다 PET나 fMRI를 이용할 경우 더 좋은 영상을 통해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촬영시간 장시간 소요되는 등 침이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양상을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반면 뇌파의 경우에는 최대 1초에 1000번 촬영이 가능, 침이 신체를 자극하는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교수는 "침훈의 정의를 보면 증상만을 나열할 뿐 왜 침훈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뇌파는 물론 s-LORETA를 활용해 뇌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침 자극시에는 뇌의 한 부분만이 활성화되는 반면 침훈 발생시에는 5군데 이상에서 뇌가 흥분되는 것으로 확인, 침훈이 과도하게 뇌가 흥분된 상태에서 이를 몸이 감당을 못해 급성뇌빈혈증의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경락경혈학회와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가 공동주최 및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 올해 4차례 진행되는 학술아카데미 중 3회 이상 참석시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
“2023년 빛낼 박람회의 새로운 얼굴을 찾습니다”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오는 4월9일까지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박람회 슬로건을 잘 담아내고 한방바이오박람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작품을 선발하고자 마련됐다. 시상금은 △최우수작(1점, 100만원) △우수작(1점, 50만원)으로, 선정된 작품은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공식 포스터와 각종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응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홈페이지(hanbangbiofair.org),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홈페이지(jcbi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훌륭하고 참신한 포스터 접수 및 박람회 홍보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포스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오는 9월27일부터 10월2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에 맞춰 한의약의 산업화·과학화·세계화를 주제로 제천한방엑스포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한의계의 정치 역량 확장, 제2기 정치 아카데미 개강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계의 정치 역량을 확장하고 한의사들의 정계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2기 정치 아카데미’를 21일 한의사회관에서 개강했다. 이번 정치 아카데미는 2024년 4월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희망하고 있거나 정치에 뜻이 있는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와 선거 전반에 관한 기초 지식과 실무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개강식에 참석한 홍주의 회장은 “정치 아카데미에 대해 많은 회원 분들이 오해 섞인 시선과 곡해된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한의사협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고, 확대해야 하는 진로 중에 하나가 바로 정계(政界)”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현재 21대 국회에는 한의사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한 뒤 “한 명의 국회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대외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절실히 원하는 것이 우군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최소 한 명만이라도 존재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회원들에게 돌려 드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이 정말 많았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또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6주 동안 전·현직 국회의원 등 훌륭한 강사 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 향후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강식에 동영상 축사를 보내온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산적해 있는 보건의료 문제 중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명품 한의약이 어떻게 새로운 의료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면서 “국민의힘도 한의약의 제도 개선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 좋은 보건정책을 발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여러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1강 강사로 초빙된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전 중앙일보 편집국장·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은 ‘정치와 선거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치 지망생이 인지해야 할 정치와 선거의 기능과 의미를 상세히 소개했다. 김 위원은 “정치라는 것은 친구를 모으고 적과 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정치는 결국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혹은 권력을 매개로 벌어지는 모든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정치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생각하는대로 나와 같은 뜻을 갖도록 끌고 가는 것”이라면서 “특히 정치라는 것은 말과 타이밍인데,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또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면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쌓아야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을 나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와 더불어 정치인으로서 지양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덕목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내가 추구하는 것만이 정의이고, 진리이며, 절대적 가치다 △다수의 감정과 감성을 자극하는 포플리즘적 행태를 피할 것을 강조했고, △유권자들에게 꿈, 희망, 비전 등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리더가 될 것 △굉장히 부지런할 것 △집요하며, 굴욕을 삼켜낼 수 있는 끈기를 지닐 것 △올바른 판단력을 갖출 것 △언론과의 관계를 잘 맺을 것 △상처받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족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낼 것 △마음의 준비를 분명히 할 것 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법 및 정책 컨설팅사인 LnP 파트너스(주)의 이주엽 대표는 제1강부터 12강에 이르는 전체 강좌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2기 정치 아카데미는 이날 첫 강좌를 시작으로 4월27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예정돼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제2강: 정치와 선거(총선)의 상관관계/선거캠페인 구성요소와 운영 △제3강: 청년정치인이 바라본 한국정치의 이해와 실전 전략 △제4강: 한의사의 정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 △제5강: 한방에 끝내는 2024 총선 실전 지침 △제6강: 선거와 홍보, 언론매체 활용법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제7강: 정당과 공천, 그 역학관계 △제8강: 정치관계법 해설 및 정치관계법 실전 적용사례 연구 /선거캠프 구성과 선거운동 방법 △제9강: 가짜 뉴스와 정치/정책공약 개발 및 프로세스 등이 준비돼 있다. 또한 △제10강: 윤석열 정부의 총선승리 전략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정치인재상 △제11강: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 전략과 야당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치인재상 △제12강: 대한민국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정치의 역할과 책임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제12강이 종료된 후에는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된다. 다만, 예정된 강의 주제와 강사진 등은 정치 상황 및 국회 일정 등에 의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수강생으로 참여한 김지은 한의사(본원한방병원·남북한 보건의료교육재단 운영위원)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정치 아카데미 강좌 수강을 통해 한의계의 정치 역량을 확장시키는 것은 물론 정계 진출의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힌 뒤 “저 개인적으로는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과 교류의 물꼬를 트고, 건강한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딴지걸지 마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1일 한의사가 진료에 뇌파계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며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적법성과 관련해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3년 10월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의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한의사의 뇌파계 활용이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법원은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법적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결한 내용과 법리적 해석이 매우 유사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뇌파계 사건에 적용하면 △한의사에게 뇌파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한의사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뇌파계)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 △한의사의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과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사법부 판결의 큰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아직도 자신들만의 우물 안에 갇혀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맹목적으로 가로막으며 한의약 폄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서 무려 7년 전에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양의계는 이를 ‘불법’이라며 사법부의 존엄한 판결을 멋대로 부정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모습은 이성을 잃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당연한 책무”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사실과 다른 어쭙잖은 논리로 사법부와 국민을 속이려는 양의계의 경거망동이 계속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면서 “모든 한의사는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구로구의회,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구로구의회는 2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명희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양명희 의원은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첩약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한의난임치료의 기회를 부여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규정 △사업위탁 근거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로 한다. 또한 구로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치료 상담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6조 (위탁)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양명희 의원은 “이번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희망과 출산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며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