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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

성과 좋은 한의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서 냉대

성과 좋은 한의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서 냉대

한의원 선정률 29.2%서 25.9%로 하락…바뀐 공모기준 적용으로 양방의원 선정 급증
기피 지역에 한의원 배치, 한의원 비율 줄이기 위한 공모방식 변경 등 의혹 불거져
한의협, 선정과정·심사위원 구성 등 공개 통해 철저한 규명 및 설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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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와 관련 일차의료 방문사업 성과가 좋은 한의의료기관들의 선정 비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선정과정과 심사위원 구성 등 세부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총 195개소의 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57개소로 29.2%를 차지했지만, 2026년도 시범사업에는 344개소의 의료기관 중 한의원 89개소로 25.9%를 기록해 2023년 해당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감소(전년대비 3.3%p)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도에 신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155개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27개소, 한의원·양방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128개소)으로 집계됐으나, 신규로 지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128개 중 한의원은 35개소(양방의원 93개소)에 불과하고 비율 또한 27.3%로 현저히 낮아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신규 지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14개 중 한의원은 단 1개소, 경기도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 20개 중 한의원은 단 1개소에 그쳤으며, 강원도의 경우에는 신규 지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7개 중 3개소가 한의원이지만 양방의원은 모두 시() 지역이, 한의원은 전부 군() 지역이 지정되는 등 심각한 편중현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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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통계에서도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된 전국 195개 지자체에서 한의원이 지정된 곳은 78곳에 불과했으며, 이 중 한의원만 지정된 곳은 33곳인 반면 한의원 없이 양방의원이 지정된 곳은 88곳에 달했으며,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된 94개 지자체에서는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한의원의 27%가 이 지역에 있는 반면 양방의원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전체 195개 지자체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한의원만 지정된 지자체는 각각 1곳에 불과했으나, 한의원 없이 양방의원이 지정된 곳은 서울 17, 경기 지역 15곳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 한해 재택의료센터 참여자격을 주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이번 공모에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모집 공고를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료기관에게도 참여자격을 부여했다.

 

그 결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는 재택의료센터 참여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공모 자격 변화로 두 가지 시범사업 모두 신청해 지정된 신규 의료기관 비율이 한의원은 35개 중 12개소로 34.3%였지만, 양방의원은 93개 중 56개소로 60.2%를 차지해 한의원의 2배 가까운 선정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는 양방의원들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뒤 기피 지역 위주로 선발한 것 아닌가’, ‘방문진료 시범사업 실적이 좋은 한의원들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공모 방식을 갑자기 변경한 것 아닌가등과 같은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지금 이 시간에도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과 질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의원들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한의원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한의사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약이 소외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사태를 막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선정과정과 심사위원 구성 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재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치매 및 인지장애, 뇌혈관질환 후유증, 파킨슨병 등 퇴행성 신경계 질환, 노쇠 및 기능저하, 말기 중증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에 있어 한의원에서는 침과 뜸, 부항, 추나, 한약처방 등 대부분의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한의원의 비중을 보다 높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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