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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 시한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시한이 올 1년 연장됐다. 지난 8일 국회는 본 회의를 열어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방 제한의 유효기간을 올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시작된 지난 1999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시험이 치러지며 8개 전문과목 1520명의 전문의가 배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전문의제는 한의계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각각의 불만을 갖게 하고 있다. 수련기관, 수련방법, 특례 인정, 전문과목 등에 있어 각자의 눈높이에 맞춘 해석과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10년 동안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없는 회의가 거듭됐지만 그때마다 제자리 걸음이었다. 제39대 집행부 들어와서 구성된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 T/F’ 역시 지난 9일 열렸던 제4회 회의를 기점으로 해산됐다. 이 회의를 통해서도 한의계 직역간의 상반된 주장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한의계의 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국회에 올 상반기 내에 개선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급성과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 논의의 테이블에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방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목적과 방법을 갖고 전문의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 마련에 결코 소극적이어선 안된다. 한의계 직역간 이해가 첨예하여 도저히 합의안이 도출될 수 없다면 정부가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 물론 그 해결 방향의 초점은 국민의 편의와 국민의 한방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4 -
자보·산재 적극 참여로 국민접근성 높이자산재보험에서 첩약이 급여화됐다. 첩약은 한방의료에 있어서 중요한 치료수단 중의 하나로 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재보험과 비교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미 첩약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산재보험에서 급여 인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번 첩약급여의 결정으로 산재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결국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지난해 10월 산재보험에서 첩약에 대한 급여화가 ‘한방병원의 입원환자’에 한해서 적용키로 해 아쉬움을 남겼으나, 2개월여만에 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급여화 되었다. 이번 첩약의 급여화를 계기로 전국의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요양기관으로 적극 참여하여 한방의료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첩약의 급여화 이외에도 산재보험 환자들에게 비교적 다발생하고 있는 추나치료 급여화도 시급하다. 추나치료는 이미 국민들에게 그 치료 효용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어 하루빨리 산재보험급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방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한방건강보험의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는 국민의 치료 기회 확대에 있다. -
한의학 도약의 해 희망을 갖자기축년 새해는 밝았건만 한의계의 사위(四圍)는 적(敵)으로 둘러싸인 형국이다. 동서남북, 한의학 육성의 활로를 뚫고 도약과 전진을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관련 직능단체의 발목잡기가 심상찮다. 당장 의협은 한의학 상처내기에 연일 포화를 집중하고 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정책을 추진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퇴진을 위한 1인 시위에 이어 한방의료기관 59개소에서 의료기사를 고용해 진료에 나섰다며 이를 단속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또한 17일에는 유용상 미래아동병원장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일원화국민연대에서 의료일원화 시민행동강령을 선언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양방의료계의 도를 넘어선 행태와 함께 구랍 30일에는 김춘진 의원실 주최로 뜸시술 자율화법 입법공청회가 열려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아 나가는 일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 정부를 설득시켜야 하고, 관련 직능단체의 무차별한 공격을 막아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문명의 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첨단의료기기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억지에 이어 실체도 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취소하라, 정부의 한의약 발전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등 양방의료계의 몰염치와 생떼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실현해야 한다. 원래 한의학이 가는 길이 평탄치 않았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혹독했던 일제의 핍박도 견뎌내고 용솟음쳤던 것이 한의학이다. 그렇기에 새 해의 첫 걸음이 무겁고 힘겹다해도 한의학이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갈 필요가 있다. 한의학 도약의 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란 희망과 함께. -
기축년 소띠의 해… 새로운 시작기축년(己丑年) 소띠 해가 밝았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1월26일 설날부터 기축년 1월1일은 시작된다. 그러나 쥐띠 해 무자년(戊子年)의 힘겨움을 하루라도 빨리 잊고픈 심정은 양력 1월1일부터 새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풍요와 희망을 소원했던 무자년 한 해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지난 한 해 한의계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한의진료 폭 확대, 한약재 유통체계 개선 등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그렇지만 회원 개개인들이 생각하는 느낌은 ‘힘들었다’는 것이 큰 흐름이었다. 미국발 금융경제 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 경제의 급속한 위축 속에 한의원 경기 또한 심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위기 외에도 언론매체 및 타직능단체에서 한약의 유해성과 불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도 한 몫했다. 또한 불법 무면허의료업자들의 준동도 전문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주요인이었다. 하지만 소띠 해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좋지 않았던 일, 기억하기 싫었던 추억일랑 모두 잊고 소띠 해에는 모두가 희망을 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는 하품 밖에 버릴게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소의 쓰임새가 유용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기축년 새 해, 회원 모두가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알짜배기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황소 고집이 종종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을 말할 때 인용되기는 하지만 기축년에는 그런 황소의 성질을 닮을 필요도 있다. 누가 뭐래건 나의 갈 길을 미련하고, 우직하게 걷는다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믿음이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I can do it’(나는 할 수 있다)의 정신을 가져 봄직하다. -
어려운 시기 기초를 다지자교수사회는 ‘병을 숨기면서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호질기의(護疾忌醫)’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의 말을 듣는 자세가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맹신이 올 한 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었다는데서 ‘호질기의’를 뽑았다. 올 초만해도 많은 이들이 쥐띠 해가 갖는 상징처럼 다산(多産)과 다복(多福) 그리고 풍요와 희망을 기원했다. 하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현재는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큰 어려움이 전 지구촌으로 확산됐다. 특히 ‘호질기의’가 갖는 뜻 자체처럼 한방의료기관의 환자 내원 수 급감은 암담한 경영 현실로 다가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2008년 3/4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한의원은 -1.1%, 한방병원은 -6.8%로 진료비 증감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도약보다는 정체가 기승을 부렸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수렁이 있으면 벗어날 구멍도 있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를 튼실히 하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지금 어렵다고 기본을 외면하고, 기초를 소홀히 한다면 골과 수렁은 더욱 더 깊어질 수 있다. 협회는 통합과 비전의 리더십을 길러 나가야 하고, 회원은 건강함을 길러 가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눈과 마음, 진료의 내공을 한층 두텁게 하는 건강함, 사회 인적네트워크를 소중히 쌓아가는 건강함을 기르자. 내 자신부터 건강할 때 만사(萬事)는 형통(亨通)한다. 새 해에는 잘 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으로 올 한해를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지구촌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대응 기조를 시작했고,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아무래도 새해는 위기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창립 반세기를 맞는 한의사협회도 비상한 회무 운용이 필요하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필두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결정,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정, 공동탕전실 운영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한의사 국회의원 탄생, 무면허 불법의료 대처 등 크고 작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의협의 내년 회무 운용은 무엇보다 그동안 회무 추진과정에서 얻은 각종 정보를 축적해 미진했던 부분을 연구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큰 그림은 결국 전통의학 한의학의 육성 발전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되 위기에 몰린 개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상황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점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신년도 한의계를 둘러싼 의료환경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무엇보다 유사의료업자들의 준동이 일부 방송에 의해 부추겨 지는가 하면 뜸시술 자율화 입법화 법안까지 준비되고 있는 등 경제상황 악화와 더불어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놓여 있다. 이런 때 본보는 창립 41주년(12.30일)을 맞아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다시 한의학 의권에 분란을 일으키는 등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행위에는 결단코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한의신문은 창간 41주년을 맞아 19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의 교훈을 되새김과 동시에 한의학의 발전 방향을 앞서 짚어 낼 수 있는 한의학 정론지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주목한다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의료환경의 본류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의료 제공보다는 일반인의 진료 편의성에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당장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의료법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개정법률안 대안 가운데는 2009년 1월 1일부터 표방키로 했던 한의사 전문의과목 표방을 1년 유예키로 했다. 즉, 한의계에 1년간의 시한을 더 주어 그동안 문제시 됐던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이 1년 동안 얼마만큼 한의계 전 직역의 합의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으로 대두된 셈이다. 또한 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도 인정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한의과·치과·의과 등 진료과목을 상호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양방병원에서 한의과를, 한방병원에서 양의과 또는 치과진료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의사·의사 등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한 곳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도 있다. 하나의 의료기관 내에 한방과 양방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물론 이 같은 변화 상황은 어디까지나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을 때를 예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뜸 시술 일반인 자율화 법률안’도 준비 중에 있다. 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들, 반드시 막아야 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올 연말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무자년을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급속한 의료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법의 존엄성과 국민훈장 동백장숱한 핍박과 수난을 뚫고 인동초처럼 한 송이 꽃을 피운 한의협의 고난사(苦難史). 내일(16일) 한의협이 창립 56주년을 맞는다. 민족의학의 정통성을 부정한 일제의 한의학 말살 정책과 우리 정부의 양방의약 일변도의 편향된 정책에 맞서 싸워왔던 한의사 선현들의 피땀어린 투쟁. 그 투쟁을 거름삼아 이 땅에서 한의학은 꽃을 피웠다. 그 결과 정부기구 내에 한의약정책관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출범, 한의약육성법 제정,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추진 등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각종 정부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서는 전통의학의 법과 제도의 존엄성을 짓밟는 불법 행태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불법이 합법을 가장하고 있고, 유사의료가 국가 공인의료 인양 오도되며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가령 침사 자격만 소지하고 있는 김남수씨는 지난 5일 뜸사랑봉사단 단장 자격과 자원봉사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가 훈장인 ‘동백장’을 수상했다. 김남수씨의 무면허 뜸시술을 단죄하지는 못할 망정 그에게 면죄부와도 같은 ‘동백장’을 수여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국민의 공복인 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불법의료를 합법적으로 해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들로 인해 한의학 사수를 위해 혼을 불살렀던 선현들의 희생정신이라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한의협 창립 56주년을 맞이해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법의 가치와 존엄성은 결코 흔들려선 안된다. 법이 신뢰를 잃으면, 혼란만 살아 남기 때문이다. -
“난, 몰라 책임 안져”구당 김남수 옹이 연일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마치 의료지존 내지 의료의 신처럼 교묘히 포장돼 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영된 MBC-TV ‘뉴스 후’의 “손 묶인 구당, 왜?” 역시 그 연장선이었다. 지난 9월 KBS-TV의 추석 특집 프로그램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 뜸 이야기”와 진행 방식만 달랐지 김 옹 띄우기라는 속셈은 같아 보였다. 이는 지난 6월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의 “히포크라테스, 화타를 원하는가?”라는 방송에서 무면허 의료업자 장병두 옹을 마치 현대판 화타로 왜곡 보도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송 행태는 명백하게 현존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정을 무시하는 오만이자, 폭력이다. 법의 존엄성이 무너지면 질서도 무너진다. 법은 우리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의 제약이자 한계선이다. 이번 ‘뉴스후’ 방송에서 한 시민이 뜸뜨는 것을 도와주며 했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난 몰라 책임 안져.” 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인가. 무면허 의료로 인해 환자의 정상적인 치료 적기를 놓쳐도 조금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이 같은 환경에서는 공인된 정상 의료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료의 신뢰 실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건강 피폐로 돌아갈 것이다. 때문에 언론이 앞장서 기존의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유사의료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선 결코 안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공적 기능의 강화가 오히려 필요할 때다. 정부 역시 불법의료의 폐해를 정확히 진단해 무면허 의료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
한방의료급여 더욱 확대돼야 한다한방물리치료가 보험 급여화되고,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침술수가가 조정되었다. 물리치료의 경우 그동안 양방 병·의원에서 받을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었으나 한의원에서는 그렇지 못해 한방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한방물리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와 관련 양방측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강력한 반대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와 관련 치료범위 및 비용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서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침술 수가를 조정, 현행 한의사업무량 중 미반영되어 있는 취혈술 및 침수기술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부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포함, 총 816억을 순증하는 결과를 가져와 그동안 너무 낮게 평가됐던 침술수가 부분이 상대가치 개선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결과적으로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와 침술수가 조정 등 2가지만으로도 한의계에 약 1100억원 이상의 진료비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국민들에게 치료효과·비용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한방의료에 대한 보험화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전략은 한방의료의 신기술 개발과 아울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한방의료의 급여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