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재광 회장개인의 특성 맞춘 한의약 고혈압 치료 ‘경쟁력’ 충분하다 지속적인 혈압약 복용, 이대로 문제없나?-3 불과 수년 전만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혈압이 생기면 평생 혈압약을 복용해야 하며, 고혈압약은 장기간 복용해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는 인식이 강했고,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여년간 고혈압에 대한 한의약적 연구를 계속해온 선재광 회장(한방고혈압연구회)이 저술한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라는 책은 건강 서적에서는 보기 드문 스테디셀러를 기록했고, 한의사를 대상으로‘한방고혈압연구회’를 결성해 매월 정기 모임, 한의대생들에게는 ‘한의학기초연구회’를 결성해 학기 중에는 매월 한번, 방학 중에는 매주 고혈압·당뇨·고지혈증·암 등 생활습관 관련 질병을 한의학으로 치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고혈압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라디오 및 TV 방송을 통해 꾸준히 강의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등 잘못된 고혈압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선재광 회장은 “현재 서양의학은 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 개인적인 특성은 무시하고 기계적인 절대수치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혈압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혈압의 정상 수치는 사람·연령·인종마다 다르므로 개인의 특징과 증상을 중요시하는 한의학으로 치료하면 근본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사람마다 면역력·저항력·자연치유력이 모두 다르고, 질병이 생기는 방식과 질병으로 발전하는 방식, 나타나는 증상 또한 다르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 개인의 특징과 증상에 주안점을 둬야 하며, 서양의학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질병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선 회장은 “고혈압 수치는 참고사항이지 누구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으며, 절대수치에 의존해서 혈압약을 복용하면 고혈압약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질병이든지 서양의학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질병은 자신의 최선의 노력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아보 도오루 교수도 “근래 의학계는‘EBM’ 즉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의료를 선택하자는 사고방식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과학적인 근거인 EBM도 중요하지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환자 한사람 한사람을 놓치게 된다. 환자 개개인의 체질, 생활패턴, 생활환경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치료해 나가는 방법인‘NBM(Narrative Based Medicine)’, 즉 개인 특성을 감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선 회장은 “아보 도오루 교수의 지적처럼 과학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환자 한사람 한사람에 충실한 의료가 더욱 중요하다”며 “각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해야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근본 치료가 가능하며, 이에 한의학은 개인 특성을 감안하여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근본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재광 회장은 현재 의사들이 다른 체계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하며, “과학만능주의는 인체나 자연이 가진 자연치유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과학이 해결해 주지 못할 경우 치료를 빨리 포기하거나 약물 남용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양의학은 한의학에 비해 항상 높은 위치에 서서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 체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환자들을 각자 고유한 개인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며, 각각의 개인에게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육체와 정신, 감정, 그리고 환경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관점 또한 한의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기 환자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10명 중 9명은 스스로 회복된다. 물론 신체의 자연치유력과 상관없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의학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과 위험한 측면이 모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인체의 기능과 치유력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부터 깨뜨려야 하며, (의료계나 국민 모두)제도권의 통상적 의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된 다른 의학체계들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선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혈압약 복용을 권할 경우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WHO에서 정하는 혈압약 복용기준은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 혈압을 측정해 세 번 모두 최저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시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측정하라고 권고한다. 그래서 3개월간 혈압을 측정했을 때 최저 혈압이 100mmHg 이상인 경우에만 혈압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 회장은 “혈압약은 평생 먹게 되는 약이므로 최소 6개월간은 약을 먹는 대신 생활습관이나 식생활 등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 혈압이 오르는지 본인 스스로 알고 있어야 다음에도 극복이 가능하다”며 “임상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 최소 6개월간 관찰하면서 혈압을 낮추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한의원에서 치료한 뒤에 약을 복용할지 결정하는 것도 전혀 늦지 않으며, 자신 안의 자연치유력을 믿으면 굳이 혈압약을 먹을 필요가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 회장은 혈압약이 평생 먹어야 할 약으로 각인된 배경에 대해 “의사로부터 강압제 처방을 받을 때마다 절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게 되며,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부한다”며 “사람은 인식이 되거나 세뇌가 되면 바뀌기가 어려운데, 혈압약 역시 끊으면 안 된다고 세뇌돼 생각이 굳어져버렸기 때문에 약을 끊으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약을 끊으면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선 회장은 “모든 양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양약은 증상을 은폐해 ‘허위의 안도감’을 주며, 독성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계통을 저하시켜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 회장은 사회적으로 의사들이 고혈압 환자를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할 만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채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혈압약을 처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의료실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선 회장은 “고혈압은 약을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며, 모든 고혈압 환자가 다 완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습관을 철저하게 고치는 것만으로도 약의 도움이 없이 대부분의 고혈압이 해결된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은 ‘순진한 의료소비자’에서 ‘깐깐한 의료소비자’로 변신할 준비를 해야 하며, 지금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약의 어떤 성분으로 이 증상을 가라앉힐지 등 알 권리를 챙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리=강환웅 기자 -
임은지 대표이사돈이 되는 책읽기 명쾌하게 풀어보는 한의경제학 - 45 원장실을 많이 방문하다 보니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 책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 의학서적으로 채워져 있지만, 의학서적 못지않게 많이 볼 수 있는 책들이 재테크 서적이다. 그만큼 투자에도 관심이 많지만, 읽은 책에 비해 실제 투자 성과는 비례하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은 제목이 많이 알려진 책들이다.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이름 있는 책들은 다들 한두 권씩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명도와 책의 질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투자에 관심이 많은 원장들이 대부분 한번쯤은 봤을 법한 책 중에 하나가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의 ‘주식투자란 무엇인가’이다. 주식투자에서의 길을 찾기 위해 박경철 원장의 책을 손에 잡아보지만, 결국 주식투자를 할 때는 책 내용하고 상관없이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실행한다. 책은 정보와 지식일 뿐, 지혜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직접 실행해보고 겪고 나서야 지혜를 배우게 된다. 서점에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맞는 책이 따로 있다. 지식이 지혜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책이 있다. 책의 유명도보다 자신에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따라 양서와 악서가 구분된다. 아이패드 등의 최첨단 IT장비들이 늘어나면서 전자책도 늘고 있지만 책은 역시 종이책으로 사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언제든지 꺼내보기도 좋고, 한눈에 보기 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번 읽은 책도 나중에 다시 읽어 보면 다른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할 정도로 낯선 글귀들도 눈에 뜨인다. 그만큼 삶의 경험이 달라져 보는 관점도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서점에 있는 그 수많은 책 중에서도 세월이 지나도 곁에 두고 다시 볼 만한 책들은 많지 않다. 그만큼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다. 꼭 읽고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책 다섯 권을 소개해 본다. 곁에 두면 언젠가는 돈이 되는 그런 책들이다. 우선 첫번째 책은 [1.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이다. 5천년 전 바빌론의 내용이 담긴 토판을 발굴하면서 토판을 토대로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돈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6천년 전 화폐가 처음 생길 당시나 지금이나 돈을 다루는 기본 원칙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원칙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인류의 역사를 통해 돈을 다루는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유럽의 머니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2.보도 섀퍼의 돈]이라는 책 역시 돈을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더 현실감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야기 위주보다는 현실에 맞는 실전적 방법을 다루고 있고, 읽는 내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기는 것이다. [3.아버지의 가계부]라는 책은 돈의 사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버지의 가계부와 관련되어 일련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해주고 있다. 많은 원장들이 펀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펀드투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분들이 많다. [4.목돈 만들기 적립식 펀드가 최고다]라는 책은 그런 면에서 펀드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라 할 만하다. 왜 적립식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지, 그리고 펀드 선택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5.병의원 만점세무]는 그동안 딱딱한 이론서와 달리 실제 사례와 실무 위주의 병원 세무를 다루고 있다. 국내 최대의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에서 2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으로 실제 개원의들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다. 개원의들에게 세무지식은 다른 측면에서의 경제적인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 세무조사 등으로 늘 국세청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세무를 아는 개원의는 자신의 자산 관리도 적극적이다. 위 다섯 권의 추천 서적은 모두 출판된 지 꽤 시간이 흐른 책들이다. 베스트셀러로 유명세를 떨친 책들은 아니지만 현재도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들로 몇 번을 두고 반복해서 읽어도 도움이 될 만한 돈이 되는 책들로, 꼭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고 자주 읽기를 권한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281)1990년 대만에서 열린 한국-대만 학생 학술토론회 1990년 대만의 중국중의약대학(당시에는 中國醫藥學院으로 불림) 부속병원 회의실에서는 한국의 경희대 한의과대학과 대만의 중국중의약대학의 학술토론회가 제1회로 열렸다. 이때 토론회의 자료집은 경희대 본초학교실의 최호영 교수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필자가 그의 연구실에 놀러갔다가 필자에게 기증할 것을 요구하여 입수하게 되었다. 이 자료는 표지가 ‘第一屆 中韓醫學生中醫學術硏討會 The First Sino-Korea Medi cal Students Academic Symposium On Chin ese Medicine’라고 적혀 있다. 첫장에는 당시 院長인 陳梅生 先生의 “ 磋學術經驗, 宏揚傳統醫學”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다. 대회조직 및 籌備위원회의 명예고문은 원장 陳梅生, 대회주석은 吳懿哲, 부주석은 王麟龍·洪芳宜, 명예주석은 楊瑞能·林昞默으로 기록되어 있다. 籌備위원회 회장은 楊瑞能, 위원은 吳懿哲·洪芳宜·陳重助·王麟龍·徐新政·朱盈達·林雅如·劉湘美·凌雲志·黃文郁·邱千芳·黃妙玲이었다. 이 학술토론회는 1990년 2월13일 7시30분부터 시작되어 12시13분에 끝났다. 자료의 목차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30&#12316;8:00에 ‘報道’가 이루어졌다. 아마도 이때 참가자 등록과 장내 정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8:00&#12316;8:20에는 陳梅生 원장의 ‘榮譽顧問致詞’, 8:20&#12316;8:45에는 楊瑞能 中醫學系系學會 會長의 학교 소개, 8:45&#12316;9:10에는 林昞默 당시 경희대 한의대 학생회장이 ‘韓國慶熙大學校韓醫學系簡介’가 이루어졌다. 9:10부터 5분간 장내 정리가 이루어진 후 학술발표가 시작되었다. 9:15&#12316;9:35동안 대만측 중국의약대학 3학년생인 劉湘美가 ‘虛與實的現代硏究’(Recent Research of Vacuity and Repletion), 9:35&#12316;9:55 한국측 경희대 한의대 본과 2년생인 沈範相이 ‘古朝鮮神話中醫學思想’(Medical thought in the primitive Korean myth), 10:15&#12316;10:35에는 한국측 경희대 한의대 본과 3년생인 崔湖榮이 ‘東西醫學比較硏究’(Comparison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10:35&#12316;10:55에는 대만측 중국의약대학 4학년생인 林雅如가 ‘中西醫學比較硏究’(Comparison of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10:55&#12316;11:15에는 한국측 경희대 한의대 본과 3년생인 蔡命澈이 ‘水鍼’(Experimental Studies on the Effect of Ginseng Radix Aqua-Acupuncture), 11:15&#12316;11:35에는 한국측 경희대 한의대 본과 4년생인 禹相喜의 ‘四象醫學’(Introduction to Four Type Constitu tion Medicine), 11:35&#12316;11:55에는 대만측 중국의약대학 5학년생인 凌雲志의 ‘對中國醫學腎主骨觀念的探討’(Approach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hen' in Chinese Medicine and Skletal Development) 등 발표를 이어갔다. 11:55&#12316;12:00에는 ‘頒發大會證書’ 즉 이 대회 발표자들에 대한 증서를 주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12:00&#12316;12:05에는 대만측 학장의 치사, 12:05&#12316;12:10에는 한국 경희대측 학장의 치사, 12:10&#12316;12:13에는 ‘主席宣布會議結束’ 즉 주석이 결속을 다지는 치사를 하였다. 이 자료에 기록된 당시 참가자들(大韓民國慶熙大學訪華團)은 다음과 같다. 교수 이상인·박찬국·이혜정·이원철·김중호·김지혁·손낙원, 조교 손관영·지규용, 대학원생 김기현·권영규, 본과 4학년생 이명희·우상희, 본과 3년생 최호영·채명철·김병삼, 본과 2년생 임병묵·이금호·이석원·강경태·김재관·박원석·윤계숙·김윤영·전정회·김윤희·심범상·한창호·이주희·방혜연, 본과 1년생 손성세·황윤주·최은성·권순범·김이화·박준규·하태현·강관호·유진호·김혁·손영주, 예과 2년 안승진·조대진·옥수호·박호순·이재혁, 예과 1년 최진욱·서정철·이상훈·권도희·이현삼·유진석·이태후. <- 1990년 대만에서 열린 한국-대만 학생토론회 자료집과 최호영 교수가 당시 받은 대회증서. -
한방 피부미용 질환 고증 (上)한방피부미용학회 피부미용분과장 금수연 한방안이인후피부과 서형식 교수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280)1980년의 좌담회 歐美의 전통의학에 대하여 1980년 10월15일에 ‘醫林’ 주최로 ‘歐美의 한의학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자는 裵元植 선생이었고, 참석자는 洪淳鶴, 羅基成, 鮮于基, 尹旻燮 등이었다. 裵元植 선생은 이들 참가자의 이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洪淳鶴 선생은 1979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침구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유럽 각국과 미국 등 11개국을 돌아보고 왔다. 羅基成 선생은 1980년 여름에 한국한의사기독교봉사단의 일원으로 방글라데시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였고, 독일·프랑스 등 유럽 지역과 미국 등지를 돌아보고 그곳 사람들에게 의료활동도 하여 한의학을 서양인들에게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다. 鮮于基 선생은 1979년에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지에 가서 침구학 강의와 진료활동을 하였고, 한국 경주에서 개최한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 동구권 학자들의 참가를 독려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尹旻燮 선생은 세계 각국을 순방하면서 교포 한의사들의 활동과 그곳에서의 침구학에 대한 여론 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 분들의 토론 내용을 이 분들의 목소리로 아래에 요약해 본다. ·鮮于基: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등에서 침구를 하는 의사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것은 침구요법이 하나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수준은 아직 저급한 정도에 머물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약 복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한의원이 50여 곳이나 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한의학을 알리려면 무엇보다도 한국의 한의학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면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기에 우리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洪淳鶴: 문제점도 있다. 그들이 한약 냄새를 싫어하고 한약재도 동양에서 수입해야 하기에 조달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엑기스제나 과립제제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구미 각국의 의료인들은 저들의 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의학을 찾고 있다. 이것은 동양의학계에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동양의학의 실력을 확고히 쌓은 유능한 한의사들이 많이 해외에 진출해서 그들과 교류하면 자연히 한국의 한의학을 높이 평가할 날이 올 것이다. ·羅基成: 한국의 한의계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잘 알아서 해외 전통의학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전에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무엇이든지 배워오는 것으로만 일관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가르치는 것도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해외에 나가서 한의사들은 첫째 외국어를 잘 할 줄 알아야 하고, 둘째, 한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우수하여야 하고, 셋째, 한의학 단독으로보다는 처음에는 다른 분야 이를테면 종교계통이라든지 농업 개발 또는 공업기술 등 분야와 함께 나가서 서로 협동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겠고, 넷째, 이제 그쪽에서 우리 의학을 배우려고 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열등감이나 후진성에는 사로잡히지 말고 선도적 위치에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尹旻燮: 한의학의 역사로 보아 동양 삼국 중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전통의학이 한국의 한의학인데, 그동안 한의계가 힘이 부족하고 국가적으로 약소해서 우리 힘으로 구미 각국에 이 의술을 선양치 못한 것이 부끄럽다. 이제부터 유능한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한의학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점차 세계적인 의학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1980년 ‘의림’ 제140호에 나오는 구미 전통의학에 대한 좌담회 기사 -
안상영 Technical officerWHO와의 공동 아젠다 성취가 최종 목표돼야 세계보건기구(WHO)와 한의계의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完 마지막으로 소개 예정이었던 사례는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다루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원’이라는 가상의 기관을 상정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제도를 유기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경우를 구상하기에 앞서 이전 글에는 언급되지 않은 파견 제도의 두 종류인 ‘direct pay secondment’와 ‘indirect pay secondment’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에서 WHO의 근무는 공채나 파견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파견은 WHO와 상대기관간의 MOU에 기반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WHO의 MOU에 따라 파견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MOU는 ‘direct pay secondment’와 ‘indirect pay secondment’ 중 어디에 속할까요? 저의 경우에는 포스트 운영비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WHO에 지원금을 이체합니다. 그리고 WHO는 이 운영금 중 일부를 제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파견기관의 지원금이 WHO를 통해서 파견관에게 지급되는 형태를 ‘indirect pay secondment’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 연차, 복리후생 등이 모두 WHO 설정에 준합니다. 가상의 ‘한의약융합연구원’에서 소속 연구원을 direct pay sencodment로 파견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WHO와 파견기관간의 MOU를 체결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간에 WHO를 통하지 않고, ‘한의약융합연구원’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연구원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파견기관이 파견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direct pay secondment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월급, 연차, 복리후생 등은 모두 파견기관의 설정에 준합니다. 상기 Direct와 indirect 모두 WHO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파견기관 입장에서의 재정적 부담 완화입니다. Direct pay secondment로 근무하는 파견관의 대우를 제 상식선인 우리나라 일반 기관에 준한다면 파견기관 입장에서는 indirect 대비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WHO에서 더 이상 대학과는 MOU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정한 ‘한의약융합연구원’은 정부 소속이거나 정부 채널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상의 ‘한의약융합연구원’이 direct pay secondment로 연구원을 파견하고 파견관과 아젠다를 성취하기 위해서 internship, 안식년, STC, fellowship 제도를 십분 적용하는 경우를 상정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융합’은 integration/integrated로 이해합니다. ‘한의약융합연구원’은 한의약 관련 ‘의료전달체계의 융합’, ‘의료인력 교육의 융합’, ‘의료체계의 융합’, ‘의료정보의 융합’ 등 다양한 방면의 융합을 목표로 합니다. WHO도 오랜 전부터 ‘전통의약의 의료체계 융합(integration)’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여 WHO와 연구원은 ‘전통의약의 융합’이라는 공동 아젠다를 선정합니다. ‘전통의약 융합’ 아젠다의 WHO 실행을 위해서 파견관의 필요성에 상호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MOU를 맺는 과정에서는 파견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direct pay secondment로 체결합니다. 이 형태의 파견으로 파견기관의 부담 비용을 완화하고 파견의 지속성을 향상시킵니다. A 파견관은 WHO 사무처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의약융합연구원’에서는 소속 A 연구원을 인턴으로 파견하여 파견관과 같이 근무함으로써 아젠다 성취에 일조합니다. A 연구원의 근무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이어서 B 연구원, C 연구원 등을 보내어 협력합니다. ‘융합’이라는 우산 아래 ‘협진’, ‘보험제도’, ‘현대화 연구’ 등 각 분야 교수님도 안식년 동안 오셔서 관련 아젠다의 한 부분을 돕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활용할 자금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한의약융합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포함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에게 STC 개별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싸이클을 운영하면서 A 파견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B 파견관을 예정하고 바로 이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물론 B 파견관은 인턴 제도로 같이 근무했던 A·B·C 연구원이나 또 이 업무를 이해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누차 말씀드렸던 ‘업무의 지속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융합’이라는 아젠다를 성취해가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WHO 워크숍/전문가 회의/자문 회의’ 등을 개최하게 됩니다. 문제는 회의 하나 개최하는 절차도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절차를 숙지하고 있고, 개최 자금까지 있는 경우에도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만약 처음 도착한 분이라면 관련 회의 하나 개최하는데 1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11개월만에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고,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있는 지금도 카운터 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상의 논의와 준비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위의 상정한 경우처럼 A 파견관이 준비를 했더라도 바로 이어서 온 B 파견관이 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의사의 파견기간에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 한의사가 2년 동안 국제회의 1~2차례 개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아젠다가 이어지지도 않는다면 그 회의의 의미는 더욱 축소됩니다. 상정한 ‘한의약융합연구원’이 여러 제도를 유기적으로 적용한다면 WHO와 설정한 공동 아젠다의 성취는 한결 용이합니다. 그렇기에 이 마지막 글 마지막 문단에서 한의계가 성취하고자 하는 아젠다는 무엇인지 다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브레인(파견기관)과 몸통(파견관), 그리고 수족(여러 제도로 오신 선생님)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림과 이를 통해서 WHO와 선정한 공동 아젠다를 성취하는 그런 한의계를 상정해봅니다. 부족한 글로 지면을 어지럽힌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279)1974년의 단상‘제4차 세계침구학술대회에 임하여’ 1974년 3월에 간행된 ‘대한한의학회지’ 제42권 제11호에는 林鍾國·崔鎭昌·崔容泰 세분의 ‘제4차 세계침구학술대회에 임하여’라는 동일한 제목의 논문이 연달아 게재되어 있다. 1973년 한국에서 한의계가 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계기로 1975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시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제4차 대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한의학의 위상을 외국에 선양하자는 뜻을 다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첫 번째 글을 쓴 당시 침구학회 회장이었던 林鍾國 교수는 일년 전 3차 대회의 의의를 한국의 학술과 한의사제도를 널리 알려서 국위선양을 한 것이 큰 성과라고 회고하였다. 반면 한국 한의사들의 치료술을 발표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크게 아쉬움이 남는다고 안타까워했다. 林鍾國 교수는 제4차 대회에 임하는 자세를 몇 가지로 요약하여 경종을 울렸다. 첫째, 수십년간 생체반응에 나타나는 경락이론을 치료반응이나 생체반응의 임상경험을 뒷받침하는 입증제가 원전을 통한 선행지식에 일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둘째, 산재하여 있는 개인적인 秘法을 공동견해 조성으로 중추적인 판단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 셋째, 학회와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유대로 한의학 특히 침구학의 백년대계를 위한 태도로 원전 분류정리 작업에 부분적으로나마 착수하여 교과과정에 지표를 삼아야 할 것이며, 넷째, 무의미한 동물에서의 경락 존재를 알려하는 노력보다는 임상경험으로 얻어진 인체생리반응에서 경락을 입증시켜 더 한층 원전의 선행지식을 설명하여야 할 것 등이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理事였던 崔鎭昌 선생은 같은 제목의 글에서 제4차 대회의 성공을 위해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의 글에 따르면 그는 1969년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대회에 참가하였고, 1970년 12월16일 대만에서 열린 제22회 학술대회 등에 참가하는 열성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崔鎭昌 선생은 한국에서 열렸던 제3차 대회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회 대회에 수십명이 참가하였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것에 비교해서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대회는 500여 명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 1975년 미국 대회에서는 우수한 학자들을 선발해서 좋은 논문을 발표하여 한의학 부흥의 길을 열어보자고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희대 한의학과 침구학교실의 주임교수인 崔容泰 교수는 제4차 대회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1)團體會員結果 時急, 2)基本的인 敎育實施, 3)論文에 對한 討論會實施 등을 제안하고 있다. ‘1)團體會員結果 時急’에서는 前 대회 개최국으로서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 회원들은 개별적인 행동보다는 참가하려는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基本的인 敎育實施’에서는 외국어 특히 영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는 한국의 제3차 대회에서 외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생겨난 각종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구성원들에 대한 어학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다. ‘3)論文에 對한 討論會實施’에서는 우수논문 작성을 위한 논문작성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모임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제목으로 작성된 세분의 글들은, 일년 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낸 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의 여세를 몰아, 앞으로 한국이 세계 침구학술을 중심에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 1974년 ‘대한한의학회지’ 제42권 제11호에 나오는 세분의 글. -
임은지 대표이사최근 대세인 ‘롱숏펀드’란? 명쾌하게 풀어보는 한의경제학 - 44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278)1976년 대구시한의사회에서 창간한 『會誌』 1976년 7월30일 대구시한의사회에서 『會誌』 창간호를 간행하였다. 당시 대구시한의사회 尹培永 會長은 “今般 대구시한의사회에서 會誌를 刊行하게 된 것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라고 권두사에서 감회를 밝혔다. 前경북한의사회 회장 趙璟濟 선생은 “우리 學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 나아가서 우리 회원간의 총화단결과 친목 도모에 전진해야 할 시점에 대구시한의사회에서 회지를 발간하게 됨은 학술적 과제에 연구개발을 위한 과업의 일환으로 보고 참으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라고 격려사로 축하하였다. 文星한방병원의 徐文敎 원장도 “한국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 개의 밀알이 된다고 볼 때 자못 뜻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이 사업이 시작에만 그치지 말고 회원 상호의 친목과 이목구비의 교량이 되어 회원의 公器로서 명실공히 공익을 위한 弘報春秋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라고 축사를 통해 격려하였다. 본 창간호는 다채로운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시한의사회 부회장 尹敬述 선생의 ‘보수교육과 회원자질 향상’, 대구시한의사회 부회장 張世煥 선생의 ‘총력안보와 유신이념’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서두에 자리하고 이어서 한의학 관련 논문이 이어진다. 母童醫院의 韓醫學士이면서 醫學士인 金鉉軾 선생은 이중면허자로서 ‘聽診 및 血壓測定法’이라는 제목으로 청진법과 혈압측정법, 연령에 따른 기준 등을 소개하였다. 壽星한의원의 朴濬 선생은 ‘尿糖과 尿蛋白의 定性試驗法’이라는 제목으로 尿中蛋白定性試驗法, 尿糖定性試驗法(Benedict法) 등을 소개하였다. 東部한의원의 韓元格 선생은 ‘人體解剖學槪論’이라는 제목으로 心臟과 脈搏, 혈액 순환, 맥박의 측정 기준 등을 소개하고 있다. 順濟한의원의 孫在聲 선생은 ‘太極鍼法의 特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故 李炳幸 선생이 창안한 太極鍼法을 正義, 四象人의 臟腑大少, 體質鑑別法, 體質鑑別 判定法, 手少陰心經穴에 取穴한 理由, 四象人의 臟腑大少와 原穴, 原穴에 取穴理由, 補瀉法, 回數, 診療法 등의 순서로 논술하였다. 海東한의원의 玉永哲 선생은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이라는 논문에서 진료행위, 진료과오, 醫事公文書, 鑑定 및 鑑定人 등으로 구별하여 해당 법률 조문을 조목조목 정리해주고 있는데, 한의사에게 관계되는 법규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등에 나오는 관련 법규까지 상세히 정리해주고 있다. 正和한의원의 趙鏞周 선생은 ‘四象醫學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사상의학을 소개하고 있다. 黃奎植한의원의 黃奎植 박사는 ‘美國鍼術의 出題傾向’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침구학의 기본적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 壽星한의원의 朴濬 선생은 ‘소금의 今昔談’이라는 글을 통해 소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각종 통계자료들을 모아서 소금의 가치를 논하였다. 文星한방병원의 徐文敎 원장은 이어서 靈險한의원 鄭鉉坤 선생의 영면을 애도하는 애도사를 썼다. 興生한의원의 趙璟濟 선생은 ‘여름철 소아설사와 배앓이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고, 南門한의원의 權寧昇 선생은 ‘耳鍼療法에 대하여’, 壽光山한의원의 車天一 선생은 ‘陰陽論과 經驗論’, 徐文敎 원장은 ‘부인과 질환에 대한 고찰’ 등의 논문을 투고하였다. 이어서 대구시한의사회 역대회장 명단, 시회장단 및 임원 명단, 회원명부, 1976년 會告 등으로 이어진다. 본 회지의 발행인은 윤영배, 편집인은 윤경술·장세환, 발행처는 대구시한의사회, 인쇄일은 1976년 7월28일, 발행일은 1976년 7월30일로 기록되어 있다. <-1976년 7월 대구시한의사회에서 간행한 ‘회지’ 창간호. -
안상영 Technical officer한의계, 단기 컨설턴트의 탄력적인 운영 검토 ‘필요’ 세계보건기구(WHO)와 한의계의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3 WHO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고용이 존재합니다. 무급에서 종신고용까지 있으니 그 사이에 있는 세부적인 고용 형태는 무수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WHO와 한의계의 인적 교류 활성 방안은 WHO에서 운영하는 단기 컨설턴트(Short term consultant·이하 STC) 제도입니다. STC는 WHO에서 전문가와 체결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서울대 보건대 사례를 위주로 한의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식품안전정보원의 사례를 통해서 제도의 탄력적 적용 범주를 가늠하겠습니다. WHO 내부자료에 명기된 STC의 정의, 조건, 역할, 기간 및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컨설턴트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임시 고용의 형태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계약 성립의 조건으로는 “컨설턴트는 WHO 직원이 일반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으며, WHO 입장에서 지속적 고용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의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명기합니다. 수행하는 역할은 “해당 전문 분야의 문제 분석, 프로그램 평가, 세미나·연수 운영, 회의 자료 준비 등의 구체적 결과물 도출을 임무로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고용 기간은 “일정 위임 사항에 따른 STC 채용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STC로 계약된 전문가는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될까요? 다음 표는 UN 선정 1일 전문가 비용입니다. 박사급 전문가와 계약을 한 달 체결한다고 가정하면 20일×300 ~ 490 USD = 6000 ~ 9800 USD 입니다. 여기에 그 전문가가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해당 도시의 일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소재 필리핀 마닐라의 경우라면 일비 230 USD×20일 = 4600 USD를 위의 전문가 비용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론대로 소정 금액을 받는다면 그 전문가는 WHO 정규직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듯이 이어지는 사례에서 곧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본 계약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위임 사항이 포함된 내부 기안문을 작성합니다. 아울러 결재를 위해서는 2인 이상의 후보를 고려하였고 이 중에 특정 사유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선정했음을 명기해야 됩니다. 이의 결재가 완료되면 관련 서류를 전문가에게 보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절차가 대부분 해당 부서 내부에서 진행되기에 부서원·부서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는 상대적 비교우위가 있는 편이 계약 진행에 수월합니다. 서울대 보건대 사례는 정부 지원금과 전문가 선정의 연계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WPRO에 매년 일정 금액을 ‘자발적기여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WPRO 여러 부서에서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우리나라 기여금 중 일부가 보건재정과 사업비로 배정됩니다. - 보건재정과는 서울대 보건대 OOO 교수님과 협력의 토대를 구축합니다. - 이에 보건재정과는 해당 교실의 연구원을 STC로 요청합니다. 위 사례의 연구원은 WPRO에서 총 9개월 동안 STC로 근무하며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WHO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게 되고, STC는 WHO에서 국제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연구원과 체결한 계약 조건은 일비를 제외한 전문가비만 수령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부서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절충점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기 사례의 1) 우리나라 지원금, 2) 사업 부서, 3) 국제적 전문성을 확보한 교실, 4) 전문가라는 네 가지 요소들은 각기 역할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가령 우리나라에서 WHO 스위스 본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안서에 따라 사업 부서를 지원하고 중간 보고서와 연말 보고서 받으며 혹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STC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 다른 운영 방식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공동 관심이 있는 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업 부서에게 공식·비공식으로 전문가 파견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총 규모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전문가를 STC로 계약합니다. STC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우리나라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며, 사업 진행을 확인합니다. STC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전문가를 파견하는 인적 교류의 한 방안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STC의 정의, 조건,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를 추천한다면 이는 분명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STC 제도의 탄력적 운영의 사례로 식품안전정보원과 WPRO간 진행했던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WPRO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WPRO의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식품안전정보원은 소속 연구원을 WPRO에 파견하기로 관련 부서와 합의합니다. 파견 방식은 ‘무급-STC’입니다. 즉 연구원은 WPRO의 재정적 지원 없이 식품안정정보원의 월급으로 마닐라 근무를 합니다. 정황 자체가 WPRO 관련 부서의 인력 부족이었으므로 해당 연구원은 WPRO의 필요에 따라 근 2년 가까이 정규직원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무급-STC’에서 전문가비와 일비를 모두 수령하는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WHO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존재합니다. STC 제도도 무급에서부터 정규직원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하는 역할도 협동 연구와 같은 본래의 목적 외에 정규직원에 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을 적절하게 운영한다면 공동 아젠다의 성취는 물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는 마지막 사례인 연세대 대학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