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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청자 교육 ‘순항 중’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질 관리와 성공적인 본사업 안착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청자 교육’이 많은 회원들의 성원 아래 진행되고 있다. 지난 24일 9시 기준으로 7752명의 회원이 수강을 완료하고, 1779명의 회원이 수강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9531명의 회원이 교육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지난 16일 ‘첩약 건강보험 신청자 교육에 대한 안내’를 통해 이번 교육이 갖는 의미와 함께 회원들이 교육과 관련돼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한의협은 안내를 통해 “이번 교육은 첨예한 쟁점을 극복하고 시작되는 시범사업의 질 관리와 성공적인 본사업 안착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대한민국 건강보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며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균형잡힌 결과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번 교육은 한의사의 전문적 의료행위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첩약 안전성, 원내 조제 기준항목 및 점검사항 △한의 건강보험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5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교육은 대상 질환의 CP에 따른 첩약진료의 객관화(차팅 및 심평원 리포팅)와 시범사업을 통한 양질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며, 실제 주된 내용도 대상 질환에 대한 진단평가, 평가 척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협은 이어 “필요성에 따라 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설정된 이번 교육은 청구와 연동되는 급여기준이 아닌, 사업 신청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공지될 사업 신청 이전에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며 “더불어 신청자 교육 등록비의 경우에는 보수교육이나 추나요법 사전교육과 같은 기준의 간접비 명목으로 설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의협은 “교육 시작 전부터 다수의 회원들이 강의를 수강할 것으로 예상해 대비를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회원들이 동시에 접속한 관계로 강의 시작 초반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해 회원들에게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협회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것이며, 아직까지 시범기관 참여 공모 일정이 전해지지 않아 수강기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가급적 많이 몰리는 기간을 피해 수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중랑구한의사회·NH농협은행서울강북사업부 업무협약 체결중랑구한의사회(회장 오현승)는 23일 NH농협은행서울강북사업부(본부장 윤원기)와 ‘금융지원 상호 협력·교류 협약’을 체결, 회원들에게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해 안정적인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개업한의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도 협력키로 했다. 개업 한의사의 발굴·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상호간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는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은 ‘NH메디칼론’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농협은행에서 출시한 ‘NH메디칼론’은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로, 최고 3억원 이내를 지원하게 되며, 최대 1.7%까지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의료 분야 예비창업 한의사 등 유망창업기업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협력사업 수행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현승 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의료기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회원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고혈압 걱정되면 국물은 다 마시지 마세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 이하 경북지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도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경북지부 보수교육은 △고혈압(우석대 한의대 한방순환신경내과학교실 장인수 교수) △비만, 대사증후군의 시작(경희대 한방병원 신장내분비과/비만센터 유정화 교수) △추나 영상진단(원광대 한의대 이정한 교수) △아동학대 예방요령(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등이 강의주제로 구성됐다. 고혈압을 주제로 강의를 한 장인수 교수는 국민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이른바 국민병이 고혈압이고, 30세 이상에게는 33.5% 60세 이상은 65.2%(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달하는 유병률을 보이며 한해 총 진료비만 2조 9213억 원이 드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일차진료의로서 고혈압의 개요, 기전 및 진단 기준 이해 △일차진료의로서 항고혈압제 이해 △환자가 복용중인 약물 파악 △환자 상담에 따른 약물의 변경이나 가감 조언 △한의임상진료지침(CPG)에서 권고하는 한의치료 이해 △생활관리 조언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혈압은 남성은 55세 이상, 여성은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발병할 확률이 높다. 또한 가족력, 흡연도, 당뇨, 복부비만 등 고혈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갖고 있으면 중증도와 심혈관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 교수는 “고혈압으로 인해 심장, 신장, 뇌, 망막 등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크고, 이는 심부전 관상 동맥질환, 신부전 뇌졸중, 혈관성 치매, 망막병증 등 표적장기손상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며, 고혈압 치료의 목적은 결국 환자들의 사망률 억제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실제 고혈압을 인지 후 약물 등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뇌졸중의 경우는 35~40%, 심근경색은 20~25%, 심부전은 50%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보면 혈압 3mmHg만 낮춰도 뇌졸중 사망이 8%, 관상동맥질환 사망은 5%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 교수는 1기 고혈압에 해당하는 경우는 약물치료를 권장하고, 2기 고혈압일 경우는 위험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가급적 저용량으로 사용하다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추천했다. 또한 한 가지 약을 상용량 이상으로 증량하는 것 보다 다른 2차 약을 소량 병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강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장 교수는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변증을 통해 고혈압을 치료하는 탁월한 원장님들을 많이 뵀다”며 “그러한 원장님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밀착형 관리를 해주는 분, 즉 생활관리를 엄격하게 따르도록 유도하시는 원장님들이었다”고 말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중 야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야식에 포함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는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환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그는 “특히 한국인들의 습관 중 국물을 남김없이 먹는 습관이 있는데 나트륨이 다량 함유돼 있는 국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혈압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이외에도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체중감량, 운동, 절주, 금연 등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한의약진흥원 한약제제생산센터 'GMP 인증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제제생산센터가 지난 2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완제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서를 받았다.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으로 의약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과 시스템을 갖춰야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을 수 있다. 한약제제생산센터가 GMP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한약제제 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GMP 적격 공공기관으로서 원료부터 완제 생산, 품질관리까지 One-stop service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고품질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의 생산・공급으로 한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한의약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응세 원장은 “한약제제 생산시설과 품질관리장비의 GMP 인증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약사나 한방병원, 연구기관 등에 폭넓은 연구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약제제 생산시설, 품질분석실, 제형개발실 등 최첨단 연구시설과 전문 연구인력을 갖춘 한약제제생산센터는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및 위약의 생산·공급과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위탁생산(CMO)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건립됐다. -
경기도한의사회, ‘제3회 한의약홍보 UCC 공모전’ 개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한의학 대국민 홍보와 다양한 한의학 홍보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20 제3회 경기도한의사회 한의학홍보 UCC 공모전'을 개최해 주목된다. 이번 공모전은 △감염병(감염병 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의진료센터의 활동) △의료기기(한의약에서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의 당위성과 필요성) △첩약 건강보험(2020년 10월 시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내용과 국민건강 개선에서의 역할) △기타 한의약 관련주제 등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5분 내외의 영상이나 카드뉴스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여 가능하며, 영상의 경우 실사 촬영(스마트폰 촬영 가능)이나 광고, 애니메이션 등 형식은 자유다. mp4 형식으로 1920 × 1080 픽셀 이상을 권장하지만 avi, mkv, mpeg, mp4, wmv 동영상 파일도 가능하다. 카드뉴스의 경우 1000 × 1000 픽셀에 맞춰 최소 8장 이상의 JPG나 PNG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수상작은 PSD/AI 원본파일 제출이 필수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4일까지며, 심사 결과는 오는 2021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영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의회의장상 및 5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이어 △최우수상(3작품) 15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4작품) 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10작품) 20만원 상당 부상 △입선(5작품) 10만원 상당 부상 등이 주어진다. 카드뉴스 부문에서는 △대상(1작품) 15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1작품) 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2작품) 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5작품) 20만원 상당 부상 △입선(5작품) 10만원 상당 부상 등이 주어진다. 윤성찬 회장은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와 경기도 한의사 역학조사관 등을 통해 한의계가 감염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한의사들도 당당한 주체임을 국민들과 보건의료 당국에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UCC 공모전의 영상작품을 통해서도 일반 국민에게 한의학을 널리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감염병 예방 주거환경 위해 지역사회 연합봉사활동 진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환경개선 등 주거취약세대에 대한 연합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건이강이 봉사단과 원주시 나눔봉사단,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봉사단원 등 60여명은 23일 원주시 국민체육센터 앞 광장에서 이동세탁차량 2대(8.5톤, 2.5톤)를 이용한 빨래봉사와 함께 위생취약세대를 대상으로는 올바른 마스크 쓰기 등 질병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 원주시 봉산동 개운동 지역의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세대의 의류 및 침구세탁의 빨래봉사와 더불어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 침구류 1300채(건보공단 1000채·나눔봉사단 300채), 마스크 1만3000개 등의 물품을 원주시에 후원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 소초면 주거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연합 집수리 봉사를 진행해 도배 및 노후장판 교체, 주택내외 방역소독, 주방 및 목욕탕 수리 등 주택위생환경 개선활동을 벌였으며,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저소득독거노인 가정에 지역농산물로 꾸려진 ‘건강꾸러미’를 전달하고, 고령의 어르신 세분에게는 장수 지팡이로 알려진 ‘청려장(명아주 지팡이)’선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기원키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커다란 신뢰를 갖고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또한 건보공단은 지역사회 최대 공공기관으로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5년 강원혁신도시 이전 후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공동거주시설에 마스크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수변공원 환경조성사업, 저소득 가정 인터넷 긴급 지원, 독거가정 노인시설 등에 생필품과 반려 식물 등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
“의료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 개혁으로 이뤄내자!”1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와 의협의 합의 폐기 및 노동·시민·정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협의체 구성 등 보건의료 6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의료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 개혁!’이라는 제하 아래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의료계는 진료 거부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성찰적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정부와 의협의 합의 또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백지화시키는 것이었다”며 “의정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적 공론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 신설과 공공의료체계 구축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용 대비 수입이 1을 넘어야 한다는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장벽에 부딪쳐 왔다”고 지적하며, “의료공백지역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경제성 평가 대상에서 ‘공공병원 신설’을 면제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의정협의체가 보건의료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법대정원 문제를 정부와 변협이 결정하고 기업정책을 정부와 재벌이 결정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정부여당이 시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인력에 대해 의정협의체가 아닌 시민·노동단체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흥수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한국의 2배인 독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독일 의료계의 적극적인 환영 아래 의대 입학정원 50% 확대를 결정한 반면 한국은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국민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외면하는 ‘전교 1등 의사’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의료가 공공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과 공공병원 등 의료자원을 조속히 확보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영역에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공백은 없어야 한다는 세계의사협회의 권고에도 불구, 한국은 의사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간호사가 파업을 진행할 경우 노조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에 필수유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놓은 것처럼 의사들이 필수의료 공백을 발생시킬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요건을 신설하는 등 병원의 필수의료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모두 발언 이후 △정부와 의협 합의 폐기 및 노동·시민·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하라 △공공의료기관 신설 및 기존 공공병원 확대·강화하라 △공공의사 양성과 보건의료인력 확충하라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설립하라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제화하라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보건의료 6개 개혁안’을 낭독했다. -
심평원 부산지원,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이하 부산지원)은 지난 22일 부산광역시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지역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지역 농산물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서는 부산지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 100만원 상당(백미 20kg 20포)과 전통떡을 지원했다. 이어 부산지원은 연산5동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후원 대상자 및 주민센터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대국민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쳐 치매극복 선도단체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 이와 관련 박영미 부산지원장은 “이번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실뜸 적용기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 어떻게 진행됐나?소애주구(실뜸)를 이용한 직접애주구의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이 오는 12월 진료분부터 적용, 그동안 자보환자에게 사용하지 못했던 실뜸이 일정 조건 하에서 가능하게 돼 한의 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6년 12월 실뜸 관련 공개심의사례 발표를 통해 ‘실뜸을 이용한 구술은 시술부위(경혈)에 온열자극을 주기 어려워 치료 유효성의 실효를 얻기 어려우므로 적정진료로 볼 수 없어 동 기관에서 청구한 직접애주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개최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 전문위원회에서는 심평원의 공개심의사례와는 달리 발표 이후 심사청구된 실뜸과 관련된 28건에 대해 ‘실뜸 사용은 직접애주구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2018년 당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심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심의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의료계 위원 참여로 심의회의 심사 결정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심사청구사건에 한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심의회에서는 실뜸 관련 심사청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개최된 ‘제213회 심의회’에서 ‘(실뜸)열이 치료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의계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당시 심의회에 참석한 한의계 위원은 “(실뜸은)쑥을 재료로 미립대 크기로 손으로 하던 것을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계로 마는 과정을 대체함으로써 재료를 규격화해 타는 열량을 일정하게 하도록 발전시킨 것”이라며 “명칭이 ‘실뜸’이라고 하니 온열자극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실제 실뜸을 이용한 결과 미세한 화상도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려와는 달리 피부에 온열자극은 충분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뜸을 직접구로 청구한 것은 문제된 적이 없으며,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자보에서도 인정돼야 할 것이며, 만약 실뜸의 크기가 문제라면 직접구의 세부적인 행위분류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인정돼야 할 것이며, 만약 세부적인 행위분류가 필요하다면 향후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 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실뜸과 관련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계속 미뤄져 대기 중인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현안을 계속 방치하는 셈”이라며 “하루라도 빠른 결정을 통해 현재의 혼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 청취 후 진행된 차기 회의에서는 실뜸 관련 28건의 심사청구건을 모두 인정키로 하는 한편 실뜸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키로 의결했고, 심평원에서는 지난 5월 실뜸에 의한 직접애주구 등 자보심사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에 한의협에서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한의계의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개최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제1차 자동차보험심사조정위원회에서는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심사지침(안)이 상정돼 서면심의를 거쳤으며, 지난 16일 심평원의 공고를 통해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자보심사지침 등이 공고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에서는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뜸과 관련된 심사청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심사지침 마련을 통해 실뜸에 대한 적용기준이 마련된 만큼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보다 세심한 한의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회원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자동차보험·건강보험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한의진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한의약이 더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간협, 제87회 정기 대의원총회 비대면 개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거듭 무기한 연기를 반복했던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오는 10월 개최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정관 제24조에 따라 제8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오는 10월 20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기 대의원총회는 협회 및 지부별로 동시 분산 개최하기로 했으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간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제38대 회장을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게 된다. 회장 선거에는 신경림 현 회장이 단독출마 했다. 곽월희 현 간협 제1부회장 겸 전 병원간호사회 회장과 김영경 현 간협 제2부회장 겸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각각 제1, 2부회장 연임에 도전한다. 한편 간협은 지난 2월과 4월, 5월, 6월 등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공고를 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속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