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관광 비자 개선으로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

기사입력 2026.04.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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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요건·절차 정비해 단기(C-3) 복수사증, 장기체류(G-1) 사증 쉽게 발급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간담회 개최

    [한의신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지역 관광 인프라 전반의 수익성 저하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비자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의료관광 비자 간담회 사진 1.jpg

     

    지역별로는 서울 59개, 경기 11개, 부산 7개, 인천 6개, 대구·경북 4개, 전남·전북 3개 기관 등이고, 대부분이 외국인 환자 진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진료과별로는 22개 종합병원 다음으로 피부과 18개 기관, 성형외과 17개 기관 순으로 많으며, 올해에는 ‘치과’와 ‘한의원’을 새롭게 지정했다. 한의원은 올리브한의원과 최혁한의원이 지정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44개, 상급종합병원 12개, 종합병원 11개, 병원 5개 기관 등이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는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강원 등 지역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웰니스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발맞춰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비자와 체류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우수 유치기관’ 기준 완화 방안으로 지역 가점 신설 외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Wellness)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에게 단기(C-3) 복수사증 또는 장기체류(G-1) 사증이 보다 쉽게 발급될 수 있도록 비자 심사 요건·절차 등을 새롭게 정비할 방침이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을 합친 용어로 진료, 온천, 명상, 요가, 건강식 등을 경험하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데 목적을 둔 여행으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관광 비자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 관광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은 물론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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